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제도의 타락
- 조선 전성기의 재정제도와 비교하여 대한제국의 그것은 얼마나 타락했을지 따져보고 싶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탁지부는 토지세와 사람에게 부과하는 호세戶稅, 일부 사업 수익만 재원으로 가지게 됐다.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내장원은 갑오정부에서 폐지한 무명잡세를 대거 부활시켜 내장원이 징수하도록 했다. 소금에 염세를 부과했고, 포구 여관에도 세금을 부과했고 벌목한 통나무에도 세금을 부과했다. 무명잡세가 부활한 이유는 매우 단순했다.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1905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제국 황실 1년 수입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165만여 원과 내장원 수입 326만 원을 합한 491만여 원이었다. 내장원 자체 수입이 전체 황실 수입의 66.3%로 국고에서 지급하는 수입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역둔세(각종 공유지에 매기는 토지세)가 62만 원, 인삼세가 200만 원, 광산세가 4만 원, 사금砂金 수입이 60만 원, 합계 326만 원이었다. 탁지부가 관할하는 국고 실수입의 69.6%(1903), 43.9%(1904)에 달하는 규모였다.41 그리고 그 수익은 실질적으로 황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황제 소유였다.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제국 건설 2년 뒤인 1899년 8월 24일 황실 재산관리 기구인 내장원을 대폭 확대하고 11월 16일 최측근 이용익을 내장원 수장인 내장원경에 임명했다.37
그때 이용익은 탁지부에서 돈을 찍는 전환국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용익은 홍삼을 관리하는 삼정감독과 광산을 관리하는 광무감독까지 겸했다. 1900년 탁지부 소속이던 전환국은 황제 직속으로 승격됐다. 그해 말 고종은 이용익을 탁지부 차관급인 협판에 임명했다. 이로써 고종은 이용익을 통해 국가 예산을 맡은 탁지부와 황실 금고 내장원을 함께 장악했다.38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대한제국은 옛 방식 그대로 지방관과 지방 서리들에게 징수를 맡겼다. 이들이 백성으로부터 거둔 세금이 중앙으로 올라올 때까지 많은 부정이 개입됐고 이는 예전 삼정문란 때처럼 심각한 수준이었다.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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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헌법, 법가도 법치주의도 아니다

자그마치 ‘한 달 보름’만에 나온 이 법은 ‘자주 독립’을 규정한 1조 뒤로 8조까지 황제의 권리와 황민의 의무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은 물론 그때 누군가가 봤어도 터무니없는 이 아홉 줄짜리 헌법은 세계적인 놀림감이 됐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외교관은 이렇게 본국에 보고했다.

˝한국은 성문헌법이라는 사치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아마도 그 류에 있어서 유례없이 진귀한 것일 겁니다. 군주가 모든 권한을 장악하며 이 헌법 승인 하에 그가 커다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인민에게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군주의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다’라고 하고, ‘이 헌법에 거역하는 모든 신민은 모든 시민권을 박탈하고 더 나아가 추방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 상태를 알게 된다면 그 어떤 더 훌륭한 마그나카르타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절대군주의 지배 하에서 이 나라가 현재의 혼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34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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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기싸움의 역할

왕실 근위병 교체 문제를 두고 전 대신이 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고종이 이렇게 선언했다. 윤5월 3일(양력 6월 25일)이다.

“작년 6월(양력 8월) 이후 칙령과 재가 사항은 어느 것도 내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철회한다.”15

자기 마음대로 근위병조차 못 갈아치우는 데 나온 분통이었지만, 이날로 실질적인 개혁은 끝났다.
일본 외교 기록에 따르면 기 싸움에서 패배한 대신들은 ‘공포 속에 사표를 냈다.’ 고종은 이날로 ‘군국기무처’가 진행해왔던 근대화 작업을 전면 무효화했고 민씨들이 조정으로 복귀했다. 고종 측근 조직인 궁내부는 순수한 민당閔黨, 즉 러시아당과 미국당으로 단결하여 그 세력은 내각을 압도했다.16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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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금도로 유배됐던 조병갑은 1년 2개월 뒤인 1895년 7월 3일 다른 탐관오리 259명과 함께 석방됐다. 실록에 기록된 석방된 자들 가운데에는 민영준閔泳駿, 민영주閔泳柱, 민형식閔炯植, 민병석閔丙奭, 민응식閔應植, 민영순閔泳純도 포함돼 있었다.102

민영준은 앞서 말한 바와 같고, 민영주는 민형식과 함께 민씨 세 도둑으로 지명된 사람들이다.103 민병석과 민응식은 1885년 이후 고종이 설치한 ‘내무부’ 독판을 역임한 부패 실세였다.104 민병석은 평안감사 시절 저질 재료로 당오전을 찍어내 백성을 괴롭히는가 하면 30만 냥을 고종에게 바쳐 외조카를 과거급제시킨 오리汚吏였다.105 민응식은 임오군란 때 충주 장호원에 있는 자기 집으로 민비를 피신시켜 출세한 고종 척족이었으니, 부패한 전원과 부패한 구체제가 전부 부활한 것이다.

풀려난 조병갑은 1898년 양력 1월 2일 대한제국 법부 민사국장에 임명됐다. 1898년 7월 18일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이 고등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재판부 판사가 고부에서 쫓겨난 조병갑이었다.106 분노한 김병시 말처럼, 이게 나라며 이게 나라 지도자인가. - <매국노 고종>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4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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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에서 19세기 전반까지 조선왕조 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각각 쌀 100만 석으로 도합 200만 석 규모였다. 여기에 각종 부가세까지 도합 400만 석으로 동세기 국내 총생산의 5% 정도였다고 추정된다.39

고종이 왕위에 오른지 40주년이 되는 1904년 대한제국 예산은 1,421만 원이었다. 이를 추산하면 대한제국기 실질적인 정부 재정 규모는 18~19세기 전반에 비해 거의 2분의 1 이하로 축소돼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은 천하의 가난한 정부로 추락해 있었다.40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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