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k High(에픽 하이) - 집 번호를 준다는 것은 (feat. Lynn)

3rd Episode 영화 "I'm OK" Original Sound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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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다보니 사각팬티가 좋더라... *^^*

반바지처럼 생겼길레

집에서 입고 돌아다녔더니...

 

여동생 왈...

'왜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

ㅡ..ㅡ;

반바지처럼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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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지 2006-04-21 23: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리 아부지가 10년 넘게 우기고 있는 말.
사각팬티는 팬티가 아니라 반바지다. ㅋ

라주미힌 2006-04-21 23: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반바지 맞는뎅 ㅎㅎㅎ

Mephistopheles 2006-04-21 23: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ㅋㅋ 사실 건강상 사각이 더 좋죠...^^

하이드 2006-04-21 23: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도 집에서 사각팬티 입고 돌아다니는데 =3=3

라주미힌 2006-04-21 23: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므흣... 하이드님... 

뵌적은 없지만, 상상이 가는 이유는 왜일까용..  ^^;


아영엄마 2006-04-22 01: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웃~ 여동생도 있으시군요. 그런데 팬티 바람이라니 느무 하삼! @@

하늘바람 2006-04-22 09: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 상상이 가서 너무 웃깁니다

stella.K 2006-04-22 10: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ㅎㅎㅎㅎㅎ 라주미힌님의 웃기는 수준이 날로 일취월장하고 계시는군요.^^
 

 

시민들이 배심단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현장
2007년부터 1차 도입, 판사보다 보통사람의 판단을 우위에

배심원들의 눈은 최후 의견을 진술하러 나온 금태섭 검사의 입으로 모였다. 4월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66호 민사대법정에서 시작된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은 3시간 가까운 검사와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기진해진 배심원과 방청객들은 거친 한숨을 토해냈다. 금 검사는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자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남편을 죽인 아내, 유죄인가 무죄인가

“배심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어떤 증거에 의해서도 부정되지 않은 최소한의 객관적인 사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보자기로 피해자의 목을 혈관이 터질 정도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과연 피해자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 4월12일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민참여재판 모의법정에서는 9명의 연예·문화인과 9명의 일반인으로 배심원단을 꾸려 평결을 내놓게 했다.

그는 증거물로 채택된 보자기를 손에 쥐고 30초를 세며 강단 모서리를 누르기 시작했다. “1초, 2초, 3초… 29초, 30초.” 쥐죽은 듯 침묵에 휩싸인 법정에서 30초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방청객에서는 작은 술렁임과 함께 탄성이 터져나왔다.

배심원을 앞에 두고 검사와 변호사가 벌이는 치열한 논리싸움은 그동안 존 그리샴의 소설이나 <필라델피아> <타임 투 킬> 등 할리우드 법정영화의 단골 장면으로 여겨져왔다. 영화 속에서 재판의 주인공은 대부분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다. 검사와 변호사는 증거와 논리로 시민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부차적인 위치에 머무를 뿐이다.

이번 모의재판을 준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에서 일하고 있는 한상훈 연세대 법대 교수는 “그동안 관 주도로 이뤄지던 우리나라의 사법 역사 속에서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배심제 도입은 혁명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국회 심의 중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인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은 배심제가 도입된다. 사개추위는 5년 동안 배심제를 시범 도입해 1년에 약 100~200건의 재판을 치러본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배심 재판이 적용되는 범죄는 살인, 상해치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정해졌고, 시범 기간 동안 배심원들의 평결(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는 배심원의 표결)은 ‘권고’적 의견에 그치게 된다. 우리 사법제도의 모체가 되는 일본에서는 배심제 대신 2009년부터 재판관 3명과 시민 재판원 6명이 함께 판결을 내리는 참심제가 도입된다.

이날 재판의 소재는 술을 일삼아 마시며 주먹을 휘둘러온 남편의 목을 보자기로 눌러 숨지게 한 김아무개(45)씨 사건이었다. 검사는 김씨를 살인죄와 폭행치사죄로 기소했고, 김씨는 “남편을 죽일 생각은 없었고, 목을 조른 것은 혹독한 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부부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부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가였다.

보통 재판은 법관이 재판장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싸움은 배심원 선정 과정부터 시작된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배심 재판의 꽃은 배심원 선정”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배심원이 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컨설팅 산업도 발전돼 있다.

“배심 재판의 꽃은 배심원 선정”

이날도 예비 배심원 22명 가운데 최종 배심원 9명을 골라 뽑기 위한 검사와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피고인 김씨의 변호인으로 나온 진선미 변호사는 “유리한 배심원 구성을 위해 심리학 전문가와 미리 세밀한 작전을 짜고 재판에 임했다”고 말했다. 검사와 변호인들에게는 배심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 배심원들을 상대로 질문할 시간을 준다. 진 변호사는 60대 여성 예비 배심원에게 질문을 쏟아부었다.

“배심원 후보 주변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내들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폭력은 잘못됐지만, 남편과 잘 맞춰가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번 번호인은 자녀가 있으신지요?”

“세 명 있습니다.”

“네, 배심원 후보의 자녀분들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요?”

“셋 다 아들입니다.” 결국 12번 배심원은 선정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느라 애쓰는 모습이었다. 김동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앞서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과 합리적 의심에 대해 알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다.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오로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럼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필요할까요. 피고인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임이 입증돼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이란 피고인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그야말로 ‘엉뚱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유죄임이 입증돼야 한다는 뜻이죠. 검사는 법정에서 여러분 앞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사개추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광배 충북대 교수(심리학)는 “배심 재판의 묘미는 평균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판단과 전문적인 법률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법률가와 시민의 판단이 같다면 배심제는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판단이 다른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판단을 우위에 놓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고 배심제의 정신이거든요.”

사법 민주화가 앞당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배심제 도입으로 ‘사법 민주화’가 당겨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입법부)이나 대통령(행정부)에 견줘, 국민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는 독특한 지위를 누려왔다. ‘통제받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깊어져 유전무죄, 전관예우 논란 같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 배심제도의 기본 정신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상식에 기초한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이 최사람들의 판단이 최첨단 이론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더 옳을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이다.

이날 배심원들은 살인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정당방위가 아니라며 ‘5 대 4’ 다수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들과 같이 폭행치사죄에만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언뜻 무난해 보이는 결론이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이날 배심원으로 참여한 곽영빈(26)씨는 “아깝게 한 명 차이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에 유죄가 인정됐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란 그런 게 아닐까. “평범한 사람들의 의견이 소수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장기적으로 더 옳다고 고집스럽게 믿는 거죠. 배심제는 그 민주주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한상훈 교수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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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histopheles 2006-04-22 00: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과연 사법부의 강력한 철밥통에 금이 가게 할 수 있을까...주목해봐야 겠군요..^^

하늘바람 2006-04-22 09: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이 사건은 두고두고 가슴아픕니다. 못된 생각이지만 죽어도 싼 사람이 있다고 봐요ㅠㅠ
 

갑빠 (가습근육)... 가슴만 남았다 ㅠㅠ

 

유머...

 

그리고 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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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 2006-04-21 15: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왜 그러셔요. 이런 걸 올리시는 것 자체가 유머입니다, 가슴근육이야 다시 키우시면 되고요. 젊음은 나이든 사람 화납니다

라주미힌 2006-04-21 15: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장난기만 늘어나는 듯 ㅎㅎㅎㅎ

이리스 2006-04-21 16: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요즘엔 가슴근육보다 복근이 대세~ ㅎㅎ 사실 가슴근육이란게 보기만 그럴싸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않나요? =333

라주미힌 2006-04-21 17: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낡은구두님/ 헉... (좌절모드) ㅎㅎㅎ

이리스 2006-04-21 17: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머, 좌절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끼 힘내시고 복근 만드시라고 한 건데... ㅠ.ㅜ (이미 왕이 새겨 있나욤?) 호호호~

stella.K 2006-04-21 18: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쳇, 나 같은 사람은 어쩌라구...갑빠가 아니라 젊음이요. ㅜ.ㅜ

라주미힌 2006-04-21 18: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스텔라님은 7년은 젊어 보이십니다요 ㅎㅎㅎ
낡은구두님/ 석 삼자있어요 흑... ㅠㅠ (또 다시 좌절..)

stella.K 2006-04-22 10: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0년이 아니잖아요. 흐흑~!
 

한양대 병원이 황우석 박사팀에 난자를 제공키 위해 멀쩡한 환자의 정상 난소를 적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금까지의 난자 매매나 연구원 난자 제공 등 윤리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불법 난소 적출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생명위)는 21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검찰 수사에도 반영키로 했다.

본지가 입수한 ‘최종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2004년 한양대 병원의 황정혜ㆍ황윤영 교수 집도로 여성 114명으로부터 난소를 적출했으나 이 중 연구용 공여 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46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생명위가 46명의 의무기록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난소를 적출한 후 조직병리검사가 거의 누락돼 있었다. 생명위는 “조직병리검사 없이 황 박사팀에 난소가 전해진 것은 정상 조직임을 의미하며, 이는 근종 등 자궁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난소를 치료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멀쩡한 난소를 의도적으로 적출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생명위는 이 중 9명은 39~46세의 규칙적 생리를 하는 정상 난소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으로 쓰기 위해 양측 난소가 모두 절제된 것으로 추정했다. 예컨대 한두 명의 조직병리검사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검사 없이 정상 난소를 적출, 황 박사팀에게 보냈다는 얘기다.

또 이들 46명 중에서도 연구용 공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사람은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의서는 수술에 참여한 레지던트 1년차들이나 레지던트 3년차들조차 본 적이 없다고 진술, 윗선에서 난소 제공이 결정됐음을 암시했다.

실제 황 박사팀 모 연구원의 ‘미성숙 난자 이용 줄기세포 연구’ 논문에서는 식약청 기준 서식에 따른 난소 절제 상황과 환자의 이해관계 포기 등이 하나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또 한양대 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회의를 진행하고 서울대 수의대 병원의 경우 위원장 본인의 동의 없이 심의 결과 통지서를 날인하는 등 운영의 적합성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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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 2006-04-21 15: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다른건 몰라도 저건 용서할 수 없어요

라주미힌 2006-04-21 15: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추악하고 위험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