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stella.K > 작자 미상

 

 

 

 

 

 

 

 

 

 

 

 

 

 

▒〓 레인맨의 고독 (Rainman's Solitu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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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나무 2005-11-22 14: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쁜 그림들이 움직이네요^^
 

논문 취소·수정 ‘벌칙’ 받을수도
‘연구원 난자 제공설’ 부인해와 신뢰 떨어져
‘150만원 보상’실비 아닌 대가로 판단 여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난자를 제공· 이용하거나 유인·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명윤리법 제13조 3항

21일 황우석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연구용 난자를 얻는 과정에 매매된 난자뿐만 아니라 연구원 난자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황 교수 연구에 큰 시련이 예상된다.

<네이처>가 지난해 4월부터 연구원의 난자 제공설을 제기했음에도 황 교수팀은 “난자 제공을 통해 직업적 이득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밝혀왔다. 또 2004년 2월 <사이언스>에 ‘인간배아줄기세포 세계 최초 추출’ 논문을 실을 때 부속문서를 통해 난자 제공자들이 자발적으로 응했고, 금전적 대가나 직업적 이득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구영모 울산의대 교수는 “난자 제공자에게 지급된 150만원을 실비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이언스>는 일단 난자 제공자들이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이언스>는 18일 기사를 통해 공언했던 대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 잡지는 20일 국내 한 언론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증거에 기초해 경우에 따라 영구적으로 남을 (논문) 기록을 수정 또는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이언스>는 2004년 논문에 대해서만 벌칙을 가하고, 올해의 논문은 흠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논문이 취소돼도 연구 실체는 남아 있는 것이어서 줄기세포 연구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윤리적 파문이 황 교수에 대한 국제 생명과학계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에 따라 국제적 연구협력이 어려워지면 아직 기술이 뒤떨어지는 영장류 복제 연구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공신력이 떨어져 국외 생명공학계의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세계줄기세포허브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사이언스>는 물론 다른 과학저널들도 한국에서 제출되는 논문에 대해 높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여 국내 과학자들이 국제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황 교수팀의 연구는 자발적 난자 기증자들의 모임이 잇따라 결성되고, 올해 1월1일 생명윤리법이 발효되는 등 연구용 난자 취득과 관련한 윤리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사이언스>에 실은 두번째 논문 ‘환자 맞춤 치료 복제배아줄기세포 추출’은 생명윤리법을 준수해 이번 윤리 논란 시비에서 벗어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이번 사안이 비록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나 난자 매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곧 황 교수가 입장을 표명하면, 그 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황 교수 연구에 대한 향후 지원과 관련해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국제 과학계의 반응이 차가운 쪽으로 기울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처럼 세계줄기세포허브 등 황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황 교수 몰랐다 해도 검증 소홀 도의적 책임”

학계 “솔직한 사과뒤 윤리준수 확약을” 충고

황우석 교수팀 연구 논란의 핵심은 연구원 난자 기증과 매매 난자 사용이 법적·윤리적 측면에서 정도를 얼마나 벗어났는지이다.

우선 국내외 실정법이나 관련 규정상으로는 ‘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제13조 3항에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난자 매매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올해 1월1일 발효됐다. 황 교수팀 연구와 논문 게재가 이뤄진 시기는 2003~2004년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도 21일 ‘대국민 발표문’에서 “일부 미국 언론들이 미국과학아카데미의 복제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난자 제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2003년 12월8일 문서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난자 기증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미국 국립연구위원회(NRC)의 ‘인간배아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지침’도 올해에야 명문화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는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약한 피험자’인 연구원을 임상시험 등에 동원하지 않는 것이 의·과학계에 통용되는 국제 윤리규범이기 때문이다. 세계 윤리학계와 생명공학계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전문저널들로부터 논문 취소나 수정 등 벌칙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국제 학계의 윤리규정은 인류가 나치의 생체실험 전범 처벌 과정을 거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든 것으로 법보다 우선해 지켜져야 할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명공학계와 윤리학계에서는 황 교수팀이 투명하게 조사해 결과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사과와 함께 앞으로 윤리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연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박세필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소장은 “미즈메디병원 쪽이 황 교수팀에 매매 난자나 연구원 난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공을 했다고 해도, (황 교수가) 윤리적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며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사과하되, 한국 상황과 미국 정서가 다르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신익 인제의대 교수는 “과학계가 국제적 표준과 관행을 무시하고 문화 차이를 강조해 국면을 돌파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국내 생명윤리 체계를 확고히 해 국제적 인정을 받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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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교수 연구원 난자 썼다
서울대 심사위 확인 곧 발표…생명윤리법 발효전
미즈메디 이사장 회견 “매매된 난자 제공했다”
이근영 기자 김양중 기자
▲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팀한테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은 뒤 “인류의 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관련기사]
“첫 논문발표 전까지 황 교수는 몰랐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매매된 난자뿐만 아니라 연구원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황 교수팀 연구과정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인 서울대 수의대 기관심사위원회(IRB)에서 확인돼, 곧 발표될 예정이다.

21일 황 교수 팀과 주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관심사위원회가 최근 황 교수팀의 연구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황 교수 연구팀에 연구원이 기증한 난자와 금전을 대가로 기증받은 난자가 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수의대 기관심사위는 이런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정부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처를 취할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결과를 보면, 황 교수 연구 초기 난자를 제공했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쪽이 난자채취의 어려움을 연구팀에 토로하자,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들의 난자채취 시술 의료기록은 미즈메디병원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이사장은 이날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소속 연구원의 난자기증 여부는 환자의 신원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공표를 금지하는 현행법과 의사 윤리상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연구원의 난자 기증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노 이사장이 연구원의 난자제공 사실을 밝힐 경우 현행 생명윤리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이를 조사한 수의대 기관심사위 쪽이 밝히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이사장은 또 회견에서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밝혀 매매된 난자를 황 교수 연구팀에 제공한 사실을 시인했다. 노 이사장은 “적어도 (2004년) 첫번째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에 황 교수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그러나 그 뒤 언제 황 교수에게 이를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황 교수팀의 논문을 실은 <사이언스>가 대응을 하는 등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팀 연구는 당시 난자 채취 과정의 금전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이어서 법적 위반 시비는 벗을 수 있지만, 국제 윤리규범을 어겼다는 비난을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협력과 공신력에 타격을 받아, 세계줄기세포허브 추진 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 이사장은 “연구 초기에 필요한 난자 수를 채우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전제로 난자를 기증받아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여명의 난자 제공자에게 매일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서 지낸 15일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실비를 각각 제공했다”며 “연구비가 아닌 개인 돈으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임환자한테서 채취한 난자를 본인 동의 없이 연구용으로 전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올해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의 연구과정에는 난자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근영 김양중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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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제발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하라"
  [긴급 기고] 이제 핵심은 '연구자의 정직성'이다

 

결국 난자를 둘러싼 금전 거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같은 의업에 계시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발표 전문을 읽으면서 필자는 이 분이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민과 말 못하는 답답함의 상흔들을 만지는 듯했다.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겸손한 사과를 잊지 않은 노성일 이사장의 발표 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일은 내가 단독으로 꾸민 일이며, 따라서 황우석 교수는 난자 매매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분은 '국익을 우선했으며, 의사의 윤리 때문에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했는지 밝힐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발표 내용이 사전에 황우석 교수와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노성일 이사장은 가능한 모든 선택 중에서 가장 승산이 낮은 패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 전반에 걸쳐 미국, 유럽, 일본은 물론 한국도 지난 1995년 이래 임상시험관리기준을 제정해 연구에 참여하는 관련자들의 법적 임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 책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공동 연구자나 부연구자에게 중요한 연구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 이들이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자들이 연구의 정직성을 제대로 지키는지, 법과 규제 조건에 맞추어 연구를 실시하는지, 더 나아가 이들이 개인적인 이해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시키려 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노성일 이사장이 '내 탓이오'하고 나선 충정은 이해되나, 이렇게 되면 책임 연구자인 황우석 교수가 연구에 '책임자'로서 관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관여는 했어도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전자의 경우는 논문 저작권에 대한 또 다른 윤리적 시비를 낳게 하며, 후자는 이렇게 중차대한 연구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성실함(due diligence)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중한 도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 핵심 쟁점은 연구자의 '정직성'이다
  
  그러나 필자가 노성일 이사장의 선택을 가장 승산이 낮은 패라고 평가절하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노성일 이사장이 난자 매매를 사실로 인정한 순간, 황우석 교수를 둘러싼 모든 논쟁의 핵심이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로부터 연구자의 윤리, 즉 '정직성(research integrity)'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황우석 교수는 반복된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질문 또는 해명 요청에 대해 난자 제공자에게 어떠한 유무형의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해 왔다. 예를 들어 황우석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이렇게 기술했다. "[난자를 사용한] 어떠한 실험도 한양대병원의 기관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고 나서야 실시했다. 난자를 제공한 사람들은 우리 연구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 재정적 보상은 없었다."
  
  요컨대 노성일 이사장의 발표 전문은 황우석 교수의 그간의 해명을 전적으로 뒤집는 것이며 한술 더 떠 모든 게 자신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황우석 교수가 문제가 된 연구에서 당연히 담당해야 하는 책임 연구자로서의 임무를 연구 중에는 물론이고, 문제가 이렇게 확대된 이 시점까지도 성실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예를 들어 제대로 연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노성일 이사장의 발표처럼 초기 난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난자가 밀려들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한양대 병원이 연구계획서를 심의했는데 실제 난자는 미즈메디병원에서 공급됐을 때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고 모든 연구 과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했다.
  
  황우석 교수가 정녕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는 오직 자신만이 과학자의 최후 양심에 따라 밝힐 사안이고 누구도 시비를 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황우석 교수는 이 연구에서 '미필적 고의', 즉 불법 난자가 제공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연구를 위해 그냥 방관했다는 비난을 비켜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책임 연구자로서 마땅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황우석 교수가 연구자의 윤리, 즉 정직성을 지켰다고 해명하고 나서더라도 더 이상 그의 말에 도덕적 무게가 실리지 않게 돼 버렸다. 노성일 이사장이 이러한 결과를 예측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이 바로 노성일 이사장이 가장 승산이 낮은 패를 쥐었다는 판단의 근거다.
  
  제발 내면의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하라
  
  더욱이 노성일 이사장은 '국익'이니 '의사의 윤리'니 하면서 이 논쟁의 핵심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대 담론을 끌어 들임으로써 투명한 공개와 해명을 기대한 사람들로부터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과연 이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족이지만 의사의 윤리 때문에 연구원의 난자 제공 유무를 밝힐 수 없다는 주장은 엄정한 법적 규제 하에 있는 연구는 일반 진료 상황과 달리 문제가 됐을 때 언제라도 그 내용을 밝히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또한 노성일 이사장은 이 연구를 어떻게든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해관계에 놓여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국익을 말하는 것은 연구의 정직성에서 매우 중요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배제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한다.
  
  필자는 이전 기고문을 통해 명예 제도에 따라 연구의 정직성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네이처>의 요구를 황우석 교수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느냐는 항의를 했다. 그러나 친구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귀에 순한 말을 하지 않는 법이다. 요컨대 <네이처>는 비록 삭막한 제목을 썼을지 몰라도 이 점을 알고 있기에 황우석 교수가 우회하지 말고 정공법을 쓰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제 황우석 교수의 정식 해명이 남아 있다. 필자는 제발 자충수를 두어 최악의 선택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양심의 요청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필자와 같은 후학들이 부디 과학계에서 '부정직함'이 갖고 올 쓰디 쓴 과실을 따먹지 않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형기/미국 피츠버그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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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메추리알 8개, 식빵 2쪽, 설탕 약간, 마요네즈

 



식빵 2쪽을 사이드 잘라 총 8조각으로 잘라둔다.


마요네즈를 식빵테두리에 삥~돌려 두툼하게 발라주고~
 


가운데에 메추리알을 하나씩 깨서 넣어준다.
큰것도 같은 방법...식빵테두리 빙 마요네즈발라 계란하나 떨궈준다~
 
솔솔솔...설탕을 위에 뿌려주고...
170'C 오븐에서 20분간 달걀이 익을정도로 익혀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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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2005-11-22 09: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만만한 상대가 나타났다.. 해볼만 하겠는걸.

딸기 2005-11-22 10: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흑... 오븐이 없어요 ㅠ.ㅠ
전자렌지로 어떻게 안될까요

stella.K 2005-11-22 10: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맛있긴 하겠지만 살 엄청 찌겠는데요. 흐흐.

라주미힌 2005-11-22 10: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딸...아님/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텔라님/ 벌써 관리해 주시는거에요? 냐하하.. 무료무료1!!!

히나 2005-11-22 10: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흑... 전자렌지도 없어요 가스렌지로 어떻게 안 될까요...

urblue 2005-11-22 11: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흑... 마요네즈 못 먹어요. 딴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라주미힌 2005-11-22 11: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계란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면서 소스로 쓰는 것 같은데..
뭘 발라야 할까요... ? 모르겠당.. 블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