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이 취약한 사람과 집단에게 낙인을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품위 있는 사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 구성원이 수치심과 낙인을 겪지 않고 법적으로 존엄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을 통해 개별 시민들에게 수치심을 부과하는 순간, 수모와 모욕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문제시된다.
모든 사회가 관여하고 있는 낙인찍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유아기적 나르시시즘과 자신의 불완전성에서 생겨난 수치심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나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성품을 키워 왔을 때, 수치심의 공론화는 때때로 매우 적절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치심은 완전해지고 완전한 통제력을 지니려는 원초적 욕구에 기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폄하와 어떤 형태의 공격성 - 자아의 나르시시즘적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