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부터 한겨레의 18" 섹션에서 연재하는 올드독의 고충상담실에
지난주와 이번주 시리즈로 '부자유친'에 관한 만화가 올라왔다.

지난 주 만화.   



우리 애들이 저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라고 믿고 싶다)
이따끔씩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볼 때면 저런 상태가 될까봐 늘 조마조마하다. ^^

아래 그림은 이번주의 그 후속편.



 끝의 반전!   쿨럭~ !  

 남편 상처 받을라.....  어색한 걸 모른 척 해주는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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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6-06-30 21: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친정아버지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죠. ^^;;

클리오 2006-06-30 22: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맞아요. 솔직히 첫번째 그림에 완전 공감... 우리 아빠든 남의 아빠든... ^^;;

전호인 2006-06-30 22: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리세대는 아버지가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아버님께 절드린 후에 간단한 안부여쭤 본 후에는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아이들에게만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 세대에 공감이 가는 글 같습니다.
ㅎㅎㅎ

건우와 연우 2006-06-30 23: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쓸쓸한 닭살이죠...ㅠㅠ

기인 2006-07-01 20: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앞의 아들은 감정표현을 얼굴로 다채롭게 하는데, 저 무표정의 아버지 표정..
뭐랄까. 공감되는 만화랑 내용이네요. ^^

가을산 2006-07-02 12: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 아, 아버님께서 이제 외로우신가보지요?

클리오님/ ㅎㅎ. 그러신가요?
아이가 태어나면 미리미리 잦은 접촉을 하도록 남편 교육 단디~ 시키세요. ^^


전호인님/ 음... 요즘도 그러신다구요?
사람이란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역할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배로 더 신경 쓰셔야겠네요. 화이팅!

건우와 연우님/ 父 와子의 관계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가봐요.

기인님/ 아, 그러고보니 그렇군요.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1. 정확히 상반기 마감이네.

금년에 난 무얼 했지?
하나 확실한 건 책을 거의 못읽었다는거다.  거의 최악의 기록이 될 듯.
이제는 말이나 글에서도 그 티가 펄펄 풍기는 것 같다.  ㅡㅡ;;


2. 지출만 쌓이네...

* 몇일 전에 진료실 에어콘이 고장났다.  A/S를 불렀다.  
   이 에어콘은 해마다 '검진'을 받아야 하는 '귀하신' 골동품인가보다.
   A/S 맨이 몇 가지 확인 하더니...   이제 새 에어콘 살 때가 되었단다. 
  무슨 엔진이 나갔는데, 그거 가는 값이면 조금 보태서 새거 사는 게 낫다고 한다. 

* 우리 아파트가 이제 지은지 10여년이 되었는데, 난방을 관리실에서 하는 난방이 아닌
   지역난방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문제는 그 공사비인데....  공사비 얼마.... 그리고 난방이 안 들어오는 동안 사용할 온탕기 대여에 얼마..
   10월 말까지는 따뜻한 물이 화장실 한 곳에서만 나오게 되었다.  이거 생각보다 번거롭구만.
  
* 이달 초 대진의의 면허에 문제가 있어서 하루 분의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할 것 같다. (복잡한 경위는 생략) 
   문제는 진료비 뿐이 아니라, 그날 처방해서 약국에서 지어간 약값인데,
   그 의사가 처방한 약값을 약국에서도 청구하지 못할테니, 약국에 그 약값만큼 내가 물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심 중이다.
   엄밀히 말하면 면허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오겠다고 한 대진의나,
   그 대진의를 소개한 의료부에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래저래 후환이 꽤 오래 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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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6-06-30 14: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세월 빨라요...

sooninara 2006-06-30 14: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2번. 지역난방 좋아요. 보일러 없어서 소음도 없고 더운물 틀면 금새 나오고 온수 온도도 일정하고....전 도시가스라서 보일러 돌리고 찬물 빼야 더운물 나오거든요.ㅠ.ㅠ 물도 더웠다 차가워졌다 하구요.

대진의는 정말 골치 아프시겠어요. 금전적 손해가 크신듯..약국도 앉아서 당하게 되고..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가을산님만 손해 보신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가을산 2006-06-30 18: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만두님/ 요즘은 하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내가 잠시 눈뜨고 기절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수니님/ 오늘 결국 그 약값 약국에 물어 주었어요.
말일이어서 보험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날자 것을 빼고 청구한다고 알려주고, 약국도 그날 것은 청구하지 말라고 전했답니다. 몇십명 분 약값하고 조제료를 계산해서 약사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약사님 보시기에 불쌍했는지, 조제료는 안받고 약값만 받았어요.
규정 모르는 의사 한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다니..... 툴툴....
 


1.  정리 안되었다는 건 바로 이런 것.

책상. 3일만 안치우면 이렇게 된다.




작업실.  한달 넘게 방치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ㅡㅡ;;         7월에는 꼭 치워야지.




 

 

 

 

 

 

 

 

 


2.  풀독 올랐다.

수확 할 때는 좋았는데, 손에 풀독이 올라 몇일째 고생이다. 
연고를 바르고 긁지 못하게 손가락마다 반창고를 덕지덕지 발랐다.
이번 주말에는 감자 수확인데.... 이번엔 장갑 끼고 해야지.

3. 시험 주간

큰 애는 어제부터,  작은 애는 다음주에.
수***님과는 달리, 머리가 커져서 내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저 공부하다 졸지 않는지 보고,  아침에 깨워달라는 시간에 깨워주는 것 밖에는.
솔직히 말해서 시험 중임에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여유롭게 공부하고 있지만, 본인은 전혀 동의 안하겠지?

4.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나?

" FTA를 채결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덜 가진 자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겁니다. " 
- 요즘 자주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12년 전에 당시 멕시코 대통령 까를로스 살리나스가 국민들에게 FTA를 채결하도록 설득하며 한 말이다.

대부분 FTA 12년을 맞는 KBS 스페셜을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동영상 주소  mms://211.115.110.211/branch/gbd/kbs060604.wmv  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기업들이 주권 국가를 어떻게 농락하는지.



 최근 멕시코 도심에서
 벌어진 농민들의 나체 시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 벗어던지게끔
 몰아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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瑚璉 2006-06-29 20: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쯧쯧, 언제 한 번 날을 잡아서 진정한 '어지러운 책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려야겠군요.

반딧불,, 2006-06-30 10: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정도면 평상시 제 치운 책상 모습입니다만-_-;;

건우와 연우 2006-06-30 13: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직 별로 안어지럽습니다.^^
FTA, 오늘 아침 정태인씨인터뷰보니 정말 무섭더군요... 아이엠에프가 10개 혹은100개가 한꺼번에 오는것이라는... 아이엠에프때 구조조정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니 저농민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우스 2006-06-30 12: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책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기간은 정말 싫지요. 잘보든 못보든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땐 했었죠. FTA, 그거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가을산 2006-06-30 13: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질님, 반딧불님, 우리 한번 "정리 안된 책상 콘테스트" 벌려보는 게 어떨까요? 하하.

건우와 연우님/ 앗! 님까지도~.... 정말 안어지럽나요?
정태인님의 인터뷰는... 'IMF가 몇개" 하지만, 성격은 다를 것 같아요.
IMF 사태는 정부가 쉬쉬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지만,
FTA는 그 효력이 나타나는데 몇 년 .... 최소한 5년 이상은 지나봐야 할거에요.
그리고 정태인씨 말대로 이건 한번 맺으면 물르는 것이 우리 처럼 눈치보는 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마태님/ 마태님은 시험때도 대범하셨군요. 전 그저 끝까지 바둥거렸던 것 같은데요?
FTA... 마태님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瑚璉 2006-06-30 14: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 콘테스트는 제가 출전만 하면 따놓은 당상이니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콘테스트로 바꾸심이... (휭~)
 

한미FTA에 대한‘세이렌의 노래'에 맞불을

우석균(의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가)    

  
6월 초 1차 한미FTA 본협상이 끝났다. 미국협상단은 1차 협상에서 이처럼 많은 진전을 이루어낸 적이 없다며 큰 만족을 표시했고 한국협상단도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했다. 단 한번의 협상으로 17개 분야 중 13개 분야의 통합협정문이 작성됐다니 ‘협상’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한 요식행위를 거쳤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철저한 비밀협상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만 살펴보자.

한미FTA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투자” 조항이다. 한국 협상단은 “투자 분야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말 미국이 콜롬비아나 페루와 체결한 미-안데안FTA의 투자 조항이 대체적인 내용을 짐작케 해준다. 미-안데안FTA는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물론이고 미국이 투자한 기업은 원래 국내기업에 부과되는 고용의무나 노동조건 보장, 환경 규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기업의 시장 지분과 예상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침해도 ‘간접적인’ 기업 몰수로 간주된다. 공기업에 의한 독점도 투자와 공정 경쟁의 장애로 간주된다. 이렇게 기업이 공적 제도나 공기업의 ‘독점’에 의해 영업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기업은 상대방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

투자 조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보자. 택배서비스로 잘 알려진 UPS가 캐나다 우체국이 소포배달을 하는 것은 정부 보조를 받는 행위라고 국제중재심판소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다. 이 중재심판에서 캐나다 정부가 지면 캐나다 우체국은 소포배달을 중단해야 할 판이다.

이를테면 한국 정부가 암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하면 암 보험을 파는 AIG가 영업이익을 침해당한다고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투자’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의 기업이 아니라 미국이 투자한 모든 ‘주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투자지분이 없는 기업이 있는가? 한미FTA는 한미 양국 기업 모두에게 환경 규제 등의 공공적 규제와 노동자의 권리보장 조항 등을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다.

공기업의 독점?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도입권을 독점하지 않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당연히 GS칼텍스의 GS와 셰브런텍사코(칼텍스의 모기업) 그리고 SK와 SK의 지주회사인 SK엔론의 50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엔론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미 가스 직도입권을 GS칼텍스와 SK에 허용해 주었다.

자본에 대한 공공적 규제가 풀리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가스값이나 수도·전기 값이 폭등하는데 GDP가 올라가고 평균소득이 3만 달러가 되든 어쨌든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일 뿐이다.

한미FTA의 또 하나 중요 분야인 서비스분야를 보자. 정부는 이번에 미국이 ‘교육과 의료분야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서비스개방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는 예외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WTO처럼 개방 대상을 열거하는 것(포지티브시스템)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미래에 나올 상품까지 모두 개방한다는 포괄주의(네거티브시스템) 체계다. 결국 정부의 말은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교육·의료 개방만 안 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할 것이라는 이야기일 뿐이다. 게다가 교육과 의료 영리법인은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알아서 시행했다.

재앙

정부가 개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만 살펴보자. 우리 나라 건강보험재정 중 30퍼센트는 약값으로 나간다. 한미FTA가 되면 약값은 어떻게 될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특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받아들인 페루의 경우 페루 보건성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미-안데안FTA 효과로 1년 뒤 약값이 9.6퍼센트, 10년 뒤 1백 퍼센트 오르고 매년 70만∼90만 명이 필요한 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해 보면 한미FTA 후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추가로 줘야 할 약값만 1년 뒤 8천억 원이고 10년 뒤에는 8조 원이다. FTA가 체결되면 당장 1년 뒤 한 집안당 6만 5천 원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더 줘야 하고 약을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도 의료는 개방이 없고 공공성 훼손이 없다고?

여기에다 최근 미국의 전경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특별소비세 폐지, 보험료 규제 철폐, 식품안전검사 폐지, 모든 제도 도입시 기업의견 관철 등을 한미FTA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FTA가 진정한 자유화로 나아가려면 최근까지 미국이 맺은 모든 FTA를 뛰어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 NGO인 옥스팜은 미-안데안FTA에 대한 보고서 제목을 “세이렌의 노래”라고 붙였다. 매혹적이지만 그 노래에 홀려 따라가면 결국 괴물에 잡아먹히게 되는 세이렌의 노래. 정부가 하고 있는 한미FTA 선전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아르고호의 오르페우스가 했던 것처럼 정부의 ‘세이렌의 노래’에 또 다른 노래로 ‘맞불‘을 놓는 일이다. 우리가 부를 노래의 제목은 이렇다.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FTA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위한 맞불을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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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6-06-29 00: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를 한국에 적용해 보면 한미FTA 후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추가로 줘야 할 약값만 1년 뒤 8천억 원이고 10년 뒤에는 8조 원이다."

오, 이렇게 된다면 이건 너무 끔찍하네요 ... ;;;;
 

1. 같은 성분, 같은 회사의 약이 이름에 따라 100배 차이?  

사례 1>  Avastin  vs  Lucentis

Avastin은 원래 대장암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인데,
안과 의사들이 이를 황반부 변성이라는 안과 질환의 치료에 이용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황반부 변성이란, 눈의 촛점이 맺히는 부위의 망막이 들뜨거나, 그 속에 물이 차면서 시력이 악화되고, 심한 경우 실명도 되는 병이다. 

눈에 주사하는 Avastin의 양은 아주 소량이라서, 한 바이알로 수십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이때 드는 약값은 10불 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도적인 문제로 영국에서는 이 약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약의 '적응증'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데,  새 용도를 등재하려면 제약회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Avastin을 생산하는 Genentech사는 새로운 용도를 등재하지 않고, 동일한 성분의 약을 'Lucentis'라는 이름으로 바이알당 1000불정도의 가격에 시판하려고 준비중이다. 이는 Avastin을 주사할 때보다 무려 100배나 되는 가격이다.

보통 제약회사는 '약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회수를 위해 고가를 고집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개인 안과 의사가 이 효능을 발견, 안과 학회 등을 통해 그 이용이 전파되었다.  여기서 제약회사는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값을 올려받으려고 한다.

사례 2>  Proscar  vs  Propecia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중에 '프로스카'가 있다.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서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제로, 5mg 한 알에 1551원이다. 

그런데, 이게 남성형 탈모에도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훨씬 적은 용량인 1mg 짜리 알약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이름 '프로페시아'로 출시했다.  약값은 한알에 1815원.  용량은 5분의 1인데, 약값은 오히려 더 비싸졌다.

큰 가격차 때문에 프로스카 처방을 받아서 4분의 1알씩 잘라서 먹는 사람도 생겨났다.


2. '새로운 용도', '새로운 제형', '새로운 조합'  등..... 도 특허가 되면? 

위의 사안은 특허기간과 관계 없이, 그냥 '용도'에 따른 약값만 이야기 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용도와 관련된 특허 이야기를 해보자.

미국의 경우, 새로운 용도, 새로운 제형, 새로운 용법, 새로운 조합 등도 특허가 인정되고 있다. 
새로운 특허에 대해서는 새로운 20년의 배타적 권리가 주어진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이 요구하는 FTA 협정안에는 그렇게 추가된 특허를 그 성분이 들어있는 전 제품에 적용된다고 해서 미국의 제너릭 제약회사들조차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찬찬히 설명하겠다.

1) TRIPS에 의하면, 모든 나라는 특허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20년간 보장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 라는 항우울제가 있으면,  A의 성분에 대한 20년간 특허가 보장된다.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끝.


2) 그런데, 미국처럼 새로운 제형이나 용법, 용도도 특허가 가능하면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 A-SR (서방정) 을 개발한다. --> A-SR에 대한 특허를 딴다 --> A-SR에 대한 새로운 20년간의 특허 보장.

* A 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관찰해 보니까 체중 감량 효과도 있었다. --> A에 대한 '체중감량'이라는 새로운 '용도' 를 특허 받는다 --> 새로운 용도 때문에 새로운 20년간의 특허 보장.

* A를 B라는 약과 복합제제 AB를 만들었다. --> 복합제 AB를 특허낸다. --> 새로운 특허 20년.

비록 A의 특허는 20년으로 끝나지만,  A-SR, AB, 그리고 A의 새로운 용도 등의 형태로 특허 기간을 늘릴 수 있다. 

3) FTA 협정에는 A-SR이 특허를 얻으면 A-SR 뿐 아니라, A가 포함된 모든 약품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즉, A-SR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A까지도 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조항을 악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A의 특허의 만기가 다가오면 새로운 '용법'을 추가해서 특허를 다시 따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쯤 해서 새로운 '용도'를 개발해서 특허를 연장하고,
더이상 용법이나 용도를 추가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약과 섞은 제형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형'으로 특허를 따면 .......... A라는 약에 대한 특허를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evergreening'이라고 하며,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척 우려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용도, 제형, 용법 - 이런 것이 과연 20년을 보장한 만한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그 새로운 제형 개발을 위해 20년동안 배타적 권리를 주어야 할 정도로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게다가 새로운 제형이나 용도의 경우는 특허의 연장 뿐 아니라
위에서 보았듯이 약값을 기존 제품보다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애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TRIPS 보다도 강화된 특허권 보호조항은 한미 FTA에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3. Data Exclusivity Plus  자료 독점권 Plus

보통 FTA에서 나타나는 TRIPS보다도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을 TRIPS plus라고 한다.

같은 기전으로,  기존의 자료독점권 보호조항보다도 더 강화된 자료독점권 보호 조항을 Data Exclusivity Plus라고 한다.
(자료독점권이란, 제약회사가 새로운 약에 대한 연구 내용 및 임상실험 등, 약품을 등록할 때 제출한 자료를 일정 기간동안 다른 제약회사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최근 미국이 맺은 FTA  조항에 자료 독점권을 2중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미국에 제출된 자료도 보호하며,  C국에 등록하는 자료도 제출된 날로부터 5년간 보호된다." 

이런 조항을 악용하면 이렇게 된다.

미국FDA에 약을 등록하면서 자료를 제출한다.
미국에서의 자료독점권 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에 C국에 약을 등록하며 자료독점권을 다시 5년 보장 받는다.
이렇게 되면, C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10년의 기간동안 자료 독점권을 인정해야 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질'에 대한 자료독점권 5년에 더해서 '새로운 용도'에 대한 자료 독점권도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새로운 용도의 특허권'처럼  evergreening에 악용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자료 독점권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에 대한 독점권은 6년,  새로운 용도에 관한 것은 4년으로, 오히려 우리가 미국보다도 더
강한 보호를 하고 있다.

=================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체면이 있지, 설마 저런 조항을 정말 악용할까?  라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말자.
이들은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이권을 주장한다. 
FTA에 관한 협상은 절대로 두리뭉실하면 안된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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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이카 2006-06-27 23: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좀 퍼가겠습니다.

조선인 2006-06-28 08: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퍼갈게요. 그나저나 이런 거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프로스카를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

가을산 2006-06-28 10: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에로이카님/ 네.. 감사합니다.

조선인님/ 프로스카요? 탈모증에 대해서라면..... 비보험으로 처방이 원칙인데요,
40대 이상 남성의 이름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란 병명으로 프로스카를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이 되지만, 거짓말을 하는거니까 피하시구요,
주치의에게 가서 탈모증으로 처방을 하되, 프로페시아 대신 프로스카를 비보험으로 처방해 달라고 하시면 될겁니다.

root 2006-06-28 10: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프로스카 5등분못하게 요상하게 나옵니다. 4등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4등분도 못하게 비대칭으로 나옵니다. 아주 쪼잔한 넘들이죠. -_-.
선생님 저도 퍼가겠습니다.

가을산 2006-06-28 14: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root님, 반갑습니다. ㅎㅎㅎ, 쪼잔 ,.....

조선인 2006-06-29 09: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 가을산님, 고마운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