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조선인 >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제도

아무래도 전에 다니던 회사와 퇴직금 문제로 분란이 생길 듯 하다. 14일 경과.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와 연봉제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 24>

 

1.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이 없는 회사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시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뿐이고, 퇴직금이 없다고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지급된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개월이면 1개월단위, 1년이면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회사에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과 근로자의 동의가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취업규칙(근로자 과반수 이상 혹은 노조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야 인정된다)이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함으로써 두가지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벤쳐회사나 영세회사일수록 많이 도입하여 사용한다.

왜냐하면 보통 퇴직금은 1년근속한 경우 월급여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년 근속자라면 20개월치의 급여(그것도 근속년수가 높기때문에 급여도 상당히 높은)를 근로자 1인의 퇴사로 인하여 한꺼번에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자금이 부족한 벤쳐기업, 영세기업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놓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장부상의 숫자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년 혹은 1개월 단위로 급여와 같이 지급해버리는 것이다.

대기업,중견기업에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거의 듣질 못했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만 한할뿐이다.

결혼해서 생활하려면 대출도 받고 그래야하는데 대출받아 이자주느니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활용하는게 낫다는 논리다.

 

3. 연봉을 1/13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위에 이야기 했듯이 퇴직금은 매월 혹은 매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근기법상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해 1로 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정확하게 1개월치 월급이 된다.(정산시점 이전 3개월간 월급여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아예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포함하여 13개월치의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13개월치중 12개월은 매월 지급하고 1개월치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

노동부에서는 월급여의 1/12를 매월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연봉의 1/13을 연1회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개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세가지 다 갖추더라도 근로감독관에 따라 인정안해 주는 사람도 있다.)

첫째, 회사 보관용 급여대장에 퇴직금란을 명백히 구분하여 금액을 명시한다.
둘째, 근로자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이라고 정확히 나뉜 금액을 한다.

셋째,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사용자승인, 근로자 동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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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츠로 2005-04-07 02: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가 직업상 퇴직금 관련하여 쿨라이언트에게 임직원 퇴직금 관련하여 콘설팅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너를 위해서 컨설팅하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약점도 잘 알지요. 연봉제라면 연봉계약서를 잘 검토하시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으면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으로 달려가세요. 100%입니다. 월급제라서 연봉계약서가 없다면 그 때도 100%입니다. 아무튼 도움 받으시고 근로자의 권리 챙기세요.

비츠로 2005-04-07 02: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런데 퍼온 글이라 제가 잘 모르는 분의 사정인 것 같네요.

울보 2005-04-07 11: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헤헤헤..
아마 그분도 이런일을 하시는 분같아요,,
우리 옆지기가 몇일전에 계약서를 쓰면서 검토하던것이 생각이 나서요,,,
 
 전출처 : 해적오리 > Sarah Nayler 다른 그림들

넘 맘에 들어 검색하다 보니 다른 풍의 그림도 있군요.

 

Sarah Nayler

 

Sarah Nayler

혹시 더 보고 싶으신 분은 밑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작게 나오지만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수 있구요 60컷 정도 더 볼 수 있네요.

저도 이런 재치있는 그림을 그리는 삽화가가 되면 좋겠어요. 세상을 좀 더 즐거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http://www.nbillustration.co.uk/index.php?a=s&t=ar&p=1&ii=0&si=21&tr=ar&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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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20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지금 피코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전 이제부터 유리창을 닦으려고요..

너무 높은층에 살다보니 저보다 높은곳에 사시는분들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창문을 제대로 닦지를 못해서 얼룩이 너무 많습니다,

신랑이 있으면 시랑이 해주면 좋으련만,,,너무 무섭거든요,,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해야지요,,

그럼 조금있다가 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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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 2005-04-06 13: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비오는가 봅니다.
여기는 바람이 거세네요.
비가 부럽습니다...

반딧불,, 2005-04-06 13: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696332

6333 잡으려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파란여우 2005-04-06 14: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바람만 무섭게 부는 하루입니다.
아파트는 유리창을 어떻게 닦는지 궁금해요...

반딧불,, 2005-04-06 14: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806343

6363  잡고싶네요...


2005-04-06 14: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여기도 비는 안오고 흐리기만 합니다. 기분이 날씨따라 우울해지네요
조심하십시요....

울보 2005-04-06 15: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 전 날씨를 많이 타는 편인데..
방금 류친구네 가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다보니,,,
반딧님 감사합니다.
파란여우님 결론은 키가 작은 탓에..긴 유리창 닦는것으로 의자를 놓고 의자에 서서 열심히 닦았는데..만족하지를 못하지요.
그래도 조금은 깨끗해지니 마음이 좋습니다,,

울보 2005-04-06 16: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036366

저도 6363을 잡으려고 했는데 지기님들 페이퍼를 읽다보니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반딧님 감사합니다,,


울보 2005-04-06 20: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306393
 

아침에 지완이가 놀러왔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모양이다,

서울은 그런 경우가 많다 동생네는 춘천에 사는데 샌드위치데이라도 학교에 가던데..

지완이 형이 치과에 갈일이 있어서 잠깐 우리집에서 놀았다,

둘이서 책을 한참 자기끼리 보더니 읽어달라고 한다,

류가 한참을 그림을 보면서 지완이에게 설명을 해준책.

그러다가 나에게 들고 온책이다,

그리고 나서 놀이터에 나가서 열심히 놀았다,

바람이 아주 찼다,

그리고 오후에는 디카때문에 신겨을 써서 그런지 머리도 아프고 기분도 엉망이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것을 알리가 없지 시간만 대면 책을 들고 온다,

이런날은 쉬고 싶다,

그리고 보림의 그림책들 ..

세밀화로 그린보리 아기그림책은 요즘 너무 자주 손에 들고 보고 다닌다,

그리고 프뢰벨,,자연관찰이랑 베이비책들,,,

그러고 보니 요즘 책을 읽는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행이다.

책을 좋아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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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눈보라콘 > 인터넷서점협의회, '완전도서정가제' 재추진 반발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2005년 04월 05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완전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해 발의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서점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5일 성명서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며 국민들의 문화생활권을 박탈하려는 도서정가제 개정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발행된 지 1년 이내 책에 한해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 서점의 경우 1년 이내 책이라도 10% 범위 내 할인판매 를 허용하는 것으로,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 제도는 오는 2007년부터는 폐지되는 한시 규정이다.

그런데 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 같은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서점의 10% 할인 예외 조항을 두었던 것과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 유사 할인판매 등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 서점의 형평성을 들어 삭제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 서점의 과당 할인경쟁으로 국내 영세 출판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내 지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되어온 완전도서정가제는 많은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입법이 수차례 무산되었던 사항으로 누구에게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다시 제기되는 것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발의 과정에서 주요한 이해당사자인 인터넷서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방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입법 시도"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협의회는 또 "오는 6일에 예정된 토론회에도 인터넷서점측이 철저히 배제된 것과 수차례 참석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시종일관 외면하는 사유에 대하여 우상호 의원측에서는 적절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사유로 제시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형평성은 할인의 형평성이 아닌 독자와 출판사 그리고 서점 모두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완전 자율경쟁이 진정한 형평성"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현재 공정거래법상에서 '재판매가격유지'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화논리를 수용한 것이며, 인터넷서점 또는 대형서점에 비해 4.2%만 도서종수를 보유하여 판매하는 중소서점들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은 출판진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비합리적인 도서정가제로 시장발전을 저해하기 보다는 감소하는 중소서점들을 지원, 육성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온오프서점간의 '경쟁'을 보호해야지 '경쟁자'를 보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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