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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의 탄생 -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이국운 지음 / 후마니타스 / 2012년 4월
평점 :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사행외시 및 공인회계사 등에 패스하여 권력과 명예,돈을 거머쥐는 것을 커다란 목표로 삼고 있다.특히 학교 성적이 좋고 머리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면 대학에 입학마자 마자 학교 수업을 거의 도외시한 채 '고시촌'으로 잠적하고 그곳에서 몇 년을 전력투구한다.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을 거치고 각 법조 지역에서의 적응 및 동화 단계를 거쳐 검사,판사,변호사로 제 갈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한 인생의 향방이 판가름나며 판사는 권위,검사는 권력,변호사는 수임료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일선에서 원고와 피고의 사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짓는 경우도 있다.
현대적 법률 인사의 맥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로 올라가고 1943년 판,검,서기관,서기,통역인까지 1,275명이었는데 그중에 조선인의 수는 10퍼센트를 넘지 못해쓰며 복심법원과 고등법원은 합의체 법원이었는데,합의부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일본인이어야 했고,조선인은 재판장이 될 수 없었으며,일본인 판사는 1인의 의사만으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해방이 되면서 법률가 지단은 <과도법원조직법> 제정 이후 미군정과의 사이에서 확보한 물밑 협상의 결과물을 5월 10일 선거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정치권력과의 투쟁 속에서 방어해내는 과정이었고 1948년 6월부터 시작된 헌법 제정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긴급 사법 체제가 발동하였는데 <국가보안법>이나 긴급명령권은 약식 형사 절차만으로 가혹한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었고,긴급 입법을 집행하는 일차적 권한은 법원 - 검찰로 이어지는 통상의 사법제도 바깥의 특무대.헌병대.보안사.정보사.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등의 정보 수사기관들이었으며,인신 구속을 전제로 운영되던 억압적인 수사 관행은 긴급 사법 체제가 작동하는 실제적 토대가 되었으며,긴급 사법 체제는 통상의 사법제도와도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일단 혐의를 받고 법망에 포착되면 인권보다는 건수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고 인신공격,탄압,쳐넣기 등이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되기에,힘없고 백없고 돈없는 약자들 사이에서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도 성행할 만하다.특히 법률이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음은 매체나 증언을 통해 증명되고 있고 해방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법처리의 문제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법조계가 힘없는 자를 위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수사 및 보복수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조계 자체의 문제만은 아닐듯하다.
나아가 법조계도 기업형 내지 대형병원과 같이 수사를 분야별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식 로펌 형태를 빌리고 있다.한국의 경우에는 2003년 '빅4'를 형성하는 로펌이 김&장.태평양.세종.광장이 있다.변호사 시험에 패스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어 로퍼 수련으 쌓아 조직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승진이 되고 로펌 안에서 인정을 받으며 명예와 재물까지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오랫동안 연구 및 실전경험을 쌓아야 하기에 돈과 인내력,인맥,운(fortunate) 등이 잘 따라 주어야 하고,미국과 같은 로펌 시장이 한국에도 형성된다면 법조계는 대기업과 대형병원의 전문적 분야가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연과 연줄에 의하고 상임고문이라는 자리를 전직 고위관료가 차지하는 파행적이고 비스마트한 방향으로 흘러 국민의 기대를 한껏 샀던 로펌의 명예가 추락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든다.
내 자신도 법과 법조계를 향해 소변도 보고 싶지 않다. 법조계에 대한 내 인상과 선입견은 너무 먼 당신이어 친근감이 들지 않는다.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용어 자체가 일본식 법률용어가 비일비재하고 소위 '지체가 높고 잘난체하는 부류'라는 생각이 든다.법률이 어려운 과목인 만큼 어렵다는 법조계에 입신했으니 얼마나 도도하고 행색을 부릴까라는 것도 한편으론 이해가 가지만 담벼락을 너무 높게 쳐놓아 일반인들이 출입하기엔 버겁고 땅이 꺼지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고 그들은 사회권력과의 유착을 맺고 암묵적으로 추켜 세워주는 지원군이 있기에 법과 법률가에 대해선 일반 시민들에겐 선택권이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절대 죄를 지어서는 아니되고 법률에 저촉되는 일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건너야 한다는 것이 내 신념이다.
과다한 수임료,사건 브로커들의 수임 비리,관행화된 전관 예우,섭외 사건들에서의 무능력 등 사법 현실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카르텔을 형성한 채 담합(談合)을 일삼는 악덕 법률가들로 인해 강한 시민사회의 모델로서 1994년 김영삼 정권에서 시장주의의 관점이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개혁 담론의 총아로 등장하면서 '사법도 서비스다'라는 슬로건하에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의 주권 의식을 고양시켰지만 실제로 나아졌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왜냐하면 돈과 권력은 재미가 쏠쏠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우월의식을 살아가며 엘리트 의식이 몸과 마음 속에 한껏 담겨져 있기에 껍데기만 선진법조이지 실제는 능구렁이 담너머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그래서 법률 자체는 좋게 보이지만 이를 행하는 법조계의 검찰,법원 등의 판결을 보면 속이 뒤집어질 정도이다.
지난 노무현정권하에서 사법 개혁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는 하나 정권이 바뀌니 검찰의 본성은 고개를 다시 들고 현정권과 유착된 검찰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사법의 올가미로 집어 넣고 정치 보복을 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사법 개혁은 비단 법과 법률의 차원만은 아니다.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치,경제,교육,행정,지방,재정 개혁과 맞물리고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재구성을 목표하는 '총체적 사회 개혁'의 하나로 이해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이기에 의미심장하지 아니 할 수가 없다.
사법 개혁은 사법 개혁을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과 그것이 내세우는 정치적 비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법 서비스의 수요를 확충하면서,한편으론 시장 내부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데,서비스의 수요 확충은 사회 내의 다른 엘리트 집단과의 투쟁을 전제하고 법률가 집단에게 좀 더 손쉬운 것은 시장 내부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며 법률가 집단이 법률가 공급 통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공급 조절을 통한 독점이윤의 유지이고 이를 통해 사법 서비스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순응하게 되는 까닭도 분석되어야 한다고 리처드 에이블은 연구를 통해 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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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법조계도 세계화를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는 법률가의 활동 공간이 확대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학의 논리,법률가의 사고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함축하고 법 공동체로서 국민국가가 약화된다는 것은 그 권위에 입각한 법전이나 판례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린다는 의미도 있으니 법률가는 '존재해야 할 법'의 전문적 변증가로서 자신의 전문 직업적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하고,법률 업무의 중심은 송무에서 정책으로,사법 변론에서 입법 면론으로 옮겨져야 하며,법치주의의 중심 또한 소극적인 법 준수가 아닌 적극적인 법 실현으로 궤도 전환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