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선이 갖는 의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변을 앞서 말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는 Wasserstrom에 의해 피력된 바 있다. Wasserstrom은 1960년대 초반의 흑인의 민권운동에 대해 남부 백인들의 주장을 평가한 바 있다. 남부 백인들은 자신들이 흑인들의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자주 주장했다고 한다. 마치 현재 미국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부금의 형태로 표현하듯이 말이다. 이에 대해 Wasserstrom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방식의 사태 파악은 대부분 흑인으로 하여금 권리의 문제로서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인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취급받는 방식에 대해 저항할 수 있게하는 신분을 부정한다. 만일 남부의 백인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와 그의 양심 사이의 문제이다"(Simon and Bowie, p. 72)

의무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타인의 권리주장에서 유래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선심, 자비심, 높은 신분 등에 첨부되는 도덕적 의무이다. 남부 백인들은 도덕적 의무를 주장하는 전략을 통해 흑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양심 사이의 문제인 도덕적 의무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흑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부자들이 기부와 자선의 도덕적 의무를 주장하는 전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가난한 이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권리는 의무를 함축한다. 만일 누가 무엇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권리를 충족시키거나 최소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과 자신 사이의 도덕적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로부터 유래하는 의무이다. 양심은 자신 내부의 문제이므로 어떨 때는 지켜도 되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권리로부터 유래하는 의무는 상대방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지켜야하는 사회적 압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가난한 이의 복리가 증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가난한 이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단순히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공리주의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풍부한 도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권리 담지자로서의 자아 개념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부분을 갖지 못하는 것이며 인간을 권리의 소유자로 보는 것은 인격체를 목적으로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생각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만큼 풍부한 도덕적 함의는 있을 수 있겠는가?  Feinberg는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권리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발로 서게 해주고 타인에게 떳떳하게 대하고 어떤 근본적인 방식으로 모두의 평등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도덕 상품이라고 말하겠다. 자신을 권리의 담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긍지가 아니라 적절한 긍지를 갖는 것이며, 타인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다." (Simon and Bowie, p. 97 재인용)

이상에서 나는 미국식 기부문화와 서유럽식 복지제도의 비교를 통해 어느 사회가 도덕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해보고자 했다. 나는 가난한 이의 문제가 부자의 양심의 문제로만 존재하는 사회보다 가난한 이가 권리의 담지자로서 긍지와 자존감을 갖는 사회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결론에 대해 반론의 여지는 존재한다. 아마도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대한 나의 논변(또는 Simon and Bowie의 논변)을 받아들이더라도 권리의 범위를 생존이나 복지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반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Simon and Bowie의 책의 상당부분은 소극적 권리를 넘어선 복지와 같은 적극적 권리가 옹호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그들의 논의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권리에 한정되어서는 실질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해 나 자신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1998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활보장을 받는 이들을 수급권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생활보호법에서는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불렀다. 두 호칭의 차이에 대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호칭의 배후에 있는 정치철학적 견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 자신 Simon and Bowie의 책을 통해 그 차이를 비로소 인식했다. 변명을 하자면 나의 한계는 어떤 의미에서 경제학을 배운 이들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영역에서 권리라고는 소유권 이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경제학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나아가 약자와 빈자의 권리에 대해 잠시 경제학의 효율성 대 평등이라는 논변을 잊고 권리와 의무라는 정치철학적 시각을 통해 곰곰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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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논쟁이 끝갈데를 모른채 계속된다. 어떨 때는 그래, 좌 우파의 논쟁이 살아있는 사회가 좋은 거야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떨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따져야할 문제가 한없이 트집잡는 이념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이런 논쟁을 왜 21세기에 계속 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극우파와 이에 휩싸인 한나라당 일부의 비판은 걸핏하면 사회주의다, 좌파, 반미다하는 비난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어느 경제학자를 잡고 물어보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무도 대답 못한다.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극단화시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들에게 합리적 토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 맞다. 이들은 근본적 문제 - 소유와 권리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경제학의 근저에 있는 철학의 문제이다. 케인즈와 피구가 다투었고 사무엘슨과 프리드만이 다투었던 문제이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느 보수적인 경제학자도 정부개입주의자와 논쟁하면서 그에게 공산주의자 딱지를 붙이고 마녀사냥을 하지는 않는다. 논쟁은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그 정책수단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촛점이 맞추어질 뿐이다.

나이브한 경제학자에게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문제를 떠나서 근본문제를 고민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경제학자들에게 철학적 고민은 과하면 독이 된다. 그들에게 그들에 맞는 고민을 허하라. 나 또한 안 보던 철학책을 붙잡고 있는 지금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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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찮게 미국의 부호가 얼마를 기부했다는 얘길 듣는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니 하면서 미국의 기부문화를 칭송하는 얘기가 신문과 포탈 사이트에 오르내린다. 그런데 유럽의 부호가 기부했다는 얘긴 별로 듣지 못했다. 왜 그럴까.

이런 점은 미국과 유럽의 사회보장시스템의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17.7%이다. OECD 유럽 평균은 28.1%이고 EU 15개국 평균은 29.1%이다.  조세에 사회보장부담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미국이 24.8%인데 비해 OECD 유럽 평균은 39.0%, EU 15개국은 40.5%이다.

유럽의 부호는 세금을 통해 충분히 기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부호는 유럽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 유럽의 부호는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이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더 기부를 할 마음이 없지만 미국의 부호는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하고 가난한 사람이 눈에 밟혀서 기부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가 보다.

이런 사정을 알고서도 미국의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는 논변이 가능하다. 유럽의 시스템은 강제로 부자로부터 돈을 뺏어서 빈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니 부자에게는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분노만 남기고 빈자는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받으므로 감사함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시스템은 도덕적이다. 부자는 자신의 양심의 결단으로 자선을 베풀고 빈자는 부자의 선의에 감동하며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유럽의 시스템은 형평이란 관점에서 결과는 도덕적이지만 내부적으로 사람관계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이에 비해 미국의 시스템은 형평이란 관점에서 부자의 기부를 통해 도덕적인 결과에 접근하면서 인간관계는 한없이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 문제에 대해 보위와 사이먼은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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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tyclay 2004-12-08 10: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한국 '사회募金' 개인기부 너무적다
[조선일보 2004-1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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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개인정보 침해
총액은 세계5위… 美 개인기부 75% 최고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세계공동모금회 45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모금액 순위에서 5번째 국가로 조사됐다.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세계공동모금회 모금 총액은 4조9632억원이었으며, 이 중 미국이 4조114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3399억원), 일본(2173억원), 중국(1496억원), 한국(1382억원), 싱가포르(272억원), 홍콩(208억원)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공동 모금회가 창립되던 1999년 213억원에서 4년 만에 6.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기부에 의존, 개인 기부는 전체 모금액의 20%에 그쳐 개인 기부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5개 회원국의 개인 기부 비율은 69.5%였다. 미국은 개인 기부액이 3조원으로 75%나 되며, 일본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집 방문을 통해 모금하는 개인 기부액이 우리나라 전체 모금액보다 많은 1521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기부 비율은 홍콩 90%, 싱가포르가 81%로 높은 반면, 중국(20%), 태국(12%), 필리핀( 10%)은 낮았다.

모금액을 총인구로 나눈 1인당 기부액은 미국이 1만3678원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1만673원), 싱가포르(7799원), 버진 아일랜드(4464원), 푸에르토리코(4342원), 홍콩(3105원), 한국(2813원) 순이었다. 1972년 창립된 세계공동모금회는 미국 영국 일본 등 45개국의 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로, 모금회는 대부분 국가마다 모금운동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섭기자 [ d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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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에 책이 넘쳐난다. 아내가 특별한 사정으로 책을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내가 읽을만한 책들이 쏠쏠하게 있다. 내 버릇 중의 하나가 화장실에 책가지고 가기인데 신호(?)가 오면 우선 서가에서 읽을만한 책을 찾는다. 며칠전 경황중에 꺼내든 것이 이 책이다.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많이 들어본 책인데 원본을 읽어본 적은 없다. 대학교 1학년 때이던가 아님 2학년 때이던가 인류학개론을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고 이 책도 아마 개론 수업 중에 나왔으리라. 레비-스트로스가 많이 얘기된 것은 무엇보다도 알튀세 때문이었던 것 같다. 구조주의의 한 지류로서의 알튀세가 언급되고 상류에 레비-스트로스가 있다는 얘기에 구조주의와 관련된 개설서에서 여러 대목 읽었던 것 같은데 개설서가 항상 그렇듯이 확고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다들 잊혀져 버린다. 슬픈 열대 또한 그런 책이었다.

몇장 들춰보기 시작했고 요즘은 출퇴근 버스 안에서 읽고 있다. 사실 진도는 잘 안나가고 도입부는 참 지루하다. 인류학은 대학 때 들은 인류학개론이 전부인데다 문학적인 서술과 철학적 고민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상황이 뒤범벅된 도입부는 나를 당혹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페이지가 엄청난 책인데 과연 끝까지 읽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 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다. 구조주의의 원류에서 구조주의의 원형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구조주의는 겨우 알튀세의 "For Marx"가 전부다. 물론 그의 글은 무척 흥미롭고 자극적이었지만 라캉, 푸코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주의의 변주를 이해하기에는 그의 책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나의 시선을 끈 것은 레비-스트로스 자신이 구조주의자가 아니라는 언급이다. 알튀세나 푸코 식의 구조주의가 진정한 구조주의라면 나는 그런 의미에서 구조주의자가 아니라는 그의 얘기는 텍스트와 해석 사이의 긴장을 여지없이 드러내 준다. 그리고 레비-스트로스 자신의 책은 아마도 가장 유력하면서 명증한 해석을 담은 텍스트일 것이다.

혹시라도 구조주의의 뼈대에 대해 한 소식 하게 되면 다른 페이퍼로 말하고 싶다. 그 동안 나의 독서노트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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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원제는 The Individaul and The Political Order - An Introduction to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이며 저자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Simon and Bowie이다. 

1977년에 제 1판을 발간하였고 우리나라에는 1986년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서광사에서 "정치철학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나 다음해 사회정치철학-개인과 정치적 질서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1998년 이 책은 제3판이 나왔다. 정치철학의 개론서로서 손꼽히는 책이며 고등학생이나 대학 초년생들이 많이 읽는다고 한다.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이 대학교 3학년 마치고 휴학했을 때이다. 당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터였는데 이 책은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강산이 한번 반은 바뀐 2004년 다시 이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너무나 현재적이다. 이라크 파병, 양심적 병역거부, 고교등급제 등등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주제들의 저변에 있는 철학적 기반에 대해 이 책은 담담하고 논리정연하게 분석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논쟁으로 신문을 읽기 두려운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이 주는 나만의 매력은 이 책에서 철저하게 해부하고 논박하고 어떨 때는 논박당하기도 하는 공리주의에 나 자신 오랫동안 젖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다. 경제학을 전공한 이들, 특히 대학원을 들어가서 경제학의 비기에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이 책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페이퍼는 일종의 내 독서 메모장이 될 것이다. 사실 한번 통독을 마쳤다.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메모라도 해두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메모를 시작한다. 독서카드가 모두 그러하듯이 인용문이 많을 것이다. 오늘 독서 카드는 이런 인용문으로 맺는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2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과오를 범했다. 그는 행복의 분배 문제를 등한시했고, 국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다른 가치들을 등한시했다. 위의 첫번째 예에서는 평등의 가치가 등한시되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등한시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개인의 권리라는 가치이다. 사실상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대 공리주의에 대한 주요한 비판의 하나이다. (중략) 공리주의 하에서는 노예제사회가 최선의 사회라고 말하더라도 모순될 것이 없다. 노예제 사회의 행복이 비노예제 사회의 행복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노예제 사회가 더욱 행복할지라도 그것이 더 낫다고 하지는 않는다. 권리에 대해 공리주의가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고하게 정립된 우리의 도덕적 통찰 중 일부를 훼손시킨다."(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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