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인 오늘의 일본문학 6
요시다 슈이치 지음, 이영미 옮김 / 은행나무 /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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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요시다 슈이치라는 작가나 그의 작품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점가에서 무심코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집어든 선택이었고 막상 책을 업어와선 눈길을 주지 못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불현듯 다시 잡게 된 <악인> 는 읽는 내내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는 작품이었네요. 뭐 추리스릴러나 독자들의 심금을 자극하는 로멘스물도 아니엿지만 상당히 유니크한 스트럭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리 스릴리물의 긴장감과 나름의 추리를 유발케 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그 동안 일본계 작품들을 제법 많이 접해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작가들의 이름을 머리속에 떠올려 보니 미야베 미유키나 히가시노 게이고등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작가들의 반열에서 요시다 슈이치라는 작가는 없더라구요. 아마도 한 작가의 매력에 빠져들다보면 그 외의 작가들의 작품은 눈에 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하는 편집증적인 습관때문이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작가를 재발견했다는 점에서만 놓고 봐도 이번 작품은 상당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번 작품은 왠지 내러티브의 초장을 섭렵해서 들어가게 되면 추리스릴러계통의 작품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작품입니다. 규슈지방의 한적하고 발길이 드문 미쓰세라는 고개에서 벌어진 보험설계사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살인 용의자의 검거라는 사건이 갖추고 있어야할 기본적인 ABC를 서두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을 둘러싼 사건의 경위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연관관계등 그리고 한발 먼저 나아가면 대충 결말부분에 독자들의 시선을 자극할 반전등을 미리 그리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챕터별로 명명된 소제목들이 왠지 추리스릴러라는 확신을 더 심어주게 되는 효과를 줍니다.'그녀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했나' 아 이 얼마나 뻔한 유혹이며 나 분명히 추리스릴러이니까 독자 당신들 지금부터 내러티브를 잘 쫒아오세요! 라는 식으로 보이게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추리스릴러라고 단정하면서 내러티브를 쫒아가다 보게되면 어 뭐야! 왜 이러지! 라는 독백을 자신도 모르게 서슴없이 뱉어 버리기 된다는 점이 이번 작품의 매력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선 내러티브의 구성이 색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등장인물들의 다양성과 그리고 등장인물들 하나 하나(사실 왜 이번 사건과는 크게 연관되지 않을 것만 같은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여기 저기서 쑥쑥 등장하면서 독자들을 약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에 대한 세밀한 터치와 심리묘사에서 기존의 추리스릴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작품을 읽다보면 이건 절대 추리스릴러가 아니라고 확신하면서도 왠지 그런 분위기를 놓지 못하게 하는 작가가 쳐 놓은 트릭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만큼 이번 작품은 다양한 툴과 등장인물을 통해서 작가가 표출하는 사유를 뿌려놓았고 그 사유들을 하나 하나씩 쫒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을 불러오는 것이라는 것을 결국 작품의 결말부분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다는 점이죠. 마치 추리스릴러의 반전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요시다 슈이치는 '선' 과 '악' 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각도나 시각의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선' 과 '악' 이라는 개념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논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서  '선' 과 '악' 의 개념의 대부분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는데요. 요시다 슈이치는 이러한 통념을 살짝 다른 각도로 돌려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작품의 커다른 매력입니다. 물론 작품의 스트럭쳐를 인터뷰방식과 등장인물들의 독백방식 그리고 르포르타주 기법으로 풀어 가면서 더 다양한 각도와 시각에서  '선' 과 '악' 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과 결말을 떠나 사건이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 경위를 민완기사의 기사수첩에 깨알같이 기록해 놓은 인간군상들의 이미지를 형상시켜 놓은 듯한 느낌을 주면서 독자들의 심성을 더 자극하는 작품으로 다가오네요. 마치 일반적인 기승전결의 기법으로 내러티브를 창출해냈다면 아마도 그저 그런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번 작품의 기법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게의 경우  '선' 과 '악' 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면 명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편을 가르는 결말들을 보게 되는데 이번 작품의 경우 개인적인 위험한 발상일지 모르겠지만 유이치라는 범인의 심정이 이해가 될 만큼 독자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그런 감정이 불러오게하는 내러티브의 과정과 그 속에 담겨진 사유들이 상당히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점도 같이 발견하게 된다는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문화되어 있는  '선' 과 '악' 이 아닌 살아있는  '선' 과 '악' 의 개념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죠. 작중 마스오의 친구가 독백으로 말한 "사람의 감정에서 냄새가 느껴진다" 라는 말이 아마도 이번 작품을 한문장으로 대변할 수 있다면 딱 어울리는 문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정도 이번 작품은 그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으로 통해서 요시다 슈이치라는 작가의 범상치 않는 필력을 새삼 느끼게 하면서 그의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호기심을 불러오게 하는데요, 특히 세밀한 수채화를 보는듯한 터치감이 일품인 작품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해서 그런지 반가운 인물을 대면하게 되죠. 물론 CD 한장이지만요. 유카와 마나부 교수의 역활을 햇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언급을 절로 웃음을 짓게도 하네요. 전반적으로 무거운 주제를 유효적절한 기법을 동원해서 또 다른 사유로 업그레이드 시킨 작품이라고 감히 말할수 있는 작품입니다. 흔히들 지칭하는 "악인" 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하는 사유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구요. 이래저래 오랫만에 흥미롭게 읽었던 작품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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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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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략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게 하여... 중략..."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개정된 우리 헌법의 전문 내용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憲法' 은 가까이하기엔 왠지 거리감이 있는 법이죠. 가장 기초적인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당위성을 명시하고 있는 한 국가의 대들보 역활을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헌법은 그다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면이 강합니다. 현실의 실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속에 면면히 녹아들어 있지만 막상 헌법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이토록 멀게만 여겨졌던 헌법이 어느날 갑자기 일반 국민들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일개 방송인이 방송에서 헌법을 다 암기하는 모습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신기하다거나 낯설지 않다는 말이죠. 초중학생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왠만한 국민들이라면 이제 헌법은 마치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만큼이나 친숙하게 다가왔죠. 그것은 다름아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문을 활짝 열면서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은 이제 헌법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뜬구름 잡는식의 헌법이 아닌 왠지 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되겠다는 당위성의 표출이라고 해야할까요.   


          사실 '法' 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일반대중들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죠. 특히나 헌법이라는 대상은 더욱더 일반 국민들의 체감온도를 떨어뜨리는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헌번 제1조 의 두가지 항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 경우도 마치 사문화된 문구의 나열만큼 거리가 먼 요식행위 정도로 비쳐지는게 현실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요상한 현상이 생겨났죠. 최순실과 대통령 박근혜라는 화두가 회자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헌법에 대한 체감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온도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헌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막상 헌법조문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요원한 문구들의 나열뿐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비록 각종 미디어매체에서 쏟아져 나온 패널들의 조근조근한 설명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헌번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일반대중 국민들은 많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면에서 차병직외 공저 <지금 다시, 헌법> 이라는 저서는 왠지 제목만 들어봐도 반가운 감정부터 먼저 들게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법학도나 법조계에 몸담고 있지 않는 국민들이 이런 책을 반갑게까지 바라봐야하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런 실마리를 제공한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일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기라도 해야하나라는 일종의 자괴감도 들긴 합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다시, 헌법> 은 일반대중들에게 헌법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진입장벽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지는 책입니다. 그 진입장벽이란 다름아닌 법전이라는 통속적인 개념들(한자 투성이에다 용어자체 역시 어렵게 기술되어있는 등) 을 확 걷어냈다는 점인데요. 이 책을 읽다보면 내가 법전을 읽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모깃불 앞에서 할머니의 재미있는 이바구를 듣는 것인지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마도 저자들은 법전이라는 것이 몇몇 계층만이 공유하는 특별한 개념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일반시민 대중들에게 파격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나이브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스토리텔링을 접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정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 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 어쩌면 일반시민들에게 가장 잘 이해되어야 정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지금 다시, 헌법> 에서는 헌법을 이웃집의 아저씨만큼 편안하게 기술하고 있어 법학과 무관한 시민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헌법이 갖고 있는 고유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혹은 그 깊이감이 떨어지는 통속적인 서술 또한 아니라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헌법 조항들이 이제는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작금의 사태와 더불어 회자되고 있는 조항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짓다 보니 책을 읽는 재미가 더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가장 주목받는 헌법 조항들을 보게 되면, 제1조의 너무나 많이 언급되고 이제는 왠만한 국민들에겐 친숙한 조항으로 다가오죠 여기에 제46조 (국회의원 의무) 조항은 국조특위 청문회를 보면서 울화통 터지게 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면면과 겹쳐지게 되고, 제84,65,66조 (대통령 탄핵및의무) 조항이나 제36조 3항 (국민보건) 은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보건행정을 여실히 비교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제10, 34조 6항 (생명권,재난보호) 조항은 세월호 사태와 관련하여 더 공분을 쌓게 하죠. 제126조 (사기업 국,공유화와 통제등 금지) 조항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민간기업의 경영까지 좌지우지한 권력의 안하무인은 그저 평범한 국민들에겐 할말을 없게 하네요. 그리고 아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조항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88조 3항 (국무회의등) 조항을 보게 되면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했는지 이해다 절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몇가지 조항만 제대로 입법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진한게 남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97-100 (감사원) 조항이죠. 만약에 감사원이 입법, 사법부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혹은 적어도 감사원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같은 5년이상으로만 했어도 오늘날의 국정혼란사태를 막아볼 여지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면만 보더라도 제103조 (법관의 독립)에서 '양심' 의 기준과 그 동안 독재권력이나 경제권력에 앞에 눈치를 봣던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각성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통령 탄핵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제111조 (헌법재판소 관장과 구성) 조항의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와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는 기관으로 지금의 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시한번 제고해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저자들의 논거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 판단들이 정치적인 사안들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안들이라면 재판관의 제청권을 차라리 국회에 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과 삼권분리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최순실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등 마치 월드컵 예선을 치루듯이 갖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하는 현실에는 더욱 더 개정되어야 할 조항으로 보입니다. 


          9장 경제편 (119-127조) 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삼 알게된 영역이기도 합니다. 헌법이라는 자체가 주는 무게감도 있겠지만 헌법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항목중에 경제편이 들어 있으리라는 생각은 그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되네요. 특히 경제편은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대원칙으로 지향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조항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면면들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갈등이 필요없을 정도로 우리 헌법은 조문 그대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죠. 경제편에서도 지난 정권들의 헌법 농단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120조 2항의 경우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헌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국민고통의 원인을 가중시켰다는 점이죠. 이중 제119조 2항 (경제질서의 기본) 의 경우는 시비거리가 많을 수 있는 혹은 현실세상과 괴리된 느낌을 자아내게 합니다.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적시되어 있지만 왠지 선전용 문구로만 와닿는게 작금의 우리 실정이기도 해서 자괴감이 들게 하죠.   


          헌법은 어찌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규범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헌법 그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가의 모든 생활 영역을 규율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의하여 다시 실현되는 규범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역사적인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게 헌법도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명확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헌은 필요한 시점이고 이왕 개헌을 단행한다면 제대로된 개헌 (앞에서 언급했던 감사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등), 즉 시대와 국민의 열망에 맞는 개헌이 되었으면 하네요. 정치권의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에 알맞는 개헌이었으면 합니다. 이번 책은 그 동안 막연한 개념의 헌법을 정말 우리들 일상의 삶속으로 녹아들이는 하는 서술로 인해 한층 헌법에 대한 인식를 고조 시켜주는 역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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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벌
스티븐 킹 지음, 이은선 옮김 / 황금가지 /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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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의 황제 스트븐 킹의 신작 리바이벌은 신과 종교 그리고 과학이라는 화두로 한 인간의 정체성과 이를 바탕으로 쉴새 없이 이어지는 내러티브가 한시도 책에서 눈을 뺄수없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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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사관의 감춰진 맨얼굴 - 이병도와 그 후예들의 살아 있는 식민사관 비판
황순종 지음 / 만권당 /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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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국정화의 배경과 그 원류에 자리잡고 있는 친일사관의 형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병도학파의 강단사학의 점령, 우리는 역사는 식민사관의 감쳐진 얼굴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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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일본부는 없었다
황순종 지음 / 만권당 /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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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로 다시 재점화된 한일관계 일본극우파들의 가장 머리깊숙히 박혀 있는 ˝임나일본부설˝ 의 진실을 파헤친 역사 평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고 믿고 싶어하는 허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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