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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평점 :

촉법 소년은 일본에서 흘러 들어온 용어예요. 울피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1922년에 일본은 소년법을 제정했어요. 일본 소년법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소년
[일본 소년법 21장 3조 2항]
법,촉, 소년, 이 글자를 대충 조합해 만든 단어가 촉법소년이에요. 정식 용어는 아니고, 일본 법조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쓰던, 그들만의 단어였어요. (-13-)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러도 나이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려요.그런데 범죄자가 특정 장소에 몸을 숨기면 체포되지 않는 특권도 있었어요. 지금이 아닌 수백년녀 전의 이야기자만 말이에요.
1987년 , 서울에서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 명동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칠 것 없던 경찰도 성당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종교 시설이 내뿜는 묘한 위엄 때문이었어요. 공권력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는 장소, 이런 곳을 보호 구역 혹은 서역이라고 불러요. (-26-)
1788년 1월, 736명의 죄수를 실은 11대의 배가 최초로 호주 시드니에 도착했어요. 대부분이 절도범인 죄수 무리에는 리넨 셔츠 한 벌과 5개의 실크 스타킹, 그리고 2개의 앞치마를 훔친 8세의 고아 존 허드슨도 있었어요. 당시 형벌 수준이면 허드슨은 교수형에 두 번 처하고도 남을 중죄르 저질렀지만, 허드슨은 운좋게도 아주 관대한 판사를 만나 사형을 피하고 호주에서 7년 유배형을 선고받았어요. (-89-)
중국의 형사 미성년자 연려은 좀 복잡해요. 2020년 중국은 형법을 개정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절대적 형사책임능력 연령(12세 미만)이라는 특이한 조항이 있어요. 이에 따르면 11세까지는 어던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요. 12세부터 14세 만까지는 중범죄를 저지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이 심사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중국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잇달아 발생한 흉악한 소년 범죄 때문이었어요.
2018년 12웡, 중국 후난성에서 12세 소년이 자신의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소년은 엄마가 자신을 땔피자 식칼을 들고 20차례나 찔렀어요. 경찰에 체포된 소년은 덤덤하게 말했어요. (-101-)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대략 2010년 이후부터예요.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째, 오늘날 청소년들은 더 이상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의 존재를요.(-155-)
1997년 9살, 12살 아이가 54살 아이를 물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 두 아이는 촉법 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잔인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크게 형사 처벌받지 않았다. 2019년 자신의 가족을 함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했던 ,그 때 당시 초등학교 5학녕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도 촉봅소녀에 해당되어서, 처벌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소녀는 해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청법 폐지 혹은 아이들의 죄에 대해강력한 처벌을 사회가 요구하였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아 훈방 조치 혹은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전과로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 중국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 단,미국과 연국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소녀소녀의 죄에 따라서, 처벌을 강화해 왔다.
한국은 왜 촉법소년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것인가 물어보고 있었다. 에전에 비해 미디어가 발달함으로서, 촉법 소녀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어른이 저지르는 흉악한 밤죄를 모방하게 된다.영화나 드라마, 뉴스에 나온 범죄들을 모방하려는 심리,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하기도 한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촉법소년들은 큰 처벌을 받지 않났다.
이 책을 읽으면, 촉법 소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촉법 소년의 기준에 대해 물어 보게 된다. 요즘 들어서, 성인들의 범죄가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한다.그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을 요구하였고,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반대의 목소리르 낸 바 있다.
즉 몇몇 소년이 저지른 흉악한 범죄가 다수의 소년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때 연예인들이 저지른 병역비리로 인해 번번히 명역 비리 처벌 강화 조치로 인해 애꿋은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말이다.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되 그 범죄의 정도에 다라서,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촉법 소년에 대해서, 그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법의 취지,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이처럼 촉법소년에 대해서, 아청법 폐지에 대해 아직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법을 더 강화한다 해서, 촉법 소년이 소년원에 들어가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그 아이가 올바른 사회샹활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