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글샘 > '꼭지점'이 맞을까? '꼭짓점'이 맞을까?

한 연예인이 상상플러스에 등장해서 춤을 추었다. 상상플러스에선 그 춤의 이름을 <꼭짓점 댄스>라고 붙였다. 그런데 꼭짓점의 'ㅅ'이 수상하다.

그 춤이 워낙 단순하다보니 월드컵 응원 공식 댄스로 쓰게 된 모양이다.

그 이름을 인터넷에서 찾아 보면, '꼭지점'과 꼭짓점'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등장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직업병인가 보다. 꼭지점과 꼭짓점을 보면 꼭지가 돌아버리려고 한다.)

1000명 모여 '3.1절 꼭짓점댄스' (다음 기사 제목)

드디어!!! 대 국민이 하나가 된 '꼭지점 댄스 응원전'이 성사되었습니다.
오늘 있을 한국 : 앙골라 친선 경기에 앞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앞 광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행사는 다음카페 '월드컵06김수로꼭지점댄스공식카페(cafe.daum.net/summitdance)'와 68만 5천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축구카페인 'I Love Soccer (cafe.daum.net/WorldcupLove)'가 주축이 되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림잡아 1000여 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인터넷으로 유포된 '꼭지점 댄스 추는 법'이 담긴 동영상을...

신지식 [시사,뉴스,날씨] 지금 전국은 꼭짓점을 향해 달린다?    |  2006.02.24,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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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구 쓰이는 꼭(지/짓)점에 대해서 가장 권위있는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꼭지점을 발음할 때 [꼭찌점]이 더 익숙하다.
꼭지점이란 말은 수학 시간 각뿔과 원뿔을 배울 때 배운 기억이 나지 않는가?

초등학교 6학년 자녀분들이 있다면 1학기 수학 교과서의 2단원을 펴 보시기 바란다.
맞춤법을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하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기해 놓았는지.
모든 수학 교과서에서는 <꼭지점>으로 표기하고 있다.
초등 교과서를 못 구하시는 분은 아래 카페의 설명을 확인해 보시라.
http://cafe.naver.com/aaa1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

꼭지점으로 표기할 때는 [꼭찌점]으로 발음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상상플러스에서 꼭짓점이란 표기를 들고 나왔기에 의구심이 생겨서 맞춤법 등 한국어의 가장 권위있는 사전이라 할 만한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해 보았다.
http://www.korean.go.kr/uw/dispatcher/search/dictionary/dic_sear.html

꼭지점으로 검색해 보니 놀랍게도 검색결과가 없었다.
꼭짓점으로 검색해 보면,
꼭짓-점 (--點) [-찌쩜/-찓쩜] 「명」『수1』 「1」각을 이루고 있는 두 변이 만나는 점. 「2」다면체에서 셋 이상의 면이 만나는 점. 「3」뿔의 각 능선이 만나는 점.
이런 설명이 나온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맞게 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준어>는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하고 있다.

그럼, 교양있는 수학 선생님들이 두루 꼭지점이라고 쓰고 [꼭찌점]이라고 발음한다면, 그건 어떡해야 하나?

다시 한글학회에서 검색을 해 보니 이런 질문이 실려 있다.

꼭짓점과 꼭지점   꼭지점이 꼭짓점으로 바뀐것인가요?  
203.241.118.106 편찬실: 본래 '꼭짓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수학 교과서엔 계속 '꼭지점'으로 등장하는 것이냐고...

꼭짓점 열풍의 시대에 곧 6학년 아이들은 <꼭짓점 댄스>를 추면서 각뿔의 <꼭지점>을 찾는 일에 열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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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다.

입으로 국가를 외치고 국민으로 나선다는 것이...

국민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나보다.

모르는건가..

그렇다면 웃기는 일이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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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산 2006-03-01 23: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4년 전엔 외국에 있어서 월드컵으로 이렇게 들뜨는 걸 보면 소외감 느낍니다.
이게 단순히 4년 전 경험을 함께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내셔날리즘 고취에 거부감이 있어서인지 헷갈리고 있는 참인데...

라주미힌 2006-03-02 00: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850만?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의 국민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외칠때마다... 쟤네들은 선택받은 인간들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요. 스포츠가 이웃 또는 자신들의 삶보다 절실한가...
 

무엇으로부터 독립을 했더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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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6-03-01 18: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월드컵만 요란합니다~
 

 '반복적 대량해고' 우려…'파견 근로자'는 더 위험

 

"어떤 헤라클레스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다."(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결코 온정적이거나 자애롭지 않다."(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두 전직 노동운동가의 '철학'
은 비정규직 관련법을 바라보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시각차를 그대로 반영한다. 지난 16개월 동안 비정규 법안을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하게 전개해 온 논쟁의 발원점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관련 3법이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뒤에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현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자평한 반면, 민주노동당과 노동계는 "840만 비정규직 시대를 넘어 1000만 비정규직 시대의 문을 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법…차별을 줄겠지만 반복적 대량해고 위험 초래
  
  환노위를 통과한 기간제법에 따르면 흔히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비정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일정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별로 없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비정규법의 핵심적 의미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퇴직금 지급, 고용 문제 발생을 우려한 회사 측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손쉽게 해고하고 그 자리에 사람을 바꿔 채우거나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무기 삼아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관행을 일정 부분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민노당과 노동계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민노당과 노동계가 이를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이유 중 핵심은 사용자가 사유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기간제(계약직)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목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은 2년으로 정해졌다. 그 기간을 넘어서면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즉 정규직으로 인정토록 했다. 조문대로라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 뒤에는 정규직화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기간제 근로 2년이 지난 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느냐"는 경총의 자체 설문에서 단 11%의 응답자만 '정규직 고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년 주기의 대량해고 위험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은 사용자가 사용기간인 2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를 가능토록 했고, 다른 노동자를 기간제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사용자의 입장에선 '고용 유연성'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고용 불안'인 셈이다.
  
  이런 우려로 인해 민노당과 노동계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사용 사유 제한'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중소영세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 앞에 수용되지 않았다.
  
  파견법…파견업종 실질적 확대, 불법파견 판정 뒤에도 제재조항 부족
  
  파견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인력공급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와 사내하청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업무지시와 감독을 원청회사에서 받고 원청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파견법에서는 파견대상 업종의 규정과 파견기간 만료 및 불법파견 판정시 제재 수준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제정된 현행 근로자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한해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물론 완성차 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고, 불법파견 판정에도 회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현행 규정은 명목상으로는 파견 대상을 26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통과된 파견법은 파견 대상 조항에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추가됐다. 이는 사실상 노동부에 파견허용 업무 결정 권한을 준 것에 다름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비판이다. 파견업종 자체가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반면 당초 입법예고 시 현재 26개 업종으로 파견대상 업무가 국한된 기준을 바꿔 "XX업무는 파견대상 업무가 될 수 없다"는 식의 '네거티브 리스트'로 규정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가 '없던 일'이 된 것에 열린우리당은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네거티브 리스트가 통과되면 정부가 지정하는 몇 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진다는 우려를 그나마 차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파견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법파견 판정 시 제재조항에 대해 당초 우리당과 민노당은 강제성이 강한 '고용의제'에 합의했었다. 근로기간 초과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순간부터 법률적 힘에 의해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노당을 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타협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용의제 조항은 '고용의무' 부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판정나도 과태료 부과 등 경미한 제제규정만 적용될 수 있다.
  
  2년 지나면 정규직? 유명무실 가능성 높아
  
  결국 기간제 기간 만료 후 고용의제, 파견기간 만료나 불법파견 판정 시 고용의무 조항은 겉보기에는 '사실상 정규직 고용'으로 비쳐지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정이다.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최장 2년의 기간제 근로 마감이나 파견근로 계약 만료를 하루라도 앞두고 계약을 해지(해고)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전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로 후퇴한 파견근로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사실상 유일한 제재수단인 과태료 부과마저도 노동자 1명 단위가 아니라 사건 단위로 적용된다. 10명, 100명이 한 번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도 1건에 해당하면 총액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년 기간제 혹은 파견 노동→해고'를 반복하며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동계의 우려인 것이다.

   
 
  윤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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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6-03-01 17: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년 뒤에 정규직이 되는게 아니라 2년안에 쫓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출처 : balmas > [성명]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노동자 학살법안’이다!

 

<성명서>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노동자 학살법안’이다!

‘노동자 학살법안’ 날치기 통과시킨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노동자 민중의 심판대 앞에 서라!


 

'노동자 학살법안’ 날치기 통과시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지난 27일 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로 국회 상임위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이로써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3월 2일 본 회의 표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앞두고 있고, 사실상 두 당의 담합으로 국회 통과가 확정된 셈이다. 노동자들에게 큰 재앙을 안겨줄 이번 법안은 그것이 담고 있는 반노동적 내용이 문제가 되어 그동안 수차례 유예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어왔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상당수 동반되었다.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 역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노동자 학살법안’이나 다름없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보이는 작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킨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여전히 위선과 거짓의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을 적극 기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 수언론 역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었다”며 한 몫 거들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계급의 보다 노골화된 공격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날치기 통과는 98년 정리해고와 파견제 법제화, 주5일제 근로기준법 개악,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등 신자유주의의 직접적인 공세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서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계급의 보다 노골화된 공격이다. 날치기 통과된 이번 법안에는, ①기간제 사용 전면 허용 ②파견업종 제한 완화 ③적법/불법 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 무력화 ④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훼손 등 희대의 개악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특수고용 노동3권’과 ‘원청사용자성’ 인정 문제는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현실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사용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후퇴라는 효과를 양산할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않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 분쇄하자


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날치기 통과에 그치지 않고, 노동3권 전반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다음 회기 때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통해 지난 수년간 밀어붙인 노동시장의 혹독한 유연화와 이를 위한 노동3권의 무력화를 마무리짓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시기처럼 각각의 사안에 분리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는 각개격파 당할 뿐이다. 현재의 상황을 비정규직의 문제로 국한하고 “비정규직과 연대하자”는 식으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 것 또한 극복하자.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는 노무현정부에 대해 정치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이분법을 넘어선 신자유주의 분쇄투쟁,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자.

2006. 2. 28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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