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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박수진.박성철.노현웅 외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4월
평점 :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 1항에 대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이 나온 사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 책은 시작이 된다.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에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다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게 되는 책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하면서 댓글 몇 번 달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례들은 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들이 그동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를 해 보게 된다.
인터넷 게사판에 정치관련 글을 올렸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게시판에 게재했던 글의 전문이 소개된다.
이들의 경우를 보면 뚜렷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정치현실에 대한 실망감에서 자신의 생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터넷에 올렸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올린 글들이 수사대상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물론, 그들이 올린 글들 중에는 정치인에 대한 막말이나, 인신공격의 글들이 올려졌던 경우도 있고, 그런 글들을 올린 시기가 선거철이라는 것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다.
무심코 올린 글들이 평범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는 현직 기자와 변호사 4명에 의해서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선거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다.
2008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경제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그가 올린 글들 중에 몇 가지 사실때문에 그는 구속이 되었다.
미네르바가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네르바'는 신상까발리기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상을 떠들섞하게 만든 그의 구속은 알고 있지만, 그가 무죄판결을 받았는지, 유죄판결을 받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 인터넷에 쓴 후보자 비방죄가 적용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과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쓴 내용은 사실 큰 차별성이 없다. 대상과 시기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글을 쓰는데 근거로 삼은 것은 대체로 언론이 보도한 의혹은 사실들이고,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혹자는 논리적으로, 혹자는 감정적으로 개진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또 피고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비슷한 전례가 있는 지 등 피고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어떤 경우는 후보자 비방죄가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았다. " (p.50)
또한, 선거재판은 정치재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봉주 전의원 구속사건, 안형환의원의 헛공약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하여 법조문까지를 이 책에서는 싣고 있다.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인증샷 문제에 있어서,
방송인 김제동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때 트위터에 올린 인증샷으로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조국 서울대 교수도 트위터에 투표 독려를 하는 트윗을 올린 것이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선거 운동 금지 조항을 생각해 보게 해 준다.


그런데, 김제동의 투표 독려 인증샷은 4월 25일에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다. 그 이유는 이후에 공직자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인증샷이 허용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어제 뉴스기사에서)
우리나라 공직자 선거법은,
"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라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p.p. 106~107)
이 책의 3부는 '검찰 조직의 현실과 공직 선거법 수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검찰 조직이 공정성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책에서도 많이 언급된 부분들인데, 선거판에서 검찰은 관리자를 자처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검찰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에 관련된 사례들과 함께 법조문까지 함께 실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 사례로 네이버 개인 블로그중 정치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던 블로거가 있었다. 그는 2008년에 언론사의 선거 관련기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블로그에 퍼 올렸다. 그런데, 개인의 생각이 담기지도 않은 퍼올린 기사만으로,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졌거나, 이명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 낙인이 찍혀 재판을 받게 되었다. 물론,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3심 모두를 거쳐야 하는 수모를 당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이 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공정선거라는 명분아래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과도하게 막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내용들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직 선거법은 선거 운동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불법 선거사범을 엄단하겠다고 하니, 유권자는 조용히 투표만 하라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이 책의 저자들은,
국민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후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에 대한 평가와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반대의 의사표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거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투표를 해 왔지만, 공직 선거법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위정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시시때때로 법률이 개정되었던 시대를 살아 왔기에,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률이 그 다음 학년에는 새로운 법률로 바뀌기도 했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대톨령 임기를 바꾸자, 내각책임제로 하자, 대통령제로 하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법의 개정이었기에 요즘의 공직 선거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조차 알지를 못하였는데, 이 책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공직 선거법의 내용과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선거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공정성' 이라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나친 규제는 국민들의 생각을 말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도 없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는 선거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 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