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은 이처럼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그것은 어김없이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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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혐오를 이용해야 하지만, 혐오가 담고 있는 인간 사회의 버전에 기초해서 우리의 법률 세계를 건설해 나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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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정상의 기준이 될 때, 그리고 특히 취약한 집단과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예속하고 주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때, 이는 위험한 사회적 감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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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혐오가 육체적 기피, 위험과 관련한 소수의 법에서만 제한된 지침만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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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많은 반응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공적 행위의 지침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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