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영화 상대 첫 '표절' 소송
개그맨 김용씨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 내 책 표절했다"
텍스트만보기   김철관(3356605) 기자   
▲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개그맨 김용씨
ⓒ2005 김철관

개그맨 김용(40)씨가 영화 <40살까지 못해본 남자>가 지난 96년 자신이 출간한 <인간 한번만, 죽을 때까지 한번도 못한 남자> 책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할리우드 영화를 상대로 국내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최근 국내 개봉중인 주드 아패토우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는 저작권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김용씨는 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로마 카페에서 변호인이 지켜본 가운데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6년 자신이 쓴 <인간 한번만, 죽을 때까지 한번도 못한 남자>를 표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 내용중 여러 군데에서 유사성을 발견했고 덧붙였다.

그는 "영화 팸플릿에는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인공과 같은 연령, 비슷한 경험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다고 했지만, 이 말은 정확한 원작이 없다는 얘기"라며 "분명 제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씨는 영화에 나오는 ▲최초 저주 장면부터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야기 ▲친구들 4명이 주인공의 총각 딱지를 떼기 위해 도와주는 모습 ▲구토하는 장면 ▲꿈을 이루는 듯했지만 상대가 게이인 이야기 등의 구체적 예를 들어가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수차례 표절을 주장하고 있는데 UIP는 표절이 아니라는 말만 할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그들이 떳떳했다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표절의혹이 아니라 분명한 표절"이라며 "이건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다, 금주 내로 영화 제작사인 유니버셜 픽처스, 배급사 UIP 코리아, 감독인 주드 아패토우, 주연배우 스티브 카렐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종합법률사무소 장석의 이상동 변호사가 이 사건 담당 변호사로 나섰다.

한편 UIP코리아측은 8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기자회견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노코멘트"라고 답변했다.

 

 

 

 

저 책이 영문으로 미국에 출판됐다면, 표절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구먼...

과연? 흐흐  

아니라면 우연같은디..   


댓글(1)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panda78 2005-11-08 20: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연같은디.... ^^;; 근데 저런 책도 있었군요.
 




댓글(1)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panda78 2005-11-08 16: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이고마- 고놈 참말로 구엽슴데이-
 

도(構圖)란 미적 효과를 얻기 위해 여러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구성의 요령을 말한다. 사진을 잘 찍으려면 구도를 잘 잡아야 하는데, 어떤 구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주는 느낌을 살리거나 또는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삼각형 구도


중심이 사진 아래쪽에 있어 안정감을 주는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형태를 지닌 구도. 꼭 좌우가 대칭되는 정삼각형 구조가 아니더라도 아래 변만 수평이라면 한쪽으로 꼭지점이 치우친 삼각형을 써도 된다.

■ 이등분 수평 구도


화면 한 가운데를 분할하는 수평구도로, 가장 안정적일 것 같지만 팽팽한 균형 탓에 오히려 긴장감을 조성해 불안정한 구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면 가급적 피해야할 구도다.

■ 삼등분 수평 구도
 


황금분할에 가장 잘 맞는 구도로, 가장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1/3과 2/3 두 부분으로 화면을 나눠서 구성하는 방법으로, 각 1/3 지점에 (遠景), 중경(中境), 근경(近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 수평수직 구도


안정적인 수평선 위에 있는 수직선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조금 동적인 느낌을 주는 구도다.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 가까운 거리에 피사체가 있으면 수평수직을 동시에 맞출 수 없다. 이럴 때에는 수직을 무시하고 수평만을 맞춰 사진을 찍어야 수직만 맞춰 찍을 때보다 훨씬 안정감을 준다. @Buzz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머리카락 속까지 찍었다…80nm 단위로 촬영성공
2005년 11월 08일 | 글 | 이충환 기자ㆍcosmos@donga.com |
 

국내 연구진이 X선으로 사람의 머리카락 내부를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게 촬영했다.

포항공대 포항가속기연구소 윤화식(尹華植·51·사진) 박사팀은 “포항 방사광가속기에서 나오는 X선을 이용해 지름이 약 0.01cm인 머리카락의 단면을 자르지 않고 머리카락 내부를 80nm(나노미터·1nm는 10억 분의 1m) 단위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미국이나 유럽의 가속기에서 얻은 결과보다 10배 이상 정밀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박사팀은 방사광가속기의 X선을 이용한 현미경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머리카락 내부 정밀촬영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영국의 국제학술지 ‘의학 및 생물학의 물리’ 2일자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포항공대 포항가속기연구소 윤화식 박사팀이 개발한 첨단 X선 현미경 기술로 찍은 사람의 머리카락. 양쪽이 머리카락의 가장자리, 가운데가 중심이다. 80nm 단위까지 촬영할 수 있다. 사진 제공 포항가속기연구소

윤 박사는 “X선 현미경 기술은 뼈나 피부처럼 살아 있는 생체의 내부를 볼 수 있다”며 “내년에는 50nm급 수준으로 더 정밀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반도체 내부의 극미세 결함을 찾아내는 비파괴 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데다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내부를 샅샅이 볼 수 있어 차세대 컴퓨터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신 펜티엄 4급 CPU는 선폭이 90nm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한국은 지난해 1.16명의 출산율로, 세계에서 가장 아이 안낳는 나라의 모습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000달러, 올해는 1만6000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무역대국 한국의 수출품목에는 ‘아기’도 있다. 해외 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위주로 이뤄져왔고 지금도 수십년째 관행적으로 이뤄져오고 있다.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되던 시절보다 줄어들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도 해마다 2000명의 ‘한국아이’들이 해외입양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이를 ‘대규모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말고 없다. 무엇이 OCED 회원국으로 ‘저출산’ 현상에 고민하는 나라, 한국을 ‘아기 수출국’으로 만들었는가? [편집자]

“매년 2천여영의 아이들이 국외로 팔려나가는 데 국외입양 수수료가 한 몫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입양되는 아이들의 60%가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국외 입양수수료가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외 입양의 경우 아이 1인당 최대 961만6천원까지 책정되어 있어 국외입양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국외 입양을 추진하는 곳은 아이 한명을 외국에 입양보낼 때마다 4000~7000달러(400만~7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별도의 지원금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이들 단체는 입양할 때마다 입양에 필요한 제반비용 외에 아동상담원 등의 인건비, 양육위탁비, 예방접종 등 진료비 등 단체 운영비나 아이 양육비용까지 양부모에게 청구하고 있다.

입양 수수료의 근거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다. 이 법 제20조는,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입양알선비용은 ①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아동양육비, ③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④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비용을 961만6천원으로 산정해, 시행령은 이 금액 한도 안에서 입양 희망자들이 ‘입양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수수료 안에는 인건비(아동상담원·보조인력·의료인력·행정관리직원), 양육위탁비, 분유 및 보조 식품비, 옷·이불·기저귀·우윳병 등 소모품비,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진료 및 간병인비 등 출국용품이나 사진 및 서류비, 여비 등 실제 소요비용 외에 단체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다.

▲ 아기사진

홀트, 동방, 대한, 한국 등 수백억대 입양 수수료

실제 이들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홀트, 동방, 대한, 한국 등의 기관은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2600만8050달러(298억830만5천원), 1717만7500달러(225억9582만6943원), 127만3036달러(12억943만875원), 338만4240달러(37억2266만4천원-환율 1100원 기준) 등의 수수료를 챙겼다.

홀트는 2001년 503만7600달러(1050명), 2002년 607만9750달러(1100명), 2003년 673만8500달러(1070명), 2004년 615만2200달러(942명), 2005년(6.30) 200만달러(306명)의 수수료를 챙겼다. 동방은 2001년 340만4천달러(720명), 2002년 371만9400달러(744명), 2003년 423만4천달러(847명), 2004년 391만5600달러(752명), 2005년(6.30) 190만3500달러(344명)의 수입을 올렸다.

대한은 2001년 198만1200달러(485명), 2002년 203만750달러(493명), 2003년 188만9671달러(464명), 2004년 240만2409달러(489명), 2005년(6.30) 127만3036달러(201명)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한국은 2001년 53만3천달러(465명), 2002년 55만4700달러(82명), 2003년 78만220달러(109명), 2004년 97만6170달러(125명), 2005년(6.30) 54만150달러(65명)의 입양수수료를 받았다.

장향숙 의원실 김은 비서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국내 입양과 달리 해외입양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수수료 외에 별도의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들 기관이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고경화 의원실 송민아 비서관도 “국외입양 수수료가 국내 입양 때보다 다섯배나 비싼 점이 국외 입양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국가가 국내의 아동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든가, 국외입양 기관 운영비를 지원해 아이들이 국외로 팔려나가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양기관쪽 “지원금 없어 최소비용 수준의 입양수수료 불가피”

이에 대해 국외 입양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외입양 수수료는 최소 경비이며,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외입양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입양비보다 4배 정도 많은 800만~900만원을 받고 있지만 한달에 아이 한명에 들어가는 양육비가 50만~60만원으로 입양까지 8개월이 걸린다고 할 때 5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며 “국가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금액 역시 최소비용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다른 국외입양기관 관계자도 “정부 보조금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외입양 아동 1인당 입양비용 총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입양 수수료 때문에 국외입양이 많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사실상 국내 입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외에서 양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국외입양 아동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향숙 의원이 국외입양인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외입양인 10명 가운데 3명 꼴로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경험했으며, 10명 중 6명은 국외입양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원은 가족이나 학교·지역사회, 구직 및 회사 등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다. 특히 전체의 37%는 가족 안에서 인종차별을 겪었고, 32%는 입양 이후 자라는 과정에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 입양아 10명 중 4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 국외입양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