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정권이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이 27일 전격 통과됐다. 이날 심야에 한국경총과 한국노총 등은 서로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실무책임을 맡은 노동부 역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허둥댔다.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는 28일부터 노사정은 서로 대립 국면을 맞을 게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발효되면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반발할 게 뻔하다. 노동계의 경우 비정규직이 1년 더 빨리 해고될 수 있으며 경영계는 2년마다 해고절차를 밟게 돼 결과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한 뒤 별도의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대해선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도 ‘현상 유지’를 바라는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만족할 리 없다. 때문에 이날 국회 환노위의 결정은 노동계의 반발과 경영계의 ‘묵시적 반발’까지 자아낼 공산이 크다. 1996년 말 김영삼(金泳三) 정권을 뒤흔든 노동법 파동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관측은 국내 비정규직의 규모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비정규직은 급증해 노동부 통계만으로도 2001년 360만명에서 올해 548만명(노동계 통계는 850만명)에 달한다. 비정규직은 116만원인데 비해 정규직은 185만원인 월 평균임금 격차가 말해주듯 ‘차별’에 따른 불만요인도 적지 않다.

이날 결정된 골자는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의 고용기간 만료 후 고용을 의무(무기근로계약)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3년으로 해오던 정부안을 1년 단축해 노동계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 미묘한 것은 이 기간이 만료된 후 정부가 ‘해고를 제한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국회는 ‘무기계약’으로 바꿔버렸다. 정부의 해고제한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척하면서도 사용자의 해고권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국회가 통과시킨 무기계약이란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이 대우한다는 뜻으로 노동계에 일견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법안은 또 ‘차별 처우’의 정의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시행시기를 두고도 말이 많다. 비정규직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07년 1월부터, 10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 1월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날 비정규직법안의 전격 처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해가 일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 개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법 문제가 이번에도 해결되지 못한다면 5·31 지방선거와 그 이후 전개될 대선국면과 맞물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양당 모두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 내에선 민노당 역시 은근 슬쩍 넘어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문갑식기자gsmoon@chosun.com )

 

 

 

진보언론인줄 알았다.. ㅎㅎㅎ

반정부를 위해서는 좃선일보도 노동자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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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필자에게는 한 가지 헷갈리는 일이 있었다. 늘 선생님들은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착한 아이라고 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사회주의 국가’의 청소년이 존경해야 할 사람인 카를 마르크스의 평전을 읽었을 때 그의 삶은 ‘착한 아이’의 모습과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다.

아들도 ‘잘나가는’ 법률가가 되기를 기대했던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린 채 젊은날을 ‘쓸모없는’ 철학 공부로 보냈다가 빚더미에 앉은 망명객이 돼버린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자본론〉을 쓰고도 자신의 자본은 못 만들었다”고 한탄하지 않았던가? 마르크스의 그러한 ‘탕아 행각’도 만만치 않았지만 부모의 허락도 없이 급진파 유대인과 약혼함으로써 집안에 ‘불명예’를 안겨준 그 부인 예니의 행동 또한 불효막심이 아니었던가? 예니의 이복오빠가 독일 내무장관이 되었어도 예니는 망명지 런던에서 태어난 아이의 요람을 살 돈이 없었고, 아이가 일찍 죽어도 관을 살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탕아들끼리 평생 그렇게도 행복했다는 것이었다.

150년 전의 유럽 유산층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일처럼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옛날 사람들은 월인천강, 하나의 달 그림자가 천 개의 강에 비친다고 하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이 사회의 이데올로기인 경쟁주의·출세주의는 부모의 마음에 내면화해 가정마다 ‘학업 장려’와 같은 미명 아래 자행되는 폭력의 원동력이 된다. 아이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꿈을 꾸어볼 여유도 없이 부모의 꿈은 곧 아이의 꿈이 되고 만다. 입시 전쟁에서 패배하면 ‘불쌍한 무능아’ 아니면 ‘부모의 은혜에 보답 못하는 배신자’가 되는 줄 알고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전쟁 준비’에 몇 해를 허비하는 것은 기본이다.

꼭 그걸로 끝나지도 않는다. 서양음악을 아이에게 시켜야 상류층이 된다는 ‘통념’을 익힌 부모들이 “신분 상승을 도모하라”는 사회의 절대명령대로 음악과 별 인연도 없는 자녀에게 악기 공부를 무리하게 시키는가 하면, “조기 유학을 안 보내면 안 된다”는 새로운 ‘상식’대로 부모 곁을 떠날 마음도 없는 불안한 아이들을 억지로 이역으로 떼어 보낸다.

사회가 강권하는 이런 폭력의 결과는 무엇일까? 평생토록 부모에 대한 원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아이의 심신을 파괴시킬 수도 있으며, 또 나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찾아내 사고하거나 표현할 줄 모르고 남을 따르기만 하는 세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고 싶지 않은 아이가 작은 개발독재와 같은 ‘가국’(家國)에서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인격을 지키고 싶다면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겠는가? 뜻이 굳건한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겠지만 그에게는, 효도를 아직도 엄숙한 최고 덕목으로 주입시키는 사회에서 150년 전에 카를과 예니가 겪은 고뇌보다 한층 더 심각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역설이지만 마르크스주의자임을 내세우는 부모라 해도 자신의 자녀가 마르크스처럼 행동할 경우 마르크스의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수능날에 시험장에서 벽이나 문에 기대어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때 필자는 감동되기는커녕 답답해서 울고 싶은 심정이 된다. “내 아이가 암기 경쟁에서 남을 잘 눌러 올라서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이나 부처님에게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하셨듯이 (부모의 의도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지니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정 종교가 아닌가.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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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17:31   URL
비밀 댓글입니다.
 

책 읽는 법 2006/02/16 23:33
<해변의 카프카>(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사)를 보면 책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밀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밀도가 높은 곳을 파악하여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탐닉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새겨들을 말이다.

따로 서고를 갖고 있지 않을 무렵, 나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다. 마치 기록에 도전하는 선수마냥 마음속으로 '파이팅'을 외치며 책을 집어들고 차례, 서문, 각주 할 것 없이 책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라면 모조리 읽어내려야 했다. 이런 책읽기가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 100쪽에 미치지 못하고 진이 빠져 종종 읽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때 100쪽은 내 책읽기의 한계영역이었다. 100쪽을 넘어 읽을 수 있었던 책은 마지막까지 아주 수월하게 읽어내렸고, 100쪽을 넘기지 못한 책은 결국 책장에 전시용으로 진열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런 수모를 겪은 책이 다시 손 위로 올라와 읽히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 책에 휘둘리는 독서는 읽기를 괴롭게 만들 뿐이니까. 재미없거나 쓸모없어 뵈는 서문이나 머릿말 따위는 건너뛴다. 각주도 필요한 경우에만 찾아 읽을 뿐(특히나 미주의 경우에는), 어쩐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설렁설렁 넘어가 버리기도 한다. 뒤로 가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되돌아 와 읽으면 그만이다.

책의 '밀도'라는 것, 문학 작품에서는 그 밀도의 효용이 덜하겠지만 인문서나 실용서에서는 이런 '잔머리'가 필요하다. 책을 통째로 외워 써 먹을 것 아닌 다음에야 불필요한 곳에서 전력을 소모할 필요가 무에 있을까. 처음에는 이런 책읽기가 익숙하지 않겠지만, 책을 읽을수록 눈앞에 있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 책의 지형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거다. -虎-

 

 

출처 :  http://www.readordie.net/index.php?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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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꼽고 퇴근하는 길...

 지하철...

사람들 내리길레, 나도 무심결 타는 도중에

앉아있던 거시기한 일행 후다닥 내린다..

내 이어폰도 그 사람들의 어딘가에 걸려서 함께 내린다 ㅡ..ㅡ;

mp3플레이어도 함께 내리는 줄 알았따. 

싸구려 번들 이어폰이지만... 내일부터 뭘로 듣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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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78 2006-02-28 01: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헉.... 이어폰이 함께 내리다니... ;;;;
저런저런... 어쩌심까.. 집에서 노는 이어폰이라도 건네드리고 싶군요.

라주미힌 2006-02-28 09: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귀가 심심하네용.. 하나 사야겠넹.. ㅎㅎㅎ
 

상담소 직원들 "최 의원의 기자 성추행, 믿을 수 없는 일"



▲ 2005년 1월8일 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 정기총회에서 최연희 의원(오른쪽)이 가정폭력상담 자원봉사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 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한나라당 출입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의원이 지역구(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맡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최 의원은 96년부터 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이하 상담소) 이사장을 맡아왔고, 2001년부터는 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이사장도 겸임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소장 민귀희)는 2004년 11월 8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동해지역의 음주실태를 검토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을 여는 등 지역내 피해자 상담과 시민대상 성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 의원이 기자 성추행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탄 받는 상황에서 이사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일단 상담소 직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 의원을 6년 이상 지켜봤다"는 직원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27일) 오전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을 보고 직원들이 모두 놀라고 있다"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생각이 든다, 기사들이 전부 오보로 판명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상담소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직원 B씨도 "최 의원이 주량이 약해도 술 주정을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다"며 그를 변호했다.

"언론 보도는 내가 평소 알던 최 의원의 모습이 아니다. 지역에 내려와서 직원들과 가끔 술자리를 해도 그는 전혀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았다. 취기가 돌아도 냉정을 잃지 않던 사람인데, 기자들을 만나서 왜 긴장 풀린 모습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A씨는 "각 지부 운영에 대해 중앙에서 관여할 수 없다"며 "최 의원 본인이 거취를 밝히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맡은 임무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알아본 뒤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중앙 단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지역 상담소 소장을 맡고있는 민귀희씨는 외부 출장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 의원이 국회에 있는 동안 각종 성범죄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새삼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회 법사위가 99년 12월 28일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을 심의할 때, 최 의원은 "언론도 판결내용을 보도할 때 실명 공개하는 예가 없다, (성범죄자들의) 인권침해 소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2002년 9월 24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대내 동성간 성추행 문제를 다룰 때 그는 "힘과 욕구가 가득 찬 젊은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 상사와 부하지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동성 간 성추행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1997년 11월 19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쓴 공로로 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지만, 여연이 27일 그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고 감사패 철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작년 9월 23일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의 술자리'로 파문을 빚었던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3일 뒤 감사원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해달라"고 법사위 소속의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그가 이번에는 동료 의원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다.

2006-02-27 14:12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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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6-02-28 22: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황당해서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