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어원은 신라의 수도 서라벌(지금의 경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관습이 중요하다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더 중요합니다.

민족의 구성요소로서 우리말과 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서울을 서라벌로 옮깁시다!!!

한글날도 폐지한 마당에 무슨 소리냐고요?

그럼 영어로 어원을 따져 로마 카피톨 언덕으로 옮겨가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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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냐 2004-10-23 02: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냥 밤인사 왔어요. ^^ 서라벌천도론이라..ㅋㅋ

soyo12 2004-10-23 03: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맞네요.
저도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우리 나라는 성문헌법을 기본으로 한다고 배웠는데.
처음 들어본 관습 헌법이란 단어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조선인 2004-10-23 04: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소요님,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소요강호를 하시는군요. -^^=

nugool 2004-10-23 07: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래도 경주는 아니되어요.. 경상도잖아요... ^^;;;

조선인 2004-10-23 08: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너굴님도 일찍 들어오시네요. ㅎㅎㅎ

호랑녀 2004-10-23 11: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기요, 그럼 밥 대신 빵 먹으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밥이라는 의미가 꼭 rice만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불문법적으로다가...

설박사 2004-10-23 1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관습 헌법... 저는 참 우리 나라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

책읽는나무 2004-10-26 11: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경주.......
나는 경주를 참 사랑합니다^^
경주로 옮기면 나개인적으론 좋다만....
우리당에서 별로 안좋아할것같네요..ㅎㅎ
 
 전출처 : 책읽는나무 > 맛있는 그림책에 나오는 몇가지 동물들-진우맘님 보세요!

참 오랫만에 민이 장난감을 만들어주었다..
그동안 참 게으름을 많이 피웠더랬지!..ㅡ.ㅡ;;

아주 애기적엔 그렇게도 만들어주고 싶은것들이 많아서 나의 사무치는 그의욕들을 나스스로
주체를 못하여(?)..민이가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실망도 꽤 했었더랬는데....ㅡ.ㅡ;;
그래서 얼른 커라~~ 내가 더 재미난거 많이 만들어줄께~~~ 생각했었다..

헌데...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중인데...
되려 지금 이 한창일때 만드는것이 왜 그리도 게으름이 나는지!!..ㅠ.ㅠ

어쨌든..
오늘 나는 진우맘님께 몇권을 책을 받음과 동시에 눈이 번쩍 뜨이는것을 하나 발견하였다..
바로 고무찰흙!!
나보다도 더 신나하는 성민!
민이는 이제 소포가 배달되면 자기책이라고 외치면서 가위를 들고 상자 자르러 달려온다..
열심히 가위질을 둘이서 해대면서 펼쳤더니 고무찰흙을 발견하고선 바로 자기것이란걸 알아챘나보다..
색깔별로 구분된 고무찰흙을 일렬로 세워서 나보고 절대 못만지게 한다..
겨우 겨우 달래서 몇가지를 만들어주었더니..그제서야 이것도 만들어 달라..저것도 만들어 달라..
주문이 많았다..

진우맘님 덕분에 좋은 장난감을 만들어주게 되어서 많이 고맙다!
진우맘님 땡큐 베리 마치~~^^

솜씨는 없지만...<맛있는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들을 만들어보았어요..
감상해보세요!


 

 

 

 

 

 

 

 

 

 

 

 


 

 

 

 

 

 

 

 

 

 

 

 

 생쥐,악어,멧돼지....믿거나 말거나!..ㅎㅎ.(출처;"맛있는 그림책")


 

 

 

 

 

 

 

 

 

 

 

 

 바다코끼리,돼지,하마(쉿!하면서 잠자는 하마)..ㅡ.ㅡ;;...(출처;"맛있는 그림책")


 

 

 

 

 

 

 

 

 

 

 

 

  코뿔소,개미핥기..^^ .(출처;"맛있는 그림책")


 

 

 

 

 

 

 

 

 

 

 

 


 

 

 

 

 

 

 

 

 

 

 

 

 제일 비슷하게 만든 악어를 가지고 책의 원본 그림과 대조를 시켰습니다..^^


 

 

 

 

 

 

 

 

 

 

 

 

제일 만들기 쉬운 파랑이,노랑이,초록이..(출처:"파랑이와 노랑이")


 

 

 

 

 

 

 

 

 

 

 

 

이건 아빠작품!..금붕어가 어디 숨었게요?..^^..(출처:"금붕어가 달아나네")


 

 

 

 

 

 

 

 

 

 

 

 

 수공예 금붕어야 어디 있니?..(출처:"금붕어가 달아나네")


 

 

 

 

 

 

 

 

 

 

 

 

  저놈들을 하나씩,하나씩 냉장고 앞에다 가져놓기도 하고..또 저방에 가져다 놓기도 하고..책위에 나란히 올려놓으면서 오늘 하루종일 가지고 놀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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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을 싣겠으나 다 읽기 힘든 분을 위해 제가 10자로 요약해드리지요.

"우린 서울에 땅 무지 많다"

9자도 가능합니다. "난 절대 돈 포기 못해"

8자 "우리 땅값 되올리자"

7자 "무현아 까불지마"

6자 "부동산이 최고"

5자 "난 기득권자"

4자 (상대를 째려보며) "건들지마"

3자 (거울보며 이쁜척) "난 재벌"

2자 (상대를 손가락질하며) "거지"

1자 (상대를 떠밀며) "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 10. 21.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김영일재판관의 별개의견과,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전효숙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2004. 1. 16. 공포되어 같은 해 4. 17.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04. 7. 21.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2004. 8. 11. 위 위원회는 ‘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로서, 위 법률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주 문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결정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의 내용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으로서……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이라고 하고(제2조 제1호),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을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여(같은조 제2호), 결국 신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의 소재지로서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비록 이전되는 주요 국가기관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이전의 범위는 신행정수도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관습헌법의 성립에 요구되는 요건들이 엄격히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바로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392년 조선왕조가 창건되어 한양이 도읍으로 정하여진 이래 600여년간 전통적으로 현재의 서울 지역은 그와 같이 일반명사를 고유명사화하여 불러 온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 후에도 수차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우리 헌법상으로 수도에 관한 명문의 헌법조항은 설치된 바가 없으나,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나) 수도 서울의 역사적 존속 경위

1) 조선의 창건과 서울의 수도설정 계속

서울은 일찍이 고려시대에 남경(南京)이 설치되어 고려의 이른바 삼경제를 이루는 지방행정의 중심지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왕조의 창건 직후 곧 수도가 되었다. 한양 즉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는 성종 때에 완성된 조선의 기본법전이었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경국대전에는 한성부가 경도(京都) 즉 서울을 관장한다고 명시하여 한성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법상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경국대전의 내용은 개정됨이 없이 조선왕조가 존속한 500여년의 장구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국가생활의 기본적인 최고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였다.

2) 일제강점시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1910. 8. 한일합방에 의하여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상황이 시작되었으나 이후에도 경성부(京城府), 즉 서울은 우리나라의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였으며,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1919. 3. 1. 민족대표들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이 선언된 곳이기도 하였다. 비록 일제의 국토강점으로 인하여 국가조직이 와해된 상태에 있었지만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의 대외적인 상징성을 유지하였고 임시정부에서도 서울의 수도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항일활동조직을 편성하였으며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서울의 수도성은 이 시기에도 사실상 유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해방과 건국 이후 현재까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해방 이후 서울이 수도인 것을 언급하는 법률조항들이 계속 존재하여 왔으나, 이들은 서울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점을 이미 존재하는 규범적 전제로서 받아들이면서 이를 기준으로 수도 서울의 특별한 지위를 법률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조항들이었고, 법률의 차원에서 서울이 수도인 점을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이러한 입법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서울이 수도인 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법적 확신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수도가 서울로 정하여진 것은 비록 우리 헌법상 명문의 조항에 의하여 밝혀져 있지는 아니하나, 조선왕조 창건 이후부터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장구한 기간동안 국가의 기본법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고, 헌법제정 이전부터 오랜 역사와 관습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법적 확신이 형성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헌법의 체계에서 자명하고 전제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의 일부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불문의 헌법규범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를 관습헌법의 요건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서울이라는 명칭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오랜 전통에 의하여 형성된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고(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장구한 세월동안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다.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성문의 수도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설정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조항을 헌법에 개설하는 것에 의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폐지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사멸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라.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의사결정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의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어(헌법 제128조 제1항)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헌법 제130조 제1항)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헌법 제130조 제3항)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는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위와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제기한 다른 쟁점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수도의 이전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절차를 정하는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6.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별개의견의 요지이다.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방 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행위는 자유재량행위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원리는 어떠한 공권력의 작용이라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요구하므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가 자유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근거규범인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

대통령이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입법목적과 입법정신에 위배되고 자의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헌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다면 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일 의무가 있다. 이에 국민은 위 대통령의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인 국민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국민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한 것이어서 국민투표를 확정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수도의 위치가 관습헌법규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관습헌법규범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헌법 제130조보다는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함이 보다 타당하다.

7.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요지

가. 나는 다수의견의 논지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1) 우선 오늘날의 헌법에서 과연 한 나라의 수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수도의 소재지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주된 가치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다. 수도의 소재지가 어디이냐 하는 것은 그러한 헌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그러한 목적 실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헌법상 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헌법제정권자나 헌법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이 인정되기 어렵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에게 수도의 위치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즉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 개정되어야할 정도의 법적 확신이 존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수도이전 문제는 최근에야 우리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고, 이 사건 법률의 입법과정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도이전 사안이 국민의 헌법적 확신을 지니는 헌법사항이라든가, 그 개정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입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든가 하는 점에 관한 인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울이 수도이다”라는 사실로부터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헌법적 당위명제를 도출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이다.

(3)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성문의 헌법전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명시적” 의사표시로써 제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체계 중 최고의 우위성을 가지며, 그 내용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성문헌법의 특징은 최고법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강한 힘을 보유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주권의 명시적 의사가 특정한 헌법제정절차를 거쳐서 수렴되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관습만으로는 헌법을 특징화하는 그러한 우세한 힘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이다.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대한 보완적 효력만을 가진다. 성문헌법이 존재하는 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으로부터 동떨어져 성립하거나 존속할 수 없고, 항상 성문헌법의 여러 원리와 조화를 이룸으로써만 성립하고 존속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적 관행에 의해서 성문헌법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 성문헌법전보다 불문적인 헌법의 관행예가 우선하고 국가생활을 지배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법리는 관습헌법의 내용이 중요한 “헌법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국민들은, 설령 헌법제정시 자명한 사실이어서 성문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사항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러한 사항을 성문 헌법전에 수록할 수 있는 헌법개정권력을, 자신의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로써 성문헌법의 효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마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한 아무리 처벌필요성이 있는 사항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적 효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다수의견은 관습“법률”이 아닌 관습“헌법”은 “헌법”이므로 그 변경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 개념논리만 강조된 것이다.

“관습헌법”이란 실질적 의미의 헌법사항이 관습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며,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바로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문헌법의 강력한 힘은 국민주권의 명시적 의사가 특정한 헌법제정절차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인데, 관습은 그러한 명시적 의사나, 특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정되므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다수의견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와 한글의 경우도,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과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 형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수도와 같은 관습헌법의 변경을 헌법개정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의 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다. 헌법제정권자가 헌법개정을 일반 법률절차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유는, 헌법전에 규정된 내용이 주권자의 의지의 명시적 표명으로서 이를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에 들어있지 않은 헌법사항 내지 불문헌법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에 속하지 않으며, 우리 헌법이 마련한 대의민주주의 절차인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수도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적으로 입법한 것이라면,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입법의 궁극적 책임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는 대의기관에 불과한 이상, 그러한 입법부를 구성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다수의견의 논지에 따르면 아무리 국회가 이 사건 법률 제정과정에서 공청회와 청문회 등 충분한 국민의사 수렴절차를 거쳤고, 국회의원 전원일치로 법률이 통과되었더라도,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위헌이 되는데, 그러한 결론이 타당하리라 보기 어렵다.

(5)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개정에 의해야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관습헌법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권보다 우월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고 규정하며, 헌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국회의 입법권은 포괄적 대상을 지닌다. 입법권의 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이며, 헌법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대의제를 기본형태로 채택하고,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표기관이 입법작용을 통하여 그 이념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이전과 같은 헌법관습의 변경의 경우,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헌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왜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실질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많은 나라에서 의회가 국민투표 없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의회가 다름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권의 대행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은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재적과반수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는데, 그러한 입법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혹은 민의를 배신하였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적어도 헌법적 측면에서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아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결론은 관습헌법으로써 국회의 헌법상의 입법권한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인 것이다.”라고 하나, 성문헌법 체제하에서 국민주권의 행사는 저항권의 행사와 같은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성문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진정한 국민의 의사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국민들 간에도 특정 사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이 객관적으로 규정한 제도화된 절차가 아닌 헌법 외적인 방식으로 “국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는, 그것이 국가의 위기상황에 관련된 것이 아닌 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헌법해석상 국회의 입법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나. 한편 나는 별개의견이 이 사건 법률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주고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재량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다. 헌법 제72조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재량을 주고 있어 국민주권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제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헌법상 위와 달리 해석할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그러한 재량은 헌법이 직접 부여한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행정수도의 이전 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투표권이 행사되지 못했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권리의 침해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다른 기본권 침해 주장 역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혹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하기에 부적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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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아이 2004-10-22 21: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수도성"이란 개념까지 만들어냈군요. @.@ 저런 논지로 8대1이라... 저런 사람들 여덟 명의 결정에 5천만이 좌지우지해야 하다니!

sweetrain 2004-10-22 22: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아..웃깁니다. 그저...

soyo12 2004-10-23 03: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판결 이후에 가장 궁금했던 한 가지는
판결을 내린 9명의 판사들의 재산 정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만이라도 알면 안될까요?^.~
 

매직님의 댓글에 힘을 받아 끄적끄적. 이하 반말체임을 양해해주시길. 시간이 없어서 -.-;;

내가 여성부에 건의사항을 올렸던 건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직한 직후였던 거 같다. 안타깝게도 이제 찾아보니 그새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고, 내가 올린 게시물을 도저히 못 찾겠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게시판을 뒤져야하는지도 모르겠다. 쩝.

1) 대중교통수단의 노약자석에 임산부도 포함시켜주세요.

마로 임신 당시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경로석/장애인 표시는 있었지만, 임산부나 유아는 빠져있었다. 나의 경우 배가 늦게 나온데다가, 한참 배불렀을 때는 겨울철이었던지라 앉아있으면 임산부 표시가 거의 안났다. 덕택에 한번은 노약자석에 앉아 졸다가 할아버지한테 나무지팡이로 맞은 적이 있었다. 그땐 이미 전전치태반 진단을 받은 이후라 재택근무를 하며 1주일에 1번 회의참석만 하던 때였다. 머리 맞은데도 아프긴 했지만, 아이가 잘못되는게 아닐까 공포에 질려야 했다.

2) 임산부 명찰을 만들어주세요.

마로 수술일을 앞두고 후배의 소식을 들었다. 결혼후 오래동안 기다렸던 아이였는데... 유산기 진단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낼 수 없었던 후배는 임신 4개월 때 버스에 서서 퇴근하다가 하혈을 했고, 그대로 그만... 난 임산부에게 아무도 자리양보를 안했냐며 흥분했지만, 내가 임산부인지, 유산기가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었겠냐며 후배는 오히려 담담한 척했다.

3) 건물마다 여성휴게실을 만들어주세요.

출산휴가가 끝나기 보름전부터 젖을 말리라는 새언니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출근 전날까지 모유를 먹였다. 마로가 잘 물지 못해 젖병에 짜서 먹이다가 1달만에서야 직접 물리게 된지라 도로 젖을 떼는게 너무 아쉬웠던 것이다. 다행히 마로는 모유건 분유건 가리지 않고 잘 먹었지만, 퉁퉁 불은 가슴으로 출근하는 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 총각들만 우글거리는 벤처회사의 특성상 마땅히 쉴 곳도, 붕대를 갈 곳도 없어서 화장실 안에서 씨름할 때마다 무척이나 서러웠다. 또 생리기간이나 야근을 할 때면 휴게공간이 없다는 게 너무 불편했다. 회사에 건의를 해봤지만 여직원은 달랑 3명뿐이니 난색을 표할 수밖에. 그래서 궁리끝에 생각해낸 것이 주차공간을 건축법상으로 규제하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마다 여성휴게실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해달라는 것이다.

그후 여성부에 건의사항을 올린 적이 한 번 더 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낳으면 보육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발표되었을 때이다. 언론에서 출산율 저하가 마치 애낳기 싫어하는 여자들 탓인양 다루어지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난 정말 3명 이상 낳는 게 꿈이다. 하지만 달랑 하나뿐인 아이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보니,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출산율을 장려하고 싶다면, 지방에도 영아 대상 보육시설을 늘려달라(용인에 살 때 그 동네에는 36개월 미만을 맡아주는 시설이 1군데도 없었다), 갑자기 야근을 할 때나 주말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달라,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기준을 완화해달라, 애가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때 맡길 수 있는 병원식 보육시설도 필요하다, 애낳기 싫은 소수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이낳고 싶어 안달하는 다수의 불임부부를 위해 의료보험혜택을 늘려야 한다 등등 온갖 요구조건을 늘어놓았었다.

나같은 건의사항을 올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게 확실하다. 1번이 실현되었고,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도 '상시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남녀를 포함한' 300명 이상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조그만 벤처회사에 다니는 나로선 그림의 떡일 뿐이다. IT업계중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 더군다나 상시직 대신 계약직과 임시직 고용이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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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아이 2004-10-22 21: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퍼가용.

비로그인 2004-10-22 21: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여전히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세상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결국 그렇게 될 거 같긴 하지만...)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투적으로 싸워서 고쳐나갈 자신도 없는지라... 에휴..ㅠ.ㅜ

파란여우 2004-10-22 23: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님과 같은 분이 있어서 저와 같은 사람이 편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수고 하셨네요.

sweetrain 2004-10-23 00: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결혼해서 살 자신이 없어요...

sweetmagic 2004-10-23 02: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페이퍼의 달인
조선인

그동안 서재질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이제 좋은 시절은 가고 회사일이 좀 바빠질 거 같습니다. 페이퍼와 댓글이 뜸해져도 절 잊지 말아주시길. 꼬박 꼬박 ...
 

^^ 우선 퍼갈게요 ~!!!!!!


조선인 2004-10-23 02: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머, 제가 페이퍼의 달인에? 감격입니다.
그런데 매직님은 여직 안 자고 뭐 하우?

조선인 2004-10-25 09: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ㅋ 따우님, 저 역시 아무것도-연애조차- 안해본 희귀케이스였어요. 수업시간때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 동기 언니 한 명이 제대로 된 실험을 하려면 변수를 하나도 주지 않은 사례와 비교해봐야 한다며 저를 두둔해주긴 했지만, 장필화 선생님이나 이재경 선생님은 제가 토론시간에 뻘소리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웃으셨죠. ㅠ.ㅠ
 

10월부터 일부 자동차보험사들이 새로운 운전자범위 특별약관, 도난방지장치 및 ABS 특별할인율 등 3가지의 할인조건을 새로 내 놓았습니다. 모두 개인용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는데 잘 활용하면 종전에 비해 5~13% 가량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에 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세분하는 보험료 할인법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본인)가 허락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전 가능한 상태를 <기본>으로 봅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모두 <기본> 외에 아래 표에서 1~3번에 해당하는 3가지의 운전자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4~10번에 해당하는 7가지의 운전자범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의 맨 우측에 있는 할인율은 각 운전자범위를 적용했을 때 보험료가 <기본>과 비교하여 얼마나 할인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기명1인>은 본인만 운전하는 경우이며 <부부한정>은 본인과 배우자만 운전하는 경우이고 <가족운전>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모두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운전자 중에 형제 및 자매가 있다면 가족운전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제일 비싼 <기본>으로 가입할 수 밖에 없나? 이런 고민에 대한 답으로 일부 보험사가 내놓은 것이 <가족형제>인데 <기본>보다 8%가 쌉니다. 본인과 1명의 고정기사만 운전하는 차는?  15% 싼 <기명기사>가 있습니다. 본인과 딸만 운전한다면? 22% 싼 <여성자녀>가 있습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든 부모든 아들이든 딸이든 1명이나 2명만 더 운전한다면? 19% 싼 <기명가족1>이나 16% 싼 <기명가족2>가 있습니다. 가족운전자 외에 친구, 친지 및 회사직원 등이 고정적으로 1명이나 2명만 더 운전한다면? 9% 싼 <가족기명1>이나 5% 싼 <가족기명2>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운전자범위 특약을 잘 선택하여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는 보험가입 기간 도중에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때마다 잔여 보험가입 기간 동안의 차액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으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운전자범위를 세분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그런 특별약관을 가진 보험사를 선택해야 되며,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낸 사고는 책임보험 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아래 표의 운전자범위명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험사의 특별약관명과 다를 수 있음. ○ 표시의 사람은 운전이 가능하며 × 표시의 사람은 운전이 불가능 함. )

No

운전자범위

본인

배우자

아들

부모

형제

기사

기타

할인율

1

  기명1인

×

×

×

×

×

×

×

20%

2

  부부한정

×

×

×

×

×

×

18%

3

  가족운전

×

×

×

15%

4

  가족형제

×

×

8%

5

  기명기사

×

×

×

×

×

1인

×

15%

6

  여성자녀

× 

×

×

×

22%

7

  기명가족1

1인

×

×

×

19%

8

  기명가족2

2인

×

×

×

16%

9

  가족기명1

1인

9%

10

  가족기명2

2인

5%

  •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며 아들 및 딸은 양자, 양녀도 포함됨. 다만 <여성자녀>일 때는 가장 어린 딸의 연령이 26세 미만이어야 함. 부모에는 시부모, 장인, 장모, 양부모도 포함되며 형제에는 자매도 포함됨.
  • <기명기사>, <기명가족>, <가족기명>의 경우에는 1인 및 2인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이름을 보험사에 신고해야 되며 보험가입 기간 중 운전자의 교체도 가능함.
도난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보험료 특별할인

도난방치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특별할인 제도는 원래 2002년 5월부터 신동아화재가 단독으로 운영했는데 금년들어 동양화재, 현대해상, 제일화재, 삼성화재 등이 도입하였습니다. 차량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차량 도난시 위치를 추적하여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호발생기를 설치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0.7~5%를 할인합니다. 도난경보기, GPS, 이모빌라이져, 모젠 등이 있으면 보험 가입시 신고하여 할인을 받으십시오.

ABS가 장착된 차량의 보험료 특별할인

ABS(Anti-lock Brake System)가 장착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특별할인 제도는 2003년 11월까지 제일화재, 그린화재 등 2개 보험사가 운용하다가 폐지했는데 이번 10월부터 제일화재에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ABS가 장착된 차량을 제일화재에 가입할 때 신고하면 자동차보험의 가입담보별로 각각 2%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10월에 새로 나온 3가지의 자동차보험료 할인조건은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세분화하여 보험료를 차별화 하려는 보험사들의 전략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보험사가 이런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아니며, 또 운용하는 보험사도 자체적인 인수제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자동차보험에 전문적인 보험대리점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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