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04

미 한국 쇠고기 개방하고 관세 낮춰야
농민신문 - South Korea
... 필요하다고 밝혔다. USTR의 연례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통상협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본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쇠고기시장 전면 ...

한미FTA 졸속추진 노대통령 조급증 탓”
서울신문 - South Korea
정씨는 3일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한미FTA 졸속 추진은 전형적인 한건주의며,남은 임기내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보려는 노 대통령의 조급증이 원인”이라면서 “YS하면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DJ하면 6·15정상회담이 떠오르는데 ...

060403

오토바이 규제까지…“美, FTA협상 기선잡기 하나”
동아일보 - Seoul,South Korea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국가별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서비스분야 투자제한 및 수출지원 정책을 ... 보고서를 보면 곧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취할 공세 대상을 ...

[뉴스 12] 美, 한-미 FTA 협상 압력 가시화
KBS 뉴스 - South Korea
한미 FTA에 대한 양국의 협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 나라의 무역정책 등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가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고 ...

사설] 미국 무역장벽 보고서와 한·미 FTA
경향신문 - Seoul,South Korea
USTR 보고서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오는 6월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 앞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 보고서는 한·미 FTA의 미국측 협상 당사자인 USTR의 빈틈 없는 협상 준비자세를 드러냈다. ...

한미 FTA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아이엠뉴스 - South Korea
... FTA(자유무역협정)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관세·쿼터 등 무역장벽이 사라짐으로써 양국의 경제권은 하나로 통합된다. ... 우리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

FTA 과도한 美요구 경계한다
서울신문 - South Korea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국영기업의 민영화 지연을 강력 비판했다.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촉구했다. ... 올초 양국 FTA협상 개시선언 전후 정부는 곳곳에서 미측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

(4일자) FTA 앞둔 미국의 전방위 개방압력
한국경제 - South Korea
... 볼 수 있다. USTR 보고서는 양국간 FTA 협상과 관련한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망라한 것이나 다름없고 보면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미국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

한미 FTA ‘일방통행’ 참여정부 기반 허물수도”
한겨레신문 - South Korea
권용립= 세계는 변해왔지만 미국의 세계관은 변하지 않았다. 미국의 영광, 인종간 위계질서에 대한 신념이 미국 외교의 바탕이다. 몇천년간 역사를 같이한 동족이고 2차대전 이후에야 분단됐다고 말해도 그들에겐 호소력이 없다. ...

美 "뼈포함 쇠고기 수입 요구하겠다"
통일뉴스 - South Korea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6월 본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갈비 등 뼈를 포함한 품목까지 확대할 것과 공기업 민영화, 은행지분 매각 등 전 방위에 걸친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

한미FTA, 문제는 내부에 있다
시민의신문 - South Kore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체가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조만간 그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한-미 FTA에 호응하는 국내세력에 대한 견제도 중요한 지점이다. ...

변호사들, 한미FTA "남 일 아니다"
오마이뉴스 - South Korea
...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미)FTA를 통해 개방을 하는 것"이라며, "FTA를 통해 그쪽은 손해 보는 쪽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FTA 농업부문 8조
경산신문 - South Korea
... FTA)을 체결하려는 노무현 정권이 진짜 농민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최근 스위스가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미국과의 FTA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듯이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 FTA저지 ...

미 “공기업 매각·뼈포함 쇠고기 수입” 압박
한겨레신문 - South Korea
미국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기업과 은행 지분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대통령과 의회에 전달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2005년에는 한국에서 ...

"한미 FTA는 대통령 업적조급증 탓 대연정 제안에 이어 제2의 패착될 것"
오마이뉴스 - South Korea
... '10개월 안에 한미 FTA를 한다는 것은 미국이 써준 문서를 번역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맞다, 현재 정부는 조급증에 걸려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

심광현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대외협력위원장
민중의소리 - Seoul,South Korea
지난 2월에 출범선언한 한미 FTA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산하에는 우리 사회 거의 전 분야의 단체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

"화려한 한미 FTA 전망? 장난 수준의 통계조작"
오마이뉴스 - South Korea
... 그런데 7.7%로 뻥튀기 하기 위해 '한미 FTA에 의해서 생산성이 1% 증가한다면'이라는 가정을 새로 넣었다. ... 한미 FTA 찬성론자들도 대미 무역 흑자는 감소할 것이지만 그래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아낌없이 주는 나라, 대한민국”
건치신문 - 서초구,South Korea
... 인하조치 중단합의, 11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합의, 12월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강행처리, 2006년 1월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1월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1월26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발표, 2월2일 ...

영화인들, 화염병 들고 'FTA목마' 태워
민족통신 - South Korea
봄비가 흠뻑 내리던 1일 저녁 7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스크린쿼터사수와 한미FTA저지를 위한 '토요일밤의 문화연대 축제'가 영화인대책위와 문화예술 공동대책위의 주최로 열렸다. 빗방울은 ...

060402

[기고] "한미FTA 협상, 준비허술에 불투명하고 비민주적"
프레시안뉴스 - South Korea
"(통상교섭본부가) 가장 중요한 결정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비밀리에 한미 FTA 업무를 추진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들의) 한미 FTA 공동연구는 내년에야 마무리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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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 협상 앞두고 공세 강화] 미국의 이색 주장
한국경제 - South Korea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는 무역 장벽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는 한류 한국에 유리하다.'. 1일(한국시간) 발표된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는 무리한 개방 주장 등을 상당부분 담고 있다. ...

[美, FTA 협상 앞두고 공세 강화] '공기업 민영화 지연'까지 시비
한국경제 - South Korea
... 무역장벽 보고서는 양국 간 교역 투자 등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총정리한 것이란 점에서 한·미 FTA 협상과 맞물려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USTR는 '한국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를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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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영화인들이 선봉에 설 것"
통일뉴스 - South Korea
... 우리의 정신이 우스운 게 아니라는 것 이 자리 통해 알려줬으면 좋겠다. 날씨 춥고 비도 오는데 많은 분들 한뜻 다 해준 것 같아 가슴 뭉클했다. 비단 FTA 문제가 영화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각한다. ...

美 무역장벽보고서…"뼈 포함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개방도"
프레시안뉴스 - South Korea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의회에 전달하면서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같은 지적재산권 ...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

美 연례무역장벽보고서 ‘내정간섭’ 심각
경향신문 - Seoul,South Korea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규모가 7백20억달러에 달하는 등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가로 급성장하면서 최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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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On March 14,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held a
public hearing for comments on the US-Korea FTA. A series of rotating representatives
for the departments of Commerce, State, Treasury, Labor, ...

자연을 닮은 정치 ▒ 국회의원 강기갑 홈페이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오는 6월부터 한국과 공식협상을 시작할 것"
이라면서 "힘겨운(tough) 협상이 될 것이며 협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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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팝업창 띄우기!! function cookieVal(cookieName){
thisCookie = ... 자원부 FTA 동향 자료실 해양수산부 핫이슈 FTA 농림부 FTA 자료실
재정 ...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USTR FTA 일본 자유무역협정 태국 FTA ... ...

아카이브 게시판
제목 :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한국시민사회단체 연명 요청 1. 한-미 FTA
저지를 위해 투쟁하고 계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 USTR(미국무역대표부)는 오는
3월 24일(미국 현지일자)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美, “한국 수출산업 지원 문제” ...의도는?
KBS 뉴스 - South Korea
FTA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속내가 무엇인지, 이승환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FTA협상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적극적인 협상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060401

[한미FTA 뜯어보기 21] CBS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서
프레시안뉴스 - South Korea
... 그만큼 숨기는 게 많고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이걸 보세요. TV가 아니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의 목표, 그리고 마지노선 모두 의회에 제출해서 공개했습니다. ...

한미 FTA는 IMF 10개가 한꺼번에 오는 것”
프로메테우스 - South Korea
보수언론과 방송이 한미FTA의 진실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아예 보도하지 않고 있다. ... 30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교육실(프레스센터 11층)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디어 실천 토론회 : 침묵하는 미디어, 잠을 깨라!’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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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6월부터 협상 힘들고 복잡하게 전개될 것"
한국경제 - South Korea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오는 6월부터 한국과 공식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힘겹고 복잡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포트먼 대표는 ...

USTR대표 "한미 FTA 힘겨운 협상될 것"
매일경제 - South Korea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오는 6월부터 한국과 공식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힘겨운(tough) 협상이 될 것이며 협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政, 韓·美FTA 전체 의약품분야 대거 양보"-민노당
뉴시스 - South Korea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의약품 분야 정책의 주요 부분을 양보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양보한 것이 ... 지난 1999년 美무역대표부(USTR)와 미국 제약업체들은 자신들의 요구보다 가격이 낮다며 수입의약품의 보험적용을 ...

[한미 FTA 2題] 포트먼 USTR 대표
서울경제 - South Korea
롭 포트먼(사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힘겹고 복잡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에 대한 개방압력이 예상보다 거셀 것임을 시사했다. 포트먼 대표는 ...

"한미FTA는 미국에 이라크전쟁 같은 결과 가져올 것"
프레시안뉴스 - South Korea
... 등 30여개 영화 관련 단체들의 연대모임인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는 23일 '미국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작성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보내면서 ...

한ㆍ미 FTA IT의제 `논란`
디지털타임스 - South Korea
28일 보공유연대 IP레프트ㆍ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미국 측 NGO인 IP저스티스 등과 공동으로 `한미 FTA저작권 부분 협상 반대의견서'를 작성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뉴스와이어 - Seoul,South Korea
...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IP-Justice 등 미국 NGO들은 양국 진보세력의 반대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한-미FTA 저작권부문 협상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USTR( ...

“미국 의료제도는 세계적으로 나쁜 사례”
프로메테우스 - South Korea
... 프로메테우스 : 지난번 공동성명서에서 2005년 USTR 대표 포트만이 “의약품 문제에 관한 진전 없이는 FTA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한미 FTA이 내용 가운데 미국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의미를 ...

[한미FTA 뜯어보기 22] 침묵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프레시안뉴스 - South Korea
... 3월 3일: 대통령 직속 '통상정책 및 협상에 대한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로부터 한미 FTA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받음 (이 보고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 ...

[사설] IT, 한미FTA 대책 시급하다
디지털타임스 - South Korea
... 이는 USTR의 고위 관계자들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 FTA가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다. 이번 한미 FTA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주목받았던 ...

한덕수 김현종 정문수는 친미개방론자
시민의신문 - South Korea
... 그만큼 숨기는 게 많고 준비가 안됐다는 증겁니다. 반대로 이걸 보세요. TV가 아니라 보여드릴수는 없지만 미국 USTR은 한미 FTA의 목표, 그리고 마지노선 모두 의회에 제출해서 공개했습니다. USTR ...

미국 "한국, 무역 장벽 너무 높다"
SBS 뉴스 - South Korea
미국이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이 너무 높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 이번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최근 전략을 반영한 자료인 만큼 양국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통일의 정론, 민족화해의 소식 통일뉴스한미관계
Ms. Augerot, Arrow, Deputy Chief Negotiator for US-Korea FTA, USTR - Mr. Kelleher,
Jim, Chief Lawyer for US-Korea FTA, USTR - Mr. Stephens, Andrew, Director for
Bilateral Agricultural Affairs, USTR - Mr. Smith, Russell, Director for ...

donga.com[뉴스]-USTR대표 “한미 FTA 힘겨운 협상될 것”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
오는 6월부터 한국과 공식협상을 시작할것"이라면서 "힘겨운(tough) 협상이 될 것이며
협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트먼 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농업계 단체 ...

donga.com[뉴스]-[韓美FTA협상 6월美서 시작]무역대표부 의회 통보문 ...
이날 협의에 앞서 1일 USTR가 발표한 연례 무역보고서와 지난달 미 의회에 제출한 ‘
한미 FTA 협상 통보문’에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 드러나 있다. 두 문서를 보면 한미 FTA
협상이 양국의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자유무역 촉진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제도 및 ...

NO.1 경제포털
USTR대표 "한미 FTA 힘겨운 협상될 것".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오는 6월부터 한국과 공식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힘겨운(tough) 협상이 될 것이며 협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역연구 ::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무역정보네트워크 KITA.net
FTA 관련 전세계 뉴스 http://www.bilaterals.org/ USTR FTA 사이트 http://www.ustr.
gov/Trade_Agreements/Section_Index.html 호주 FTA 사이트 http://www.fta.gov.au/
EFTA FTA 사이트 http://secretariat.efta.int/Web/ExternalRelations/ ...

USTR대표 "한미 FTA 힘겨운 협상될 것"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
오는 6월부터 한국과 공식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힘겨운(tough) 협상이 될 것이며
협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트먼 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농업계 단체 ...

100년의 전통, '서울신문'입니다
상무부 출신인 오저롯 부대표보는 최근 USTR로 옮겨 한·미 FTA의 실무를 조정하는 중책
을 맡게 됐다. 스콧 키는 한국계이기 때문에 ... USTR외에도 FTA 협상에는 미 농무부
와 노동부, 국무부, 재무부, 국제통상위원회(USITC)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한다.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ustr.gov/Trade_Agreements/Bilateral/Israel/Section_Index.html.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 (US - Chile FTA). http://www.ustr.
gov/Trade_Agreements/Bilateral/Chile_FTA/Section_Index.html. 미국-호주 자유무역
협정 (US - Australia FTA) ...

바른언론 빠른뉴스 인터넷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오는 6월부터 한국과 공식협상을 시작할 것"
이라면서 "힘겨운(tough) 협상이 될 것이며 협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보인권시민행동 > 정보인권운동 뉴스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IP-Justice
등 미국 NGO들은 양국 진보세력의 반대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한-미FTA 저작권부문
협상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USTR(美 무역대표부)측에 전달 ...

060331

미국이 체결한 FTA는 9개뿐
프로메테우스 - South Korea
... 현재 발효 중인 193개의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였고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2개가 체결됐다.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Korea - Chile FTA)은 2004년 4월 1일 발효했다.

“北 해외파견 여성노동자들 한달 만원으로 생활”
조선일보 - Seoul,South Korea
... 예를 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북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

캐나다 언론에서도 '요덕 스토리'를..
월간조선 (회원가입) - South Korea
캐나다에 살면서 'Korea'란 제목이 붙은 기사를 접하는 경우는 보통 'North Korea'일 때가 많습니다. 북한 핵문제나 6자회담같은 현안이 있을 때나 한국관련 기사가 국제면에 등장하지요. 대한민국과 관련된 기사는 FTA 협상관련 ...

‘김명곤 청문회’ 서 ‘이명박 공방’
문화일보 - South Korea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어민 피해 대책 등 정책사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 문광위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은 “해수부가 ‘우리바다 우리지명’이라는 책자를 펴내면서까지 서해해상 일부를 ‘한국만(Korea ...

한덕수 김현종 정문수는 친미개방론자
시민의신문 - South Korea
... 물론 다른 연구까지 치면 10여권 되지만요.*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 -US FTA(본문 178쪽)*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본문 252쪽)*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및 관세양허안 도출 (본문 ...

ZDNet Korea...FTA「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도움 될까?」
ZDNet Korea ) 2006/03/29 ... 크레이머 부사장은 FTA 협상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산업
에 특화해서 미국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상안을 몇 가지 내놓았다. 먼저, 상품
교역에 대한 부분이다. 최근 IT 산업에서는 기존 WTO의 정보기술 협정(ITA ...

:::: ICA For Global IT Korea ::::
FTA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교수진 - 각 분야 최고의 FTA 전문가 - 이론과 현장을 겸비
한 실전 전문 교수진 ◇ FTA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FTA 교육 - FTA 시장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모색 - FTA에 대한 산학협동모델 ...

NO.1 경제포털
Rice Issue: Exclusion from the Korea-US FTA? On February 17th, the Vic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 Myung-soo Lee, stressed his will to exclude
rice from the Korea-US FTA, claiming, “Protecting the rice market is ...

뉴스 보기 - 국정브리핑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help ease concerns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 high-ranking
official said on Tuesday (Feb. 7). “Should the FTA be forged with the US,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2005년 세계 FTA 추진동향 및 200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중 세계 전지역에서 총 15건의 ... 또한 2006년에 적어도 22건 이상의
FTA가 발효되고 5건 이상의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해 앞으로도 FTA 추진 흐름이 ...

주미 한국대사관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nited ...
한국과 미국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3월 6일 서울서 개최된 양국 협상단
의 예비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 한미 FT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
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각종 산업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

Welcome to EUCCK-"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3, 2006,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ade the announcement to
launch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between ... The launch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s assumes added significance in the bilateral context. ...

정인교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FTA ) 연구실
12, 첨부파일수 : 1개(다운로드 170), Strategic Approach towards a US-Korea FTA,
2004.11.05, 252. 11,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 2004.09.27,
323. 10, 첨부파일수 : 1개(다운로드 262), 중-ASEAN FTA의 개요와 향후 전망 ...

KIEP
If they are successful, it would be the biggest FTA Korea has reached since 2004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since ... FTA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ne of Korea`s largest export markets, are an increasingly necessary and ...

Korea’s FTA Policy and Position for a Japan-Korea FTA
인하대학교 FTA 연구 센타. Backgrounds of Korea’s FTA. ?. 한국은 FTA 추진에 불리
한 대내적. 여건. -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개방. - 폐쇄적 국민의식 ... 인하대학교
FTA 연구 센타. Korea’s Progress of FTAs. Partner. Recent Progress. Remarks ...

A Hope for the Working People Korea
At this critical juncture, agriculture will be the biggest challenge for the
talks as a group of farmers yesterday occupied the site for the public hearing
regarding the Korea-US FTA in southern Seoul, keeping the hearing from happe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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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6-04-05 00: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 대단합니다, 가을산님.
추천하고 퍼갑니다. :-)
 

원문 주소:  http://www.vop.co.kr/new/2006040340296.html

"한미 FTA는 제2의 한일합방"

 

심광현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대외협력위원장

임은경 기자

  지난 2월에 출범선언한 한미 FTA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산하에는 우리 사회 거의 전 분야의 단체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심광현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대외협력위원장.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2월 중순경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를 중심으로 결성되었습니다. 한미 FTA가 한반도 전체에 끼치는 영향과 피해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식인·교수들이 가만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나서게 됐죠."
  
  교수학술 공대위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있는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문화연대)는 교수들이 단지 양심에 따라 나서는 것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수들도 한미 FTA의 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 양심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교수도 직접 타격을 받는다."
  
  "교수들에게도 커다란 직접 타격이 있습니다.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개방 문제가 그렇습니다. 대학구조조정이니, 국립대 민영화니 논의가 활발하죠. 국립대에서 국가보조금 등의 지원이 사라지고, 외국 대학들이 밀려들어오면 살아남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제 2의 한일합방이라는 말이 꼭 맞는 표현"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쉽게말해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서울에 설립된다고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미국 대학 사랑은 유별나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외국 유학생 중 50%를 한국인이 차지할 정도이다.
  
  그런 한국인들이 생활비 등 유학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없이, 수업료만 내고 한국 땅에서 미국 대학을 다닐 수 있다면 선택은 뻔하지 않은가.
  
  "서울대는 50개 주립대 중 하나가 되어 똑같이 경쟁하게 되고, 나머지 대학들이 그 뒤로 줄을 설 것"이라고 심 교수는 전망했다. 지방대들은 대부분 통폐합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노동계 구조조정은 IMF 사태가 온 9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전체 노동자의 55%가 비정규직입니다. 똑같은 일이 대학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한국 대학의 전임교수가 6만명인데, 구조조정 바람이 쓸고가면 2만명 정도 남을 겁니다.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거고요."
  
  서울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다닐 수 있는데, 과연 한국대학에 가려할까?
  
  미국 주립대학의 등록금은 일년에 4만불에서 6만불 정도이다. 소위 '교육 개방'이 이루어지면 미국의 기준에 맞춰 한국 대학들의 등록금도 수직상승하게 될 것이 뻔하다.
  
  "총궐기해야하는 상황이죠. 교수들은 연구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교수인데, 직장을 잃고, 자식들을 대학에도 못 보내고, 의료보험까지 없어져 아파도 비싼 병원비때문에 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딥니까."
  
  이건 영화시장이 당한 정도가 아니다. '카트리나'보다 훨씬 더 큰 피해라고 심 교수는 잘라 말했다.
  
  "이렇게 엄청난 영향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정부보고서 하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야죠. 한미 FTA 범국민대책위 내에서 교수학술단체가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한 '국민보고서'가 되겠죠. 정부에서 보고서를 내놓지 못하면 우리가 만들테니, 정부는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라 이겁니다."
  
  교수학술단체 공대위에 '정책연구기획단'의 이름으로 모일 연구인력은 3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150명 이상이 확보된 상태라고 심 교수는 설명했다. 그에 반해 얼마전 정부가 한미 FTA 협상팀 구성인원이라고 내놓은 인원은 69명.
  
  예측 보고서도 협상팀도 빵빵한 미국에 비해 한국 정부는 협상단에 들어갈 사람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아직까지 쩔쩔매고 있는 것이다.
  
  "정부 내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법연수원에서 사람을 데려다 2달간 교육시켜서 협상팀에 참가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교수학술 공대위, 한미 FTA 영향에 대한 '국민보고서' 준비중
  
  

 요즘 한미 FTA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해,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누구한테라도 연락을 시도해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이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것을. 교수 공대위도 마찬가지다.
  
  언론이나 정부의 한미 FTA 논리에 대응해 문화연대에서 내보내는 '데일리 논평'을 쓰는 사람이 심 교수다. 또 요즈음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는 한미 FTA토론회에 참석하고, 1주일에 1번은 상임 집행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한다.
  
  곧 본격적으로 가동될 한미 FTA 순회 강연도 조직하는 중이다.
  
  "정신없죠. 또 학교수업도 해야하니까."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다.
  
  "이 협정으로 정치, 군사안보.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안받는 데가 없어요. 대외관계도 더 심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죠. 제 2의 한일합방이라는 말이 꼭 맞는 표현입니다. 한일합방 당시 처음에 일반 국민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죠.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차차 하나 둘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나중엔 정신대까지 끌려갔죠."
  
  친일파들은 지금도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산업 인프라가 건설되고 발전하지 않았느냐며 일제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36년 앞뒤의 경제 상태를 비교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는 조사가 있다고 심 교수는 설명했다.
  
  36년동안 증가한 부가가치를 모조리 수탈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수열 교수가 지난해에 내놓은 '개발없는 개발'이라는 책에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가 폭로되어 있다.
  
  "그 당시 친일파들은 지금도 잘 살아요.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훨씬 더 잘살게되고, 심지어 '특수'까지 누릴 계층이 있죠.
  
  강남의 일부 '비싼'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한국 고등학교 과정에서 의무교육으로 규정한 '국사' 과목 대신 미국사를 가르친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국의 부자들, 기득권층이 자녀들에게 벌써부터 미국과의 국가통합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월드컵 시기맞춰 한미 FTA 추진.. "지배자들은 언제나 '타이밍'을 노린다"
  
  한일합방 당시 찍은 도장 하나가 불러온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지금 한미 FTA를 앞둔 우리나라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옳지않다는 것이 뻔한데도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배자들이 민중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올해는 월드컵이 있잖아요. 월드컵 기간이 바로 한미 FTA 협상이 한참 진행될 시기예요. 그러고보니 얼마 전에 WBC도 있었네요.
  
  지금 한미 FTA에 대한 보도는 일부 신문에만 조금 나오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죠. 지배자들은 언제나 적당한 타이밍을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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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전문을 꼭 읽어주세요. 

 

                                                                         출처: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5366

정태인 전 경제비서관 "한미FTA졸속추진" 성토
"내가 대통령이면 엉터리시나리오 작성자들 인사조치"
정부 비밀협상 안돼, 공개해 합의 이뤄져야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로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전 비서관이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참여정부의 친미라인들이 밀실에서 한미FTA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5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행담도 개발 프로젝트 건으로 사퇴했던 정 전 비서관은 재임 중 한미FTA업무도 관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신율 명지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한미FTA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4가지 선결 조건을 미국이 제시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조건으로 한미 FTA가 시작된다는 것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건 분명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한미FTA체결로 인한 경제적 이득 논란고 관련,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수출 수입만 따지면 엄청난 손해"라며 "산업으로 봐도 농업, 특히 축산물 쪽은 거의 파탄.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도 한미 FTA는 외교안보 상으로도 시기상조이고, 또 그걸 경제동맹으로 표현해서 중국을 자극해선 더더구나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경제라인과 관련, "지금 통상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잘 아다시피 한덕수 장관, 김현종본부장, 정문수보좌관은 굳이 분류하자면 친미 개방론자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FTA는 안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결정은 NSC와도 논의하지 않고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내려졌다"며 "이 팀은 외교안보적 고려도 하는 신중론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고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이슈를 모두 공개하고 하나 하나 토론해서 마지노선을 결정해야 한다"며 "물론 그 이전에 한미 FTA의 거시적 결과, 산업별 영향, 대책을 정부와 연구소에서 빨리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다만 요즘 보이는 것처럼 대통령의 의지라고 자꾸 낙관으로 가득찬 엉터리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 정말 하면 안 된다"며 "제가 대통령이라면, 아니 옛날처럼 비서관으로 그냥 남아 있다면 그런 엉터리 시나리오 만들어 오는 사람은 인사 조치하라고 대통령께 건의했을 것"이라고 거듭 한미FTA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정부 내의 친미개방론자들을 성토했다.

다음은 이날 대담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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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 FTA...칠레, 싱가포르와 이미 맺었고 또 한일 FTA는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아는데 FTA 자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73-79년에 석유위기가 왔었다는 걸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40대는 아마 기억할 겁니다. 엄청난 고유가,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아랍 나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달러가 들어오는 것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당시 아랍의 지배계급이었던 귀족들은 그 돈을 다시 미국에 투자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른바 과잉자본, 요즘 우리 사회에 300조인가 갈 곳을 모르는 돈이 떠돈다, 하잖아요. 그런 과잉자본이 형성됐고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이른바 금융의 세계화인데, 이렇게 되면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물건, 서비스도 세계화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래서 시작된 게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물론 미국이 주도했죠.

그런데 다자간 협상이라는 게 좀처럼 잘 진행되지 않고 다수결처럼 되니까 미국 마음대로 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도로 양자간 무역자유화, 즉 Free Trade Agreement라는 게 시작됩니다. 두 나라씩 하다 보면 결국 전체가 다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지만 실은 두 나라가 하면 힘센 미국이 자기 입장을 관철하기 쉽겠지요.

즉 FTA는 직역하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1차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 투자 및 서비스 시장 개방2차 무역규범 조화(정부조달, 위생검역, 통관절차, 지재권 등등)3차 DDA에서 미논의중인 환경, IT, 등 폭넓은 협력의제를 포함하는 등 이른바 포괄적 FTA(Comprehensive FTA), 또는 우리와 얘기하는 수준높은 FTA란 미국 처지에서 보면 그야말로 상대 나라의 미국화를 노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 FTA를 하면 상식적으로 손해 보는 부문, 이익 보는 부문이 나뉘어져서 나라 안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겠네요.

예. FTA는 대외협상과 대내협상, 두 협상의 동시 진행으로 보아야 .  바로 그 점에서 현재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 조차 이제 겨우 미국의 요구를 정리하는 단계니까요.


- 제가 알기로는 한일 FTA를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아는데, 갑자기 미국이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비서관으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거대시장(미국이나 EU, 일본 등을 말하는 겁니다)과의 FTA를 해야 한다,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 순서로 보면 미국은 맨 마지막이었거든요.
갑자기 미국이 등장한 건... 조금 이따 할까요?


- 외교부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비율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세계 최대의 고급 시장에서 실패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큰 일이다. 이걸 내세우고 있죠?

예. 이미 미국은 우리 교역 상대국 3위로 떨어졌고 미국에서의 수출비중도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는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자동차도 그 뒤를 잇고 있거든요. 그 수치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만 중국과 멕시코의 값싼 상품 쪽에서 밀린 것 뿐이죠.

- 대통령은 이번 인터넷과의 대화에서도 그랬고 청와대의 설명을 봐도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핵심적인 이유같은데요.

예. 현재 정부의 논리는 두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위협론, 즉 제조업에서는 머지 않아 중국에 따라 잡힌다.
여기서 바로 둘째가 나오는데요. 그럼 살 길이 뭐냐? 서비스업의 발전이다. 여기서 서비스란 숙박, 식당 같은 전통적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 회계, 컨설팅 같은 사업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상 우리나라 서비스의 생산성은 굉장히 낮은 걸로, 미국의 약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물론 이 계산은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죠).

이걸 발전시켜서 제조업의 생산성도 높이고(사실 중소기업들 컨설팅을 값싸게 받을 수 있다면 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자중국의 제조업, 한국의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해서 살아 나가자... 라는 원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럼 방향이 잘 잡은 것 아닌가요?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을 만들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니까 외부쇼크에 의해서 단번에 하자. 이런 겁니다. 바로 97년 직후에 우리나라의 금융 및 산업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외부쇼크에 의해 하자는 건데,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개혁없이 개방하면 망하는 것도 사실인데 외부쇼크에 의한 개혁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래 후유증이 간다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국내에서 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게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고 국민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 잘 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쇼크 요법을 쓸 정도로 절박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결국 쇼크 요법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끼리 미리 합의해서 개방에 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쇼크요법 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는데 97년 위기, 우리가 흔히 IMF 위기라고 부르는 그게 바로 외부 쇼크 요법의 결과입니다. 아직 그 고통이 생생한데 이걸 금융 뿐 아니라 전 부문에서 하자는 게 한미 FTA입니다.

- 그럼 내부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가, 이런게 문제일텐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행담도 사건때까지 FTA를 담당하고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작년 5월까지만 해도 문제는 한일 FTA였거든요. 또 제가 그만 둔 후에도 9월까지도 한미 FTA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제시한 게 한미 FTA에 관한 연구보고서 3권입니다. 물론 다른 연구까지 치면 10여권 되지만요.*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 -US FTA(본문 178쪽)*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본문 252쪽)*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및 관세양허안 도출 (본문 515쪽)

그런데 일본의 경우 쓸만한 것만 추려도 25권이 있어요. 제가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산업구조의 발전방향을 먼저 정의하고 한일 FTA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그리고 전략을 짠 것까지, 그 최종판은 아직 대통령께 보고도 안 됐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26권인 셈이죠. 일반 보고서까지 합치면 한일 FTA는 100권이 넘습니다.

그래도 준비가 많이 되고 한일간의 역사문제도 있어서 우리와 상당히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본, 더구나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해서 농업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일본과의 FTA는 중단하고, 준비도 안된 미국하고 갑자기 한다는 건 쇼크요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가지 선결 조건을 미국이 제시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조건으로 한미 FTA가 시작된다는 것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건 분명 아닙니다.

- 바로 그 네가지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크린 쿼터 폐지죠? 또 어떤 것들입니까? 또 정부에서는 그 네가지가 모두 이미 한미 통상현안이었고 그걸 우리 스스로 해결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1. 예. 2005년 10월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의약품 가격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약분업이 성공하려면 약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른바 오리지널을 처방해서 약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가격 조정을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걸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서는 그 회의에 미국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의 의료시스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미국 쪽 요구, 정확히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 들인 겁니다.

2. 2005년 11월에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듭니다. 이건 미국산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우리 환경보전법에 걸리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그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환경규제는 모든 나라가 강화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거꾸로 간 겁니다.

3. 2006년 1월에는 광우병 때문에 금지했던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광우병은 문제가 되고 있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풀어 줬던 겁니다.

4. 그리고 1월 26일 문화부에서 스크린 쿼터를 146일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발표를 합니다. 1월 24일까지만 해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스크린쿼터 축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하하... 이 스크린 쿼터 얘긴 시사자키에서 많이 다뤘을 테니 생략하시죠.

어쨌든 흥미롭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국민을 위해서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던 아주 중요한 제도들이 2005년 10월에서 2006년 1월까지 넉달만에 모두 해결됐다는 거죠. 정부는 현안을 우리 스스로 풀었다고는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믿을 순 없죠.

결국 지난 9월 한미간에 모종의 얘기가 오고 갔고, 미국이 그래? FTA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것부터 풀어봐라. 정말 내부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지 보자... 틀림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겠군요. 스스로 필요해서 풀었건, 아니면 미국의 요구를 따라갔건 일단 양쪽에서 정식으로 FTA 협상 개시를 알렸는데요.

예.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에서 예고는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거의 기습이라는 말이 어울리는데요.

아까 연구도 안된 채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 훈령 제121조 FTA 절차 규정도 어겼습니다. 공청회 규정인데, 이 규정의 취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토론을 하란 얘긴데 20분만에 끝났어요.

물론 정부는 농민들의 반대 시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가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기로 정해 놓고 요식절차로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공청회 무산사태는 상당한 법률적 흠결에 해당한다고 하니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비공개로 해서 확인할 길이 없지만 2월 16일 대외경제위원회 문건에도 공청회의 내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자료집만 있고 토론은 없었으니까요. 이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지금 외교부는 외교관례라면서 모든 걸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관들 회의에서 내 놓은 자료도 도로 거둬가고 있어요. 그만큼 숨기는 게 많고 준비가 안됐다는 증겁니다.

반대로 이걸 보세요. TV가 아니라 보여드릴수는 없지만 미국 USTR은 한미 FTA의 목표, 그리고 마지노선 모두 의회에 제출해서 공개했습니다. USTR 싸이트를 가시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친절하게 싸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다 공개해서 우리 국민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는 왜 하는지, 마지노선은 뭔지도 모릅니다. 실은 장관들도 모릅니다.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 정확히 말해서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부랴부랴 각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있을 거에요.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 공청회 자료 보세요. 이게 영어로 100페이지가 넘으니까 아마 우리 공문으로 따지면 500페이지도 넘을 거에요. 그것도 다 공개돼 있습니다.

미국 USTR은 헌법 상 독립기구로 의회에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우리 통상교섭본부는 외교통상부의 일부인데 우리 국회가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통상절차법이 계류 중인데 이거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한일 FTA처럼 신중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두른다면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국회에서 빨리 견제를 해야 합니다.

- 정부는 미국의 TPA 법 때문에 서두르는 거라는 설명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TPA란 Trade Promotion Act 즉 무역촉진권한법이라고 해서 일일이 행정부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FTA를 할 수 있는 것, 즉 정부에 일정 기간 권한을 위임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내년 7월 1일에 끝나요. 그런데 미국 법상 서명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실제로는 3월까지는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미국은 시작하기 전에도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요. 그게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 접촉은 하겠지만 실제로 협상 기간은 금년 5월에서 내년 3월까지 약 10개월입니다.

하하. 이건 말도 안됩니다. 포도같은 과실류만 문제가 됐던 칠레가 2년 넘게 걸렸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도 1년 이상, 그리고 농산물이 전혀 문제가 없는 일본하고는 연구까지 합쳐서 5년 이상하고도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구도 거의 없이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까다로운 나라하고 10개월만에 끝낸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라고 옛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경제학자로서, 또 FTA를 잠시나마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게 된다면 그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번역하고 우리 법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걸 협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TPA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건 미국이 오히려 불리한 거에요. 빨리 끝내야 하니까 초조해서 우리한테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또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이유로 협상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쇠고기 수입이나 스크린 쿼터 같은 걸 미리 양보한다는 건 앞으로 우리의 협상팀이 어떤 태도로 해 나갈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 예. 무리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이익이 크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적 이해 타산은 어떤가요?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니 구체적으로 알 도리가 없지만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CGE 모델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CGE는 경제학의 일반균형모델을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구요.

어쨌든 장기 1.99% GDP 증가, 그리고 51억달러의 무역수지 감소, 즉 수입이 수출보다 51억달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장기라는 건 FTA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나 보다 효율성이 높은 부문으로 생산이 집중되었을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CGE 모델에서 장기란 (자연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서(경제학의 장단기는 모두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10년, 20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오랜 기간이 지나고 보면 GDP가 2%, 무역수지는 51억 달러 그러니까 5조원쯤 손해를 볼 거라는 얘깁니다.

우리 대미무역흑자가 2004년에 190억 달러, 2005년에는 161억 달러였어요. 이게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 얘기구요. 사실 계량 모델은 그 안에 탄력성 수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계산으로는 FTA 4년 후에 한국의 무역수지가 90억 달러 악화되고 GDP는 0.7%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량 결과는 그냥 대충 방향을 보는 데만 의미가 있지만 이 USTC 보고서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신율교수께선 보실 수있는데 촘촘한 영어로 무려 196페이지에요. 큼직 큼직한 글씨로 10여 페이지 되는 우리 보고서와는 비교가 안 되죠. 어쨌든 GDP 증가는 별로 없고 무역수지는 수입이 왕창 늘어나서 적자를 보는데 이른다는 애깁니다. 물론 농업과 서비스 쪽의 적자가 대폭 늘어나는 거죠.

-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도 별 이익이 없다는 얘긴데...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수출 수입만 따지면 엄청난 손해죠. 산업으로 봐도 농업, 특히 축산물 쪽은 거의 파탄.난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미국 대표라면 쌀시장 개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거에요. 이미 USTR에서 쌀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구요. 그럼 그거 지킨다고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밖에 없겠죠. 특히 쇠고기같은 낙농제품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다행히 쌀을 지킨다고 가정하면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 쌀농사를 할 거에요. 그러지 않아도 남아도는데 더 짓죠, DDA 협상에서 매년 쌀 수입은 늘어나죠... 쌀값은 폭락할 겁니다.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무역조정법을 보면 1년에 2조원 가량 농업을 비롯한 피해산업에 보조를 하게 돼 있어요. 무역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재정에서 매년 2조원 지출, 이건 정말 장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올라서 장기적으로 GDP 7.7%가 증가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금융서비스 좋아지고 회계감사 잘 되고 컨설팅 잘 해서 제조업 경쟁력이 확 높아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산성 1% 상승이라는 외부쇼크를 모델에 넣는 것은 그냥 자의적으로 해본 결과일 뿐입니다. 거의 장난 수준이죠. 상식적으로 7,7% 경제성장하면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NAIRU, 인플레이션 없는 최대성장율이 5%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NAIRU 자체가 3% 가량, 즉 한미 FTA만 하면 우리 성장 잠재력이 3% 가량 올라간다는 건데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이 7.7% 보고서에는 무역수지에 관한 항목이 빠져 있어요. CGE를 돌리면 당연히 나오는 수치이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항목인데 빠졌거든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짐작가는 바가 없는 건 아닌데 이건 다음에 또 불러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죠.

- 양으로는 그래도 대미 무역수지가 손해를 봐도 대신 대일무역적자는 개선될 거라는 주장도 정부가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희망사항을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품의 약 80% 가량이 부품 소재에요. 소재 쪽 일부, 그것도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납기가 문제되지 않고 수송비가 덜 드는 반도체 관련 일부 소재는 대체될 수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기계 부품은 대체되기 힘들어요. 이미 우리나라 생산 시스템이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국제품을 끼워 넣는게 쉬울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계나 일본 기계는 150센티미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일부러 154.3센티미터, 이런식으로 만들지는 않겠죠? 그런데 미국 기계는 인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같은 성능을 가진 기계라도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 전체적으로 수입이 는다고 해도 수출도 역시 늘지 않을까요? 제조업쪽에서는 그래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텐데요. 정부가 미국 내 수출비중 얘기하는 것도 그 때문이구요.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한 관세율 평균이 2% 남짓입니다. 이걸 단번에 줄여도 2%인데 보통은 매년 나눠서 줄이거든요. 예를 들어 4년만에 완전히 무관세로 만들기 위해서 매년 0.5% 줄인다고 합시다.

반도체는 이미 무관세니까 이 얘기하곤 무관하구요. 현대 소나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미국 소나타 가격이 20,000달러 쯤 됩니다. 0.5% 값을 인하하면 얼마 주는 거냐면 100달러에요. 10만원 싸지는 거죠. 그런다고 얼마나 더 사겠어요?

물론 섬유, 의류는 관세가 17% 정도니까 관세 인하의 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외국과 FTA협상 할 때 섬유의류는 제조업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취급할 정도로 보호합니다. 그러니 큰 인하 폭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중국, 멕시코 산이 문젭니다. 제가 동대문에 가서 물어 봤어요. 관세가 한 10% 인하되면 경쟁이 되겠느냐고 하니까 현재이 품질 가지고는 그 정도 값이 떨어져도 경쟁이 안된다는 겁니다. 확언하건대 10%도 희망사항입니다.

반도체는 무관세니까 별 관계 없다고 아까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관세보다 더 큰 문제가 비관세장벽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앤티 덤핑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몇백억 달러 벌금 물고 또 대기업 임원들이 구속까지 됐잖아요.

이번 FTA 협상으로 이런 반덤핑 제소 같은 것이 줄어들 수 있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USTR은 반덤핑 등 보호조치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죠. 이걸 깨뜨릴 수 있는지, 그거만 한다면 전 다른 모든 걸 제쳐 놓고 나라 경제는 망쳤어도 교섭능력은 있다... 그점만 갖고 통상교섭본부에 박수를 쳐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 결국 우리가 전체적으로 얻을 건 없고 농업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면 정부 주장대로 서비스업에서 얻는게 많아야 하는데 그 쪽을 좀 들여다 볼까요?

예. 우린 이미 미국 서비스업의 진출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1997년 우기 직후 금융구조조정이 바로 그거죠. 결과는? 외국은행이 우리 은행을 인수합병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세금 안 내고 다시 되팔거나(외환은행의 경우죠?) 아니면 그냥 주식을 60% 이상 가지고 배당금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은행들의 건전성은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들은 단기에 배당금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대출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비자금융을 늘렸죠. 즉 은행의 건전성이나 규모, 경쟁력이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시적으로 현재의 어려움, 신용불량자는 그 때문에 생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은행의 1인당 생산성이 올라간 건 대규모 해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미국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수합병해서 대량해고 한 후에 기업가치를 올려서 팔고 나간다... 이게 관행이죠.

이런 일이 다른 모든 부문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단히 독일은 법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개방을 한 후에 독일의 9개 대형 법인 중에 7개를 영미계가 인수합병 했어요.

우리 대형법인들은 모두 인수합병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리해고도 일어나겠죠. 지금도 대형법인과 개인변호사 사이에는 수임료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벌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변호사 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행담도 사건으로 제 변호를 모 법률회사에서 맡고 있는데 그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지금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호사비도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 이전에 제 사건은 끝나게 되어 있어서 다행이지 그 이후라면 당연하게 개인 변호사로 바꾸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결국 그 대형법인들은 재벌이나 초국적기업의 대형 사건을 맡게 되고 서민들은 그 좋아졌다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는 전혀 없게 될 겁니다.

- 법률서비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서민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의료나 교육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의료가 제일 문제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건 영리법인화인데 이건 미국의 건강보험회사가 같이 들어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현재의 강제지정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할 겁니다. 우리, 의료보험증 들고 아무 병원이나 가잖아요. 예를 들어 현대아산병원같은 큰 병원에서도 의료보험이 통하잖아요? 그런데 영리법인이란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 의료보험 때문에 돈을 못 벌겠다, 건강보험환자는 받지 않겠다, 즉 강제지정에서 빼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 서울대병원, 세 병원도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일 이 제도가 무너지면 건강보험은 있으나 마나한 게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돈 많고, 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겠죠. 나는 의료보험을 안 쓰고 민간보험 가지고 외국병원 이용하는데 왜 의료보험을 내느냐, 이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보험에서 빼달라고 할 겁니다.

이게 만일 통하면 그 다음엔 건강보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돈 없고 따라서 병이 많은 환자들이 많이 올테니 건강보험지정 병원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리고 그러면 또 그 다음 돈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다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역선택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물론 유시민장관이나 대통령께서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고 확언하시니 저는 믿습니다. 그걸 마지노 선으로 한다면 한미 FTA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바로 그그저껜가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잘 안되면 접아도 좋다’고 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교육은 현재 미국의 영리법인은 원격교육이나 성인교육을 담당하고 명문학교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학교만 몇개 들어 온다고 정부가 원하는대로 유학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학교들이 외국 유학 준비 학원의 역할을 해서 외국유학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그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듯이 명문대학에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바드의 아시아 분교를 영리법인으로 만들어준다든가 하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아직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를 제외하곤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역차별을 이유로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명문 사학도 영리법인을 요구할 것이고 그럼 우리 입시제도도 무너지겠죠. 공교육은 더욱 파탄날 겁니다.

이것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부총리가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하 물론 그렇게 약속하는 순간 한미 FTA도 끝이지만요.

 

- 시청각, 방송도 할까요?

현재 미국의 요구를 보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유선방송 정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눈여겨 볼 건 코바코(한국광고공사)의 민영화, 또는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다시피 코바코에서 방송 광고 물량을 모두 모아서 배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너지면 방송 광고시장이 형성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우리 미국 방송 볼 때 드라마 하다 말고 광고 들어가고 간접광고 숱하게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공중파도 큰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 아니라도 한나라당에서 방송의 편파성을 들어 MBC와 KBS1의 민영화를 요구하는데 미국이 여기에 가세해서 코바코를 해체하고 지분을 사들이면 우리의 재벌이나 대형 신문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MBN KBS1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삼성워너MBC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대고 방송의 공공성을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코바코 해체되면 지방 방송이나 종교계통 방송, 예컨대 CBS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경쟁력 향상은 좋은데 그것이 대규모 해고를 동반하는 인수합병으로 이뤄질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공공성의 유지, 확대를 마지노선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이나 장관이 일부 약속을 했는데, 나머지도 다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면 한미 FTA는 표류하게 되겠지만 어느 광고 카피대로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 서비스업의 발전이 있을지 몰라도 대규모 해고사태, 그리고 공공성의 훼손이 예상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한미 FTA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하 그건 첫째로 미국 서비스업이 진출할테니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거고 둘째로 서비스 생산성이 제조업의 생산성도 높여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첫 번째 효과는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대량 해고와 서비스업 자체의 양극화입니다. 미국초대형 법인 대 개인변호사, 미국대형병원 및 한국병원 대 소형동네병원... 이런 식으로 양극화는 심화되죠.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거라는 얘긴데(사실 부문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국가 전체로 실업자들까지 감안하면, 글쎄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에 적응할 만큼 교육(학교 교육 뿐 아니라 직업교육, 또 평생교육)이 뒷받침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걱정은 한미 FTA의 순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양분돼서 심각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기술적인 생산성 향상을 훨씬 넘어서 두 개의 한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 여태까지는 주로 경제 얘기를 했는데, 외교부는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까지 발전했다” 고 자랑했는데 과연 그런가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재 동아시아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양상이잖아요. 일본이 중립을 지키면 좋은데 미국에 딱 붙어 있는데 거기 대고 한국이 안보동맹에 경제동맹이 됐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게 미국의 중국포위론인데 그걸 우리가 앞장서서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6자회담에서 중국이 우리편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국으로선 당연히 위로는 북한, 러시아... 그리고 남으로는 아세안 인도를 잇는 반미 동맹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서게 되면 그동안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한미 FTA는 외교안보 상으로도 시기상조이고, 또 그걸 경제동맹으로 표현해서 중국을 자극해선 더더구나 안 됩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였다가 이런 얘기 하는 게 괴롭기도 할텐데 대안은 없을까요?

지금 통상라인에 문제가 있어요. 잘 아다시피 한덕수 장관, 김현종본부장, 정문수보좌관은 굳이 분류하자면 친미 개방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는 안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결정은 NSC와도 논의하지 않고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내려졌어요. 이 팀은 외교안보적 고려도 하는 신중론자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고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이슈를 모두 공개하고 하나 하나 토론해서 마지노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한미 FTA의 거시적 결과, 산업별 영향, 대책을 정부와 연구소에서 빨리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구요.

다만 요즘 보이는 것처럼 대통령의 의지라고 자꾸 낙관으로 가득찬 엉터리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아니 옛날처럼 비서관으로 그냥 남아 있다면 그런 엉터리 시나리오 만들어 오는 사람은 인사 조치하라고 대통령께 건의했을 겁니다.

TPA는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건 미국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한일 FTA 때 충분한 연구와 여러 절차를 거쳤듯이, 그렇게 해가면 됩니다.

둘째로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언론에서는 이미 미국이 한국을 중국포위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한중 FTA는 민간 연구에 머물고 있는데 이걸 민관합동연구로 격상하고 다른 협력 프로젝트도 조금 더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발표 이후에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함께 하바로브스크, 나선지구를 포함하는 광역 경제자유무역지대를 선포했습니다. 이건 제가 동북아위에 있을 때부터 빨리 투자해야 한다는 곳이었는데 지금이라도 한국의 기술과 남아도는 돈을 거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FTA 재개도 고려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아세안, 한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잇는 중간지대를 만들고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문제라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게 정책목표라면 한미 FTA보다는 DDA에서 특히 회계, 컨설팅 같은 사업서비스 분야를 대폭 양허하는 게 옳은 정책수단입니다. 그러면 농업 피해 없이도 서비스업 발전과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 하다가 잘 안되면 중단하겠다고 한 말씀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중단하면 4가지 선결 조건을 들어 준 것만큼 손해이고 대외 신인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끌고 나가는 게 현재로선 차선의 방책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제가 말한대로 여러 보완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인터넷 대화에서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국민도 대통령을 믿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비밀 협상을 하면 안됩니다. 미국이 공개하는 만큼 우리도 공개해서 광장의 합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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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2006-03-31 12: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무서워요.. 흐흐흐.

가을산 2006-03-31 15: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무서워요. 무모하구요.

조선인 2006-03-31 21: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참. 나. 에휴.

호랑녀 2006-03-31 23: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첨에는 뭔가 싶었는데, 정말 무섭네요. 어째야 하나요...

사마천 2006-04-01 12: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글쎄요 노무현이 다른 업적이 없고 임기도 끝나가니 과감히 한번 걸어보겠죠. 되거나 말거나. 김영삼의 자랑스러운 세계화가 IMF를 불러왔듯이 망가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뭘해도 믿을수가 있어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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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공공의약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1. 안녕하세요.


2. USTR(美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24일(미국 현지일자)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3. 이에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등 미국 NGO들은 양국 진보세력의 반대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USTR측에 전달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2] 한-미FTA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의견서 (국문)


약값, 의료비 폭등/ 건강불평등 심화/ 민중건강권 파괴하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1. 한미FTA협상개시를 위한 사전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민중은 한미FTA 협상 개시의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에 분노했다. 미의회 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USTR 대표 포트만Portman이 "의약품분야의 문제에 관한 진전 없이는 FTA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고,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사에 의약품 승인과정에서 많은 양의 독점적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해 줄 것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한국의 의약품정책결정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의 건강권을 내주는 조건으로 협상하는 한미FTA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2.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 의료제도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라


미국은 매년 미국통상법 보고서(무역장벽보고서 NTE: 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약가정책, 의약품 정보보호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압력을 가해왔다.

주된 목적은 미 제약사 의약품의 혁신성과 가격에 대해 차별적으로 인정해줄 것, 미국과의 합의하에 미국과 일치하도록 한국의 의약품가격정책을 변화시킬 것, 임상시험, 안전성 평가제도를 단순화하여 미 제약사의 의약품이 한국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하고, 특허강화, 정보독점권 강화를 통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위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의약품 가격은 폭등할것이고, 건강보험재정은 파탄이 날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의약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99년에 미국이 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A-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의 평균공장출하가로 결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여 관철시킨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아야 했다. 백혈병환자들은 글리벡을 복용하기 위해 한달에 약 250~630만원을 노바티스에 지불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사먹을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백혈병환자들은 글리벡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약가를 인하하라고 2년 동안 투쟁한바 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한 A-7평균가때문에 건강보험재정으로 비싼 약가를 지불해야했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하는 것이 한국의 백혈병환자에게 남은 진실이었다. 한국의 의약품제도와 의료제도는 한국정부가 미국 혹은 미국제약사가 아닌 대한민국 민중과 토론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3.미국이 말하는 ‘투명성’은 한국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제약사를 위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약가제도, 건강보험제도의 ‘불투명성’ 때문에 한국환자들이 미 제약사의 비싼 신약을 원하지만 먹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불투명성‘은 오히려 미 제약사에 있다. 미 제약사는 오리지널 약의 원가가 얼마인지 공개하지도 않고 오리지널 약의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성을 활용하여 천문학적인 약가를 요구한다. 개발비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지만, 개발비가 얼마인지,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공개한적이 없다. 그리고 미국이 말하는 ‘불투명성’은 미국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의약품 제도는 각 나라마다 제도성립과 정착이 상이할 뿐 더러 갈등을 조정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문화도 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국 법이나 제도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미국이 말하는 투명성이 미제약사의 약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제네릭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효과좋고 싼 약을 원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효과좋고 싼약을 한국에서 스스로 생산하기를 바란다. 의약품이 ‘환자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4. 미국이 강요하는 특허권 강화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미국이 앞서 협상했던 중앙아메리카, 싱가폴, 호주, 태국 등에게 요구했던 특허권 강화내용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요구할지 예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글리벡 사례를 통해 TRIPS가 요구한 특허권이 얼마나 민중의 건강권을 위협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TRIPS보다 특허기간을 더욱 연장하고,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CL)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정보배타권을 강요해서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자 했다. 2001년 11월 4차 WTO각료회의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도하선언문’에서 “TRIPS협정 중 그 어떠한 것도 WTO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도하선언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작태를 중단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도하선언은 특허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선언한 것이다.


태국의 에이즈환자들이 미태FTA를 반대하는 것은 미태FTA가 이들의 의약품접근권을 파괴하기때문이다. 태국은 태국국영제약회사(GPO)를 비롯한 국내제약사가 싼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고있는데 미국은 이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것이다. 미국은 미 제약사와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강권을 확대하고자하는 노력을 무력화시키지 말라! 미국은 도하선언의 정신을 훼손하지말라! 건강권과 생명권은 민중의 것이지 제약회사의 것이 아니다.


5. 의약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무역협상 대상이 아니다

의약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결정은 그 국가의 주권이지 무역협상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체결했거나 협상중인 FTA들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면서 환자의 의약품접근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미 제약산업의 이윤을 확대시키는데 장벽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붕괴시키기 위해 생명에 관한 보건정책까지 무역협상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부시정부는 미호주FTA(US-Australia FTA)를 체결할 때 의약품 등재, 가격결정과정에 있어서 미제약사의 권리를 강화시켜 호주‘의약품급여제도(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of Australia의 원리를 파괴할 것을 요구했다.

호주의 한 환자는 ‘우리는 호주의 아프고 늙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미국의 제약사, 미국의 CEO, 미국의 주주들에게 돈을 전달해야할 것이다. 호주의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의약품을 살 수 없어 못 먹게 될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우리는 한국의 환자를 위한 의약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와 사이에서 맺어진 자유무역협정에서 의품제도와 의료제도가 협상주제에서 제외된 것처럼 우리는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제도는 협상대상이 될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6. 미국식 의료서비스 개방은 한국의 공적의료체계를 파탄낼 것이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통보문에서 ‘투자부문에서 미국법의 적용’을 요구했다. 그리고 주한미상공회의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미국수준의 투자보장에 대한 요구는 병원투자이익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리법인허용으로, 개인건강보험허용에 대한 요구는 미국식 개인건강보험의 허용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드는 것이고, 병원은 환자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이윤창출을 우선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식 개인건강보험은 한국의 공적국민건강보험제도를 파괴할 것이다.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했다. 최근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반면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더욱 공공화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올 한미FTA는 절대 체결되어서는 안된다.


7.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혹은 mad cow disease)쇠고기 수입강요 중단하라!

미국은 한미FTA의 사전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인간광우병Creutzfeldt-Jakob disease의 위험이 있는 쇠고기는 어느 누구도 먹어서는 안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되새김동물ruminants 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동물성사료를 허용하고 있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문금지조치만 취하고 있다. 또한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미국은 이와 관련된 법률을 입법예고만 하고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워싱턴과 텍사스를 넘어 앨러배마Alabama 주에서까지 광우병 소가 발생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4일, USTR 공청회 자리에서 미국 '목장업자-목축업자 행동기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대상에 올린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 개방이 될 때까지 한미 FTA 협상의 첫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 미국의 검역시스템도 문제다. 일본에서 금지물질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한 회사는 뉴욕의 회사였고, 이번 홍콩에서 문제가 된 수출가공업체는 콜로라도의 회사였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실의 미국내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시 특정 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식육처리 한 업체가 1/6에 이르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검사 조차 단지 5-10%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부시의 정치자금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축산기업과 미국정부의 탐욕을 위해 한국 민중의 건강을 팔아치우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중 경제가 발전하고, 민중의 삶의 질이 나아진곳이 한곳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오히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경제가 파탄났을뿐아니라 미국에 종속되었고 민중의 건강권은 내동댕이쳤고 빈민은 더욱 늘어났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그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FTA를 절대 찬성할 수 없다.



2006년 3월 24일


[연명 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기독청년의료인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 인간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노동네트워크

Essential Action [US]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GAP) [US]

Patients not Patents [US]


[연명 개인]

김도형 (변호사, 월간 네트워커 편집위원)

유영주 (언론인,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장)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홍석만 (언론인, RTV 피플파워)

홍성태 (교수, 상지대)

Brook K. Baker (Northeastern U. School of Law, Boston) [US]

Gopal Dabade (All-India Drug Action Network:AIDAN) [India]

S.Srinivasan, LOCUST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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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합이라는 단체의 기자회견문이 이를 적절히 요약했다고 생각되어 퍼옵니다.
다 읽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먼저 요약을 올렸구요,
그다음에 기자회견 전문, 마지막에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요약>

한미 FTA는 단지 현재 존재하는 의료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부분이 개방되었을 때의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 포기

- 다국적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됨.

- 한국 정부는 이미 새로운 약가 절감을 위한 보험약가정책 도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

- FTA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법의 자동 적용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즉, 미국에서 특허기간을 연장하면 우리도 자동으로 연장해야 함.)


2.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


‘의료서비스개방'은 단순히 미국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적용'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며, 이는 의료분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 및 전면적 의료 상업화.

- 민간의료보험 확대 및 이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의 축소, 재정고갈, 보험혜택의 축소

- 즉,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4%인 4.800 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이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다.


4. 심각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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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의료비 및 약값을 폭등, 사회양극화 심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를 중단하라

  한미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FTA는 이미 그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4개 분야의 양보협상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미국기업을 위해 한국 국민의 권리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의 주요의제에는 한국의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고 미국의 의료제도를 강요하는 영리병원 허용 및 공적건강보험 축소와 약값을 폭등시킬 의약품 특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한미FTA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한미FTA 반대 입장을 밝힌다.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 포기 

  첫째 한미FTA는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알려진 한미FTA 협상 개시의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협상 결과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재정으로 미국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값을 깎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며, 그 안전성을 점검하려는 노력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실상 한국정부의 의약품정책의 주권 포기이다. 미의회 조사국(CRS)이 미국 의회에 보고 한 바에 의하면(별첨자료 1)  2005년 USTR 대표 포트만이 “의약품 문제에 관한 진전 없이는 FTA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하자 한국정부는 2005년 10월 통상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당분간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신약 검사 시 식약청이 미 제약회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축소할 것"을 미국정부와 합의해 주었다.  
  새로운 약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정부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더욱이 현재 약값 정책문제는 불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현재 한국의 1년 건강보험 재정 18조 원 중 30%인 약 5조 7천 억 원이 약값비용으로 지출이 되며 이 중 30%-50%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지출된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중 10 -15%가 의약품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으며 약가정책도 한마디로 지나치게 제약회사 봐주기 정책이라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신약약가 책정, 약가재평가제도, 현 네가티브 리스트의 입찰제 전환 등 약가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하고 복지부나 예산처 등 관련부서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약회사들에게 계속 퍼주기로 합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독점권, 식약청․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여 복제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품가격의 인하를 막는 것이 한미FTA의 목적이다(별첨자료 2). 바로 몇 해 전 한국에서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고가의 글리벡 약가인하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싸웠던 일을 기억하는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의약품 특허권의 강화는 치료약을 두고도 돈이 없어 죽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조치이다.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

  두 번째 한미FTA는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WTO DDA 협정이나 FTA에서 말하는 ‘의료서비스개방'은 단순히 미국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차 예비협상에서 미국대표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적용'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며(별첨자료 3) 이는 의료분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병원에 대한 유일한 공공적 규제, 즉 병원의 비영리법인규정이 폐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병원투자를 막는 유일한 조항이 과실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영리병원 불허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은 미국병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병원에도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 즉 전면적 영리병원 허용을 뜻한다. 즉 병원의 기업화를 통한 전면적 의료 상업화조치를 의미한다.
  영리법인의 허용은 곧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들은 환자치료가 우선 목적이 아니라 최대이윤이 목표가 될 것이다. 기업화된 병원은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거나 병실료의 인상과 같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통해 의료비 수입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의미한다. 의료비 폭등은 환자본인부담금의 상승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로 귀결되며 이는 현재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험혜택의 대폭 축소를 뜻한다.
  한미 FTA는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된다. 한미 FTA가 초래하는 공적건강보험의 변화는 현재 판매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는 노인과 빈곤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과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개방은 보험 분야에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의 해체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이며, 미국식 의료제도의 이식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한미 FTA는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4%인 4.800 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시장만능주의적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이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마치 서비스 개방이 일자리창출과 고용을 창출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의료 부문에서 안정적 고용창출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의료부분에 공공적 투자와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 나라들이다. 미국식 의료제도에 의한 의료부문의 고용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의 양산이며, 기존 의료분야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제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즉 한미 FTA가 요구하는 영리병원 허용 등의 의료 상업화는 의료비폭등,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과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최악의 의료제도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세 번째 우리는 한미FTA 사전협상으로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의 위험성에 전 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처럼 되새김동물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조치만을 취하면 광우병 위협은 막을 수 없다. 미국조차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워싱턴과 텍사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은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만 하였을 뿐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복지부와 농림부만 이 위험성을 모른다는 것인가? 미국이 최소한의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도살시 30개월 미만의 소는 아예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다. 광우병 잠복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우병이 걸려 있는 송아지라 할지라도 발견할 방법이 없다. 또한 검역시스템 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실의 미국내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시 특정 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식육처리 한 업체가 1/6에 이르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검사 조차 단지 5-10%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별첨자료 4)
  미국 내의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조차 광우병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정부의 추가질문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정말로 용감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극히 위험한 행위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 FTA가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한 나라의 건강수준은 의료제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을 소득수준의 개선과 실업 문제 해결 등 사회불평  등의 해결에 두고 있다. 한미 FTA는 의료 상업화를 촉진시켜 의료분야에서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상업화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 FTA는 단지 현재 존재하는 의료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사전협상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심지어 NAFTA에서 조차 예외로 규정된 보건 및 환경 분야가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전조건으로 양보했고, 의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부문이 주요 개방과제로 거론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정부와 자국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강요하는 미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단위들과 함께 연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힌다. (끝)

2006. 3. 9(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정치연구소 진보의료연구회


□ 별첨자료 1.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 자유무역협정의 협력, 마찰 및 제 측면 2006. 2. 9 의약품 부문

□ 별첨자료 2. 한미FTA에서 다루는 의약품 특허 강화 의제

□ 별첨자료 3. FTA 에서의 '의료개방'의 의미는 영리병원과 대체형민간의보의 확대

□ 별첨자료 4 광우병 쇠고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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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1.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 자유무역협정의 협력, 마찰 및 제 측면 2006. 2. 9 의약품 부문


한국은 연간 의약품 생산량이 40억달러로 세계 15위의 의약품시장이다. 2001년 연구중심제약회사가 없는 나라들의 평균 수입의약품 비중이 50~70%인데 반해 한국의 수입의약품 비중은 30%밖에 안된다. 한국의 1인당 1년간 의약품소비액은 OECD국가 평균 240달러의 반에도 못 미치는 115달러이다. 한국은 국영건강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었다. 수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복제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 제약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한국의약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정부가 2001년 4조원(33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재정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제도에 대한 여러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비판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주요 이슈로는 한국 보건복지부의 투명성 부족 특히 이른바 국내 법규개정에 대해 업계에 대한 협의 및 통보 부재, 한국산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와 환자에게 가격 인센티브를 주는 보험약가상환제도, 의약품 특허권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족, 미국이 주장하듯 아시아인종의 실험으로도 충분한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재임상실험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국의 차별적 규정 등 이다.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분야의 중요성이 점증되자 2002년 1월 양국은 쌍무적 민간보건의료개혁(a bilateral private sector health care reform)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2005년 미국 무역대표 Portman은 의약품 분야 이슈의 진전없이는 한미FTA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고,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사에 의약품 승인과정에서 많은 양의 독점적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해 줄 것에도 동의했다.

 

□ 별첨자료 2. 한미FTA에서 다루는 의약품 특허 강화 의제


1.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미공개정보의 보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이나 농업용 화학품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다. 또한공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자료의 공개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상에서 미국은 이러한 트립스협정의 규정보다 더 강한 자료의 보호를 요구한다. 즉, 자료의 불공정한 이용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을 제3자가 허가받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자는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 자료가 제출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고자 할 때에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싱가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과 맺은 FTA에 이러한 규정이 들어 있다(의약품 자료의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5년, 농업용 화학품의 경우에는 10년). 트립스협정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애초에 이러한 내용의 자료독점권을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로 삭제되었는데,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이를 부활시키고 있다.


2. 식약청․특허청 연계


‘식약청․특허청 연계’란 2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의약품 특허권자는 제3자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을 것. 둘째, 식약청이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할 때 해당 의약품에 대해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현재 우리나라는 이 2가지 제도 어느 것도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미국은 FTA 협상 이전부터 이를 요구해 왔다.


3. 특허기간의 연장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의약품이나 농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활성․안전성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FTA 협상에서는 이 외에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


4.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Bolar Exception이란 예컨대, 제네릭 제약사가 특허권이 만료되는 직전에 제네릭 의약품을 미리 제조하거나 시험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말한다.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국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나오려면 수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 별첨자료 3. 한미FTA와 의료개방


1. 한미 FTA에서 의료시장 개방의 협상 대상


FTA에서 서비스협정은 WTO DDA 협상에서의 일반서비스 협정(GATS)을 따름. Mode 1 국경간 공급(원격진료), Mode2 해외소비(해외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외국병원), Mode 4 자연인 주재(면허인정)이 그것임. FTA에서 Mode 1, 2, 4는 서비스 교역에서 다루며, Mode 3 상업적 주재 즉 영리법인병원 허용 문제는 투자부문에서 다룸.


[보건의료 서비스 협상 대상 및 내용]

공급자의 주재여부

공급형태

정          의

비          고

공급자가 수요지에

주재하지 않음

Mode 1 :

국경간 이동

인력과 자본의 이동은 없고, 서비스만 공급

- 원격진료, 자문

Mode 2 :

해외 소비

소비자가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 이용

- 소비자의 국가간 이동

- 해외 진료(원정 출산 등)

공급자가 수요지에

주재함

Mode 3 :

상업적 주재

수요지에 서비스 공급 주체를 설립하여 서비스 공급

- 자본의 이동(투자)

- 해외 의료기관 설립 운영

Mode 4 :

인력 이동

수요지에 공급 인력 주재

-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

- 의료인․경영자 등이 주재


보건의료분야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DD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한국도 2003년 3월 WTO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 의료부분은 제외하였음. Mode 3는 미국 등 선진국의 관심이 높고, Mode 4는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높음.


우리나라는 Mode 1과 2는 현재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거의 완전하게 허용되어 있음. Mode 3(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Mode 4(인력이동)는 경제자유그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인천 송도(NYP 병원 유치)와 제주도에만 허용된 상태임. 참여정부는 미국식 보건의료를 모델로 DDA 협상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의료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가 경제자유그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한 영리법인 병원 허용임. 한미 FTA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 한미 FTA는 참여정부가 온갖 환상을 유포하며 추진해 온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한국 측 요구로 Mode 4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호면허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만을 제시함.(현애자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2. 한미 FTA가 불러 올 재앙 :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


지난 2월 한미 FTA 공청회에서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확대를 중요 목표이자 결과로 제시했음. 미국 또한 국내법(미국) 수준의 투자 보장 조치를 요구함(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통보문). 현재 병원 투자에 따른 제약은 투자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뿐이므로, 참여정부가 FTA 협상에서 미국 자본 유치(외국인직접투자, FDI) 확대를 이유로 이익 환수가 가능한 형태인 영리법인병원을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이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와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임.


개인건강보험도 한미FTA를 통해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미국은 주한미상공회의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음. 미국이 요구하는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민간보험과는 다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상품(미국식 건강보험)을 의미함.


한미 FTA 협상에서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단일 의제로 보아야 함. 미국 측의 요구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경쟁적 시장분할이며(가입자가 공보험과 사보험 중 택일), 보험사와 병원의 자유계약 체계임(공보험과 사보험, 또한 보험사별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다름).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함. 최근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함. 멕시코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됨. 반면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림.(민간보험과 의료산업화에 대한 상반된 접근 : 유럽과 남미의 교훈. 전창배)


□ 별첨자료 4. 미국 소 광우병 관련자료

미국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1.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정책(feed ban policy)은 안전하지 않다.

-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법칙이 중요함.

- 미국의 경우는 광우병 발생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 즉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현재 미국은 되새김동물에 대한 동물사료금지 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를 1997년부터 사료금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년 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시행하였다가 계속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것임(27,000 두의 소에서 발생). 이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때문임. 미국처럼 되새김 동물에게는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다른 포유류(돼지)나 가금류(닭 등)에게는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사료제작공정에서 사료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으며 농장에서 실수나 고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섞이는 일을 방지하지 못함. 농장에서는 돼지나 가금류용 사료가 더 싸기 때문에 소에게 동물 사료를 고의로 주는 경우가 발생함.

- 이 때문에 미국 식약청은 새로운, 더 강화된 동물사료금지 규정(FDA Docket No. 2002N-0273)을 도입하려 하고 있음. 이는 소의 다음 부분을 동물 농장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임

  ①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②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모든 소의 뇌와 척수 등

-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 조치조차도 광우병전파를 차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임. 우선 이 조치는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임. 영국은 이 보다 강력한 조치 즉 뇌와 척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 포함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SRM to all farm animals feed ban)를 도입하였으나 1990년 9월부터 모든 동물성 사료의 농장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도입한 1996년 3월까지 16,000 두 이상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음. 미국은 30개월이상의 소에서만, 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 제거하는 등 이 보다 훨씬 미흡한 조치임.  

- 우선 광우병 전달물질은 뇌와 척수만이 아님. 인간에게 금지된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뇌, 척수이외에도 광범위한 부위에 존재함. 또한 유럽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

- 이외에도 조류퇴비(poultry litter) 사용허용, 소의 피의 소 사료 허용 등 미국 소는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한 소이며 효과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이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소를 수입금지 하여야 함.


2. 미국내 검역체계는 안전하지 않음. 이 검역체계로도 미국 소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혀짐.

- 2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 현재의 미흡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 미 식약청은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준수해야 할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 못함.

  ○ 동물성사료금지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14,800개 축산 농장 중 2,800개가 1999년 이후 한번도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또한 이 중 400개는 규정 위반이 의심됨. 

  ○ 외국 수출용 사료에 동물성 사료사용금지라벨이 부착되지 않음(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입된 소의 경우 미국 소로 간주되는데 이 소들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서 제외)

  ○ 사료에 대한 금지물질 포함여부를 통상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과정 없음

- 2005.8.12 미 식품안전청

  6000개 작업장 중 1036건 규정 미준수

- 2005.8.18(USDA OIG)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미흡, 기록관리 부적절

  ○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680 두 중 162 두만 검사

-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 도축장 SRM 제거 관리 부적절,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 짐

  ○ 2004년 6- 2005.4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광우병 주 증상은 소가 주저앉는 것임)를 식육처리 함.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검사 만으로 이루어짐

- 특히 2006.2.1 농무부 보고서는 그 자체가 큰 한계를 가짐

  ○ 30개월 이상의 소: USDA에 검사된 소들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USDA검열 프로그램의 결과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움. 소들이 광우병 증상을 보여 이를 발견할 확률은 소의 나이에 따라 증가함. USDA에서 특히 7살이상의 소들을 실제로 검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어디에서도 확인될 수 없음

  ○ 광우병 고위험 지역 범위: 지금까지 발견된 두 케이스는 텍사스주와 워싱턴 주에서 발견됨.  USDA는 캐나다와 접하고 있는 주와 텍사스에서 별도의 샘플을 취해야 하나 USDA는 이 지역에서 어떤 별도의 샘플도 취하지 않았다. 샘플률은 1% 내외임 

  ○ 동물이 보이는 병의 징후: USDA는 소를 검사할 떄 중추신경계질환의 증상을 보이는가 여부로 소를 검열. 그러나 OIG리포트에 따르면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거의 없었음. 도살장에서 USDA 검사자가 소를 보기 전에 중추신경계 질환을 보이는 소들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열하거나 도살장으로의 수입자체를 거부하여 USDA 검사자는 테스트할 동물들을 선별하는 것조차 실패했을 가능성 큼. 또한 USDA에서 검사한 87%의 소는 죽은 상태였음. 즉 고 위험군에 대한 검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USDA 검열 프로그램의 많은 허점들 때문에 미국내 광우병 소들이 검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 일본의 경우 수입조건이 전혀 안지켜짐

  ○ 2006.1.24 수입재개후 즉시 중단. 척수포함, 20개월이 아니라 30개월 소 였음

  ○ 수출업체에는 미 농무부의 검사관 상주 업체임. 검사필 증명서가 붙어 있음


3. 수입 조건의 근거가 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이 안전규정이라 말할 수 없음

-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발생 : 일본, 영국

- SRM외에도 위험한 물질들이 다수 존재

   ○ 골수 : 변형프리온 및 PrPres 발견

   ○ 혈액 : 인간대 인간 감염 및 양에서 확인

   ○ 말초신경 : 양에서 변형 프리온 존재 화긴 및 쥐에서 감염력 확인, 일본에서는 소에서 확인 (PrPSc : Western Blot method)

   ○ 근육 : 감염 양을 먹은 들쥐, 감염된 인간, 감염된 양

- 사료금지조치가 앞서 지적했듯이 매우 미흡


4. 결론

- 미국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안전하지 않음

- 미국내 검역시스템은 안전하지 않음

- OIE 규정이 안전성 담보와는 거리가 멀고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음

- 미국내 도축시설의 수입조건 준수할 가능성이 매우 적음

- 한국의 검역규정이 매우 미흡함

- 현 상황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중단하고 학계 및 관련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수입기준을 마련해야만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서 지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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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6-03-19 19: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능력있는 의사들은 몇몇 국내 대형 병원, 외국 병원에 취직할테고, 보험수가 심평원에 묶여 있던 중소병원과 의원들(보다 심각한 것은 의료체계이지만)은 그 동안 경쟁력을 갖추질 못했고,.. 농업이 피폐되듯 의료도 피폐되거나 아니면 험한 현실에서 경쟁력을 갖추거나 (우리나라는 무었이든 빨리빨리 잘 하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어정쩡한 정부 정책을 좇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참, 시민단체들이 다른 양극화나 하류층 보호는 관심있어도 의사내(외국 의료 포함)의 경쟁으로 인한 도태는 경쟁력 강화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산 2006-03-20 09: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립간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ㅎㅎ, 이 글 올리면서 마립간님 안오시려나 했었답니다. ^^
의사 내부의 수익격차, 특히 '보험 진료'만으로 수익이 악화되는 것은 시민단체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개원의라니까요...

root 2006-03-20 10: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의사협회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의협은 현재 개방을 찬성하는 입장인것 같던데... 의협이 과연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협이 의사내의 경쟁으로 인한 도태는 경쟁력 강화로 보는게 아닌가 합니다...

balmas 2006-03-23 00: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며칠 전에 보고 퍼간다고 생각만 하고서,
이제야 퍼갑니다. 정말 큰 일이에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