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장 어려운게 법관련책들이다.
영문학을 공부를 할 때는 문학이론이나 영어회화가 어려웠다.
난해한 문학작품도 정말 어려웠고 물리 공부를 할 때는 추상적이고 미적분으로 전부 물리를 풀어내야 해서 어려웠다.
경영학을 공부를 할 때는 경영학과애들이 기피하는 가장 어려운 과목들을 추천을 해줘서 통계학, 경영수학, 회계학, 금융공학,
재무관리를 공부면서 어려웠다.
난 문과계통공부는 쉬울거라고 생각을 했다.
왜 사법고시를 그렇게 오래공부를 하는지 몰랐는데 법학과목도 공부를 해보니까 어려워서 외계어같다.
법관련책을 처음에 읽을 때 내가 혹시 난독증에 걸린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정도였다.
로스쿨교수님은 로스쿨시험을 보려면 민법,헌법,형법은 공부를 하고 와야지 면접도 볼 수 있다고 하셨다.
이 책은 처음에 민법책을 접할 때보다는 훨씬 쉬운 느낌이다.
이 책을 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뭐든지 적극적이어야지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법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법은 사람의 사회생활을 다룬 일반법이다.
법의 원리를 아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데 보통 사람들은 법에 대한 판례나 규례나 이런 것들을 막상 접할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
권리를 잘 행사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알아 내야 하는것이다.
국민은 법률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법률을 지배하는 법의 주인이다.
그렇긴한데 그런 법의 난해함으로 인해서 법앞에 주눅 든 사람들이 많다.
민법은 뭐고 민법총칙은 정확히 뭔지를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 책은 민법총칙과 관련된 부분과 계약과 채권에 관한 것과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실제로 물건을 손에 쥐었을 때를 다룬다.
법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재산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부터 자기 재산에 어떤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단계적으로 다루었다.
태어나서 먹을거리를 찾고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얻은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총칙, 채권, 물권, 불법행위의 순서로 나온다.
이 책은 소설, 영화, 민화등의 비유가 많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다.
법을 적용하려면 해석부터 해야 한다.
해석을 한다음에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
법의 해석은 상대적이다.
갑자기 법철학은 어떤 과목인지 궁금하다.
함무라이 법전이 세계최초의 성문 법전이다.
사람 나도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공표일인 1948년 7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법나고 사람난 사람들이다.
태어나기전부터 법에 따라 살 수 밖에 없다.
민법은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라고 시작한다.
민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법률관계의 시작이다.
의무:법에 따라 구속받는 지위
권리:법에 따라 보호받는 지위
밥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밥을 안 먹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는다.
자동차를 함께 탄 연인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로 손해배상을 따지는 법적인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연애할 때 남자친구의 차는 타지 말아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뚜벅이연애를 해야지,,,,,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의 수학교수 주인공은 법이 정밀한 수학공식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볼 떄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수학은 공식대로 딱딱 답이 나오지만 인문학쪽은 답이 한가지로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법 적용은 삼단논법을 따른다.
실생활에서 있었던 일은 소전제로 하고 법률규정은 대전제로 놓는다.
그것들을 대입해서 그대로 맞아떨어지면 법이 정해놓은 효과가 발생한다.
돈을 빌렸는데 제때 갚지 않는다는 사실은 '채무불이행'이라는 법적 요건,,,,,
'손해배상'은 법률효과이다,,,,,
흐름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수학공식과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거기에 맞는 법률이 무엇인지까지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다.
다른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은 법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란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에 사실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일정한 처벌기준이 나온다고 한다.
어떤 사실을 입력할지는 사람의 몫이다.
법률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법은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에 맞춰서 만들지 않는다.
그런 것 같다.
"김 씨가 강남에 있는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우선 매매 대금의 10퍼센트인 6000만 원을
아파트 주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 씨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6000만 원을 포기한다면 아파트를 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주인인 박 씨가 아파트를 팔지 않기 위해서는 김 씨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1억 200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라고 만들지 않는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은 일반적이고 함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법을 만들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벌어진 일들은 그 법을 끌어다 쓰는 것이 적절한지 애매할 떄도 많은 것 같다.
법에 쓰인 낱말이나 개념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다.
법을 다시 사용할려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야 한다.

법원 판결문에서 해석의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 판결문에는 '보편타당' '객관적' '표준적 일반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막연한 말들이다.
수학공식은 한 번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는다.
신의 영역에서 풀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법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생물체같다.
시대에 맞춰서 현실을 해석해낸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사건 속에서 법적으로 의미있는 사실을 가려내서
거기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법원은 변호사가 하는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주장한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을 잘 했는지를 판단한다.
사회가 점점 발전 할수록 더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법조인들도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법 이전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법은 항상 법대로 하지 않는다.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들은 것 같은 얘기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유용하고 흥미롭다.
권리를 행사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
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행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예로 들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자기 딸이 건물을 짓게 했다.
그런데 딸이 제 3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건물 경매가 이루어졌다.
자기 땅위에 엉뚱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게 되서 못마땅하다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법적으로 보면 자기가 소유한 땅을 허락도 없는 제 3자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딸이 돈을 못 갚은 것은 어쩌구,,,,,
법원은 땅 소유자가 처음에 사용을 허락했고
경매로 건물을 손에 넣은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어서 철거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이런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법조문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이러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식으로 끝까지 전부 다 봐야지 무슨 뜻인지를 아는게 법조문 같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에 속한다.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위를 한다면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신뢰를 법이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의 원칙도 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서
권리의 상대방이 권리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권리자는 늦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실효의 원칙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가 없어진다는 소멸시효와는 또 다르다.
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하고 정의를 내린다고 머리도 많이 쓰고 애도 많이 쓰는 것 같다.
법이 만들어 지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법은 우리에게 악법이 된다고 했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는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구,,,,,

이런 실효의 법칙은 고용관계에 관한 판결에서 적용된다.
처음 한 번 읽고 이 부분을 이해하지를 못 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는지를 잘 읽어 보시기를,,,,,
"노동 분쟁은, 그 당시의 경제적 정세에 대처하여 최선의 설비와 조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한 사람이 다른데서 몇 년동안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된 회사에 와서
그 회사를 다닐지 말지를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 얘기였구나,,,한 번 쳐보니까 이해가 간다,,,,
민법에서는 권리가 있어도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된다고 한다.
권리남용 금지의 법칙이다,,,,
법원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 객관적으로,,,,객관적으로라는 말은 절대로 빠지지를 않는다,,,,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고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히는 것일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이 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법조문의 예로 되는 것이 건물철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건물이 200여 평방 미터의 땅에서 10평방미터가량 침범하거나 0.3미터가량 경계를 침범했을 때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해결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다,,,
법은 이런 문제들을 전부 해결한다는거구나,,,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은 확실하지만 건물을 철거한다고 땅주인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
하지만 건물주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땅 주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땅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 책은 법조인이 아니어도 법에 대한 이해를 최소한은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난 물론 법조인이 목표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하다"라는 법언이 있다,,,,
알아서 전부 다 잘해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처럼 알아서 다 해주는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의 종이나 아이가 될 수 밖에 없다,,,,,
주인이고 어른이고 싶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따르는 것이다,,,,
힘이 들어도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사는 편이 당당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법률은 우리가 찍은 사람들인 입법부가 만든다,,,,
고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왠지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방인 같고 제 3자같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악법이 안되고 착한 법이 된다고 한다.
법률이 잘 만들어 졌는지 판단을 하는것도 우리다.
법이 어떻다, 왜이러냐 이런식으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정도가 될려면 정말 관심도 가지고 공부도 해야 하는 것 같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형수도 자신의 목에 줄을 감도록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이다.
사형수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사회에 끼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서 맞는 말 같다.

민법에서는 법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정의도 내린다,,,,
이런 것들도 입법부에서 한다고 했다.
법을 만들고 통과 시키는 과정이 조금 허술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민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객체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사람이 과연 무엇인지 법적으로 규정을 지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민법 제 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생존이 법에서는 뭐라고 할까,,,,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볼까를 따져 보자,,,
민법에서는 아기가 어머니의 몸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로 보는 전부노출설이 일반적이다.
이 때부터 법률관계의 주체이다.
난 로스쿨준비공부를 하면서 착상이 어쩌고 수정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이라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갖는다.
여자와 남자는 신체구조가 다른 만큼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차이가 난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순간 엄마가 된다.
남자는 결혼한 상태에서 가진 아이에 대해서 아빠로 추정이 된다.
추정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일단 사실로 인정을 해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추정은 반대사실이 증명되면 뒤집을 수도 있다.
추정과 비교되는 간주도 있다.
간주는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해도 법률효과를 바꿀 수 없다.
아버지로 간주하지 않고 추정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려면 10개월동안 아내 곁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정말 비겁한 아빠네,,,,
해외에 거주했다든지 중병으로 병원에 있었다든지를 입증하면된다.
요즘에 유전자감식 기관이 많은 것은 친생자추정을 뒤집기 위해서이다.
씁쓸하다.

사람의 시기를 전부노출설로 보면 상속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법은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형법에서는 알리바이가 있다.
강력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렸다면 범죄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법률은 이렇게 시공간을 정확히 하면 된다.
시공간이 법률의 시작과 끝이라고 한다.
음,,,그렇구나,,,,
땅을 상속받았는데 재산세를 부과받아서 세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땅값이 엄청 떨어졌다.
그래서 돈이 안돼서 국가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얘기인가?,,,,
국가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가 없다.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땅을 상속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어떤 산모가 진통이 시작돼서 병원을 가는데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남편에게는 홀어머니가 있었다.
부부는 상속의 영순위이고 그 다음이 자식과 부모이다.
남편이 사먕했을 때 아이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아내와 아이가 상속을 받는다.
남편이 사망한 시각에 아이가 생존하지 않았다면 홀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기준에 대한 생각들을 막상 할려고 하면 애매할 때가 정말 많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법을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다.

민법은 태아에게도 가끔은 권리와 의무를 준다.
종교계같으면 착상이 됐을 때부터도 생명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는데,,,,
상속,불법행위, 증여문제에서는 미리 법적 주체로 인정을 한다.
출생한 것으로 추정이 아니라 간주한다.
아까 죽은 남편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일단 홀어머니와 아내가 상속을 받고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면 홀어머니의 상속분을 아이에게 돌려준다.
첫 아이를 임신한 새댁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두고 죽었다.
이럴 때 새댁이 낙태를 하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다른 상속인을 해친 것으로 본다.
민법은 상속문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전부노출설을 택하고 있지만
형법은 진통설을 택하고 있다.
어머니가 진통을 시작하면 이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본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만중인 태아를 죽게 만들면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다.
사람의 시작이 전부노출설과 진통설을 택하고 있다면
사람의 끝은 언제라고 볼까,,,,
법적 종기는 맥박종지설이다.
맥박이 완전히 멈췄을 때로 보는 것이다.
요즘들어 의학계에서는 뇌사설도 종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뇌사한 사람들의 장기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점때문이라고 한다.
의학계는 그렇지만 법조계는 뇌사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뇌사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고 믿는다.
뇌사를 잘못 판정헤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할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법원의 이런 면은 정말 보수적인 것 같다.
법언중에 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다.
정말 그렇다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을 지는 의심스럽다.
오랫동안 의식이 없던 사람이 깨어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의 문제도 본인이 안락사를 정말 원하는 것인지,,,그 동기나 과정이 정말 안락사를 한 것인지,당한 것이지 불신의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면은 엄격한 것 같다.
법관련 책을 봤을 때 왜 이런 논쟁이 있는지가 의문스러웠는데 이 불신의 문제 때문이었던 것이다.
사람의 시작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종기도 추정된다.
상속과 관련해서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했느냐는 누가 상속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고로 죽었을때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면 아내인 어머니와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는데
아들이 죽었기때문에
아내만 상속을 받는다.
또 만약 아들이 먼저 죽었다면 그 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 것인데
이어서 어버지가 사망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할머니와 아내가 상속받는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초상집에서 유산다툼이 생긴다.
민법에서는 또 그런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추정을 정하고 있다.
비행기사고 같은 것은 동시사망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아들과 아버지는 동시에 사망을 했으므로 서로 상속을 받지 못하고
유산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같이 나누는 것이다.

인간의 종기와 관련해서 실종선고도 있다.
오랜 시간동안 행방을 알 수가 없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를 않으면
혼자 남아있는 배우자는 재혼도 못하고 상속도 받을 수 없다.
5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사망으로 본다.
법인도 사람의 대우를 해준다.
국가, 지방자치단체,회사,학교를 법인으로 본다.
영리법인 회사는 법으로 정해놓은 요건들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법인을 설립하면 주민등록처럼 법인등기를 한다.
그러면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 받는다.
법인은 정말 인간과 비슷하다.
주식회사는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이사회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일상 업무는 사람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역할을 한다.
회사 전체를 좌우하는 몸 전체는 주주총회이다.
민법에서 사람에 대한 시작과 끝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사람자체에 대한 논의는 없다.
사람에 대한 것은 당연시되어서 이다.
복제양 돌리처럼 기술적으로 사람도 복제될 수 있다.
사이보그와 인간의 경계와 언제부터가 사람인지와 사람자체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도 내려야 할지 모른다.

오성 이항복의 집 마당에 심어 놓은 감나무의 가지가 옆 집 담너머로 넘어가서 옆 집 하인이 감을 자기네 감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오성이 그 옆 집 주인방의 창호지로 된 방문을 팔로 뚫으면서 이 팔이 누구 것이냐고 했다.
하지만 오성의 질문은 틀린 것이다.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건이어야지 사람이 되면 안된다.
물건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유체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산 속의 공기를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공기를 그릇에 담아서 팔면 물건으로 본다.
민법은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눈다.
부동산은 토지의 정착물이고 동산은 나머지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이나 다리처럼 땅에 고정되어 쉽게 떼어 낼 수 없이 고정된 상태이다.
법원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요벽면이 만들어지면 독립한 건물은 물건으로 본다.
나무일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 등기를 하거나 새끼줄로 둘러 놓거나 간판을 세우는 등 소유권을 표시하는
명인방법으로 했다면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의 객체가 된다.
수확하지 않은 과실에 명인방법을 갖춰서 소유자를 나무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헉~~~
농작물도 특이한 대우를 받는다.
땅 주인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재배를 했더라도 소유권은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있다.
농작물을 키우는데는 노력도 많이 들고 한해살이라서 주인도 별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때문이다.
물권에 있어서 부합이란 제각기 다른 사람들의 소유였을 물건들이 결합해서 누가 봐도 하나의 물건으로 보이고,
다시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해보일 때 하나의 물건으로 쳐서 어느 특정인의 소유로 돌리는 것이다.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서평 잘 쓰는 법도 공부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 들어 있는 법지식은 나에게는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잘 표현을 해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
이 책이 그냥 민법책이었다면 나는 아마 거의 이해를 못했을지도 모른다.
민법이나 형법이나 헌법을 처음 접하면 전혀 이해가 안가고 어려워서 외계어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 책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라서 동화, 신화, 일화, 민화, 최신 연예인 사건,영화,광고를 예시로 들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줬다.
난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련 책을 계속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걸마인드가 있어야지 로스쿨을 갈 수가 있다는데 난 이 쉬운 책을 보면서도 약간 버벅거렸다.
그래도 두 번째 읽을 때는 이해도가 훨 씬 높아져서 다행이다.
다른 법관련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법논리가 퍼즐처럼 연결되면서 깨닫게 된 것도 많았다.
그래서 감사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사의 모든 대상과 일과 상황과 사건과 관계들을 정의 내리고 개념을 정리한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다.
다른 법관련책들을 읽으면서는 알지 못했던 부분들인 것 같다.
난 따지고 정의를 내리고 규정하고 정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논리적인 것도 좋아하는데 법이 그런 면들을 채워 줄 것 같다.
수학법칙, 물리법칙, 경제법칙들에도 관심이 많아서 혼자 있을 때는 슈뢰딩거 방정식이나 리만방정식들을 푸는데
법에도 이렇게 많은 법칙들이 많은지 처음 알게 된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잡다한법칙들과 법에 관련된 법칙들도 접목시켜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경제법에 관심이 많은데 민법이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난 이책을 옆에 두고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할 생각이다.
다른 민법책을 보기전에 쉽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계약관계들에서 오는 의문점들도 이 책을 읽었으니까 내가 풀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법과 동떨어져서는 전혀 살 수 없다.
독일은 법전을 집집마다 전부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법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책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법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법이 재미있고 착하게 다가올게 만들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