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우두머리 오두인을 오늘 밤 삼경내로 친국하고,
나머지는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라!' 상의 명이 떨어졌다.
승지가 아뢰었다, '80여명을 귀양보낸 적이 있습니까?'
'100명이라도 죄가있으면 그렇게할것이다', 상이 답했다.
박태보공은 오두인에게 말하기를, '이 상소를 짓고 쓴 것은 진실로 제가 한것이니 ,
상께서 물으시거든 바른대로 아뢰소서', 했다.
집필했다는 박태보를 잡아들이고, 형구를 준비하라!'
상이 불호령을 내리니 내관이 숨이 차도록 뛰어와 아뢰기를,
'밤이 늦어 준비가 불가하옵니다.' 하였다.
'내 친히 국문하겠다!'
상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태보가 잡혀오자,
'네가 어찌 임금을 없신여기는가? 전에도 나를 거스르고 힘들게 해던 놈이 네가 아니더냐?', 상이 소리쳤다.
'저는 임금을 없신 여기지 않았사옵니다. 중궁을 위한 것이 곧 전하를 위한 것이옵니다', 태보가 답했다.
'이런 독한 물건은 바로 베어도 안될것이 없다. 원정을 받지 않을 것이니 바로 엄형에 처하라!!' 상이 일갈했다.
'그리하오시면 폐단이 클것이옵니다!'
우의정 김덕원이 아뢰었으나 임금의 불호령에 장 치는 소리가 향교동에까지 들렸다.
골육이 깨지고 유혈이 낭자했으나 태보공은 신음소리 한마디 내놓지 않았다.
'이런 독한 물건이 무슨 일은 못하리오!!' 태보공은 안색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상은 노발대발했다.
이 날, 태보는 날이 새도록 장을 맞았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숙종은 압슬형을 명했다.
무릎을 망가트릴 요량이다.
무릎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태보는 의연했다.
뼈가 깨어지는 순간에도 태보는 비명 한마디를 내놓지 않았다.
이미 태보는 죽을 작정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을 느끼는 이는 형을 받는 태보가 아니라 형을 가하는 숙종이었다.
지친 숙종이 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말했다, '낙형을 가하라!!.'
'네가 오늘 살것같으냐, 온 몸을 두루 지져라!!'
숙종의 독기가 오를대로 올라있었다.
조선의 형법에 낙형을 발바닦만 지지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숙종은 박태보를 거꾸로 매달고 옷을 찢은 후 맨살을 지지게했다.
숙종은 박태보 몸의 한 쪽만 지지면서 나머지 한쪽도 지지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태보는 의연했다.
불에 달군 인두를 번갈아가며 전신을 지지니 살이 타는 냄새가 국문장을 가득메웠다.
그 누구도 과연 눈을 뜨고는 차마 보지 못할 순간이고 참혹한 장면이었다.
상대가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말이다.
태보의 전신을 빈틈없이 지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한 나장이,
'법에는 발바닦만 낙형하는 줄 아뢰옵니다' 라고 주저주저 아뢰자,
'그럼 두 발을 두루 지지라!'
숙종은 자신의 명이 초법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몰랐을리 없다.
끝내 태보를 죽일 작정이었다.
숙종은 태보의 전신을 26 차례 지지고 압슬을 가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숙종은 또 장을 치라 명했다.
(여기서 26차례라 하는 것은 전신 지지기를 26차례 했다는 뜻이다. 전신에 인두가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한다)
다시 장을 받자
태태보는 신음을 참으며 견디고 있었으나 살가죽은 견디지 못하고 터져 살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래도 태보는 안색을 바꾸지 않았다.
태보가 의연할 수록 숙종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었다.
'나장은 무엇하는가, 장을 더 세게 치라!!!! 숙종이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그 혹독한 매질에 결국 태보의 정강이 뼈가 몸 밖으로 튀어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