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서연사랑 > 모르고 지나갔었네?

- 발칙한 발언, 그리고 상상展 -

[발칙한 발언]

 

 

 

 

 

[고전의 지혜]

 

 

 

 

 

[맑스주의 쉽게 읽기]

 

 

 

 

 

[반전 반세계화]

 

 

 

 

 

[새로운 좌파의 목소리]

 

 

 

 

 

[성, 그리고]

 

 

 

 

 

[여성으로 말하기]

 

 

 

 

 

 

어렴풋이 기억도 나고...

리오 휴버먼을 검색해 보다가 '프로메테우스'에 실린 기사를 보니 알라딘에서 4월 23일 책의 날을 기념하여

'발칙한 발언, 그리고 상상展'이라는 제목으로 다섯개의 사회 과학 출판사에서 추천한 도서들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다는 기사가 있다.

요즘 읽은, 혹은 읽고 읽는 책들, 그리고 수업내용과 관련이 되어 72종의 추천도서를 모두 찾아 보았다.

페이퍼를 쓰다보니 대학생일 때의 생각 잠깐.

그때는 읽으라는 책은 왜 그리 읽기 싫고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거부감 먼저 들었던지..

10년쯤 지나서는 그 문제들이 나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반세계화 관련 책들이 읽어보고 싶고, 

그 다음 장차현실의 '색녀열전'(재미있을 것 같아!^^), [여성으로 말하기] 부문의 책들이 눈에 들어온다.

아이고, 책 읽기에 지금처럼만 관심 가졌더면(물론 관심과 실천은 별개다) 인생이 달라졌겠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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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불교가 ‘애국 경쟁’을 벌이던 일본에서 사회주의를 발견한 승려들…주류 교단에서 마르크스를 멀리한 이유는 붓다의 진정한 정신을 잃었기 때문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 · 한국학

“폭력을 쓰지 않고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안락하게 하는 동시에 남에게도 골고루 분배해 복을 짓는 사람, 재산을 탐내지 않고 재산에 미혹되지 않으며 재산 때문에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근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는다.”

‘천황 암살 음모사건’에 말려든 승려들

이 인용문은 나눔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사회운동가의 말이 아니라 초기 불교의 근본 경전인 <상유타 니카야>에서 따온 붓다의 말이다. 인간·사회 혁명의 사상가 붓다는 전쟁을 일삼는 군주와 재물을 나눠가질 줄 모르는 부자를 최악의 악인으로 파악하고, 생활이 곤궁해서 도적이 된 빈민들이 법망에 걸리더라도 벌주지 말고 생활비를 주어서 그냥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난뱅이들에게 형벌을 주는 재판관을 나쁜 직업으로 생각했다. 지중해 세계의 원시 사회주의자라 불릴 만한 예수만큼이나 강렬한 것은 아니었지만 붓다에게 사유제도·국가권력은 사회적 죄악의 한 원천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승려는 왕궁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 칼 찬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며 몇 개의 필수품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붓다의 제자들은 오늘날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스님까지 군에 끌려가서 살인 훈련을 받으니 칼 찬 사람에게 설법하는 것은 문제 설정조차 안 되고, 지배층·권력자들과의 접촉은 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랑거리다. 집착을 버려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해탈의 종교 안에서 학벌에 대한 집착에 의한 돈벌이, 즉 ‘대입 기도’가 거의 제도화된 지 오래다. 자본과 폭력에의 포섭 차원에서 불교에 비해 덜하지 않은 이웃 종교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 종교가 돈과 권력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부끄럽고 아쉽다. 사찰들이 장례식장이나 대기업 직원 훈련장으로 이용되는 등 종교적 서비스업으로 전락한 이웃 일본도 불교 자본화의 추태를 보이고 있다. 과연 동아시아는 붓다의 가르침과 국가·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없었나? 국가와 자본에 맞선 불교 지도자들은 없었던가?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제도권 불교가 지금과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가?


△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반발하는 승려들. 마르크스와 붓다는 도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진/ AFP 연합)

일본의 초기 자본주의가 국내를 착취 공장으로, 동아시아 이웃 나라를 처참한 전장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국민’이라는 환상의 벽을 뚫어 국가·자본과의 투쟁에 나서는 스님들이 있었다. 일찍이 다카시마 베이호(高島米峰·1875~1949)와 같은 불교 개혁가들이 러일전쟁에 반대하면서 초기의 노동운동을 지원했으며, 우치야마 구도(內山愚童·1874~1911)라는 사회주의적 승려가 <평민신문> 초기 사회주의자 그룹의 일원이 되어 “군인들이여, 착취자 군대의 장교들에게 복종하지 말고 탈영하라!”고 외치는 등 급진적 반국가 활동을 하다가, 1911년에 경찰이 조작한 ‘천황 암살 음모사건’에 연루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불교 자체의 평등주의적 지향에 대한 각성도 있었지만 기독교계도 1920년대 조선의 진보적 기독교인에게도 잘 알려졌던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1888~1960)와 같은 기독교적 노조 활동가를 낳게 되니 참고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불교와 사회주의의 초기 만남은 현실적으로는 순탄치 않았다. 중산계급 사이에서 경쟁자 기독교의 확산을 우려했던 제도권 불교 세력들은, “외래 종교인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애국적이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1889년에 불교를 천황주의적으로 왜곡한 ‘존황봉불대동단’(尊皇奉佛大同團)이라는 이름의 어용 단체를 만들고 그 뒤 청일, 러일전쟁 때 종군 포교사를 보내 애국주의의 광풍을 일으키는 데에 적극 동참하는 등 기독교와 웃지 못할 ‘국가에의 충성 경쟁’까지 벌였다. 붓다 정신이라고는 안중에 없었던 그들은 당시 당국에 체포당한 순교자 우치야마 구도를 제적시키는 등 불교 사회주의 탄압의 선봉이 되었다.

세노 기로, 전향 뒤 폐인되다

제도권 집단으로부터의 고립을 두려워했던 다수 승려들의 ‘과격 사상’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차단됐지만 사회주의에 눈을 돌린 소수마저도 마르크스주의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해 사회주의 사상을 순박한 ‘경제결정론’쯤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거기다 1920년대 이후 소련의 교조주의적 ‘반종교 운동’의 영향으로 불교를 도외시하는 일본 공산주의자들의 태도까지 생각하면 불교와 사회주의의 만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간다.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승려로서 일찍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1923년에 중국으로 망명한 뒤 무정부주의자가 되고 독립운동에 큰 공로를 세운 김성숙(1889~1969)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자가 된 뒤로 불교에 대한 탐구를 저버린 듯하고, 반대로 신간회(1927~31)를 이끌던 시절부터 공산주의자들과 절친해 ‘평등한 분배’를 지지하고 ‘불교사회주의자’를 자임했던 한용운(1879~1944)은 마르크스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 불교와 사회주의라는 추구하는 공통점이 많아도 구조가 이질적인 두 체계에 감성적인 만남은 있어도 이성적인 만남·교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까.


△ 동아시아에서 국가와 자본에 맛선 불교 지도자들은 없었는가. 일본 교토에 있는 한 절에서 승려들이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다. (사진/ EPA)

불교가 어용화되고 사회주의가 ‘반종교 운동’에 물드는 지난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붓다와 마르크스의 만남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한 사람은 일본 불교사회주의의 ‘대부’인 세노 기로(妹尾義郞·1889~1961)였다. 니치렌종(一蓮宗)이라는 국수주의적 종파의 출신으로 원래 마르크스주의를 혐오했던 그는 1920년대 중반에 농촌의 소작쟁의를 중재하면서 계급적 질서의 폭력성을 체험한 뒤 점차 “마르크스와 붓다의 뿌리가 달라도 민중 고통을 극복하려는 휴머니즘은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불령(不逞) 분자’의 딱지가 붙어 종단에서 쫓겨난 그는 1931년 4월에 “붓다를 모독하는 시체”인 기존 종단과 대립의 각을 세운 신흥불교청년동맹(新興佛敎靑年同盟)을 결성했다. 이 동맹은 소작인 쟁의·노동자 파업을 지원하고 사회대중당 등 진보정당과 협력하는 한편, 사상적으로 세노의 독특한 불교사회주의 철학을 전파하려고 노력했다. 불교의 연기법에 의거한 세노는, 착취·탐욕·고통의 사회를 나 몰라라 하고 입산해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뭇 중생이 서로 연관돼 있는 상의상관(相依相關)의 세계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나’와 ‘남’ 그리고 ‘물질’ 과 ‘정신’이 하나인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나의 정신적 해탈’의 전제조건은 ‘남의 물질적 해방’, 즉 착취의 철폐를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전체가 소유욕이 없고 민주적으로 운영됐던 붓다 생전의 승려 공동체처럼 사회주의적 형태를 띠지 않는다면 자비로운 보살의 입장에서 ‘나만의 깨달음’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법화경>의 행자 세노의 사회주의관이었다.

물론 일본이 파쇼화돼가던 시절에 이러한 단체를 경찰이 가만둘 리는 만무했다. “붓다와 같은 의지력을 키워 절대 전향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매일 했던 세노가 1936년에 체포돼 오랜 고문 끝에 전향을 선언했으며, 동맹의 간부·조직원들이 줄줄이 검거돼 조직이 와해되고 말았다. 전향 선언에도 불구하고 1942년 반 폐인으로 감옥을 벗어난 세노가, 여생 동안 “전향자로서 붓다와 동료들을 뵈올 면목이 없다”는 자괴감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고, 그를 ‘큰 바보’로 여겼던 제도권 종단들은 1980년대 후반까지 불교적 사회주의는커녕 전쟁에의 협력에 따른 책임 문제마저도 거론하려 하지 않았다. 과거 청산의 실패는 일본 종교계의 진보적 발전의 길을 원천 봉쇄한 것이었다.

사유제도에 대한 두 가지 깨달음

인간의 노동이 사유제도에 의해 인간으로부터 소외돼 상품으로 팔려 인간을 억압하는 자본 축적의 원천이 된다는 사회적인 고통의 순환을 파악한 마르크스와, 사회적 연관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탐욕·노여움·어리석음이 개별적인 인간에게 망상과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개인적 고통의 순환을 파악한 붓다…. 사유제도가 탐욕과 어리석음이 뒷받쳐주는 조작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마르크스와 붓다의 사고 방법·관심 영역·실천 방식이 아무리 달랐어도 궁극적·심층적 차원에서 보자면 그 둘은 도반(道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도권 종교계에서 이와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거기에는 한용운이 ‘우주적 혁명가’라고 했던 붓다의 진정한 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참고문헌

여익구, <민중불교철학>, 민족사, 1988.

모리나가 에이자부로, <우치야마 구도>, 論創社, 1984.

이나가키 마사미, <붓다를 등에 업고 거리로: 세노 기로와 신흥불교청년동맹>, 岩波書店, 1974.

이치카와 하쿠겐, <일본 파시즘 밑의 종교>, エヌエス出版社,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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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없는 이혼의 상처!

양육비 체불에 아이 숨기기 등 준비 없는 협의이혼이 부르는 또 다른 파경
당사자들의 매너, 주변인들의 매너, 법과 제도의 매너까지 총체적으로 필요하다

▣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경기도에 사는 고교 3년생 유선(가명·18)이는 지난 10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수시모집 농어촌 특례입학에 지원하려다 포기했다. 유선이의 학교와 집은 특례입학 대상지역에 속했고 성적도 맞춤했던 터라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지원자격에 부모가 고교 3년 내내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유선이 부모는 5년 전 이혼했다. 부모가 이혼했다면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한다면 양육권이 있는 이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선이의 농어촌특례입학 무산된 사연

엄마와 살아온 유선이는 당연히 엄마가 자신의 양육권자인 줄 알았다.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주민등록등본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학교에 전화해보니 “양육권자 지정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선이 엄마는 이혼하면서 구두로만 합의하고 양육자 지정을 해놓지 않았다. 별도로 하지 않으면 유선이 아빠가 갖고 있는 친권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마음도 심란해 유선이는 지원을 접었다. 엄마 박정심(가명·45)씨는 속만 태웠다. 대학 당국에 사정을 말하거나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고 사정을 설명해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둘 다 유선이 아빠의 동의서가 있어야 했다. 이런 일조차 제대로 해놓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박씨는 몹시 우울했다.


이혼한 이들은 박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는 박씨 처지에서 법원에 갈 시간도 빠듯했으리라는 것이다. 법원에서 빨리 일을 처리해주리라는 보장도 없다. 대학 당국도 이들의 처지를 배려해줄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살아오다 보니, 당연한 권리를 찾는 일에도 주눅 든다는 게 모녀의 사연을 들은 이혼 경력자들의 공통된 얘기였다.

한 광역시에 살고 있는 윤아무개(33)씨는 아이를 유치원 보낼 때마다 난감하다. 수위 아저씨가 “○○이 아빠는 왜 안 보이세요?” 거듭 묻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예, 같이 안 살아요” 그랬다. 그러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그 뒤로도 “해외에 계신가요? 다른 지역에 계신가요?” 꼬치꼬치 캐물었다. “저 사람이 알면서도 저러나” 싶다. 꼭 아이가 친구들과 나란히 서서 유치원 차를 기다릴 때마다 쫓아나와 말을 걸기 때문이다. 수위 아저씨뿐만이 아니다. 친지들은 친지들대로 만날 때마다 “빨리 새 출발 해야 할 텐데… 만나는 사람은 없어?”라며 측은한 눈길을 던진다. 선의의 호기심일지라도 윤씨 처지에서는 ‘악의적 호기심’ 같다. 이혼한 게 죄도 아니고 이혼해야 철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에 이혼자들이 넘치는데 왜 가만두지 못해서 안달일까. 엄마 아빠가 건재한 가정만이 ‘정상 가정’이라고 보는 편견, 방송이나 신문 보도에 등장하는 ‘결손 가정’이라는 표현, 툭하면 ‘부모님의 날’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기획하는 유치원의 ‘오버’까지 세상은 이혼자에게 정말 너무 ‘매너’가 없다는 게 윤씨의 항변이다.

윤씨의 말대로 이혼이 놀랄 만한 뉴스는 아니다. 지난 한 해 하루 평균 850쌍이 혼인했으나 하루 평균 381쌍이 이혼했다. 이 수치는 결혼한 사람 대비 이혼한 사람의 비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인구와 이혼·사별자의 비율은 대략 7 대 1꼴이다. 재혼한 사람들의 수치가 유배우 인구에 포함돼 있으므로 이혼자, 구체적으로 이혼 경력자만을 추려내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대신 올해 처음 작성해 발표한 2004년의 유배우 이혼율(유배우자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5.8건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사람 1천 명당 12명꼴로 지난 한 해에 이혼했다는 얘기다. 누적 수치를 짐작할 만하다. 인구 1천 명당 이혼 발생 건수를 보여주는 조이혼율은 2003년 3.5건(7명)으로 피크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2.9건(5.8명)으로 주춤했지만, 이는 결혼 인구가 줄어든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갈라선 부부의 절반 이상(65∼72%)이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 2005년).

양육비 안 줘 감치처분까지 내렸지만…


△ 협의이혼은 빠르고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에 법적 정보를 갖고 양육 문제 등을 꼼꼼히 합의하지 않으면 휴유증을 남긴다.

높은 이혼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혼은 상처다. 이혼율의 증가 속도에 견줘 이혼을 대하는 세상의 변화는 더디다.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태도, 사회문화적 시선, 법·제도적 장치는 이혼을 곧 가족 해체로 여긴다. 이혼만로도 심리적인 고통이 크지만, 준비 없이 이혼해 후회하거나 법을 몰라 법적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다.

지난해 협의이혼 수치는 전체 이혼의 84.4%를 차지하고 있다.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구두’로만 합의하고 이혼하는 이들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재판이혼에서는 조정이나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일이 확인·검토를 하지만, 오전에 신청해 오후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생략된다. 판사가 “아이는 누가 키우시나?” 등을 묻고, 이에 답하면 도장을 찍을 수 있다. 특별히 공증을 받아놓지 않는 한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아이가 있다면 가장 문제되는 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이다. 약속을 안 지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별도의 소송을 내어 지루한 싸움을 해야 한다. 한때 살 비비고 살았던 상대방의 ‘매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혼의 매너를 당사자와 공동체가 함께 지키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10월28일 이화여대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는 눈에 띄는 강연이 열렸다. 독일의 가족법학자 라이너 프랑크 교수의 초청 강연이었다. 강연 제목은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본 부부재산제와 양육비 이행확보 제언’. 독일에서는 전업주부라도 결혼 과정에서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절반의 권리를 갖는다. 또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한쪽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액수를 미리 내주고 뒤에 그 부모 한쪽에게 청구권을 갖는다. 이날 참석자의 눈길을 끈 것은 사례로 소개된 40대 안아무개씨의 사연이었다.

세 아이를 둔 안씨는 2001년 남편 문아무개씨의 이혼소송 제기로 파경을 맞았다. 둘째와 셋째아이의 양육비를 받기로 조정했다. 1년 동안은 잘 지급됐으나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이행 명령 소송을 냈으나 상대방이 참석하지 않아 기일이 계속 미뤄졌다. 2004년 9월에 신청한 이행 명령이 2005년 1월 말에야 내려졌다. 밀린 양육비를 몇 달간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정기적 의무를 3기(월별 지급할 경우는 3달) 이상 불이행하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그러나 아이들 아빠 문씨는 이 이행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밀린 양육비를 못 줄 형편이 아니었다. 결국 안씨는 문씨에 대한 감치 처분을 요구했고, 법원은 20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적 시효인 3달이 다 되도록 제대로 감치 처분이 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효 하루 전날 감치시켰다는 말을 들었다. 감치 처분까지 1년이 걸렸지만 양육비는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안씨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다.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


“매는 내가 맞고 돈은 국가가 벌다”

그나마 안씨는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수많은 안씨들’은 그럴 형편이 못 된다.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월급을 차압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해결하는 처지에서는 엄두를 못 낸다. 또 청구를 할 때에도 일정한 수입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마저도 상대가 연락을 끊거나 거처를 모르면 속수무책이다. 아이를 빼앗겼다고 여기거나 이혼한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고 일부러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도 많다. 지난해 가정법률상담소가 주최한 양육비 이행 공청회에서 발표된 한 젊은 엄마의 사례를 보자.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견디지 못해 임신 8개월 무렵부터 별거생활을 하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이혼해 친정으로 왔다. 이혼 전부터 아이 아빠는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렸다.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시아버지가 근저당 설정하고 시어머니가 매입하는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재산을 모두 없앴다. 아이가 자폐증이라 특수교육이 필요했다. 살림은 노모가 돌봐줬지만 아이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혼자 감당하기는 버거웠다. 양육비 청구를 했고 판결을 받았지만 아이 아빠는 돈이 없다고 버텼다. 명의를 바꾼 그 아파트에서 여전히 살고 차도 더 좋은 것으로 바꿨으면서도 그랬다. 웃지 못할 일은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폭력 때문에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은 얼른 납부한 것이다. 매는 내가 맞았는데 돈은 국가가 벌었다….”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형사처벌 하는 강제규정을 둘 수 있다”면서 “각종 면허를 압류하거나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양육비 문제 못지않게 이혼 뒤 아이 양육을 둘러싼 중요한 다툼 중의 하나는 면접교섭권이다. 많은 부모들이 이혼 뒤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동시에 의무)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미워서 일부러 아이를 안 보기도 하고, 일부러 아이를 안 보여주기도 한다. 이혼 4년차인 김아무개(37)씨는 이혼 뒤 두 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아이들 엄마가 다른 남자가 있었고 이혼을 원했다. 어차피 살 수 없으니 ‘깨끗하게 갈라서자’고 했고 두 딸은 아무래도 엄마인 자신이 맡는 게 좋겠다고 했다. 나중에는 처가에서까지 나서서 이혼을 종용했다. 애초부터 재력에서 특히 차이가 나는 결혼이었지만 허무하게 쫓겨나다시피 했다. 딸들은 엄마랑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 그런데 아이들 엄마가 주소를 바꾸고 거의 잠적하다시피 해버렸다. 딸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는 아이들 엄마가 의도적으로 피한 게 분명하지만 그런 ‘의도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면접교섭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낼까 고민했지만 소송을 통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도 또다시 교묘한 방법으로 피하면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돈이 오고 간 ‘증거’가 분명한 양육비 지급과는 달리, 면접교섭권은 여러 핑계로 어길 여지가 많다. 심지어 아이를 ‘세뇌’해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경우 재판부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혼숙려제도 법제화의 딜레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과정 실태조사(2004년)를 보면 기혼자의 57.1%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전국 20살 이상 성인남녀 1210명 조사). 이혼을 고려했거나 이혼한 사람들의 숙고 실태를 분석해보니, 이혼 뒤 자녀 양육대책(37.2%), 주변 사람들과 상의(30%), 가족 및 대인관계 검토(29.4%), 이혼 뒤 심리적 문제(28.2%), 이혼 뒤 생활대책(25.4%) 등은 비교적 충분히 고려했으나, 정작 이에 필요한 법률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데에는 게으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상담기관을 찾은 비율은 17.5%, 이혼관련 법률 확인은 16%, 이혼 관련 정보 수집은 8.8% 등에 그쳤다. 심리·법률 상담도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앓이를 하며 고민했다 해도 객관적으로 숙고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또 이혼 과정에서 부부 쌍방의 합의 정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이 완전하게 합의한 내용은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46%,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20.1%에 그쳤다. 반면 양육비는 45.6%가 전혀 합의되지 않았고, 면접교섭권은 40%,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39.7%가 합의되지 않았다. 친권과 양육권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비율도 17.4%에 이르렀다. 합의되지 않은 이유는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상대방의 거부와 강압(44.8%), 본인 스스로 포기(32.8%), 이혼이 급해서(14.9%)의 순서로 꼽혔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생각할 여지도 없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전체 이혼자 가운데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의 비율은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3년 이내에 조기이혼을 했거나 협의이혼을 한 사람들의 후회율이 더 높았다.

이혼 경험자들은 준비 없는 이혼으로 후회하거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가정법원과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혼숙려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청 뒤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두는 것이다. 지난 5월까지 활동한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선위원회는 이혼 신청 뒤 결정 전까지 3달가량의 숙려기간을 두고 상담을 의무화하는 특례법안을 제안했다. 가정법원을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1주일의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두어 ‘이혼율을 줄이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반면 법무부가 준비 중인 민법 개정안은 자녀가 있는 경우 3달, 자녀가 없는 경우 1달가량의 기간을 두고 상담은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0월28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독일의 이혼제도 강연.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하되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 (사진/ 박승화 기자)

상담 의무화에 대해서는 여성계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상담 필수’에 무게를 두고 있고, 한국 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에서는 ‘상담 권고’에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담 필수’ 진영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혼 당사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고 이혼 전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제대로 이혼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 제도를 강화하자는 쪽이지만, 가정법원의 특례법안은 ‘이혼을 예방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특례법안은 외부 유료 상담을 포괄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가사소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자격으로 법안을 넘겨받은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선뜻 발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의 ‘공부하는 이혼’을 보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신연숙 국장은 “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이들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의 상담 활성화와 이혼 냉각기를 두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것이 이혼을 줄이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특히 상담만이 이혼 냉각기에 필요한 공적 지원의 전부로 이해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숙려기간에 동거를 할지 별거를 할지, 생활비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으면 ‘힘있는 배우자 일방’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신 국장은 현재의 법원 무료 가사상담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구두 확인을 쌍방의 합의 내용이 올바른지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로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이강원 부장판사는 “‘충동 이혼’을 줄이기 위해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무료 상담을 두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면서 “우선 시작한 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낫다”고 특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신청 서류대. 친권자 지정 외에는 현재의 협의이혼에서는 그 밖의 합의 내용을 명시하는 절차가 없다.

나라마다 이혼 제도와 절차는 제각각이다. 캐나다는 ‘이혼 뒤 자녀 양육’에 대해 이혼 결정 전에 꼼꼼한 합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혼 뒤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며 지속할 것인가 △누가 어떤 이유로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부모의 감정과 정신적 충격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나 △양육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얼마나 알고 있고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등 ‘철학적’인 내용까지 미리 생각하고 합의해야 한다.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이혼 전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6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합의서를 내도 판사가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증명서가 첨부돼야만 별거나 이혼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런 ‘공부하는 이혼’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알 수 없으나, 시민권자인 부모의 결정에 따라 또 다른 시민권자인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대한 예방한다는 뜻에서 국가의 적절한 ‘개입’으로 평가받는다.

이혼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이혼 전 상담’을 둘러싼 초보적인 논의로라도 이혼에 대한 ‘법과 제도의 매너’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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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 기자 = 대학 총학생회장에 마을 이장까지 맡아 농사를 지어오던 30대 농민이 농촌의 어려움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오전 10시15분께 전남 담양군 남면 모 마을 회관에서 정모(38)씨가 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정씨 주변에는 제초제로 보이는 농약이 놓여 있었으며 찢겨진 달력뒤에는 자신의 심경을 써놓은 유서가 발견됐다.

이 유서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부는 쌀 문제 등 농촌 정책을 현실에 맞게 세워 농촌을 잘 살게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촌이 정말 어렵다', '사회가 투명하고 위에 계신 분이 먼저 청렴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 나라와 대중, 농촌을 위해 이 한 목숨을 바친다'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정씨는 이 마을회관에서 주로 기거를 해왔으며 경찰은 농업인의 날인 11일 저녁 음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형제의 장남인 정씨는 광주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칠순 부모를 모시고 고향에서 딸기와 염소, 벼농사 등을 지어 오는 등 주위에서 성실한 청년이라는 평판을 받아왔다.

정씨는 작년 2년제인 모대학 관광학과에 입학, 올해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생회 일을 해오면서 농협 이사와 마을 이장직도 겸하고 있었으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 담양군지부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들의 요구라며 유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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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아 2005-11-13 1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그의 요구가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기를.
우리가 남은 농민들을 더이상 죽이지 않기를.

라주미힌 2005-11-13 10: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불안, 죽음, 소외, 방치... 이런식으로 사회적 약자층을 몰아내도 정치 생활 편안하게 할 수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고 봐요. 특히 놈현!!! 이 뻔뻔한 쭈글탱이..

파란여우 2005-11-13 21: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럼에도 달라지는 그 무엇이 있을까 하는 회의에 두 번 분노하게 됩니다.
현 대통령의 주 정책 컨셉이 무엇인가요?
전, 암만 머릴 쥐어짜도 모르겠더군요. 있기는 있는건지.
 

개인파산…평균수명 증가율 축소…유아사망률 증가…미국은 '한국의 모델' 아니다
  "미국 좇는 한국 앞날 걱정돼"-"영리병원 허용 시기상조"

"한국 정부가 지금 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높은 의료비를 감당 못해 파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결코 한국이 좇아야 할 모델이 아니다."
  
  정부가 최근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을 추진하면서 이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리법인 병원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 하버드 대학 데이비드 힘멜스타인 교수가 11일 우리나라를 찾았다.
  
  지난 1987년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의사들(PNHP)'를 창립한 후 20년 가까이 영리법인 병원의 질과 효율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힘멜스타인 교수는 특히 올해 초 미국 파산자의 절반이 높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했다는 연구를 발표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11일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보건 포럼 2005'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힘멜스타인 교수는 미국 영리법인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의료의 '질'과 '효율성' 모두 떨어뜨릴 것

  

 
아시아보건포럼2005가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  

  힘멜스타인 교수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이미 미국에서 구현돼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현실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 식의 의료 서비스 산업화는 미국에서 개인 파산, 평균수명 증가율 축소, 유아사망률 증가 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우선 영리법인 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 병원과 비영리법인 병원의 의료비를 비교해보면 영리법인 병원의 의료비가 무려 1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은 영리법인 병원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 '돈이 되는' 심장병, 정형외과와 같은 특정 진료 영역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고급 의료기술을 사용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질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영리법인 병원과 비영리법인 병원의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영리법인 병원이 비영리법인 병원보다 2% 높게 나타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또 "의료의 효율성 면에서도 영리법인 병원이 비영리법인 병원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6227개 병원을 대상으로 행정관리 비용을 살펴보면 영리법인 병원은 전체의 34.0%, 비영리법인 병원은 24.5%, 공공병원은 22.9%로 영리법인 병원이 훨씬 더 비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개인 파산자의 절반은 의료비 감당 못한 탓…"국민건강보험 꼭 필요한 제도"
  
  힘멜스타인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천국' 미국의 현실을 계속 고발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유일한 곳이 미국"이라며 "국민의 62%, 의사의 60%가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원하지만 병원업계, 제약업계와 이들과 연계된 정치인들이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지난 2월 발표했듯이 1700명의 파산자를 인터뷰한 결과 50% 정도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했다"며 "그 가운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3분의 1이나 됐고 그나마 치료 중에 보험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도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면 국민건강보험 부재가 초래할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의료비 지출은 절대량에서는 부자가 빈자보다 많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빈자가 훨씬 높다"며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더 가난해지고 이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깨는 길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영리법인 병원 허용 이해할 수 없어…미국보다 부작용 더 심할 것"
  
 
  미국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의사들(PNHP)'에서 활동 중인 힘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가 청중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프레시안

  힘멜스타인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왜 지금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은 미국보다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데에다 자선병원, 지역병원 등 비영리법인 병원의 전통도 취약한 여건에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또 "한국은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지 않은 지금도 수익성에 따라 특정 진료 과목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리법인 병원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그 심각성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힘멜스타인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도 공감을 표시하며 노무현 정부의 의료 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상류층이 연간 1조 원의 비용을 '원정 치료'에 쓴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밝힌 연간 외국인 의료 수입은 1조2000억 원에 불과하고 이중 한국인의 비중은 약 1000억 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병원 원장이 사석에서 '미국에서 한국인이 쓰는 '원정 치료' 비용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말한 것을 노 대통령이 따라하는 것"이라고 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의 한계를 꼬집었다.
  
  조홍준 교수는 "현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결국 대형병원, 보험회사, 제약회사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환자, 의사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힘멜스타인 교수의 경고를 우리 정부는 깊이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보건포럼 2005' 13일까지 계속돼…전 세계 보건의료 문제 토론
  
  한편 힘멜스타인 교수와 조홍준 교수의 강연을 경청한 살람 이스마엘 '이라크 사회를 위한 의사들' 사무총장은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각종 국제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게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강요하고 에이즈(AIDS) 백신 같은 필수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 확대와 같은 미국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보건의료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힘멜스타인 교수는 "미국인에 대한 엄청난 분노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의견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스마엘 총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미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 때문에 고통 받는) 전 세계 민중에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아시아 보건 포럼 2005'는 13일 오전까지 계속된다. <프레시안>은 미군의 이라크 팔루자 폭격 이후 현지의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한 살람 이스마엘 총장의 강연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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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산 2005-11-14 10: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이 포럼이었어요... 제가 매달려 있던게..... ^^
근데 청중이 너무 적어서 아쉬웠어요.
지금 발제된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묶어낼까 생각중이에요.
무척 좋은 내용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냥 끝내기가 아쉽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