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동부 지역의 군사화는 4세기 진 조정의 남천 이후 수많은 비한족의 정착과 관련이 있었다. - P41
안녹산의 반란 이후에 독립적인 절도사節度使들의 성장은 북동부 지역을 당 조정에 대한 저항의 영구적인중심지로 만들었다. - P42
당 조정에게 중원 평원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부차적인 지역이었다. 반면에, 그 지역은 당대에 대단한 문화적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 P43
사천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중국 남서부 지역으로서당대에 동남쪽의 양자강 하구 유역만큼의 경제적인 중요성은 없었지만, 티베트(토번)와 남조南沼가 7세기 후반기부터 이 지역에서 발흥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군사적 중심지로 대두하였다. - P44
당대에 남부 지역은 양자강과 그것의 네 갈래 주요 지류의 하천 유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늘날 호북, 호남, 강서, 산서의 진령산맥 남쪽과 안휘 남부, 강소남부, 절강북부가 이에 해당된다. 비록 그 지역은 구릉지였지만, 강수량은 일정량을 유지하였고 호수, 강, 하천들이 풍부하였다. 남부지역은 한랭한 북부 지역에 비해서 곡물 성장 시기가 길어서 보다 긴시간 동안 다모작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우월한 자연 조건으로 인하 - P49
일반적으로 중부 지역에서는 느리게 흐르는강물을 댐으로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그 물을 수문을 통해서 저수지로부터 작은 수로로 흘려보내서 그 후에 중력의 작용을 통해서 경작지로 흘러가도록 하였다. 양자강 유역에서는 반대로 과잉의 물을 인공적으로 조성된 웅덩이나 저수지 속으로 배수시켜서 나중에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주로 썼다. - P52
조정의 남동부의 곡식에 대한의존도 증가는 그 지역의 생산성 증가의 또 다른 징조였는데, 이때 남부 지역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곡물을 북부로 보내면서도 남부 지역의 인구들 또한 먹여 살릴 수 있을만큼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 P53
북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충분하지 못했기에,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물이 농업용 관개수로로 흘러들어갔다. 따 - P55
라서 많은 물자를 적재한 운반선들을 실어 나를 강에는 훨씬 적은 운하용수만이 공급되었다. 결과적으로, 북부 지역에서 수상 운송은 당대 전반기 내내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이 초래한 한 가지 결과는 대규모 군사의 이동을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한적인 수상운송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각각의 도시와 지역이 그 지역의 자체적인 농업 생산에만 의지해야 했다는 점이고, 이는 경제적 전문화(분화)를 제한시켰다. - P56
중국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내지는 기원전 4세기 전국시대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상서書』「하서夏書」중우공편에서 묘사된 세계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두개의 강 유역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을 생산품의 차이에 따라 다시 아홉 개의 구역으로 나눈다. ‘구주九州‘라고 하는 이 명칭은 결국 중국 전체를 나타낸다. - P63
한 제국에 의해서 건설된 ‘종속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미주들은 상대적으로 자치적인 지역들이었다. 당의 변경 내에거주하는 이들 부족민들은 당에서 직위와 인장을 수여받은 부족장들의 지배를 받았다. 기미주들은 대체로 당과 완전히 이질적인 ‘오랑캐들 사이의 완충국이었다. 기미주들은 특히 정주적인 농경 지역에서 초원 유목 지역으로 넘어가는 생태적인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경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 P68
건국 초기 당 조정은 제국 전체에 안정을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의 재정적 지불 능력을 복구할 필요가 있었다.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나면서, 정부는 세수의 꾸준한 확보를 위해서 국가에서 토지를 분배해 주는 제도인 균전제를 재도입하였다. 이 균전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 행정력이 필요하였고, 당 왕조는 주현제州縣制를 확립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621년에 정부는 통화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동전을 주조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수대에 화폐의 가치 저하와 위조화폐로 인하여 붕괴되었던 것이었다. - P78
당초반에는 왕조의 군대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세습군호나 외국인 동맹군 또는 외인 용병으로 이루어졌다. - P102
절도사의 직책은 8세기에 다양한 수비 부대와 군대를 한 지역 내에서 편제하고 지휘할 필요에 대비하게 되면서 즉흥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수십 년이 지나자몇몇 절도사는 막대한 경제력을 갖추고 조사위원관이라는 관직을 겸직하였다. 이 직책은 그들에게 그 지역의 민정 행정에 대한 상당한 권위를 부여해 주었다. 8세기 중반이 되자 이러한 절도사들은 변경 지역에서 실질적인 지방장관이 되었고 중앙정부의 권위를 위협하는 지역세력의 집중화를 가져왔다. - P106
안녹산이전에 동북 지역의 모든 절도사는 적어도 한 번은 수도 장안에서 대신의 직책을 수행하였고 일반적으로 4년이 넘지 않는 상대적으로 짧은기간만 절도사로 재임하였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휘하 장교나사병과 강력한 사적인 유대관계를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유일한 예외는 서부 변경 지역인 중앙아시아와 티베트 국경의 사령부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그러나 747년 이임보는 모든 절도사직은 이민족 직업군인 출신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칙령을 반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 P107
당 왕조는 공식적으로는 귀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특정가문에 대해서 조정에서 가장 높은 관직을 보장해 주고 그들에게 특별한 법적 특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엘리트의 존재를 실제적으로는 인정해 주었다. - P110
당대 법전의 세 가지 특징은 한대의 선례와 구분시켜 주었는데, 귀적인 지위와 비천한 지위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위 그룹에 대한법적 인정, 가족 내 혹은 관료제 내에서의 상대적 지위고하에 근거한처벌의 엄격한 단계적 차이, 직제에 관한 세밀한 법적인 관심이 그것이었다. - P117
당 왕조 초기, 특히 중국 북부 지역에서, 토지 소유, 조세 그리고 부역은 통합된 집합체로서 성인 남자 가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 P120
8세기에 정부는 가구세와 토지세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약간의 추가적인 조세들을 도입하였는데 이것들은 어느 정도 가구의 부에 따라 징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은 부분적인 영향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 제도의 핵심은 여전히 모든 성인 남자가 동일한 토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이상에 근거하고 있었다. 고이러한 조세 징수 원칙에서 예외자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근거가 부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특권 사회 계층 그룹에 속했는가의 여부였다. -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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