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서 ‘촌지’를 찾으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정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는 돈.” 사전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성을 드러내고자 주는 촌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촌지는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기 위해 뿌려지니까.

내가 유일하게 아는 땅부자가 어느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특실의 화려함에 취해 병문안이란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릴 무렵 담당 교수님이 들어오셨다. 환자가 많기로 소문난 분, 난 황망히 자리를 피했고, 밖에서 교수님이 나오시기만을 기다렸다. 문틈으로 봤더니 교수님은 환자 옆에 서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계셨고, 그 상담은 30분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그 분의 회진을 따라간 적은 없지만, 학생 때 내가 겪은 회진은 그런 다정한 모습은 아니었다. 인턴이 먼저 들어와 텔레비전을 끄게 하고, 교수님은 잠시 후 전공의들과 실습 학생들을 우르르 대동하고 환자 옆에 선다. 레지던트가 환자에 대해 보고를 하면 교수님은 한두 마디 말씀을 하신 뒤 다음 환자로 이동한다. “별 이상 없죠?” 환자가 입원 후 교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때이건만, 환자들은 1분도 아깝다는 듯한 교수의 태도에 눌려 하고픈 질문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럴 것이다. 일인당 맡은 환자 수가 많고,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려면 시간이 없을 만도 하다. 하지만 그리 중한 병도 아니고, 이렇다 할 연고도 없는 병실에 30분이 넘도록 머무는 교수님의 모습은 좀 씁쓸했다. 내 지인이 제공할, 혹은 제공했던 많은 촌지가 아니었다면 교수님이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셨을까?

그 병원에서 오래도록 부친의 간병을 했던 내 친구는 ㅇ 교수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한다. ㅇ 교수는 물심양면으로 친구 부친을 돌봐주셨는데, 회진 때 말고도 병실에 틈틈이 문병을 왔고, 궁금할 때마다 ㅇ 교수의 방으로 찾아뵐 수 있는 특권도 누리게 해줬다. 교수가 관심을 갖는 환자인지라 친구 아버님은 간호사와 전공의들한테도 따스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친구는 ㅇ 교수의 친절을 자신이 수시로 제공했던 촌지 덕분이라고 말한다. “촌지를 받고도 여전히 성의가 없는 교수님들도 많은데 ㅇ 교수는 얼마나 훌륭하니?”

그럼에도 친구는 ㅇ 교수에게 일말의 서운함을 표시한다. “아버지께서 4년이나 입원해 계시느라 매달 내야 할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었어.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촌지를 한 번도 거절 안하신 거 있지. ‘그냥 입원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한번만 말해줬으면 그 교수님을 더 존경했을 텐데 말이야. 설마, 그런다고 우리가 촌지를 다시 거둬가겠냐.”

몇 해 전, 환자 보호자에게 무안을 줘가면서 촌지를 돌려준 교수가 있었다. 그 얘기가 그 병원 보호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그런 교수가 워낙 드물기 때문이리라. 사회학자 김종엽은 〈시대유감〉에서 촌지가 부도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다른 거래에서 촌지를 주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할 사람은 바로 촌지를 주지 않은 사람이 된다. 이것은 도덕적 자유의 행사 대가이며, 자유인은 자유의 행사 대가를 스스로 부담하는 자이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람은 촌지를 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된다. 이런 상황은 일종의 인질극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이며, 촌지는 몸값이 되는 것이다.”

병원 의사가 환자 보호자에게서 받는 촌지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기생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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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10:24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6-09-08 10:24   URL
비밀 댓글입니다.

라주미힌 2006-09-08 11: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의학계의 촌지를 고발하는 칼럼이잖아요 :-) 생생함..
 

 

 

 

 

1900년 의화단의 난에 참여했던 네 명의 의화단원들이 양손을 등 뒤로 묶이고 두 눈이 가린 채 머리가 잘라져 나뒹구는 끔찍한 주검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다. 청나라 군인들이 호위하듯 지켜보는 가운데 막 참수형을 끝낸 일본군 장교가 흰 천으로 칼에 묻은 피를 닦고 있다. 스페인 내전 참전 경험이 있는 캐나다 의사 노먼 베쑨은 1938년 중국 북부로 들어가 헌신적인 열정으로 항일 공산 게릴라들을 치료하다가 병원균에 감염되어 이듬해 사망했다. <20세기 포토 다큐 세계사 1 - 중국의 세기>는 300여 컷의 흑백사진을 통해 중국의 지난 한 세기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발가락이 기형으로 뒤틀려 있는 전족의 참상, 1903년 가마에 타고 여름궁전 이화원에 출동한 서태후, 1911년 말 당시 여섯 살이었던 ‘마지막 황제’ 푸이, 공자의 고향인 취푸의 사당 대리석 기둥을 파괴하는 홍위병들, 천안문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모습 등 그동안 중국 밖에서는 공개된 적이 없는 희귀사진들에 세계적인 중국 전문가인 조너선 스펜스와 그 부인 안핑 친의 글이 곁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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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속 사상/테일러주의와 엔지니어의 꿈

요즘에 구인 광고란을 보면 새로운 직종이 많이 생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기술관리’다. ‘관리’라는 단어 앞에 붙일 수 있는 업무가 인사, 조직, 재무, 회계, 생산, 판매를 넘어 기술로 확장된 것이다.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고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그것을 관리하거나 기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람이 필요해졌다는 뜻이다.

역사상 기술과 관리를 결합시킨 선구자로는 과학적 관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레더릭 테일러(Frederick W. Taylor, 1856~1915)를 들 수 있다.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부유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배경은 테일러가 기업의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기술자 및 관리자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 필라델피아는 철강산업과 기계산업의 중심지였고, 테일러의 집안은 기업가들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청교도적인 품성은 실용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게으름을 죄악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것이다.

기술과 관리 결합시킨 선구자

테일러는 1878년에 미드베일 철강회사에 일반노동자로 입사한 후 기계공, 조장, 직장, 주임을 거쳐 수석 엔지니어로 승진했으며, 스티븐스 공과대학을 야간으로 다니면서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의 철강산업과 기계산업에서 보편화되어 있었던 ‘은밀한 태업’(soldiering)의 관행에 직면하면서 관리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은밀한 태업은 공식적 태업(sabotage)과 달리 적당히 일함으로써 산출고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생산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이 숙련노동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테일러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미드베일 철강회사에서 금속절삭작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리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890년부터는 ‘경영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내걸고 다양한 기업의 기술적·경영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테일러는 1898~1901년에 베들레헴 강철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관리법을 체계화하였다. 그 이후에는 현업에서 은퇴하여 자문, 강연, 저술 활동에 몰두하면서 <공장관리>, <금속절삭의 기술에 관하여>, <과학적 관리의 원리들> 등의 저작을 남겼다.

테일러리즘의 핵심적인 관념은 과업(task)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노동자에게 미리 부과되는 하루의 공정한 작업을 뜻한다. 테일러는 작업도구와 작업방법에 관한 시간연구(time study)를 통해 과업을 설정하였고, 노동자에게 과업 실행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차별적 성과급제(differential piece rate)를 개발했으며, 과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기획부(planning department)와 기능별 직장제(functional foremanship)를 고안하였다.

테일러주의는 금속절삭작업의 도구와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시간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테일러는 작업도구의 칼날의 형태와 사용방법을 개량하고 도구를 규격화하여 노동자들이 사용할 도구를 자세히 지시하였다. 또한, 그는 노동자들의 작업을 기본동작으로 분해한 후 쓸모없는 동작을 제거하고 각 동작별로 최선의 것을 찾아낸 후 스톱워치(stop watch)로 단위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작업에 대하여 도구, 동작, 시간을 결합하여 테일러는 노동자에게 미리 부과할 수 있는 과업을 구성하였다.

시간연구의 초보적인 형태는 19세기 영국의 과학자이자 기술자인 배비지(Charles Babbage)가 이미 시도한 바 있었다. 그러나 배비지가 업무 수행의 총 시간에 만족했던 것에 반해 테일러는 작업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분석한 후 이를 다시 결합시켰다. 또한 배비지는 실제로 행해졌던 시간을 측정했던 반면 테일러는 작업이 수행되어야만 하는 시간에 초점을 두었다. 테일러는 “한 사람이 주어진 일정량의 작업을 하는 데 걸리는 전체 시간에 대한 단순한 통계는 시간연구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20세기초 도마에 오른 테일러주의

» 기술과 관리를 결합시킨 선구자 프레더릭 테일러.
차별적 성과급제는 노동자가 과업을 달성한 경우에는 임금에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임금제도였다. 그것은 과업을 달성한 노동자가 이전에 비해 30~10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테일러는 차별적 성과급제의 성패가 기계와 작업에 관한 정밀한 시간연구를 통해 적절한 과업을 구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기획부는 이전에 숙련 노동자들이 가졌던 작업에 대한 지식을 관리자의 손으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그것은 ‘구상과 실행의 분리’ 혹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로 상징된다. 기능별 직장제는 참모 기능이 강화된 수평적 조직으로서 기획부와 작업장에 각각 4명씩 배치된다. 그들은 각각 작업 순서의 결정, 작업지시카드의 작성, 임금 산출의 내역 계산, 업무의 조정, 작업 방법의 교육, 작업 속도의 설정, 기계의 관리 빛 정비, 제품의 품질 검사를 담당하였다.

테일러주의는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두 번의 커다란 시험대에 올랐다. 1910년에 동부철도회사가 운임 인상을 요구했을 때 당시에 ‘민중의 변호사’로 불린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는 테일러의 방법을 적용하여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하면 운임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과학적 관리’라는 용어는 그 때 만들어져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테일러는 워터타운 병기창(Watertown Arsenal) 사건을 매개로 1911~1912년에 청문회에 불려가기도 했다. 워터타운의 경영진은 테일러주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노동조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노동조합은 테일러주의를 도입하면 작업속도가 빨라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 청문회는 과학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처럼 테일러주의가 반드시 경영진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테일러주의를 경영진과 노동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사실상 테일러는 자신의 관리법을 개발하면서 엔지니어를 핵심적인 주체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임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작업속도를 엔지니어가 정했다는 점, 시간연구를 통해 작업에 대한 지식을 엔지니어에게 집중시켰다는 점, 기능별 직장제를 통해 기획부나 작업장의 주요 업무를 엔지니어가 담당하였다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엔지니어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공장관리를 주도함으로써 노사양측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테일러는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한 공장관리에 관심을 기울였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엔지니어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테일러 이전 세대의 엔지니어들은 공장의 소유주인 경우가 많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독립적인 사업가에 가까웠다. 그러나 테일러 세대의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고용인이었고 이에 따라 이전과 같은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지위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엔지니어 자신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방법과 공장관리의 문제를 공학의 한 분야로 취급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방법은 통로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테일러가 주목했던 것도 공장관리의 문제를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방법이었다.

엔지니어를 주체로 설정했으나

» 송성수/부산대 교수·기술학
그러나 테일러주의의 이상이 실현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엔지니어가 경영진에 종속되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공정한 전문가로 기능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게다가 테일러주의의 철학적 기반은 무시하고 단순한 기법만을 도입하는 사례도 속출하였다. 특히, 제3세계의 경우에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출혈적 테일러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른 법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테일러주의는 기술적?조직적 측면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인간적?사회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테일러주의가 인간적인 요소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집단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의 노동을 기계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치중하다보면 인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마련이다. 테일러주의가 인간을 기계와 조직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송성수/부산대 교수·기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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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와 연우 2006-09-08 10: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본(가)은 종종 살아서 자가발전하는 유기체 같아요... 그들의 변화속도가 무서워요...

라주미힌 2006-09-08 11: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르크스의 자본론
벤 파인.알프레도 새드-필호 지음, 박관석 옮김 / 책갈피 / 2006년 7월

요즘 이거 읽고 있는데(마르크스가 쓴 것은 부담되고 흑)...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의 유기적 관계와 근본, 한계 등을 상당히 치밀하게 설명해주더라구요..

자본... 이 끔찍한 괴물을 어떻게 조련할 것인지... 먹히고 있는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회의도 들고...

 

재판이 무엇인지, 법률가의 임무가 무엇인지 가장 간명하게 표현한 유명한 말이다.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의 잔잔한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다.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지 말하세요, 그러면 멋진 답을 드리리다.’ 얼마나 폼 나는 말인가. 갈고 닦은 실력으로 품위 있게 법을 적용해주는 법률가. 그러나 다들 눈치 채셨겠지만 그 감동이 좌절로 바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계획과 달리 사람들은 진실만을 들고 오지 않는다. 의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흔히 하는 말로 피하고 싶은 것은 피하고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게 인지상정인지라 자신도 모르게 유리한 쪽으로만 애써 기억하고 필요한 것만 말하게 된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나 홍상수 감독의 ‘오! 수정’을 보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이다.

사실을 확정한다는 것
상황이 이러니 법을 해석․적용하는 폼 나는 과정에 앞서 무엇이 사실인지 확정하는 고달픈 과정이 ........

 

http://www.zdnet.co.kr/itbiz/column/anchor/iwillbe/0,39033556,39150912,00.htm

 

 

 

법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진실은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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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2006-09-08 09: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냥 제목만 마음에 들어서. ㅡ..ㅡ;
 


서비스 개방 · 정부 조달 등 연방정부 한정 주장
기존 WTO 협정보다 후퇴…한국 “수용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협상이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쪽은 많은 분야에서 주정부를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미국의 주장은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을 쉽게하자’는 애초 협상의 취지는 물론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6일(현지시각)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단에 따르면, 미국쪽은 서비스 분야에서 주정부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개방에서 제외)시켰다. 즉 주정부 차원의 모든 법령이나 규제는 에프티에이협정의 기본의무인 내국민대우(상대 서비스공급자를 자기나라 공급자와 똑같이 대우), 최혜국대우(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불리하지 않게 대우), 시장접근제한 금지 등의 의무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우리쪽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정부 조치들을 유보하겠다는 것인지 유보안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쪽은 50개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들(개방 유보)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비스분과 협상단 관계자는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서비스 분야가 개방돼 있는 줄 알고 미국시장에 들어왔는데 주정부 차원에서 안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거래비용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도 “최근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됐다”며 “주정부 전체를 에프티에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 조달 입찰만 우리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996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서 37개 주정부를 양허(개방)했다. 정부조달 분과 관계자는 “기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자는 것이 에프티에이를 하는 목적인데 이런 미국의 주장은 WTO협정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쪽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우리쪽 개방수준에 걸맞게 미국쪽도 주정부 조달을 개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쪽은 무역관련 기술장벽 협상과 관련해서도 “주정부의 기술규정 등에 연방정부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협정범위를 중앙정부에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쪽은 “연방법과 주법간 충돌이 생기면 협정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정의 범위를 지방정부까지 포함하자”고 맞서고 있다. 환경분과에서도 미국쪽은 기업들이 지켜야 할 환경법의 범위에 ‘연방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법’만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훈 우리쪽 수석대표는 “미국은 연방정부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달라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미국쪽 요구에 따라 모든 것을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애틀/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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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2006-09-08 09: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흠.. 조삼모사네...큭.

라주미힌 2006-09-08 09: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무래도 놈현이 미국 갔을때 누드 사진이라도 찍힌 것 같아..

가을산 2006-09-08 09: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래놓고 우리에게는 소규모 정부조달까지 다 개방하라고 요구하다니.

라주미힌 2006-09-08 09: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폭탄과 자본을 쥔 날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