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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3:31   URL
비밀 댓글입니다.

가을산 2008-04-03 18:28   좋아요 0 | URL
메피님,
"제가 먼저 써버렸지롱~~" 정도는 그냥 공개로 쓰셔도 됩니다. ^^ 하하..

클리오 2008-04-03 14: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허걱 상영관이 너무하는데요? ^^;;;

가을산 2008-04-03 18:28   좋아요 0 | URL
저나마도 내려지기 전에 부지런히 챙겨 봐야 할거에요.

비로그인 2008-04-04 23: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주연아...

나 인성이...


잘 지내는 겨?

서재 매인 스킨이 넘 까만거 아니니?

네 사진도 아닌 것 같고....

즐겁게 살자...

술 한 잔 했더니 이리 즐거운 것을... ㅋㅋ




가을산 2008-04-06 21:02   좋아요 0 | URL
오오.. 인성아, 반갑다.
술 좋~~지!
누구랑 마셨길래 그리 즐거웠을까?
동기회라도 한 번 나가야겠네. 얼굴 보고프다.
그리고... 저 위에 사진은 B군이야. 내가 아니고. ^^

글고... 네 글 보고 지붕 바꿨어. 가을 들판.

비로그인 2008-04-08 00: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주연아...

지붕이 훨씬 보기 좋아...

잘 바꿨다... 정말로..

Jack Johnson 이란 가수 노래 들어봐.. 주소를 알면 내가 씨디 몇장 보내주는건데..

하여간 봄바람에 가슴이 시리고 저며지는 계절이 다시 돌아왔네..

아 쓍...

해마다 그냥 너머가질 않네...

불혹이라며 난 왜 아직 이 모양인지...









2008-04-09 14:5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8-04-09 00:06   URL
비밀 댓글입니다.
 

 
 
  보건복지부 전만복 국장 'FTA 의약분야 피해 거의 없다'(?)

                  美전문가들 "아무 이익이 없다면 미국이 왜 만들었겠나"
 
                                                                                               조태근 기자     
 
 
   지난달 25일 한미FTA협정문이 공개된 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한미FTA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협상 결과가 국민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국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등 "다른 어떤 FTA에 비해서도 최악의 협상"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거의 전부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미FTA 의약품.의료기기 협정문에 명시된 '허가-특허 연계'조항,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경쟁적 시장도출가격', 의료기기 조항, 영리병원 허용, 모든 특허품을 혁신적 의약품으로 인정한 것이 약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었다.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미FTA와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한국 보건의료제도에 미칠영향'이라는 제목의 국제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FTA지원국장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는 물론 미국의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가장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진 다국적 제약사들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부분부터 살펴보자.
  
  한미FTA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을 맡아 협상을 실질적으로 총지휘했던 전만복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잘못됐다고 해서 번복되는 것이 아니다. (비판자들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이 독립적 이의기구의 결정에 따라 번복될 수 없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원심이 번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소극적.수동적인 입장, 피해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반영 안했으면 되는 것이지, 안 넣었다고 번복된다는 것은 소극적인 입장, 너무 우리 피해만 강조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대학 앨런 쉐퍼 교수(무역과 건강정책연구센터 공동대표)는 전 국장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쉐퍼 교수는 "전 국장의 말을 들어보면 '걱정하지 말라, 미국은 그럴 의도가 없다'는 식인데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그들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한미FTA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아무 이익이 없다면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를 왜 만들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쉐퍼 교수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 정부"라고 못박고,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안이 번복(overturn)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었겠나. 독립적 기구는 다국적제약회사의 이해가 침해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메리카대학 워싱턴 법대의 마이크 팔미도 연구원(정보정의 및 지재권 프로그램 연구책임자)도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가 '이행'을 위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원심을 바꾸기 위한 제소절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워싱턴에서도 로비를 통해 원하는 것을 거의 얻는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만복 국장은 또 한미FTA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무력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늘어나면서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사실상 와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특허관련 5천억, 약제비 적정화로 5천억 피해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모르겠다...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약값 올리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뭔 근거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피해가 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간보험을 말하면서 통제의 메커니즘이 상실돼서 건강보험에 연계 기능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보험절차를 간소화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건강보험은 민간보험에 대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FTA에서 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서도 쉐퍼 교수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중(2-tier)시스템은 결국 인권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민간보험 시스템과 영리목적의 병원은 예외없이 건강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면서 "도대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이들이 어떤 이득을 주느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만복 국장은 의료기기분야 협상과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한미FTA와는 상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CT, MRI 비용상승으로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 건강보험이 바뀌어 져야 하는지 그 근거를 말해달라. 의료기기는 개별 수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한 부분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의료기기 가격이, MRI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됐다고 해서 건강보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영리병원 허용은 FTA와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으로 재작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것이다. 다만 미래 래칫조항(역진방지 조항)에 따라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은 맞다. 앞으로 의료를 영리화 하는 것, 영리병원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으로 찬반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FTA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단어가 36번 나왔다. 이게 보험에 영향이 안 미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의료기기분야의 피해를 빼고도 한미FTA 의약품 분야의 피해만 1조원"이라고 반박했다.
  
  우석균 실장은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 당국자들과의)끝장 토론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출처: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7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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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네요.
어떻게 했나 어디 결과나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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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7년 3월 30일 (금) 09:18   프레시안

조용한 '협상'과 조용하지 못할 '협상 이후'
[현장에서] '한미FTA 베이비 탄생' 전야


 [프레시안 노주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마감시한을 만 하루 앞둔 30일 새벽 2시, 최종 협상이 열렸던 서울 하얏트호텔은 바로 이곳에서 지난 나흘 동안 대한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협상이 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호텔에 드나들던 정부 인사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엄청난 규모로 민간 투숙객마저 주눅들게 했던 전경들과 사복 경찰들도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협상장 앞의 검색대에는 딱 한 명의 경찰관만이 남아 있었다.
  
  이 호텔 8층과 9층에 각각 투숙하고 있는 한국 협상단과 미국 협상단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협상에서 쌀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만이 마지막까지 카메라 앞에 서서 "쌀만은 꼭 지키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관련기사 보기)
  
  29일과 30일의 경계쯤이었을까,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오늘 밤에는 아무런 이벤트도 없을 것이니 집에 가도 된다"는 정부 쪽의 사려 깊은 귀띔이 전해졌다. 기자는 이 무렵 협상 고위급 관계자가 누군가에게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말한 것을 전해듣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29일 협상장 안팎에서 전해진 협상 결과들 중에는
△미국 측 자동차시장 개방 수준과 한국 측 자동차관련 정책의 '스몰딜'
△미국 측 섬유개방 수준과 한국 측 원사기준 원산지(얀포워드)관련 요구의 '스몰딜'
쌀 이외의 모든 농업 품목의 개방 합의
스크린쿼터를 현행 수준(연간 73일)보다 높일 수 없도록 한 합의
△재송신 외국방송에 대한 한국어 더빙 불허 유지
지적재산권 분야의 비위반제소 허용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의 사후 70년으로의 연장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49%) 유지
△'개성공단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는 문구 삽입 등이 포함됐다.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라는 난제가 어떻게 풀렸는지 의문이 남아 있기는 하다. 미국 측은 한국 측에 뼈를 포함한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서면'으로 제시하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 왔고, 한국 측은 늦어도 6월에는 뼈를 포함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지만 정부의 체면상 그런 약속을 '서면'으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단은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같은 협상 결과를 놓고 볼 때 결정적인 딜브레이커(deal breaker, 협상 결렬 요인)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국 측 협상단은 한 동안 공세를 펴는 모양새를 보이던 반덤핑 분야의 요구를 접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막판 퍼주기'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날 저녁과 밤 사이에 기자들 사이를 오간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도 그랬다. 협상을 오랫동안 취재한 한 기자는 "한미 FTA 협상단의 협상 원칙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고 말해 실소를 자아냈고, 다른 한 기자는 "협상을 성공시켰다고 말하기에는 한국 협상단이 얻어낸 것이 너무도 없다"며 한탄했다. 물론 "한미 FTA를 타결한 것 자체가 한미 FTA의 성과"라고 말하는 기자도 없지 않았다.
  
  '협상 결렬' 또는 '협상 무기한 연기'라는 획기적인 뉴스가 전해질 수 있는, 아직까지 남은 유일한 가능성은, 그동안 보수언론들이 내놓은 시나리오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극적으로 협상을 접는 일이다. 국익의 이름으로. 아직까지는 청와대 쪽에서 전혀 그런 낌새를 안 비치고 있지만, '사람의 일은, 특히 정치인들의 일은 모르는 것'인만큼 1%의 가능성만은 열어둘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미 FTA 베이비의 탄생…온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
  
  이렇게 29일 밤 협상장 안팎의 모습과 카타르에서의 노무현-부시 전화협상을 통해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협상 타결 이후의 국면을 준비해야 하는 정부 홍보 라인의 움직임은 가빠졌다.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한 홍보를 위해 최종 협상이 시작된 26일경 이미 방송 3사에 '한미 FTA 주역'들을 분담·배치했다. 원래는 KBS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MBC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SBS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할당'됐으나, 한 총리 지명자가 "나는 아직 총리가 아니다"며 몸을 사리는 바람에 최종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쌀은 지켰다." "낮은 수준의 FTA다." "한미 FTA는 선진 통상국가로 가는 도약의 길이다." 그리고 "피해 업종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준비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들 방송사를 통해 귀에 못이 박도록 듣게 될 정부의 한미 FTA 선전 문구들이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몇 달 전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한미 FTA 협상은 아이를 가진 산모의 상태와 같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용한 편이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즉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이 아이를 돌보는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한미 FTA 어록에 남을 명언이다. 이제 나라가 시끄러워질 일만 남았다.

노주희/기자 (unlearn@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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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 2007-03-30 13: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저 시끄러워지기만 다행이게요. 아무래도 오늘내일 중으로 겨우 끊은 담배를 다시 피게 될 것 같은 기분이네요. 거참...

가을산 2007-03-30 17: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에휴... 그런데 또 미국 의원들은 아직도 못 얻어낸 게 많다고 닥달하고 있네요.

sweetmagic 2007-03-31 12: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황금돼지 띠네요 쩝
 

의료법과 관련한 생각....

마립간님의 질문이 있어서 조금 정리해 봅니다.

1. 의협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i. 의료법의 위상 약화

개정안: 이 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협의견: 현행 의료법에 정의된 '국민 의료에 관한 법'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에 관한 법'으로 위상 약화되었다.

내의견: 조항에 명시된 것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음.
      목적의 기술은 달라졌어도 법 조항들이 포괄하는 범위는 바뀌지 않음.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목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
      의협의 주장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위상의 저하를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ii. 의료행위에서 투약 제외

개정안: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의협: 대법원 판례에 적시되어 있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중에서 개정안에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만 서술되었음.
         이것을 근거로 '투약이 제외되었다'고 주장.

내의견: 현재까지의 의료법에서도 '투약'이라는 표현이 없이도 투약은 당연히 의사의 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복지부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한 바 있음.
    아직 의사들은 의약분업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음.  인** 역시 다른 이유로 그렇긴 하지만...  ㅡ,ㅡa

iii. 표준 진료지침 재정

개정안: '보복부 장관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의협: '붕어빵 진료지침'이며 이는 의사의 전문인으로서 직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강력히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내 의견: 외국에서도 표준진료지침이 제정된 경우가 있음. 
      의협의 문제제기로 개정안에서는 명칭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바꾸었음.
      의료행위나 처방을 표준화 시킨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사고방식임.
      표준지침은 제정되더라도 그저 참고자료일 뿐,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진료와 처방은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의료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이 표준지침을 진료와 처방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면 안됨. 

vi. 유사의료행위의 허용

개정안: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의협: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은 매우 위험한 생각.

내 의견: 나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함.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음지'에서 자라난 여러 가지 유사의료행위를 양지로 끌어내서 관리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관련 이권단체들의 로비의 결과일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무리 간단한 의료 행위도 늘 위험의 소지는 있다.  의학에서 100% 안전한 것은 없기 때문.  
   그렇다면 부작용만 없다면 누구나 어떤 의료행위든 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무자격 척추교정사, 수지침술사들, 뱃살방, 피부미용사, 문신시술사, 건강식품 판매상, 다이어트방 
   등은 환영할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를 명문화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선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정의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사의료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지금도 불법적인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봄. 
  이들에게 시술 받고 부작용이 나타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누가 책임을 지지?

v. 간호사의 위상 강화

개정안: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말한다) 등 요양상의 간호 ....

의협: '간호진단'이라는 용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의 허용과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은 의료를 나눠주기식 수평적인 진료권
          분산으로 보고 있음. 
          의협의 항의가 있은 후, 개정안에 괄호로 간호진단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음. 

간호학에서 정의하는 간호진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진단의 정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문제에 대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반응을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
의사의 진단과 간호진단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간호학은 질병 자체에 관심을 두는 의학과 달리 인간 반응(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영적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
사실, 간호진단이라는 개념은 의사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의사가 내리는 진단과 환자 평가에는 환자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반응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는 말인지 억울한 느낌이 든다.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측정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고, 그 환자에게 동기부여, 식단 조절, 약물 복용 환기 등은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인지? --- 이것이 일반적인 의사들이 당황해 하는 이유이다.

간호협회에서 '간호 사정, 간호 평가, 간호 판단' 등의 표현을 두고 굳이 '간호진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는
독립된 의료인으로써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간호학회의 오랜 숙원이 잠재해 있다.
이는 단지 추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보건진료원이나 가정방문사업에서는 실재로 간호사의 독립적인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방문사업의 확대와 요양보험의 시행에 간호계가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양가감정이 남아 있다.
간호사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위계질서 또한 의사들의 위계질서 못지 않게 탄탄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현실에서, 간호사들이 '진단'과 독립적인 처치의 영역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아직 생소한 현실이다.

유사의료와 간호진단의 개념이 의료법에 도입되기까지는 의사들의 사회성 부족과 현실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한몫 한 것 같다. 의사들이 병의원의 운영과 학회의 명망에서 관심을 공공의료, 사회 복지 전반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이런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2. buddy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료 시장화, 영리화를 현실화 시키는 법안이다.

i.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 현재는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을 의료법에 명시한 데 반해서 개정안에는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어떤 부대사업을 벌여도 된다는 것인지? 
  앞으로는 의료법인의 창의력 넘치는 부대사업을 구경하는 세상이 될 것 같다.  
  최종안에는 빠졌지만, 실무작업반에서 명시했던 내용을 보면 그 상업화 정도를 알 수 있다.
  1) 연구-기술개발 및 지원(이것은 현행법에도 있음), 2) 해외진출, 3)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 5) 사회복지사업 중 유료로 이용하는 사업  

- 특히 부대사업으로 병원 경영지원회사를 인정하게 되어서 의료기관의 체인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들은 코스닥 상장까지도 목표하고 있다 함.

ii. 의료기관 유인, 알선 금지 조항 완화.

개정안 : 누구든지 국민건강보건법이나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 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사이에 비급여비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즉, 이 법안은 민간의료보험에서 의료기관을 알선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개개의 의료기관이 민간의료보험과 deal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민간의보에서는 협진 의료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유치를 무기로 유혹할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민간의보가 행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환자를 유치해 준다니 고마운 일이었지만, 어느정도 가입 의원이 확보되면 슬슬 진료 내용에 대한 간섭, 개별 의사와의 수가 계약 등을 들고 나와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사들처럼 민간의보의 진료 간섭으로 골머리를 앓고 결과적으로 수입도 줄 것이다.

소탐대실이라고.....  그렇지만, 개원의 중에 이 미끼를 안 물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미끼를 물어도 손해요, 안 물면 도태되는데.....
나는 수입이 늘던 줄던.... 나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민간보험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보험 장삿군하고 나의 진료 행위가 얼마짜리다 흥정하는 것 자체가 싫다. 

iii. 의료광고 규제 완화

현행 의료법 및 복지부령은 의료 광고에 대해 상당히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완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10 가지의 금지 사항만 나열해 놓고, 그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는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예치과' 광고, '삼성의료 네트워크 광고' 같은 것을 TV나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자금력 딸리는 일반 개원의들은 이들이 뛰고 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다.


iv. 병원 내 의원 설립, 비전속 진료의 허용

이른바 스타 의사들, 명의들은 살맛 날 것이다.
대형 병원에 자기 의원을 개설해서 시설 이용하고 자기 환자 보고, 수익은 자기가 갖고...
여러 병원에 이름 걸어 놓고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병원 가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 보고....
각 병원은 그 의사 이름을 걸고 환자들 유치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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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나열한 네 가지는 의료법 개정안에 산재되어 있는 의료시장화 요소 중의 일부이다.
부대사업, 알선, 경쟁, 자본을 바탕으로 한 빈익빈 부익부......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만 예외여야 할 이유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그래도 할 말이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진료와 의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 건강이 좋아진다.
의사들이 경영과 사업에 몰두하고, 자본력을 키우지 않으면 도태되는 환경에서 얼마나 환자와 지역사회의 건강을 염려할 수 있을까?

의료기관의 분포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익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

이래저래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미국의 의료제도를 따라가려고 용을 쓰고 있다. 


3. 이밖에 가을산 생각

i. 의협의 위상 강화.

개정된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인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그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나열했다. 

이 조항이 나를 뜨끔하게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 나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로 의협 회비를 내지 않았다.  ㅡ,ㅡa
- 나는 작년에 회원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 같다.
- 의협 역사상 의료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회원 자격 정지를 내린 적이 딱 한번 있다.
  바로 의약분업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김 모 교수와 조 모 교수에 대해서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몇년간의 회원 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것.
  그때 당시 의협 분위기는 회원 징계권이 없어서 상징적인 징계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이 두 교수는 징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징계의 취소와 각각 1000만원 넘는 위자료 까지 받아냈다.
  즉, 의협의 의료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연 공신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동반하지 않는 징계권의 이전은 무고한 회원을 다수의 생각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두 교수처럼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는 buddy들 왈, '또 때리면 또 맞지 뭐.', '나서서 문제제기하기는 거시기하다'


ii. 의협은 누구를 위한 의협인지?

의협은 의료시장화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지적하지 않았다.
의료시장화가 일반 의사들보다는 종합병원이나 특수 클리닉, 체인점을 운영하는 의사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 그럼에도 의협은 일반 회원들이 별로 걱정되지 않는 것 같다.
병협은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의협이 반대하니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일반 의사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 

iii. 많이 외로웠군.

의료법을 검토하면서, buddy들과 함께 기뻐한 점이 있다.
정말 오랜만에 일부 조항에서나마 의협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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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2007-03-03 11: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선생님 생각에 동의 백만표 던집니다. ^^

가을산 2007-03-04 23: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

고니 2007-03-05 19: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http://memolog.blog.naver.com/chpokdo/1
김민기의 '봉우리'입니다 들어보세요^^

가을산 2007-03-06 09: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맙습니다. 고니님.

2007-03-06 12:36   URL
비밀 댓글입니다.

바라 2007-03-22 16: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요새 의료법 얘기가 나와서도 쟁점이 뭔지 잘 몰랐는데 알기쉽게 써주셨네요. 잘 읽고 갑니다.

가을산 2007-03-23 17: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바라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의사 관점의 이런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가 궁금하답니다.
 

남 시키는 건 로맨스요, 내가 하면 불륜이라.....   ㅡ,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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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무역구제 협상 계속될수록 한국만 손해


[한겨레]
미, 법개정 필요한 양보안엔 절래절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우리 쪽이 ‘집중을 하겠다’며 의지를 보여온 무역구제 분과 협상이 결렬됐다. 반덤핑 조처 등 미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라는 우리 쪽 요구에 대해, 미국은 법 제·개정 사안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미국 법을 고칠 만큼 굵직한 양보를 얻을만한 게 거의 사라졌다. 반면 협상을 계속할 수록 미국에게 줄 것만 남은 형국이 됐다.

미 “법 못고친다”면서 한국에 법 개정 요구 백두옥 무역구제 분과장은 6일(현지 시각) “미국은 무역구제 관련 요구사항을 들어주려면 관세법 등 미국의 법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법개정 사항에 대해 “안된다”로 일관해 왔다. 한국이 미국 연안에서 해운업을 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꿈쩍도 않고 있다. 전문직들의 미국 일시입국 허용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민법 개정사항”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미국은 또 연방정부에서 체결한 에프티에이와 주정부의 법률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비합치조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에프티에이를 체결하더라도 주정부 법률보다 높은 지위를 갖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쪽이 미국의 요구를 검토해보기로 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제 개편은 국내 관련세법을 여럿 고쳐야 가능하다. 한국이 역시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동의명령제(기업이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허권·저작권의 기간과 보호범위 연장도 특허법·지적재산권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노동 분야의 공중의견제출제도(두나라 국민 중 아무나 한·미 두나라의 노동분야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 양국 정부 중 한곳을 임의로 선택해 의견을 제출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노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미 시한 맞추면서 졸속추진 우려 그렇다고 한국이 제시한 무역구제 개선사항 6가지 중 미국이 1개도 양보하지 않으리라는 비관적 전망은 협상단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대표도 “워싱턴으로 돌아가 연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무역구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백두옥 무역구제 분과장도 “연말까지는 20일 이상 남았다”면서 “6개 중 1~2개라도 충분하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처럼 연내에 미국의 답변을 받으려는 것은 미국 통상법상 무역구제의 제도 변화는 에프티에이 비준 6개월 전인 연말까지 미 의회에 보고서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이 내년 6월이어서 이때까지 한-미 에프티에이의 비준을 받으려 하고 있다.

한국은 애초 무역구제 분야에서 15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꿈쩍도 않자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거나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들어준 적이 있는 5개만으로 간추렸다. 여기서도 다시 “1~2개라도 미국이 수용하면 괜찮다”라며 자세를 더 낮췄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일정에 급급하기 보다는 내용으로 승부하겠다”고 한 국민들과의 약속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빅 스카이(미 몬태나주)/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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