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난 별 생각이 없었다. 그냥 “안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수도이전과 노무현을 동시에 반대해 온 내 친구의 말이다.
“이게 다 노무현의 음모 같아. 이제 충청권은 확실히 열린우리당 편이 되었잖아”
이 친구, 아무래도 신종 노빠 같다. 노무현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탄핵 때도 그러더니, 모든 게 다 노무현의 음모다. <그림자 제국>이란 책을 감명깊게 읽었다더니, 그 뒤부터 사람이 이상해진 걸까. 그의 말이다.
“수도권 과밀 꼭 해소해야 되니? 밀집으로 얻는 이득도 많잖아”
갑자기 궁금해진다. 그러는 그 친구는 왜 사람이 바글바글한 서울을 떠나서 분당의 한적한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
2. 100분 토론을 보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헌재를 존중하는 세력.
박준선 (변호사)
최경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다음은 부정하는 세력.
김갑배 (변호사)
유시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중석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대변인)
헌재의 판결문을 보지 않았던 나는 100분 토론을 보고서야 평소 접하지 않던 ‘관습법’ 때문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성문법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습에 의해서도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고마운 헌재, 권위의 상징이기도 한 그 헌재의 위헌판결에 감히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 헌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그리고 앞으로도 쭉 서울인 것은 우리 국민이 합의한 것이고, 헌법으로 규정된 것이란다. 이명박이 “국민의 승리”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 <경국대전>이란 말도 국사 시간에 듣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도 중요한 법전이라는 걸 배울 당시엔 왜 몰랐을까. 역시 학교 때 배운 건 다 쓸데가 있다. 이에 대해 발칙한 김갑배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갑수: 그렇게 관습적인 법을 들어 반대를 하면 호주제 같은 거 없앨 때도 헌법 개정을 해야 하냐?
우리의 박준선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 지극히 논리적인 반박을 하셨다.
“헌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
궁색해진 저항세력의 괴수 유시민은 “존중은 한다”고 안심을 시킨 뒤 “우울하다”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 마음으로는 절대 복종하지 않겠다는 뜻, 법치국가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참다못한 방청객이 나섰다. “우울해하지 마라. 그래서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아,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우울에는 발전없다! 즐겁게 살자.
유시민: 관습법으로 수도이전을 막은 사례가 외국에 하나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보라.
이, 이런. 무조건 외국 것만 쫓는 사대주의자. 박준선이 나선다
“왜 외국을 따르려고 하냐. 우리 헌법은 우리 역사가 담긴 고유한 법체계다”
아아, 더 이상 감탄이 나오지 않는 멋진 말...그때 헌법학자가 전화를 했다.
학자; 관습법은 영국처럼 왕이 있는 나라에서나...어쩌고 저쩌고...
박준선: 왜 영국 얘기만 하냐. 독일 얘기도 좀 하자.
유시민: (기다렸다는 듯) 그래, 독일 좋다. 독일은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길 때 위헌문제나 국민투표 같은 건 없었잖냐.
그러고보니 유시민이 독일에 오래 있었던 기억이 난다. 음, 이런 사람과는 상대 않는 것이 상책, 박준선의 답변이다. “헌재의 의견을 존중하라!”
출연료만 받고 아무말도 안하던 게 미안했던지 우리편인 최막중(이름이 좀 이상하네...)이 끼어든다.
“수도 이전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최막중의 말이다. “서울에 차가 밀리는 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서 해결하자” 으음, 좋은 의견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최교수야 당근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지만, 유시민은 그래도 계속 차만 타고다닐 게 아닌가.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전략 기능을 빼고 내치 기능을 다 지방으로 옮기면 되지 않는가?”
아무리 우리편이라도, 이럴 바에는 행정수도를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틈을 비집고 유시민이 질문을 한다.
“어디까지 옮기면 행정수도냐. 청와대만 안옮기면 되냐?”
여기에 대해 최경환은 명확하게 해석을 내려준다. “중요한 건 하나도 옮겨선 안된다!”
그렇다면 최경환의 생각은 뭐지? 그의 원대한 생각을 들어보자.
“김갑배 변호사가 유력신문의 논조가 90년엔 옮기자였는데 십년 후엔 옮기지 말자로 바뀐 걸 추궁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그때는 클로우즈드, 즉 닫힌 시대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즉 우리 수도권이 상해나 동경과 경쟁하는 시대란 말이다”
아아, 우리는 서울보다 지방이 못사네 하고 투정을 부리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서울이 동경에게 이기는 것이며, 그걸 위해서는 서울을 더 밀어줘야 하는 거다. 그런 최경환이 이상한 말을 한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자” 왜? 과밀화가 경쟁력이라더니 이런 말을 할까. 이 말도 덧붙인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하자는 게 우리의 정책이다” 그래, 그러니까 서울을 옮기는 것보다는 지방을 잘살게 하면 되는거다. 괜히 어렵게 생각할 게 없었다. 그, 그런데... 아까는 수도권이 세계와 경쟁한다면서 밀어 주자며?? 최경환이 이 딜레마를 해결해 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가지 주장이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박준선은 행정수도만 믿고 땅을 샀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 특히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땅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안아주는 박준선 변호사, 그는 진정 민중의 대변자이리라.
3. 결론: 해피엔딩
헌재 수호세력은 이렇게 헌재의 결정을 지켜냈다. 최경환의 말대로 수도이전은 당장 급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위기 아닌 때가 있었냐만, 지금은 단군이래 최대의 불황이고 하니 수도이전보다 더 급한 게 많이 있다. 최의원은 수도이전에 드는 비용을 차라리 지방에다 지원하자고 한다.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느냐는 건 둘째치고, 지방에 대한 최의원의 사랑에 천안에 직장이 있는 나로서는 감동할 수밖에. 서울 시민들이여, 앞으로도 수도는 영원히 서울이다. 아름다운 서울에서 영원히 한번 살아 보시라. 지금까지 그렇게 서울로 몰려왔는데도 수도권 인구가 전 인구의 47%밖에 안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만수산 드렁칡이 모여살듯이 우리 모두 수도에서 살아보자.
*헌재 편을 들어준 방청객 중 서울시 의원이 있었다. 그의 눈썹은 정말 멋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