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친일파를 위한 변명」………. 삼일절을 앞두고 한 신문사의 청탁을 받고 쓴 칼럼이었다. - P93
처음 집행 대상 후보자에 올라왔던 청와대 전 민정 수석과 군 장성 출신의 재선 의원을 다시 끼워 넣었다. 여기에 두 명을 더 추가 - P95
특사 명단 재벌 총수가 둘, 정치인 넷, 고위 공직자 셋 - P95
정영곤은 검찰 출신의 3선 의원으로, 시민단체에서는 그를 두고 조작과 왜곡의 달인으로 불렀다. - P97
여운은 여운대로, 의혹은 의혹대로 잡아두고 싶었다. - P99
송기백 교수는 정영곤의 가석방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그의사면에 초점을 맞췄다. 칼럼 제목도 「도적들의 세상」이다. - P101
송 교수의 칼럼은 언제 봐도 결기가 느껴졌다. - P101
「시민의 눈에 걸려든 기름장어」…… 지난해 가을 정영곤이 구속되었을 때 쓴 칼럼이다. - P105
변호사는 노창룡의 등짝에 새겨진 아라비아 숫자를, 우경준은 노창룡의 소송 건에 대해 비밀을 지키기로. - P106
세한송백(歲寒松柏)‘이라는 글자를 넣었다. 추운 계절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잎이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 P108
시민행동본부는 정영곤을 감옥으로 보낸 시민단체다. 지난해 가을 시민행동본부가 빼도 박지도 못하는 물증을 잡는 바람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P109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는 조만간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할 것이며, 또 다시 권력의 정점에 설 것이다. - P111
미행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보과에 근무할 때 수도 없이 사찰을 해봤다. - P113
보궐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영곤의 목숨은 바람 앞의 촛불이다. - P114
정영곤의 행적을 체크하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다. B팀이 안전하게 그를 데려올 수 있도록 밑밥을 까는 것도 자신에게 맡겨진 몫이다. 배 중령은 비너스 룸살롱을 유력한 후보지로 점찍었다. - P116
조선시대의 각종 형벌이 그림과 함께 묘사 - P118
이대로 실행된다면, 정영곤은 노창룡보다 더 큰 고통을 맛볼 것이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 형벌은 일제 강점기의 고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 P120
경찰은 "사체 발견 당시 정 의원의 몸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면서 "사건 현장 주변에는 조선시대 쓰였던 형벌 도구들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 P124
정 전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진 형벌은 오장육부가 있는 등을 치는 태배형, 자갈을 깐 바닥에 죄인의 무릎을 꿇리고 그 위에 널을 얹어 밟는 압슬, 불에 달군 쇠로 단근질하는 포락 등인 것으로 보인다. - P125
논문을 발췌한 자료도 있다. 이 논문은 3년 전에 발표한 「조선시대 형벌제도 연구」다. - P125
‘누군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아………." 돌이켜보니 그의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니었다. - P131
39, 350, 2 7, 124, 1 45,2,1 14, 1 24, 252, 2 - P132
이번에도 CCTV는 무용지물이다. 놈들은 중간에 차를 세우고 번호판을 교체했거나 다른 차를 이용한 것 같다. 노창룡을 만찬장에서 납치할 때와 흡사했다. - P134
허 선배의 제안을 승낙했을 때도, 테라피 홀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노창룡을 저세상에 보냈을 때도 오빠의 무덤을 찾았다. - P139
‘오빠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 P139
"세상일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택민이 시신이 있어야 한을 풀 거 아니에요." - P141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일이지." - P141
수천 만 명 중에, 쓰레기를 전담 처리하는 청소부가 몇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 P142
아주일보까지 직접 찾아간 걸 보니 속이 꽤나 타는 모양이다. - P146
우경준은 서울지검에서 파견된 검사의 인적 사항을 살폈다. - P150
세 명의 검사 중에 조희성 검사가 눈에 띄었다. 특수부 검사 7년 차,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다. - P150
"이틀 시간을 줄 테니…… 놈들의 대갈통에 뭐가 들어있는지잘 좀 까보라고." - P152
용의자들의 법률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 P154
먼저 맨 위에 새겨진 39, 350, 2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형법 제39장 350조의 2로, 특수공갈죄를 적시한 겁니다. - P154
그다음 7, 124, 1은 형법 제7장 124조 1항을 가리키는 겁니다.이 법률 조항은 공무원의 불법체포에 의한 죄에 해당됩니다. - P154
"45, 2, 1은 정치자금법 제45조 2의 1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이르는 것이며 14, 1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으로 국회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 P154
"끝으로 24, 252, 2는 형법 제24장 252조 2항으로, 살인방조죄에 해당합니다." - P154
특수 공갈, 불법 체포, 정치자금 부정수수, 국회 위증, 살인방조…… 하나같이 무죄로 판명 난 대법원 판결만을 골랐다. - P155
놈들은 집행관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번엔 심판관으로 옷을 갈아입고 사법부의 판결을 농락했다. - P155
"명분은 없어. 우린 집행관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야." -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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