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도널드 클리프턴.톰 래스 지음 / 청림출판 /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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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우리는 흔히 자신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고치기 위해 노력한다. 


한 인간이 겸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만하여 으스대는 것에 비하여 훨씬 좋을듯하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만의 강점까지 잃어버릴 때가 많다.


이 책의 저자인 도널드 클리프턴과 톰 래스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신의 성숙과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여 그 감정을 발전시키고 다듬어 가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부족한 것은 

그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한계가 있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면 더욱 능률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2002년판의 개정판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한 검사도구를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진 해석이 주어지고 있어 더욱 유용하다.


부록으로 삽입되어 있는 강점 찾기 프로그램 ID와 해석은

이 책을 더욱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개인이 아닌 한 그룹 안에서 강점 찾기를 진행한다면

서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긍정적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간혹 남을 위한 공감력이 당신을 압도할 수 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 업무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의례적인 절차를 만들어보자.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녹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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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남을 위한 공감력이 당신을 압도할 수 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 업무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의례적인 절차를 만들어보자.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녹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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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헌법
한인섭 지음 / 푸른역사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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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면서 크게 법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에

그동안 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실제적인 법의 효력을 접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서

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제대로 헌법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은 2019년,  즉 헌법이 100살을 맞이하게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그 발전의 점진적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1919년의 3·1운동이 얼마나 혁명적이며 변혁적이었던 운동이었는지,

그 운동으로 인한 영향력이 향후 헌법 조항에 어떻게 녹아들어갔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이전에 한반도에 있던 나라는 임금이 주인인 왕국, 제국이었습니다. 1919년에 처음으로, 임금이 아닌 국민이 한반도 땅의 주인, 주권자로 선포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의 탄생만큼 큰 사건은 달리 없습니다(6).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수확이 바로 3·1운동의 의미와 영향력,

헌법에서 가지는  3·1운동의 가치다. 


이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독립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만세운동의 방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만세운동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총칼을 들이대는 일제의 위협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유혈 희생을 무릅쓰고 비폭력시위로 민족의 의사를 장쾌하게 표현함으로써 새 나라의 주인 자격을 당당히 얻게 됩니다. 상하이에 모인 애국지사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주인으로 세우는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수립된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7).


국민들이 주인 되어지는 사건이 아주 자연스럽게 전개되었고, 

이후에 그 누구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에 반대할 수가 없었던 핵심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랜시간 헌법이 변화과정 가운데서도 

3·1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이 계승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은 모두가 공유했던 것이다. 


제헌 국회의원들은 이 1919년의 3·1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데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독립운동 사건에 비견될 수 없는 무게를 갖고 있다는 점에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임을 자각했고, 그러한 국민적 자각이 대한민국을 (전제왕조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 건립하는 토대가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57).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낸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를 함께 읽어내고, 지켜가야 할 의무가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구절에는 그러한 법통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애국선열들의 피눈물, 그러한 지혜를 간직한 지식인과 후손들의 한평생 삶이 녹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광복군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루어낸 쾌거이지요. 이 구절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헌법 전문에 명기하기까지의 피와 눈물과 지성의 역사, 시대의 맥박을 함께 읽어내야 합니다(95).


저자는 헌법의 정신과 변천사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주인답게 분투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럼 누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 주인인 국민이 해야지요. 주권재민이라지만, 저절로 재민이 아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shall reside in the people"입니다. 주인 행세도 제대로 못 하고 비리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인데 주인 노릇 못하는 자는 백성이고, 신민이고, 노예입니다(190-91).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과정과 변천사를 돌아보며,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과 가치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헌법의 조문들은 그저 대충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와 문구 안에 피와 땀의 역사가 담겨있다.


이 책은 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쉽게 법을 이해하고,

특히 헌법 가운데 녹아있는 정신과 가치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은 읽어봐야할 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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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eatic republic"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럼 누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 주인인 국민이 해야지요.

주권재민이라지만, 저절로 재민이 아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shall reside in the people"입니다.

주인 행세도 제대로 못 하고 비리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인데 주인 노릇 못하는 자는 백성이고, 신민이고, 노예입니다.

주권은 그냥 국민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is‘가 아닙니다.
국민 손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감시하고 독려하고, ‘shall‘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게 국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민주공화국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주권 행사 위해 분투하라는 겁니다.

평등권은 현실적 차별뿐만 아니라 각종 편견과 맞서는 싸움을 통해 더욱 풍부해집니다. 헌법상 평등권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평등권의 실현은 여러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의 철폐 노력을 통해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전문과 조문은,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평등, 균등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불균등한 위헌상태로 놓아두지 말고, 헌법규범대로 균등하게 바꿀 책임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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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전에 한반도에 있던 나라는 임금이 주인인 왕국, 제국이었습니다. 1919년에 처음으로, 임금이 아닌 국민이 한반도 땅의 주인, 주권자로 선포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의 탄생만큼 큰 사건은 달리 없습니다.

미 대륙이 대영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음으로 선포한 것이 미국독립선언이듯이, 우리가 일제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우선 필요했던 것도 "독립선언"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은 독립선언일입니다. 독립은 일제의 양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독립국이라는 자기선언입니다.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독립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만세운동의 방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만세운동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총칼을 들이대는 일제의 위협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유혈 희생을 무릅쓰고 비폭력시위로 민족의 의사를 장쾌하게 표현함으로써 새 나라의 주인 자격을 당당히 얻게 됩니다.

상하이에 모인 애국지사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주인으로 세우는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수립된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

비폭력은 시위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결연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탄압하는 권력의 부도덕성과 잔인성을 대비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기본 틀을 잡고 조문의 체계와 내용을 창출한 분은 조소앙 선생입니다. 그의 다년간의 법률적 지식도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탁월한 점은 애국적 민족운동의 기류를 헌법적 표현으로 일관한 바탕 위에 주조해냈다는 겁니다.

제헌 국회의원들은 이 1919년의 3·1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데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독립운동 사건에 비견될 수 없는 무게를 갖고 있다는 점에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임을 자각했고, 그러한 국민적 자각이 대한민국을 (전제왕조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 건립하는 토대가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구절에는 그러한 법통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애국선열들의 피눈물, 그러한 지혜를 간직한 지식인과 후손들의 한평생 삶이 녹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광복군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루어낸 쾌거이지요. 이 구절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헌법 전문에 명기하기까지의 피와 눈물과 지성의 역사, 시대의 맥박을 함께 읽어내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폄하하려는 자들은 ‘독립운동은 실패‘라고 결론 내리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성공은 인간적·민족적·세계적 차원에서 두루 살펴야 합니다. 독립운동은 인간적 주체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정기를 세우고, 세계 속에 독립한국의 필수성을 각인시킨 그 자체로 성공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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