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

이러한 전근대적인 고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선 의사결정자의 결정 결과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서 그 효과가 과연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관의 의중을파악하여 그 의중대로 품의서를 꾸몄느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시장의 원리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 결과의 수요자가 그의사결정자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수시로 평가하되,
상관이 부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평가토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얼마나 친절하게성의껏, 정확하게 불편 없이 서비스해 주었는지에 대해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란 본시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를 행정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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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무의 사유화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4대강 토목건설사업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업무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은 워낙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하위단위업무(하위의사결정)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4대강 토목건설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목적 · 비전 · 가치의문제, 비용 · 예산 문제, 기술 및 기술 개발 문제, 환경 문제, 경제성 문제, 향후 효과성 추정 문제 등 수많은 하위단위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하위단위업무를 또 다시 각 개인에게 귀속시켜서 그 하위의사결정의 결과를 모아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P250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을 결정하고,
결정된 후에 실제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고, 예산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되었고, 환경 훼손도 매우 심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하위의사결정을 내렸던부하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돌아가야합니다. 설사 이참판과 최정랑처럼 하위의사결정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여부 결정에 대한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됩니다. 이경우, 김판서의 책임은 자신의 부하들에 대한 능력을 잘못 평가하여 하위단위업무를 잘못 배분한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단위업무담당제에서 상관은 부하들이 항상 최고의 의사결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독려함으로써 자신의 의사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P252

다만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하위의사결정자들은 우리의예에서 김판서, 이참관, 최정랑 등은 자신이 내린 하위의사결정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이란 인사기록상의 의사결정 실수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면 그부하는 그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보직을 받거나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위업무담당제에서의 인사고과는 어떤 직무를 맡고 있었느냐를 중시하지 않고, 그가 내린 의사결정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를 보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위업무담당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야만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단위업무담당제는 의사결정 결과가 수요자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는 두번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줍니다. - P252

셋째, 선발의 객관화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 예에서 김판서가 사업여부에 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자신의 부하들 중에서 각각의 하위의사결정을 가장 잘 내릴 수 있는 전문가에게, 직위에 상관없이 단위업무를 배분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면, 새로 채용할 때도 가장적합한 인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연·학연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오류를 남길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위업무담당제는 조직혁신의 세 번째 조건인 선발의 객관화를 만족시켜 줍니다. -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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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담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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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품의제도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는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과 책임은 항상 등가여야 합니다.
권한 없는 책임은 개인을 비굴하게 만들 것이므로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되며, 책임 없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지 않고 권한만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조직설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품의제도는 이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위로 집중시키면서 책임은 아래로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P211

아랫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현실을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었을 때에 창의력을 발휘한 사람에게만 좋은 평가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의 아이디어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품의제도란 그 특성상 개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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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책임의 결합, 조직설계의 원칙

첫째, 품의제도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는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과 책임은 항상 등가여야 합니다.
권한 없는 책임은 개인을 비굴하게 만들 것이므로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되며, 책임 없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지 않고 권한만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조직설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품의제도는 이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위로 집중시키면서 책임은 아래로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P211

아랫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현실을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었을 때에 창의력을 발휘한 사람에게만 좋은 평가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의 아이디어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품의제도란 그 특성상 개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P213

넷째, 품의제도 아래에서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의사결정이 특정한 개인, 즉 독립적 인격체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비인격적인 조직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도 어떤 인격체가 아닌 조직 전체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의 인격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말입니다.
커다란 사고가 발생해도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교묘히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 즉 그 조직의 장(長)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곤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 P218

검사는 각 개인으로서의 인격체이지만 검찰은 조직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사람과 같은인격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처구니없는 법률적 판단을 내려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검사라는 한 개인의 인격체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그런 판단을 발표한 검사들도 별로 그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조직을 위해 일했다고생각하고 그들 자신의 인격은 검찰이라는 조직 속으로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P219

10 만약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품의제도에 의한 상명하복이 아닌 검사각 개인이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업무 처리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이었다면 검사들이 그런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에 속한 각 개인이 자신의 인격과명예를 걸고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체계개선(re-systematizing)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부끄러운 일은 언제라도 재발할 것입니다. -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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