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의 시대 - 춘추전국시대와 제자백가 제자백가의 귀환 1
강신주 지음 / 사계절 /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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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철학의 탄생은 진정한 세계 인문학의 탄생이다. 동양의 철학이 서양의 철학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며 소중한 것이고 그 가치는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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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로 철학하기
슬라보예 지젝 외 지음, 이운경 옮김 / 한문화 / 200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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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최고의 영화 매트릭스를 지젝의 눈으로 관찰하고 철학한다. 이 책은 지젝이 독자들에게 매트릭스에서 함께 철학하기를 권유하는 매력적인 책이다. 매트릭스를 뛰어넘는 철학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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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다가 매우 고민스러운 안건을 접하게되었다. 2011년 11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금지법'을 두고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했다고 한다.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 해 이맘때 쯤 임신부의 요구로 6주된 태아를 낙태 시켰줬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람이 헌법 소원을 내면서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낙태를 하는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 출산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은 현실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막상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에 따르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고통의 대표적인 사례는 태아의 장애 상태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될 경우 태어나는 아이는 장애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모에게 매우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미성년의 불의의 사고에 의한 임신도 이에 해당한다. 고통 받고 있는 미혼모들의 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낙태의 합헌 여부 이전에, 우리의 법은 성감별을 또한 불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의 수를 적게 낳는 시대적 가치관과 맞물려 남아를 선호하는 사회의 특성상 태아의 성을 감별이 알게모르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원치 않을 경우 낙태를 선택한 임신부들이 많았다는 것 또한 사회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성감별은 낙태의 가능성을 매누 높이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낙태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른 개인의 선택권이라는 윤리적 확장 해석에 의거한 것인가? 개인의 선택권은 인권에 해당하는 범주이므로 결국 낙태를 인권에서 나오는 선택권이라고 주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이는 사회 윤리의 확장해석일 경우에 해당한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낙태를 인권에 귀속시켜 법제화한 해석을 한적이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낙태를 인권의 범주에서 판단하고 결론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된다. 

물론 우리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 이는 법 이전에 도덕과 인간의 윤리적 측면이 먼저 앞서는 사안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주의의 팽배같아 보이기도하고 이러한 사안이 한국 윤리의 발전인지 퇴보인지 현재로서는 판단 할 수가 없다.)    

 

 

 

 

 

 

다시한 번 던져야할 질문: 뱃속의 태아는 생명인가 생명이 아닌가? 

다른 질문으로 접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여부에 관한 질문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한 지금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자문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뱃속이 태아는 생명인가?' 라는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현행하는 낙태금지법은 '뱃속의 태아도 생명이다'라는 생명 존중에 법적 근거를 둔 규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 위헌이라 제소한 상태인 것이다.  이는 새로이 질문하여 새로운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현행법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낙태는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는 인권에 위배됨으로 위헌일 것이다. 그러나 태아가 생명이라는데 동의한다면 낙태는 의도적 살인행기 될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상황하에서의 정당방위가 아닌 의도적 살인행위는 그 죄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낙태 금지법은 합헌이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낙태 금지법에 동의하는 바이다. 태아를 생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태금지법은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마다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한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을 아예 모르는 바도 아니다. 원치 않는 출산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진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왜냐면 사실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합헌과 위헌을 결정하는 일이 꼭 그 경험을 모두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개인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하는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인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너무나 실망스러울 것 만 같다.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살인도 자유 선택권에 포함되는 인권문제로 다루어질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울 뿐이다. 마치 미국이 식민지 시대 초기에 권총으로 쏴서 상대방을 죽인 사람이 정의라는 도식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은,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연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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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읽다가 믿을 수 없는 기사와 마주하게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1929년부터 1974년까지 7600명의 미국 여성들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했다는 기사였다. 좀더 정확하게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우생학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학습장애, 빈곤층, 알콜중독, 성생활 문란등에 해당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 불임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대상자들 대부분은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 여성들이었고, 1929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의 31개 주가 우생학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었다고 전한다.     

 

  

우생학이란

그렇다면 우생학은 무언인가? 우생학은 '인간을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것'이라고 한다. 쉽게말하면 우수한 형질을 가진 인간을 육성함과 동시에 열등한 유전형질을 가진 인간을 '단종'시키는데 목적을 둔 학문이라 하겠다. 영국에서 발생한 이론이지만 미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실질적 적용을 시켰던 것이다.  

복지 정책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 제공과 환경의 개선에 목표를 둔 것이라면 우생학은 가계와 인종에 대한 우열을 조사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간을 단종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성격의 우생학

과거 우생학을 채택했던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나치는 1933년 정권을 잡은 후 단종법을 제정했고 5만 6000명에게 단종 명령을 내린바 있다. 소수의 유전병자와 정신장애자가 그 대상이었다. 물론 이는 게르만인의 수적 우위를 장악하여 세계 지배의 야욕을 적나나하게 드러냈던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또한 나치의 단종법을 수입하여 우생법을 설립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생 보호법이라는 또다른 방법으로 1만 6천의 단종을 기록했다고 한다.

미국 역시 대규모 가계조사를 실시하며 31개주에 단종법을 시행했고, 열등한 형질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뷱유롭계가 아닌 인종들의 이민을 금지시킨 바 있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1929년부터 1974년까지 여성들에게 강제 불임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최근 당시 피해자 중의 한 흑인이 이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는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혼 후에 의사로부터 자신이 나팔관 제거 수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우생학이 태어난 곳은 영국이지만 이를 채택한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 독일, 일본 등 제국주의적 색체가 강한 국가들이다. 모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여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같고 인간에게 인권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로보여준 나라들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낙태는 불법'이라는 조항을 두고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낙태가 인간의 자유 선택에 해당한다며 낙태를 혀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무리 자유라지만 태아는 생명이므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불법화하는 것이 옳다는 두 주장이 팽팽하다.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에 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당국은 당국에서 정한 룰을 저해할 때 과감하게 처형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조치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특히 정치범에 대해서는 매우 잔혹할 정도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중국이다.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일생을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반체에 인사들은 늘 당국의 감시를 받는다. 파룬궁에 대한 인권탄압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중국 인권에 대한 개입을 하여 한 때 시끄러운 적이 있다. 과연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을 운운할 처지인가. 물론 이는 외교적인 압박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이 중국인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며 오직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미국은 중국인들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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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델, 에셔, 바흐 : 영원한 황금 노끈 -상 까치글방 150
더글러스 호프스태터 지음, 박여성 옮김 / 까치 / 199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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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문제점을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 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대안을 제시한 것아니겠습니까. 개정판을 내어 놓아야 할 책무가 있는 번역가님께 새로운 버전의 번역을 촉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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