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젠더와 몸


낙태, 피임,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다.


Roe 판결은 낙태할 권리를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일종으로 구조화했다. 몇몇 페미니스트 법이론가들은 재생산권을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논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낙태를 할 권리가 프라이버시 법리 위에 기초하면 낙태는 곧 개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강화되고,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비판해온 공과 사의 이분법 이데올로기를 승인하는 것이기때문이다. 재생산권이 주 당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사적인 영역에속해야 하는 것이라면, 주 당국으로서는 공공의 재원을 통해 이들의 사적인 선택을 지원할 의무가 없게 된다. - P184

프라이버시 법리는 주 당국으로 하여금여성들이 집단으로 짊어지고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게 해주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법리는 이미 부와 취업 능력, 삶의선택의 폭이 남성들에 비해 열등한 현실에 처한 여성들을 기망한다. - P185

성평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의무적인 상담과 필수적인 숙려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곧 여성들은 주 당국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고민해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몇 년간, 일부 주들은 더 긴 숙려기간을 부과했다. - P187

지난 20년 동안, 낙태에 반대하는 자들의 전략 중 하나는 낙태 수술을행하는 의사들에 대해 불필요하고 비용이 높고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하여낙태 절차에 대한 접근권에 지장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낙태 수술 제공자에 대한 표적 규정법(Targeted Regulation of Abortion Provider Laws: TRAP)은 낙태를 수행하는 의사와 의료 기관에 대해 엄격한 유지, 기록, 건물, 조경, 고용, 시설 관리 규칙을 부과하고 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의료 기관이 환자들을 보는 시간에도 공무원들의 불시 조사를 허용했다. 이러한 규정은다른 의료 실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P189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운동은 법정에서 Roe 판결의 의미를 서서히 침식시키고자, 공공 모금의 적법성을 문제 삼거나, 낙태와 관련된 절차에 다양한 제약을 부과하려고 했으며이 중 다수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었다. - P192

정치적 공작에 힘입어 만들어진 법적 제한의 좋은 예 중 하나는 부분 출산 낙태와 관련된 논쟁이다. 부분 출산 낙태는 의학 서적에서는 사용된 바가 없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해당 용어는 의학 서적에는 무손상 확장 추출술(Intact Dilation and Extraction: ‘D&X)‘ 이라고 언급되고 있으며,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시술과정중에 태아에게 해를입히지 않기 위해서, 의사는 자궁 경부를 확장시키고, 사산아를 모체 밖으로꺼내기 전에 태아의 두개골을 와해시킨다. 이 방법은 임신 4개월 이후 경우에만 사용되며, 주로 뇌수종과 같이 태아에게 드문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자궁내 사용되는 기구와 뾰족한 뼛조각이 임부의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경우에사용된다. (전체 낙태의 약 1%에 해당하는) 임신 21주 이후에 시행되는 낙태 시술 중 1% 만이 D&X를 사용하므로, 전체 낙태 중 약 1만 분의 1정도만이 이방법으로 진행된다. - P194

약물에 의한 낙태는 유산을 시키기 위해 환자에게 승인된 약물을 계속해서 복용하게 하는 비수술적인 낙태 방법이다. 1980년 프랑스 제약 회사가 최초로 개발한 RU-486[현재는 미페프렉스(Mifeprex)라는 명칭으로 유통된 두가지 다른 약물이 복합된 알약 형태의 약물이다. 첫 번째 약물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수용을 차단하고, 수정란이 착상될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사흘후 두 번째 의사의 진료 기간 중에 처방되는 두 번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은 태아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 P196

낙태반대운동 투쟁 세력의 다른 정치적 전략은 낙태를 단순히 불법적인것으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P198

연방 및 주 법원들은 대체로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의견 결정권은 거의 없다는 데 동의한다. 연방 대법원은 낙태를 위해 남편의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는 법과 배우자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하는 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문화적 페미니즘 이론에는 재생산적 선택권을 지지하는 잠재적 효용과 동시에 이를 저지할 위험요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문화 페미니스트는 정확히 여성들은 심도 깊은 유대감과 돌봄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는 낙태에 관한 그들의 독립적이고 도덕적인 책임 있는 결정을 신뢰해야 한다고 - P201

주장했다. 다른 이론가들은 이와 같은 문화적 페미니즘의 개념은 선택권에 깔려 있는 자율성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P202

일각에서는 "프로-라이프 페미니즘은 모순적이라 여기며 여성은 자신의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평등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프로-라이프 페미니스트들은 문화적 페미니즘 원칙을 끌어들여 비폭력적인 양육자인 여성은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성을 낙태로 몰아가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오히려 여성을 억압한다는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 P206

재생산권은 주로 젠더 이슈 측면에서만 논의된다. 반본질주의론을 취한비평가들은 재생산적 자유를 전적으로 젠더(또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에 관해서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더욱 본질화한다는점을 언급했다. 재생산권은 젠더, 연령, 인종 및 계급의 교차점에서 발생된다. 빈곤한 여성들, 특히 가난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행사할 권한이 없는 한 선택권은 무의미하다. - P206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적절한 종류의 사람들(즉, 백인, 부유층, 또는 지식인 계층)이 자녀를 가지도록 장려하고, 성관계를 결혼한 관계 안으로 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출산 선택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재생산과 관련된 자기 결정이 문제된 많은 사건들에서, 국가는 이것이 중요한국가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국가적 이익은 시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접한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부터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출산을 권장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 P207

오늘날 대리모 약정은 보통 두 가지 형태중 하나를 취한다. 첫 번째 형태에서는, 계약자 부부가 "대리모"라고 불리는 다른 여성을 모집하는데, 이 여성은 수정란을 착상시키고 태아를 품고 있다가 출산한 후 그 아기를 계약한부부에게 넘겨줄 것이다. 정자는 계약자 부부의 남편이 제공하므로, 그가 유전적이자 법적인 아버지가 된다. 계약자 부부의 아내는 아이와 유전적 연관이 없으며,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로 간주된다. 아이와 법적 관계가 없도록 의도되는 대리모는 유전적 어머니가 된다. 이는 "대리(surrogate)"라는 용어를 다소부정확한 호칭으로 만든다.] 대리모의 두 번째 형태는 "임신 대리모 (gestationalsurrogacy)"라고 불리며, 체외수정과 관련이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이 수 - P214

정란(잠재적인 배아)은 계약자 부부가 제공하는 난자와 정자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형성되고 수정란은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되며, 대리모가 태아를 품은후, 출생 시, 그 아기를 계약자 부부에게 인도한다. 이 삼각관계에서, 계약자부부의 남편은 아기의 유전적, 그리고 법적 아버지가 된다. 계약자 부부의 아내는 유전적, 그리고 법적 어머니가 된다. 때로 "임신 대리모"라고 불리기도하는 대리모는 자녀와 유전적 또는 법적 연관성이 없게 된다. - P215

어머니가 되는 것과 출산의 위상을 높이려는 문화 페미니즘과, 경제력을 - P216

통한 힘을 강조하는 지배 이론에서 모두 이 같은 주장이 나온다. 대리모를 찬성하는 견해는 또한 낙태권 지지자들이 취하는 자율성 접근 방식과도 유사하다. 대리모 이용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궁극적인 선택은 국가가 아니라해당 여성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대리모 계약이 여성을 착취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주장하며 대리모 임신을 정확히 정반대로 바라본다. 이들은 일부 대리모들은 이 경험을 선물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대리모들은 착취당하고 대상화된다고 느낀다고 지적한다. "제가 마치 탈 것인 것 같아요. 암소처럼요. 그들의 아기이고, 그의 정자죠.") - P217

페미니즘은 여러 세대에 걸쳐 에로티카와포르노그래피의 구별에 관해 고심해왔다. 이 논의는 많은 경우 권력,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삼각관계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법이 어떤 역할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 P222

드워킨과 맥키넌은 포르노그래피는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집단으로서의 여성에게 모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르노물이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게 하고, 남성들이 실제로 여성을 지배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 P223

한 브로드웨이 노래에 따르면, 인터넷은 포르노를 위한 것이다. 이는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사실 세계 웹사이트들 중 성(sex)과 관련된 것은 5% 미만이다, 139 인터넷이 휴대전화와 함께 성적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문화를 변화시켰고, 의회 의원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전력투구해야만 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런 현상의 한 예는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표현은 촬영 자체는 동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그사람의 나체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애인으로부터 차인 사람은 사진 또는 영상을 그런 자료들이모여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복수를 꾀할 수도 있다. 게시물은 때로대상자의 이름, 주소, 근무처 및 기타 개인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 -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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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된 얼굴은 이제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 할머니의 부모님이 남편을 골라 주던 날처럼 할머니의 이목구비는 순수함과 순종으로 섬세하게 새겨져, 뺨에는 세월이 점차 파괴해 버린 순결한 희망과 행복에의 꿈, 결백한 즐거움마저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로부터 조금씩 물러가던 삶은, 삶에 대한 환멸마저 앗아 가 버렸다. 할머니 입술에 미소가 떠오르는 듯했다. 장례 침상에서 죽음은 중세의 조각가처럼 할머니를 한 소녀의 모습으로 눕히고 있었다. -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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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교육과 스포츠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감한다. 그러면서도 과연 단성 교육(여학교 only, 남학교 only, 남녀분반)이 효율적인지는 모르겠다.
미국에서도 오랜동안 단성 교육이 이루어진 모양인데 성별에 따른 분리보다는 다른 부차적인 조건들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랐다.
남녀공학이라고 해서 남학교/여학교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젠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던가. 오히려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잘 모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고등학교를 모두 여학교에 다녔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여자다움에 대한 강요가 너무 거북했다. 가사 수업 받는 것도 별로였는데 바느질 교육 받으면서도 못한다고 훈계받는 것이 너무 짜증났던 기억이 난다.

스포츠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여성이 해야 할 스포츠, 남성이 해야 할 스포츠가 굳이 나뉘어질 필요는 없지 않나. 


미국에서 꽤 최근까지 남성과 여성은 양적·질적으로 다른 교육의 기회를부여받았다. 중·고등학교,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의과대학·로스쿨은 마지못해 조금씩 여성에게 문호를 열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학교는 사람들이 운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때문에 여성의 교육권을 제한해온 복잡한 관행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이 정신, 감정, 신체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 역시 제한해왔다. - P135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실 안에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단성학교나 남녀분반을 만들자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1970, 1980년대에 남녀공학보다는 여자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자긍심이 높고 성적도 더 좋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단성교육의 지지자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배우는 방식이 다르고 한 교실에 이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서로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임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페미니스트들이 동등대우, 특별대우 이론 같은 이데올로기 이분법에따라 대립했던 것과 유사한 양상이 단성교육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한쪽은동일성 이론에 기초하여 동화주의적인 입장을, 다른 한쪽은 여성의 특수성에비추어 분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 P140

단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평등조항(수정헌법 제14조)은 물론의회와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이 기준은 1972년 교육에 관한 타이틀 IX(Title IX)이 개정되면서 정립되었다. 타이틀 IX은 교육과 관련된다양한 모습의 성차별을 금지한다. 즉, "미국의 어느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연방의 보조를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로부터 배제되거나,
그 혜택을 받는 데 거부되거나, 차별받지 않는다. 최근 연방 대법원은 위법이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학내 차별의 존재를 폭로한 교사처럼 제3자가 받은 차별에 맞서 싸우는 "내부 고발자들이 겪는 차별도 보호한다고 선언했다.

평등조항은 (이 장에서는 공립학교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정부의 행위만을규제한다. 그러나 타이틀 IX은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기만 하면 공·사립을 불문하기 때문에 평등조항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타이틀 IX의 또 다른 장점은 그 형식이다. 평등조항 등 헌법 규범은특정 쟁점이 소송의 형태로 발전되면 관련 사건에서 헌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 P148

법원이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헌법은 사후적이고 사건별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률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집행할 여러 연방기관을 지정하는 등 헌법에 비해 더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법률은 헌법보다 더 사전적이고 일반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당신이 가진 교육관에 부합할 수도 역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공적 논의의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은 타이틀 X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이다. - P149

단성학교와 남녀공학 사이의 성취도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는 학교의 성별 구성이 아닌 다른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성별 배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합헌성 문제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회과학적 증거에 달려 있게 된다. 여기서 위헌 심사는 단성학교와 단성학급의 잠정적인 교육적 혜택이 주(州)가 후원하는 성별분리 정책에 "매우 설득력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단성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화의 엄중한 부담을 마주하게 될것이다. - P161

차터 스쿨은 정부기관이나 지역학교위원회와 맺은 계약 또는 "차터"를 기초로 자금을 지원받는 공립학교이다. 차터는 그 학교에 운영 통제권을 부여 - P161

하고 다른 공립학교가 준수해야만 하는 주(州)나 지방의 복잡한 규칙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더욱 민첩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몇몇 활동가들은 차터 운동이 단성교육 실험을 위한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주 법률이 차터스쿨에 대한 주와 지방의 규제를 많이 면제해줄 수 있지만, 차터스쿨은 여전히 타이틀 IX와 같은 연방 법률 및차별을 금지하는 주와 연방의 헌법적 보호에 구속된다. 여기가 법률적 논쟁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 P162

등록금 바우처는 미국 교육에서 열기를 더해 가는 또 다른 운동 가운데 하나다 주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지역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하는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종종 그 지원은 가족의 경제적 수요와 주변 공립학교의 수준에 연계된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립학교가 학생을 놓고 경쟁하도록 강제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학군의가족들에게 사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P163

스포츠에서 타이틀 IX의 평등 의무는 유색 여성과 여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소수인종인 여성 운동선수는 더욱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경험하고,
과외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스포츠를 하지 않는 소수인종 여학생에 비해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대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들은 15%나 더 대학을 졸업한다. 소수인종 여학생들이 사적인 조직보다는 학교를 통해 스포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따라서 교육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P166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괴롭힘에 관해 학교의 책임을 묻기 위한이러한 기준을 원고가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사건에서, 법원은 - 만약 부적절한 행동을 관찰한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 학교가 그 행동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거나 그 행동이 심각하거나 만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가 가해자를 훈육하는 데 있어 미약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명확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의도적인 무관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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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하 2023-06-14 09:5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4장! 벌써 반쯤 읽으셨네요... 도둑맞은 집중력을 먼저 읽으면 이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ㅎㅎ

거리의화가 2023-06-14 09:57   좋아요 0 | URL
어렵지는 않은데 미국법 사례라 집중은 좀 덜갑니다ㅋㅋ 책 읽으면서 계속 우리나라 법 사례는 어떤가가 궁금하더라구요-_-; 도둑맞은 집중력 여기서 쓰이는군요. 수하님 힘내세요 화이팅!

다락방 2023-06-14 13:3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오오 거리의화가 님 진도 쭉쭉 뽑으시네요. 저는 3장을 내일 출근길에 읽으려고 합니다. ㅎㅎ

그리고 저는 여중,여고,여대 … 나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거리의화가 2023-06-14 14:32   좋아요 0 | URL
빨리 읽고 정리하고 싶어서요^^;
여대까지 나오시다니...ㅠㅠ 아무튼 저는 여중, 여고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다움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다는!ㅋㅋㅋ 다락방님 남은 분량 화이팅입니다!
 

2장 페미니스트 법학 방법론

페미니스트 방법론은 세 가지 방법론이 있다.

1. 가부장제의 가면 벗기기
캐서린 바틀렛은 우리가 “여성 문제”라 부르는 것에 2가지로 질문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여성들이 겪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불평등함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행위(투표) 또는 법적 절차(소송, 권리 찾기) 등을 행하는 것이다.
가면 벗기기는 현재의 법, 사회제도, 연구 영역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을 말한다.

2. 맥락 추론
말 그대로 전반적인 맥락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회의 변화 이전에 여성들 각자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3. 의식 고양
개인의 경험을 타인, 공동체와 공유하는 것이다.

위 1~3의 과정은 하나로 합쳐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장 직장, 임금, 그리고 복지

1. 직장 내 차별의 정의
-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은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주된 연방법이다.
위와 관련하여 1970년대는 고용에 대한 문제로 차별 관련 소송이 있었다면 1980년대는 승진과 해고에 관한 문제,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제, 성희롱 문제 소송으로 전환되었다.
- 임신, 출산휴가 및 일과 가정 양립의 갈등
여성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사실 육아는 가정 공동의 책임이다. 고용주들은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하여 기존의 고정관념에 따른 인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에 따른 다양한 불이익을 겪는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는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해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이어줄 필요가 있다.
가족들은 가사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고용주는 가족의 가치를 직장에 주입시킨다. 실제로 1993년 가족의료휴가법이 제정되었고 50명 이상의 대형 업체의 경우 출생 후 12개월 신생아 돌봄, 입양 또는 위탁 자녀 돌봄, 가족 돌봄, 필요 시 근로자 12주 이내 무급 휴가(남성, 여성 무관)를 허락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실제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50명 미만의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2. 법정에서의 페미니스트 법 이론
페미니스트 법 이론은 고용 소송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법여성학은 사건을 변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변호사나 입법자들의 견해에 영향을 주었다.

3. 성희롱
성희롱 관련법은 맥키넌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조건형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나뉜다. 조건형은 상사가 고용 관계를 조건으로 원치 않는데도 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환경형 성희롱은 당사자가 원치 않아야 하고, 객관적으로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한 경우로 누구나 적대성 또는 폭력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폭력성을 인지할 것을 요한다는 것.
느끼겠지만 환경형 성희롱은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4. 직업의 분리와 동일임금
성별에 따른 직업의 분리에 의한 성별 기반 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일에 본질적으로 적합하다는 문화적 편견과 신념에 기반한다.
이를 유럽 연합의 경우 동일임금 지침에서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를 갖는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5. 군대에서의 고용
군대만큼 고용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까. 2011년 이후 게이, 게즈비언은 군대에서 배제하지 않게 되었다.

여성 문제를 묻는다는 것은 겉보기에 중립적인 듯한 법률이 어떻게 성편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느 정도는 실증적인 평가이다. 여기서 특정한 법률이 여성의 경험을 고려하는지, 법규범이암묵적으로 하나의 성에 우호적인지, 사회적 관행이 불법적인 성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지에 관해서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젠더의 영향을 평가하는 사례에는, 특정한 고용주에 의해 승진된 남성과 여성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아이의 양육권 분쟁에서 이기기 쉬운지를 기록하는것, 학교 수업에서 소녀와 소년의 대우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는 항상 여성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데, 남성 역시 법에서성별 편향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P67

민권법 타이틀 VII은 두 가지 유형의 차별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차별적 대우(disparate treatment)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별적 효과(disparateimpact)에 관한 것이다. 차별적 대우에 관련된 소송의 원고는 반드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성별에 근거하여 다른 동료들에 비해 자신을 덜 우호적으로대우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P83

페미니스트 이론의 가장 큰 공은 아마도 우리에게 익숙한 정형적 생각들이 실은 경제적 억압이라는 조건에서 형성되어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종전에는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역할이었던 것이다. - P93

맥키넌은 "불평등한 권력관계하에서의 원치 않는 성적 요구의 강요"
는 민권법 타이틀 VII 이 규정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키넌은 "조건형(quid proquo)"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착안해냈는데,
이는 고용 관계에 있어서의 혜택을 대가로 명시적인 성적 요구를 하는 것을의미한다. 또한 그녀는 "환경형(sexually hostile environment)" 성희롱 개념을고안했는데, 이는 직장 내에서 젠더에 근거한 위협이나 적대적 태도로 인해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일컫는다. 맥키넌은 책에서 EEOC가 최대한 빨리 "성차별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을 개정하여 조건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을 민권법 타이틀 VII을 위반한 성차별의 유형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 P102

마침내 1998년 Faragher v. City of Boca Raton(패러거 대 보카 레이턴시) 판결과 Burlington Industries v. Ellerth(벌링턴 대 엘러스) 판결에서 대법원은 감독자에 의한 성적 괴롭힘에 있어 어떤 경우에 고용주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두 사건에서 패러거와 엘러스의 항변 사유에 따르면, 직원이 강등, 승진누락, 또는 해고와 같은 실체적인 고용상의 손실을겪은 경우 고용주는 무과실책임이 있다. 그러한 실체적인 고용 조치가 없는경우에는, 고용주는 괴롭힘 행위를 "즉시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였으며, 원고가 "고용주가 제공한 예방 또는 시정의 기회를 이용하거나 기타 위해를 피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인 항변 사유로 증명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직장 동료들 간의 성적 괴롭힘의 경우, 만약 고용주가 성적 괴롭힘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했으며이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고용주는 이에대해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2013년 Vance v. Ball State University(밴스 대 볼주립대학교) 사건에서, 직원은 고용주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실체적인 고용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에만 감독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P109

성적 괴롭힘 관련 법률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발전했다. 페미니스트 이론은 직장 내 지배와 욕망의 패턴을 추적하는 데 일조하면서, 이를 비전통적 직업을 가진 여성이나 여성 일반에 대한 적대감과 연결시켰다.
페미니스트 이론들은 또한 비평가들로 하여금 남성과 여성이 그들 자신의 행동을 보는 시각의 불일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이론들은 법원들이 직장 내 일부 유형의 행동을 경제적 손해를 끼치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사안으로 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 P110

(여성들이 그 일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성이 다수인 산업에서 일하겠다는 독립적인 결정을 한다거나,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직업에 머무르기 위해 승진을 포기한다는) "선택" 이론은 (태도 관련 편견, 차별적인고용주의 관행, 그리고 유연 근무시간과 같이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없는 조직 구조는 여성의 진출을 방해한다는) 구조주의적 이론과 맞붙는다. 이러한 인과 이론들간의 갈등은 종종 내면화된다. "서점 서가를 간략하게 살피면 유리천장에 관한 책들을 사는 중간 계층 여성들은, 제도화된 차별을 묘사하거나 인종, 성별, 계급 간의 교차점을 설명하는 책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들을 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노동의 분업은 성별에 따른 임금의 격차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일의 가치는 과소평가된다. - P114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군대 내 모든 전투직에서여성이-괴롭힘이 없으며, 경력 향상 기회가 있고, 군대 관련 문제들에 관한 이들의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환경 속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완전한 시민권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페미니스트들에게는 동일임금, 가정폭력(친밀한 관계 내 폭력), 그리고 성적 괴롭힘 등 더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국내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계급제를 받아들이고 잔인성을 미화하는 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모든 군대 내 직책들에 있어 여성을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반대 논거는 여성에게 힘이 부족하다는 주장부터이들이 특별한 사생활이나 위생 관련 필요들이 있거나 남성 군인들을 산만하 - P120

게 하고 부대 내 결속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다양하다. - P121

1996년 의회는, 클린턴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형태의 복지를 끝내기 위한 법률인 ‘개인적 책임과 근로 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을 통과시켰다. 법률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지원금‘으로 알려진 좀 더 큰 규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을 복지 수급자들이 복지에 의존하지않고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좀 더 제한적인 보조금 기반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PRWORA하에서 수급자들은 보조금 혜택이 종료되기 전에최대 연속 24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평생 복지 혜택 수령은5년으로 제한된다. 이 법이 통과된 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 PRWORA는 (일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인들과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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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2023-06-14 08:5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저는 이제 3장 읽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퍼를 보니 ‘2011년 이후 게이, 레즈비언은 군대에서 배제하지 않게 되었다‘가 눈에 띄네요.
얼마전에 레즈비언 에게 남자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강간한 군인 장교가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는 자살했었죠.
배제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답답하네요.

아니, 너무 오만하지 않나요. 레즈비언에게 남자를 알려준다 라니. 하아. 답답합니다.

거리의화가 2023-06-14 09:31   좋아요 1 | URL
고용에 관한 법이 참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더라구요. 얼마나 뿌리 깊은 불평등의 역사인지... 남녀 이분법적인 구분 자체가 성적 지향에 위해를 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 17 - 5부 2권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마로니에북스) 17
박경리 지음 / 마로니에북스 / 2012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토지 17권은 1941년 무렵 즈음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1880년 후반부터 시작했던 시기가 어느덧 40 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조선이 식민지가 된 지도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셈이다.

1941년 무렵은 일본은 장개석의 원조 루트를 방해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중이었고 오랜 전쟁으로 전쟁 물자도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단계에 와 있었기에 미국이 참전하느냐 마느냐 사람들은 기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다. 40년 안에 큰 전쟁이 두 차례가 벌어지고 국가 간 전쟁은 부지기수인 상태였다. 전쟁에 끝이란 있는 것인지 공포를 넘어선 권태가 몰려오던 시기가 아니였는지 모르겠다. 조선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
국내에는 창씨 제도가 시행되었고 주요 신문이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되었으며 반전운동단체라는 빌미를 구실로 기독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이어졌다. 국민총력연맹(國民總力聯盟)이 만들어지면서 농촌은 군량이 끊임없이 반출되었고 도시의 노동자들은 군수품을 만드는 기계가 된다. 무엇보다 사상범 보호관찰령의 강화로 조금이라도 건수를 잡으면 잡아가는 현실이 되어 버린다.

"파괴란 새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휴머니즘을 결여한 새 질서란 허구이며 허구에서 시작되는 파괴란, 남 뿐만 아니라 자신도 무너지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지. (...) "
평소 환국이답지 않게 그의 어투는 매우 신랄했다.
"나는 그 의견에 반대다. 민족성에다가 못 박는 것은 반대다.
체제에 따라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보편성 아닌가."
"민족성에 못을 박은 것은 아니다. 나는 그들의 역사를 말한거야. 인간의 보편성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일본의 역사는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해왔다. 그렇게 본다. 나는 민족성에 근거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 길들여진 상태를 말했을 뿐,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피해자인 셈이지."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고 변해서는 안 될 것이 변했다. 그게 뭔데?"
"우라시마 타로의 다마테바코처럼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신도(神道), 혹은 신국사상과 현신이라 부제가 붙은 만세일계世一系)는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와 진실, 또는 사실은 그들 형편 따라 변화무상이지. 결국 그것들은 일맥(一脈)으로써 변하건 변치 않는 것이건 허구다 그 얘기야." - P22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파괴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휴머니즘(인간애)이 없다면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질서가 보편성을 띤 가치인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자국만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아니면 내가 세계의 주인이 되겠다는 자부심이라면? 이를 위해 타인을 짓밟고 전진하는 행위는 광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17권에서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다.

송관수가 죽고 길상은 모임을 해체하기로 결심한다. 길상은 독립 자금 강탈 사건을 기획했으나 이는 명백히 실패했다(이 때문에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갔으니). 확보한 자금은 국외로 나가기는 했으나 비중 있게 쓰이지도 못했다. 평사리에 우가(家)가 미꾸라지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다가(자식 하나는 군대에 나가고, 다른 하나는 면서기에 진출. 그러니 안하무인이지!) 최참판 가(家)도 무한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수감될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며 무의미한 침체 상태에서 조직의 멍에를 벗겨주는 편이 나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체념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자조감이었달까.
길상은 최참판 가(家)의 일원이 되면서 어쩌면 스스로의 입지를 넓힐 수 없는 처지임을 한탄하기도 했을 것 같다. 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서희, 환국이, 윤국이 등이 위험해지니까.

홍이의 아내 보현이는 아파서 국내에 들어갔다가 금을 구입해 들어온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경찰에 발각되어 홍이 내외는 곤욕을 치른다. 홍이는 처가와 썩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산소를 보러 오거나 할 때 아니면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데 이 때문에 국내에 압송되고 처가집과 직면해야 했다(아마도 불편했겠지).
홍이는 40이 다 된 나이이지만 공적인 외부 활동(독립 운동) 이외에는 대처를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보현이와 아이들에게도 밖에서 보면 잘하는 남편이자 아빠이지만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은 없다. 아내는 장이와의 일 이후에 늘 전전긍긍해했는데 홍이가 좀 더 세심하게 대처했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것 같다. 딸인 상의와의 대화에서도 이는 드러난다. 상의가 아는 언니가 간호부가 되겠다고 하는데 나도 하고 싶다고 말하니 발끈한다. 왜 발끈하는지 설명이라도 하던가. 차라리 김두수가 여자들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한다고 말하는 누나의 직설적인 말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물론 상의는 당황하지만). 감정이 앞서서 욱하다가 (누적되어)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안 되니까.

인실과 오가타가 드디어 만난다. 지난 번에 하얼빈에서 인실이 탄 마차를 발견하고 오가타가 얼마나 미친 듯 쫓아갔던가. 결국 잡지 못했지만 인실은 그가 자신을 보았음을 알고 있었다. 어쨌든 이번 만남에서 오가타는 인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는 것과 조찬하가 아이를 길러왔음을 알게 되곤 혼란스러워한다. 오가타는 세월이 흘렀지만 예전과 별반 다름이 없다. 좋게 말하면 이상주의자고 나쁘게 하면 현실감이 부족한? 인실은 진실을 말하고 오가타에 대한 애정의 말을 던진다. 오가타는 분노의 말을 토로하고 헤어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인실은 오가타를 잊지 못했구나... 해방이 되어 둘은 해후할 수 있을까. 그러기엔 국적이라는 장벽은 너무나 크다. 조선이 해방한다면 일본은 패망이니까 말이다.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오가타상이나 망하기를 고대하는 조선인, 따지고 보면 같은 차원이오. 일본을 비판하고 압박 민족에 깊이 동정하는 오가타상도 조국이 망하는 꼴은 못 본다, 그와 같이 어쩌다 친일파로 몰린 사람들 심중에 회한이 없겠소? 종속을 그 누가 원하겠소. 민족에 대한 존엄은 변할 수 없는 보편적 윤리 아니오? 게다가 그것은 짙은 감정이니까."
"우문이었소."
"악질 친일분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자는 제 나라가 융성하면 애국자가 되고 충성을 하고, 항상 강자 지향의 노예들이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같은 노예근성, 나같이우유부단의 방관자는 있게 마련, 사실은 조선인들의 경우 그대부분이 친일하게 하는 잔혹성 밑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친일하는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상 아닐까?"
"우리는 평행선, 적입니까? 영원히."
"그렇지는 않지. 그 해답은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요?"
"세계가 하나 될 때, 그게 당신의 주의였고 이상 아니었소? 그리고 또 이웃으로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때 적이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당신의 반전 사상은 그거 아니었소?"
"그건 그래요."
"하면은 우리가 어찌 적이겠소. 친구지." - P198

오가타와 조찬하가 적이 아니고 친구라고 말하는데 나는 희망을 찾고 싶으면서도 쉽지 않음을 느낀다. 인실과 오가타도 마찬가지의 복잡한 감정을 느꼈듯이 말이다.

마지막 5부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등장 인물들은 과거를 자주 회상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일명 "옛날이 좋았대이." 다.
내가 생각에 조선이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조선인은 식민지민이 되었기에 위치성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식민지 정책의 변화, 외부 상황에 따라(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그 비애가 더 커졌을 뿐이다.
물론 조선이 식민지가 되어서 이득을 본 많은 이들은 상실이 아니라 기회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마음 속에는 일말의 비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지난 권에서 송관수가 호열자로 타국에서 쓸쓸하게 죽고 이번 권에서는 봉기 노인이 죽는다. 같은 사망이라도 반응은 달랐다. 한 사람은 타국에서 쓸쓸히, 다른 한 사람은 고향에서. 한 사람은 호열자로, 다른 한 사람은 자연사로. 한 사람은 동학, 형평사를 비롯 독립 운동에 노력했던 인물,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간 인물이었다. 그만큼 둘을 놓고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한다.
송관수는 너무 이르게 갔음을 한탄하고 봉기 노인은 살 만큼 살았다는 식이다(물론 그만큼 오래 살기도 했다). 송관수는 출신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펼친 행동들은 그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기에 존경을 받았다. 반면 봉기 노인은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고 괴롭힌 적이 많았으므로 호평을 받지 못한다.
두 사람의 살아온 궤적을 보면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었다. 주어진 조건과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 개인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물며 당시 상황에서 반기를 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일수도 있었다. 그렇기에 송관수의 죽음은 안타까웠으나 그의 삶은 그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내 강산을 범하지 않았던들. 처음에는 의병이었고 형평사운동에서 사회주의 문턱까지… 그리고 송관수는 만주벌에서 삶을 끝마감했고, 권속을 끌고 서희 일행을 따라갔던 용의 풍상, 항일의 기운이 팽배해 있던 간도 땅에서 홍이는 감수성이 가장 첨예했던 소년시절을 보냈다. 한복은 아비와 그리고 애국 지사를 악마같이 엮어간 형 거복의 죄업을 보속하기 위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형의 지위까지 암암리에 이용하면서 조선과 만주를 오가며 전령 노릇을 하고 자금을 운반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했다.제국주의 일본의 동물적 탐욕은 그 얼마나 많은 조선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어왔는가. 두메 산골, 골짝골짝마다 핏줄같이 시내 흐르는 곳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유민이 되어 떠도는 이 그 얼마인가. 만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연해주로 가고 하와이 일본으로, 피 값도 안 되는 노동력을 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건만 도시에는 여전히 거지들이 떼지어 다니고 지게 하나에 목숨을 건 사대육부 멀쩡한 사내들이 정거장마다 부둣가마다 허기진 눈빛으로 짐을 기다리고 있는 풍경, 바로 이들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방 안에 앉은 사내들 부모들이었다.정면돌파를 했든 측면지원을 했든지 간에 그들의 유대는 동지로서 깊고 강한 것이었다. 그들의 열정은 투명하고 깨끗했다. -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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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선 2023-06-15 02:5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그때 송관수나 봉기 노인처럼 산 사람으로 나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많은 사람이 평범하게 살려고 했지만, 시대 때문에 그러지 못하기도 했겠습니다 소설에서는 한국말로 하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말을 한 게 들키면 잡아가기도 한 듯한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람은 예전에 잘 살지 못했다 해도 예전이 좋았다 할지도 모르죠 지나간 일이기에 좋은 기억으로 남은 걸지...


희선

거리의화가 2023-06-15 09:09   좋아요 1 | URL
맞아요. 40년대 초니까 창씨개명 시행이 되고 이미 교육 체계는 일본어가 국어처럼 쓰이던 때죠. 조선말 하면 혐오와 괄시를 받는 그런 때! 내가 잡혀가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덤탱이 씌우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이 좋았다고 한 이유는 그때는 독립운동의 불꽃이 남아 있을 때고 그에 참여한 인물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동네도 북적였고 활기가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는 친일파들 빼고는 몇몇 남지도 않은 데다가 잡혀가지 않기 위해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 라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