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릭스로 철학하기
슬라보예 지젝 외 지음, 이운경 옮김 / 한문화 / 200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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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최고의 영화 매트릭스를 지젝의 눈으로 관찰하고 철학한다. 이 책은 지젝이 독자들에게 매트릭스에서 함께 철학하기를 권유하는 매력적인 책이다. 매트릭스를 뛰어넘는 철학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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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다가 매우 고민스러운 안건을 접하게되었다. 2011년 11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금지법'을 두고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했다고 한다.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 해 이맘때 쯤 임신부의 요구로 6주된 태아를 낙태 시켰줬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람이 헌법 소원을 내면서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낙태를 하는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 출산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은 현실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막상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에 따르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고통의 대표적인 사례는 태아의 장애 상태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될 경우 태어나는 아이는 장애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모에게 매우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미성년의 불의의 사고에 의한 임신도 이에 해당한다. 고통 받고 있는 미혼모들의 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낙태의 합헌 여부 이전에, 우리의 법은 성감별을 또한 불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의 수를 적게 낳는 시대적 가치관과 맞물려 남아를 선호하는 사회의 특성상 태아의 성을 감별이 알게모르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원치 않을 경우 낙태를 선택한 임신부들이 많았다는 것 또한 사회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성감별은 낙태의 가능성을 매누 높이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낙태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른 개인의 선택권이라는 윤리적 확장 해석에 의거한 것인가? 개인의 선택권은 인권에 해당하는 범주이므로 결국 낙태를 인권에서 나오는 선택권이라고 주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이는 사회 윤리의 확장해석일 경우에 해당한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낙태를 인권에 귀속시켜 법제화한 해석을 한적이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낙태를 인권의 범주에서 판단하고 결론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된다. 

물론 우리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 이는 법 이전에 도덕과 인간의 윤리적 측면이 먼저 앞서는 사안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주의의 팽배같아 보이기도하고 이러한 사안이 한국 윤리의 발전인지 퇴보인지 현재로서는 판단 할 수가 없다.)    

 

 

 

 

 

 

다시한 번 던져야할 질문: 뱃속의 태아는 생명인가 생명이 아닌가? 

다른 질문으로 접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여부에 관한 질문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한 지금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자문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뱃속이 태아는 생명인가?' 라는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현행하는 낙태금지법은 '뱃속의 태아도 생명이다'라는 생명 존중에 법적 근거를 둔 규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 위헌이라 제소한 상태인 것이다.  이는 새로이 질문하여 새로운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현행법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낙태는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는 인권에 위배됨으로 위헌일 것이다. 그러나 태아가 생명이라는데 동의한다면 낙태는 의도적 살인행기 될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상황하에서의 정당방위가 아닌 의도적 살인행위는 그 죄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낙태 금지법은 합헌이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낙태 금지법에 동의하는 바이다. 태아를 생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태금지법은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마다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한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을 아예 모르는 바도 아니다. 원치 않는 출산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진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왜냐면 사실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합헌과 위헌을 결정하는 일이 꼭 그 경험을 모두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개인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하는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인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너무나 실망스러울 것 만 같다.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살인도 자유 선택권에 포함되는 인권문제로 다루어질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울 뿐이다. 마치 미국이 식민지 시대 초기에 권총으로 쏴서 상대방을 죽인 사람이 정의라는 도식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은,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연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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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읽다가 믿을 수 없는 기사와 마주하게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1929년부터 1974년까지 7600명의 미국 여성들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했다는 기사였다. 좀더 정확하게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우생학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학습장애, 빈곤층, 알콜중독, 성생활 문란등에 해당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 불임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대상자들 대부분은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 여성들이었고, 1929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의 31개 주가 우생학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었다고 전한다.     

 

  

우생학이란

그렇다면 우생학은 무언인가? 우생학은 '인간을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것'이라고 한다. 쉽게말하면 우수한 형질을 가진 인간을 육성함과 동시에 열등한 유전형질을 가진 인간을 '단종'시키는데 목적을 둔 학문이라 하겠다. 영국에서 발생한 이론이지만 미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실질적 적용을 시켰던 것이다.  

복지 정책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 제공과 환경의 개선에 목표를 둔 것이라면 우생학은 가계와 인종에 대한 우열을 조사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간을 단종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성격의 우생학

과거 우생학을 채택했던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나치는 1933년 정권을 잡은 후 단종법을 제정했고 5만 6000명에게 단종 명령을 내린바 있다. 소수의 유전병자와 정신장애자가 그 대상이었다. 물론 이는 게르만인의 수적 우위를 장악하여 세계 지배의 야욕을 적나나하게 드러냈던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또한 나치의 단종법을 수입하여 우생법을 설립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생 보호법이라는 또다른 방법으로 1만 6천의 단종을 기록했다고 한다.

미국 역시 대규모 가계조사를 실시하며 31개주에 단종법을 시행했고, 열등한 형질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뷱유롭계가 아닌 인종들의 이민을 금지시킨 바 있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1929년부터 1974년까지 여성들에게 강제 불임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최근 당시 피해자 중의 한 흑인이 이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는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혼 후에 의사로부터 자신이 나팔관 제거 수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우생학이 태어난 곳은 영국이지만 이를 채택한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 독일, 일본 등 제국주의적 색체가 강한 국가들이다. 모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여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같고 인간에게 인권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로보여준 나라들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낙태는 불법'이라는 조항을 두고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낙태가 인간의 자유 선택에 해당한다며 낙태를 혀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무리 자유라지만 태아는 생명이므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불법화하는 것이 옳다는 두 주장이 팽팽하다.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에 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당국은 당국에서 정한 룰을 저해할 때 과감하게 처형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조치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특히 정치범에 대해서는 매우 잔혹할 정도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중국이다.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일생을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반체에 인사들은 늘 당국의 감시를 받는다. 파룬궁에 대한 인권탄압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중국 인권에 대한 개입을 하여 한 때 시끄러운 적이 있다. 과연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을 운운할 처지인가. 물론 이는 외교적인 압박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이 중국인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며 오직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미국은 중국인들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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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델, 에셔, 바흐 : 영원한 황금 노끈 -상 까치글방 150
더글러스 호프스태터 지음, 박여성 옮김 / 까치 / 199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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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번역의 문제점을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 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대안을 제시한 것아니겠습니까. 개정판을 내어 놓아야 할 책무가 있는 번역가님께 새로운 버전의 번역을 촉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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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티브 잡스의 번역서를 기폭제로 발전해가는 두 번역전문가의 논쟁이 뜨겁기만 하다. 이를 지켜보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두 전문 번역가의 이러한 자세에 우선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사실 번역서에 대한 논란이 이슈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알라딘 상품의 하나로 게시된 '괴델, 에셔, 바흐'라는 번역서 또한 당시 대단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금새 잊혀져 지금처럼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  

왼쪽의 번역서는 번역의 문제점들을 지적받으며 당시 이슈가 되었던 두 권의 책이다. 번역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덕분인지 번역을 맡았던 장본인이 이 책의 번역이 가지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영어판의 원문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준 분들께 보다 훌륭한 개정판을 약속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2003년의 일로 아직 위의 책은 개정판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이덕하씨의 논평은 매우 구체적이다. 클릭해보면 당시 이덕하씨가 이 책의 번역이 가지는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오역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 다른 분께서는 이 책을 불량번역이라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오역의 종합판인 이 책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 팔아먹는다며 호통을 치는 장면이 있다. 그 독자는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이 책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비양심적이며 반지식적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하고 있다. 이 책에 관한 비판은 번역이 가지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단적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지 못한 이유는 책과 독자층과의 관계속에 내재해있다. 책이 가지는 내용과 주제는 독차증의 종횡을 결정하게 마련이다. 대중성을 가진 책이라면 수평적으로 확장하여 수평선인 횡선을 그을 것이고, 대중성을 띄지 못하고 일부 탐독자들에게만 어필하는 도서라면 깊게 파고드는 수직적 종선을 긋게 마련이다. 책과 독자가 가지는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괴델, 에셔, 바흐는 폭넓은 독자층을 가지기 어려운 주제를 다룬 책이다. 깊은 관심과 많은 관련 독서량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상의 책이 아닌 것이다. 한마디로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역의 문제는 사회적인 다수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그리 심각한 양상을 띄는 공적 부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워낙 지명도가 있는 명사이다. 인지도가 높은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기다리는 독자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도서의 대중성을 애써 확보하기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도서라는 점에서 괴델, 에셔, 바흐와는 크게 다른 입장의 도서인 셈이다.   

이렇듯 폭 넓은 대중성을 가진 이 책에 다수의 오역이 발견된 것이다. 이를 전문 번역가 이덕하씨가 역시 날카롭게 지적하게 되었고 번역을 맡았던 장본인과 출판사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은 입장이었다. 탈 오자이거나 제본의 문제라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겠지만 도서 번역의 질적 문제가 제기된 이상,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 번역가에 대한 대중적인 신뢰를 다시 한 번 재고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오역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독자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스티브잡스는 죽어서도 대한민국의 번역사에 한 획을 긋는 좋은 일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번역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논쟁이란 지극히 발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순기능이 이만저만 좋은 것이 아니다. 물론 논쟁을 하다가는 언쟁으로 돌변하게되면 그 역기능 또한 만만하지 않은 관계로 부정적 뇌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부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을 수는 없다. 

현재 두 사람의 전문 번역가들이 매우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번역의 논쟁에 돌입하고 있는 듯 하다. 이 두 번역가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독자의 한 사람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아는 바는 없다. 그러나 나름대로 번역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번역은 제 2의 창조라는 말은 흔한 말이다. 이는 번역이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해준 말이라고 생각한다. 번역가는 원서가 가지는 문화, 정치, 경제, 역사적 배경을 통섭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언어가 가지는 뉘앙스마저도 적절하게 읽어내야 한다. 원저자와 번역가의 교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이 전에 번역가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책임성과 목적성이 그것이다. 책임감 없는 번역은 그 자체가 범죄 일 수 있다. 독자들에 대한 기만이기 때문이다. 상술과 접목된 목적성 을 가진 번역 또한 범죄이다. 마찬가지로 독자에대한 기만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몇몇 특정인이 아닌 대중을 상대로 한 기만이다.    

좋은 자질을 갖춘 번역가는 새로운 창조의식을 또한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번역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예술행위이기 때문이다. 원서가 가지는 창조성을 더욱 빛내줄 수 있는 번역이어야 한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의 교환 수단이라는 개념을 넘어 창의력과 관계하는 도구이다. 언어가 아름답고 감동을 주며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달 과정에서 이 창의성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오역 비판은 그러므로 당위성을 확보하게된다. 고뇌하지 않는 번역가, 책임성이 없는 번역가, 상업적 목적성을 우선하는 번역가, 능력이 없는 번역가등의 번역 행위는 모두 독자와 사회에 대한 기만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런 번역서들은 작품이 가지는 가치도 정신을 모두 상실해버린, 휴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역서에 따끔한 일갈은 결코 정도가 심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오역의 피해자는 모든 독자이며 출판 관계자들에게도 독소로 작용헐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를 상실한 출판사는 서서히 힘을 잃어갈 것이다. 

한 사람의 독자로서 이덕하씨의 문제제기는 자성의 목소리로 들려온다. 또한 출판계에 경종을 울려주는 파동의 효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규모이다. 이덕하씨는 전문 번역가이고 전문 번역가가 번역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외부의 비판은 무시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지만 내부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자성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역가의 논쟁은그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논쟁은 일반적으로 결과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번역에 대한 두 사람의 논쟁은 매우 발전 지향적인 성질을 가진 논쟁이다. 누구의 견해가 옳으냐보다 발전의 계기와 자성의 기회를 주는 일은 독자들에게 그만큼 유익한 일이다. 

이제 대한 민국의 번역가와 독자들이 번역정신을 지각할 때이다. 스티브 잡스라는 번역서가 엉터리 번역정신의 결과물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번역사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된다면 꼭 허망한 일만은 아닌 것이다. 지금보다는 양질의 번역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번역서이니 말이다.  

번역가가 지녀야  할 자세를 일깨우는 일화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글을 마칠까한다. 어느 작가의 작품을 다른 번역가가 번역서로 출간했다. 츨간 기념회에 원저자가 참석했다. 원저자가 번역가에게 한미디 했다. "자네는 내 작품을 어찌 그리도 자네 맘대로 번역을 했단 말인가?" 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번역가가 당당하게 이에 대답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제 번역이 선생님의 원작만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번역가의 이 말에 원저자가 대답했다 "자네 말이 맞네, 정말 훌륭한 번역을 해주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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