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새벽 나는 나지막한 산길을 걸어 출근한다. 남쪽에서 비탈길을 올라 능선길 따라가다가 북쪽 비탈길에 이르면 아연 풍경이 달라진다. 눈이 여전히 남아 있다. 심할 때는 아예 발길을 들여놓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한다. 거기만 걷기 위해 스노우 부츠를 신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오늘은 길섶에만 눈이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아예 눈을 떼고 걷기는 뭣하다. 밤기운이 여전해 어둑어둑할 때는 더 그렇다.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 아직 동은 트지 않았다. 긴급뉴스 보는 일을 축으로 해서 돌아가던 긴장된 일상이 어느 정도 풀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공화국 계절은 겨울이고 민주주의 하루는 밤이다. 가만히 앉아서 봄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우리 공화국 처지다. 이불 속에 누워서 아침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우리 민주주의 형편이다. 어쩌겠는가. 우리 손으로 세워야 할 공화국이고 우리 손으로 닦아야 할 민주주의다.

 

남들은 모른다. 우리가 중첩 또는 누적 식민지라는 악무한(惡無限)과 분단이라는 악조건이 빚어내는 왜곡과 굴절로 말미암아 이렇게 몸부림친다는 사실을. 사회 모든 분야 꼭대기에 철옹성 쌓고 앉은 특권층 매판 부역 세력이 시도 때도 없이 나라를 말아 처먹는다는 사실을. 저들이 쳐놓은 가짜 반공과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에 휘말려 막무가내 날뛰는 광신도가 총궐기하면 능히 독자로 정권도 창출한다는 사실을.

 

말이 쉬워 평평하게 K-민주주의, K-공화국이라 일컬으나 인민이 주체이므로 민주주의일 뿐이고, 인민에게서 주권이 나오는 나라니까 공화국일 따름이다. 우리는 실제로 자주(自主)와 통일이라는 불퇴전 목표를 놓고 반제국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반제국주의 전쟁이라서 자맥질이 극심하다. 악랄한 제국과 노회한 부역 지배층이 구사하는 전략·전술에 맞서 맨주먹으로 싸워온 인민이 치른 희생은 형언 불가다.

 

희생은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 어제 희생한 죽음들이 봄을 데려오고 오늘 희생하는 삶들이 동을 틔움으로써 패자 필생 승자 필멸 진실을 세워간다. 패륜·비리 검사 한 놈이 사이비 언론 사기술 탓에 대통령 돼서 210개월 동안 승승장구했던 부역 전쟁은 우주 전사 키세스 소녀들이 지새운 겨울밤 희생 덕에 끝판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눈이 다 녹을 때까지, 붉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 소녀는 응원봉을 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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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석열이 놈 체포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으나 축하할 며리는 차고도 넘친다. 나는 즉시 새 술병을 열어 한 잔 따른다. 악귀 한 마리 떠올리며 축하주를 마신다. “축하해, 명신아!”


 

이 술은 남태령 대첩에 참여한 강원도 철원 전봉준 투쟁단 소속 농부 술도가 <대작>에서 빚은 증류식 소주 모을동주(43%). “명신아, 전봉준 투쟁단이 넘어온 남태령을 네 집사람이 거꾸로 넘더구나. 운명이다. 부디 과대망상을 버리지 말고 챙겼다가 해군 함정 다시 가서 폭죽놀이 보며 술 파티해라. 그때 꼭 이 모을동주를 마셔라. 맛도 내음도 기가 막히는구나. 안녕을 빈다!”


 

명신이 부부가 시전한 이 과정은 허울 대한민국 주류인 특권층 매판 세력 성공 방식, 파멸 기전을 압축해 보여준다. 성공은 철저하게 저주하고, 파멸은 처절하게 축원해야 참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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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사회학자)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윤석열이 아직 체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섣부르게 분석이나 전망을 할 수는 없겠으나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요소와 희망을 걸어볼만한 요소가 다 관찰된다고 봅니다. 전자는 윤석열이 풀어놓은 파시즘의 유령이고 후자는, 자유주의 대 인민주의 류의 도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중 행동과 헌법 안의 자유주의 원칙 사이의 상호 상승 작용입니다. '프레시안' 칼럼을 통해 '가설'의 형태와 수준으로나마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


가설1 – 12. 3 친위쿠데타는 한국 사회에 ‘설익은’ 파시즘이라는 유령을 풀어놓았으며, 이 ‘설익은’ 파시즘과 이를 제압하려는 세력들 사이의 속도전이 시작됐다

윤석열 체포, 구속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대다수의 예상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높이 잡는 전문가는 없다. 보는 이를 답답하게 만드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을 자행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는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앞에 펼쳐진 위험이 헌법재판소 판결만으로 말끔히 가시는 것은 아니다. 12월 3일 밤의 친위쿠데타가 한국 사회에 풀어놓은 유령, 파시즘 때문이다.

그날 밤 우리는 느닷없이 파시즘이 무시무시한 실체를 드러내는 광경을 봤다. ‘파시즘’은 워낙 논란이 분분한 용어이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그 핵심 특징 중 하나는 기존 민주주의 제도를 미련 없이 파괴한다는 점이다. ‘극우파’ 안에는 실로 다양한 갈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이토록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사조는 드물다. 파시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왕당파조차 의회의 틀 안에서 다른 정파들과 경쟁하고 타협했다. 그러나 파시즘은 다르다. 정당 활동을 비롯한 언론,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대의기구를 분쇄한다. 군대가 국회를 공격한 12월 3일 밤의 모습, 이것이 파시즘의 ‘고전적’ 실행이다.

하지만 ‘고전적’ 파시즘과 확연히 다른 점도 있다. 백 년 전에는 제복 입고 거리를 떼 지어 다니며 패싸움을 일삼는 파시스트 대중운동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난 다음에야 기존 민주주의 질서를 짓밟으며 파시스트 체제가 들어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도우파’ 이미지를 내세워 선출된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파시즘의 실행자로 나섰다. 고전 파시즘과는 달리 ‘집권 전 대중운동’에 해당하는 단계가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12월 3일 밤의 일격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지난 글(“조숙한 ‘파시즘’ 윤석열의 내란 앞에 ‘나는 반성한다’”, <프레시안> 2024. 12. 24)에서 나는 이것이 ‘21세기’ 파시즘의 특징일지 모른다고 적었다. ‘집권 전 대중운동’이 생략됐지만, 전에 없던 요소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극우 유튜브 방송이다. 여기에서는 오프라인 가두 투쟁의 수고를 덜어주는 온라인 공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정선거론’이라는 새로운 음모론 또한 중요하다.

‘부정선거론’의 위력은 참으로 놀랍다. 오늘날 대한민국 시민들의 대의민주주의 경험은 1920-30년대 유럽 시민들보다 훨씬 두텁다. 이런 시민들이, 비록 그 일부라도, 파시즘에 동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부정선거론’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낸다. 대의민주주의에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대중조차 ‘부정선거론’에 노출되면 갑자기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대의민주주의와는 ‘다른’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지금 이 전염병이 한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대중 사이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것이 파시즘의 초고속 성장을 낳은 21세기적 요소라면, 이런 급성장에 기여한 한국 사회의 토착적 요소도 있다. 나는 다른 지면에 발표한 또 다른 글(“내란의 뿌리를 뽑으려면”, <한겨레> 2024. 12. 20)에서 현 제6공화국 체제에까지 이어지는 제3공화국의 뿌리 깊은 유산이 이러한 토착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5. 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제3공화국은 산업화, 근대화, 경제성장의 깃발 아래 직선 대통령에게 권력을 극도로 집중시킨 체제였고, 제6공화국 헌법은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대통령 간선제만 극복한 채 제3공화국의 ‘대통령주의’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제6공화국 40여 년 동안 사실상 ‘민주주의’와 등치된 이 ‘대통령주의’는 제도와 인적 구성, 상식과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강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몇몇 측근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친위쿠데타를 치밀하게 기획,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대통령 1인의 재량에 내맡겨진 권력의 지대가 드넓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가볍게 무시하며 농성전을 펼치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행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 관료기구 전체와 일체라는 시각이 관료와 국민 모두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을 다시 읽으며 ‘국회’가 ‘대통령’보다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에 새삼 주목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이러한 ‘대통령주의’와 민주주의의 간극에 둔감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상식대로 나오더라도 이후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일단 12. 3 내란 시도로 한국 사회에 ‘설익은’ 파시즘이 출현하고야 말았고, 이후 한 달 동안 이 ‘설익은’ 파시즘이 한국 사회의 토착적 요소와 21세기의 최첨단 요소를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초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음이 어느 정도 증명됐다. 헌법재판소 재판 일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1월 초 현재만 해도 ‘설익은’ 파시즘의 분명한 지지층으로 떠오른 5-10%가 20-30%의 유권자에게까지 영향력을 넓히며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젠더, 연령, 지역 별로 핵심 지지 집단들이 존재하기에 상당히 안정적인 구심력까지 갖추고 있다.

12. 3 이후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자 사회 전체를 가르는 기본 지형이 됐다. 갑자기 강력한 흐름으로 등장한 ‘설익은’ 파시즘과, 이를 제압하여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려는 광범하고 다양한 세력들의 대립 구도가 모든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엄중한 현실로 대두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설익은’ 파시즘의 추격을 따돌리며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재건할 것인가”라는 치열한 속도 경쟁의 시각에서 모든 정치적 고민을 철저히 다시 사고해야 한다. ‘사회대개혁’이나 ‘사회대전환’ 같은 사회운동의 오래 된 구호 역시 마찬가지다. 파시즘에 맞선 속도전이라는 차원이 대입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이상도, 전략도, 구호도 현실적일 수 없다.

가설2 – 지금 헌법 안의 자유주의적 규범을 진지하게 지키려 하는 것은 민중 세력뿐이며, 대중의 적극적 행동 덕분에 이런 규범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고전 파시즘은 명시적으로 반-자유주의를 표방했다. 노동운동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를 적대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자유주의를 불구대천의 적으로 지목했다. 이 점에서 윤석열의 사례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다. 정치에 뛰어들면서부터 늘 ‘자유’를 입에 달고 다녔고,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여러 흐름이나 버전 가운데에서도 ‘신자유주의’만을 가리킨다는 다소 심오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피에르 다르도, 크리스티앙 라발 등이 공저한 <내전, 대중 혐오, 법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정기헌 옮김, 원더박스, 2024)는 이 복잡한 맥락을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윤석열이 존경한다고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자유를 늘리기 위해 선배 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한 자유권 중 상당 부분을 기꺼이 무효화하려 했다. 윤석열의 ‘자유주의’가 이런 부류라고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겠다는 언어도단의 뿌리를 짐작하게 된다.

그러나 굳이 이런 사상사적 탐구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이미 분명한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의 가장 구체적인 실현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헌법에 규정된 자유주의적 권리들이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제12조 1)나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제12조 2),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 1)가 그러한 자유권의 대표적 사례이고, 헌법 앞부분에 명시된 ‘정당 활동의 자유’(제8조)나 ‘국회’, ‘정부’, ‘법원’이 대등한 국가기구로 서술된 체계 역시 고전 자유주의의 원칙을 구현한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최상의 유산을 폐지하려 했다. 증거로는 비상계엄 포고문 제1호 하나로 충분하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첫 항부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마지막 항까지 모든 내용이 헌법 안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대한 부정이다.

그럼 지금 한국 사회에서 누가 이러한 원칙의 편에 서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외 야당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뒷받침하는 더 강력한 힘은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이를 응원하는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12월 3일 밤에 친위쿠데타에 동원된 장병들이 국회를 공격하길 주저하게 만든 것도, 내란동조정당의 방해에도 2주만에 탄핵안 가결을 밀어붙인 것도, 윤석열 정부의 남은 무리가 위헌, 위법을 저지를 때마다 이들을 포위하며 새로운 출구를 연 것도 모두 시민의 힘이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펼쳐지는 묘한 균열과 대립 구도에 주목해야 한다. 자유주의는 오랫동안 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치부돼왔다. 이는 좌파 정치나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주류 역사학, 사회과학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명제였다. 그러나 12. 3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 집단 가운데 과연 누가 내란 세력이 공격하는 자유주의의 영혼을 지키려고 나섰는가? 재벌 중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행정부 고위 관료와 사법부 고위층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내란 세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형편이다. 자유주의의 오랜 주체로 여겨진 집단들이 헌법 안의 자유주의를 방어하려는 의지나 의사가 없음이 드러났다.

반면에 목숨을 걸고서라도(12. 3 밤에는 확실히 그랬다) 이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재벌, 고위 관료에 비하면 ‘민중 세력’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다. 거리와 광장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은 노동계급의 여러 부분이고 신, 구 중간계급의 상당 부분이며 여성이고 젊은 세대이며 다양한 소수자들이다. 그들은 “‘형식적’, ‘추상적’ 자유가 인민대중의 획득물”(니코스 풀란차스, <국가, 권력, 사회주의>, 박병영 옮김, 백의, 1994. 117쪽)임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며, 이것이 온전히 보장 받는 민주공화국에서만 더 진일보한 사회적 권리들 또한 실현될 수 있음을 정확히 간파한다. 그래서 한때 자유주의의 담지자로 상정됐던 집단들이 이를 공격하거나 방기하는 와중에 그 마지막 상속자를 자처하고 나선다.

하지만 민중 세력만이 자유주의의 상속자라는 책임을 떠맡았다는 ‘일방적’ 관계만 봐서는 안 된다. 좀 더 ‘쌍방향적인’, 그래서 더 역동적인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내란을 진압하려고 직접 행동에 나선 시민들 덕분에 그간 종이 위 활자로만 존재하던 원칙들이 비로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통령주의’의 시각에서는 늘 혈세 낭비 기구로나 치부되던 국회가 민주주의의 심장으로서 권위를 되찾았다. ‘대통령주의’적 국가에서 결코 행정부와 대등한 기관으로는 보이지 않던 사법부가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가기구의 엘리트들이 새삼 원칙적 자유주의자로 거듭났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대중운동 때문이다.

말하자면 ‘설익은’ 파시즘에 맞서 민중 세력이 헌법 안의 자유주의적 원칙(자유권의 철저한 보장,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을 지키는 주체로 나서고, 이런 민중의 직접 행동과 개입을 통해 그간 잠자던 자유주의적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상호 상승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 대 인민주의’류의 도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포착할 수 없는 관계이고, ‘설익은’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희망의 근거다.

윤석열 탄핵과 퇴진 이후에 추구해야 할 정치 대안에 관한 상상 역시 내란 사태 이후의 정세와 동떨어진 다른 어떤 별난 논의가 아니라 지금 이미 작동하는 이 역동적 관계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조기 대선이 됐든 개헌 논의가 됐든 앞으로 닥칠 정치적 계기마다, 대중의 행동과 개입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실마리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응원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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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산길 걸어 퇴근하다가 결빙된 눈을 밟는 바람에 나뒹굴어 얼굴은 물론 손가락과 무릎까지 여러 군데 찰과상을 입었다. 놀란 가족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화상, 욕창, 당뇨발같이 중한 외상 전문 치료 양의원이었다. 양의사와 간호사 여럿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신속하게 드레싱 해주었다. 각 부위 작업을 진행할 때마다 되풀이해서 넓게한다는 설명을 붙였다. 나는 그게 그들 의학으로 내게 적합한 치료라고 신뢰해 맡겼다. 출근해서 거울을 자세히 보니 마치 화상 입은 사람처럼 거의 얼굴 전체가 하얀 붕대로 뒤덮여 있었다. 그 상태로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코를 풀 수도 없었다. 계속해서 적응을 시도했지만 불편함이 분노를 일으킬 지경에 이르자 나는 비교하기 위해 딱 두 군데만 그대로 놓아두고 저들 드레싱 거의 전체를 해체했다. 스스로 소독하고 상처마다 아로마 정유를 바른 다음 그대로 공기 중에 드러내었다. 아래 사진은 한나절 놔뒀다가 푼 엄지손가락 부위다. 푼 즉시 사진이 위 것이고, 푼 다음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가 아래 것이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양의원에 전화를 걸어 다음 예약을 취소했다. 저들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치료 속도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화학 합성 물질을 되풀이해서 바르고 먹어야만 할 테니 용납할 수 없어서였다. 약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도 천연 약물로 얼마든지 가능한 치료를 구태여 그 백색 독극물에 몸을 맡길 며리가 없어서였다. 더 중요한 문제는 몸이 스스로 치료할 기회를 주지 않는 양의학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양의학은 다친 사람 몸을 고장난 기계로 취급한다.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다. 우리 몸은 무수한 생명체가 공생하는 네트워킹 사건으로서 죽음에 이르는 엄중한 질병이 아닌 한 스스로 웬만한 치료를 다 할 수 있다. 이 능력을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외부에서 화학 합성 물질 동원해 증상이나 완화하는 처치로 치료에 갈음하는 양의학은 정착형 식민지 건설하려 토착민을 비인간 취급하고 자기 문명을 강제로 이식한 앵글로아메리카 제국주의 의학 판본이다. 이 제국 부역 의학에 맞서 나는 최소한으로 소독하고 아로마 정유 바르는 일만 행함으로써 스스로 치료하는 몸 도와 싸운다. 승부는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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