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안석은 북송(960-1127) 중엽 신종 때 개혁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추진한 개혁정책 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균수법(均輸法)이란 예산을 미리 짜지 않던 재정운용 관행을 혁신하여 미리 예산을 짜고 물자를 조달할 때 가깝고 값싼 곳에서 조달하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것은 비합리적으로 물자를 조달하는 정부에 기생하여 부를 축적하던 政商에게는 날벼락같은 일이었다.
청묘법(靑苗法)은 농민에 대한 저금리 융자를 주는 법이다. 농민들은 빌릴 때는 돈을 빌리지만 나중에 변제할 때는 곡물로 하도록 한다. 농민 입장에서는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므로 고리대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곡물로 변제받음으로 인해 군량미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당시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강제로 곡물을 징발하고 돈을 지불했으나 지불한 돈이 넉넉치 않아 민간 입장에서는 여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청묘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시역법(市易法)은 창고업을 겸한 은행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아직 팔리지 않는 물품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토박이 대상인들이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물건을 싸게 전매하여 내부에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외부 상인의 금융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다. 이것은 과점체제를 뒤흔들었다.
모역법(募役法)이란 농촌의 부유계급이 지었던 요역(徭役)을 합리화하는 제도이다. 요역은 현 또는 주 아문에서 아전의 역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이때 조세의 관리, 운송감독 등을 농촌의 상위계층이 담당하고 있었고 그 비용을 농촌 상등계층이 현물로 제공하였다. 자신이 직접 운송감독을 맡고 필요한 경비를 현물로 부담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상층계급들은 관리의 착취나 과도한 위험부담을 떠앉게 되었다. 모역법의 시행에 따라 미리 비용을 예산으로 짠 뒤 부유계급 전체에 면역전(免役錢)이라는 세금을 부과하여 이 재원으로 요역을 행할 사람을 뽑아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왕안석의 개혁정책은 이후 신법당과 구법당의 치열한 정책대립으로 이어졌고 어느 파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뒤집어졌다가 다시 뒤집히는 일이 이어졌다. 사실 왕안석의 개혁정책들은 기존의 강자가 가진 기득권을 건드리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강자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아야 했다. 미야자키는 왕안석이 부자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재력을 이용하여 백성을 겸병하는 행위를 미워했다고 평가했다. 미야자키는 소철(蘇轍)이 “왕안석은 소장부다. 빈민을 연민하여 부호를 깊이 증오함으로써 빈민에게 인정을 베풀고도 그 옳지 못함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완전한 오판이라고 단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