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농촌의 초등학교나8학년까지만 있던 19세기 도시의 초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에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노동시장에 생겨난 새로운 수요와 맞물려 ‘고등학교 운동 high school movement‘이 벌어졌다. 이는 1910년 무렵에 미국전역에서 중등교육이 급격하게 확대된 것을 일컫는 말이다. 

고등학교 운동은 20세기 초입에 시작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조 격이라 할 수 있는 아카데미 학교 운동‘이 먼저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서 수업료는 학부모들이 냈는데, 부모가 중등교육에 학비를 낼 의향이 있었다는 말은 고등학교 운동이 진정으로 풀뿌리에서 일어난 움직임이었음을 말해 준다. - P120

청소년들은 곳곳에 생겨난 고등학교에 대거 진학했다. 그리고1920년대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남성 청소년보다 여성 청소년의고등학교 진학률과 졸업률이 더 높았다. 여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했고 졸업하는 비중도 더 높았다. 

오늘날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 진학률과 졸업률이 더 높은 것과 비슷하다. 능력을 펼칠 여건만 주어진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학교 환경에서 더 좋은 성과를내는 것으로 보인다.
-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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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이 실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났다면, 그 선거는명백한 위헌이다. 하지만 기업 선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있다. 

기업 이사회에서는 선거 혹은 재선을 위한 선거가 있을 때 이사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명하여 위임장이나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만 기록한다. 투표용지는 주주총회 이전에 회사 비용으로 주주들에게 발송된다. 

물론 외부인들도 이사회 구성원에 반기를 들어 이사에 입후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비를 들여 별도의 위임장을 만들어야 한다. 게다가 회사 투자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그들에게 위임장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들이 선거에서 자신이 만든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헤지펀드처럼 재력이 풍부하고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투자자들만이 이른바 ‘위임장 대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로 뛰기 위해 위임장을 인쇄하고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기업 이사회에 도전할 수 있다. - P81

이사후보자 지명권(proxy access)은 기업 선거에서 도전자에비해 현직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라도 자신을 후보로 지명해 회사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특정 주주에게 이사후보자 지명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후보자 지명권은 단기거래 헤지펀드가 아니라 연금기금과 뮤추얼 펀드처럼 -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수의 다양한 주주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후보를 추천해 그들이 이사회 내 재선을 노리는 후보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 가운데 경쟁할 수있도록 해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가상적 대통령 선거를 다시 예로 들자면, 그것은 도전자의 이름이 현직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하나의 투표용지에 등재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아무 도전자나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도전자만 이름을 올릴 수있는 자격을 얻는다. 여기서 확대란 결국, 어차피 인쇄돼 발송될 한장의 종이에 글자 몇 줄을 추가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협의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이 단순한 개혁을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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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초점은 대부분 경제적 기준들이다.  기금 수탁자들은 투자를 할 때 노동자들과 기금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맹목적인 수익 극대화를 넘어서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다 전체적으로 보는 쪽으로 경제적 전망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역설적이게도, 협의의 수익 극대화 관점과의 결별이 반드시 수익 감소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지배구조(ESG)에 민감한 투자포트폴리오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보다 실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제시하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 - 어쨌든 사회적 그리고 지배구조 기준들은 자주 노동문제들을 고려한다. 

이에 관계없이, ‘노동자 중심적 관점‘은 투자 결정을 할 때 투자 다변화 유지라는 대단히 중요한 틀 안에서 일자리와 급여 및 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익 고려를 포괄한다. 결국 극단적인 경우 이것은 기금들이 일자리와 기금에 대한 기여의 증대 같은 다른 경제적 혜택을 투자 수익과 맞바꾸는 것의 허용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수익 감소가 다른 경제적 혜택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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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보호구역의 폐해를 시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져가면서인디언 부족을 ‘인디언 준주‘ 한곳에 모아놓으려는 구상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강제 이주법이 발효된 1830년경, 잭슨 행정부는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던 인디언 부족을 미주리 주와 아칸소 주 서쪽, 프랑스로부터 헐값에 구입했던 루이지애나 지역으로 쫓아냈다. 인디언을 강제로 이주시킬 땅으로 점찍어두었던 곳, 그러니까 지금의 오클라호마주, 캔자스 주, 네브라스카 주 남부 및 콜로라도 주 동부에 걸쳐 있는 지역이 이렇게 해서 1830년대부터 인디언 준주라고 불리게 되었다. - P127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사실은, ‘인디언 준주‘ 라고 할 때의 준주는미합중국의 공식적 행정조직인 준주(準州, 주로 승격하기 이전의 상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준주가 보통명사라고 하면, 인디언준주는 일종의 고유명사다. 미국 국경선 안에 있지만 주도 아니고 준주도 아닌, 강제 이주의 필요성 때문에 미봉책으로 급조된 부족 거주지가 인디언 준주였다. 너무 넓어서 보호구역이라고 부르기에 적당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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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방국가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연방헌법이 주(州, province)에 부여한 권한‘ 이외의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한다. 반면에 미합중국에서는 연방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만을 연방정부가 행사한다. 잔여 주권이 캐나다는 연방정부에, 미국은 주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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