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2000년대 이후 노동자의 죽음
민주화가 되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노동자 앞에서 폭력을 자행했다.
쟁의 사후에도 정권은 물론이고 법원, 검찰, 경찰은 기업의 구미에 맞게 흘러가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보복이 이어졌다.
손해배상청구라는 살인병기는 2000년대 이후 노동 억압의 극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노동관계법은 개악되었으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건수도 늘었다. 이는 이른바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조절양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도가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전개되면서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에 대한 개별 기업의 자의적 행동과 전횡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방임하거나 노조탄압을 거들었다. 노동자 계급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고용불안과 유연화, 노동조합활동 억압에 저항했으나 강도 높은 탄압을 불러왔다. 그래서 마치 노태우 정권의 공안정국 시기의 대립 양상이 재현됐다. - P113
노무현은 자신의 집권이 곧 ‘민주화의 완성이라 여겼던듯하다. 그는 노동자들이 분신으로 죽어나가던 바로 그때,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며 분신한 노동자들을 모욕했다. 심지어 화물연대 노동자의 분신 이후 가혹한노동 현실을 완화하겠다고 한 법무·노동 장관을 오히려 질책하기까지 했다. 한때 노동·인권 변호사였던 그의 이런 인식이 노동 현실의 악화에 크게 일조했다. 이는 노무현 자신을 배반하는것이었으며, 대통령선거 때 그를 지지한 노조와 시민사회를 공격하고 정권의 중요 지지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적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는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이 ‘시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약화되는 데 치명적으로 일조하는 일이었다. - P117
폭력과 냉전이데올로기를 동반한 야비한 수법의 전통적인 노조탄압이 수행되는 동시에, 업무방해·명예훼손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운 노동탄압의 도구가 된다.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노동운동가들은 해고나 구속을 당하며 고립된다. 그래서 결국 절망적이고 지난한 투쟁 끝에 죽음을 결심한다. - P118
2000년대 이후의 자본과 권력은 비교적 간접적이고 합법적인 노동통제 방법을 개발해냈다. 물론 그 또한 가혹하고도 일방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노동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리해고와 노동 전반의 비정규직화를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쟁의와 파업에 나서거나 그에 준하는 집단행동을 한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소송 따위로 고소·고발하는 일이다. ‘노동 유연성‘의 증가가 사회안전망이나 기본적 노동인권의 확보와 연동되지 못했기에 해고는 치명적인 일이 되었고, 노조는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21세기형 노동탄압의 기초로서, 노동자를 인간으로 살지 못하게끔 내모는 ‘합법적 수단들이다. 물론 그것은 ’노동계급뿐 아니라 거의 모든 시민과 ‘노동하는 사람을 위협해왔다. - P123
감히 노조와 노동자들은 이윤 실현이라는 지상(至上)의 승고하고 신성한 ‘영업‘을 방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파업은 마치 패륜과 같은 짓이며, 대한민국 법원과 민법·노동관계법이 ‘불법‘을 자행한 자들에게 적절한 돈을 받아냄으로써손해를 벌충하게 하는 법과 제도가 완비돼 있다. 거기다 노조는경찰의 부상이나 보험사의 영업손실에 대한 민사 책임도 져야할지 모른다. 만에 하나 파업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은월급을 압류당하고 평생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 합의나 사회적 합의로 파업이나 해고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민사상의 청구는 별도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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