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간 알라딘 서재에서 몇분들간에 논쟁이 있었지요.알라딘 서재에서 자신에 대해 욕을 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뭐 결국은 사과하고 마무리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당사자들간에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알라딘서재가 책들을 많이 읽으시는 교양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대형 포털사이트의 댓글들이나 블로그들에
비해 욕이나 비아냥등이 거의 없었는데 좀 안타깝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님이 왜 이 일이 명예훼손이냐 하는 댓글을 달아서 저도 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거짓을 유포해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크게 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명예훼손(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인터넷상의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들은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사이버 명예훼손의 요건은 아래 3가지 입니다.
첫째,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되는데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의 성명을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언급했더라도
그 표현이 주변 내용과 함께 보았을 때 특정인을 지목할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하네요.
둘째,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 즉 특정 대상의 인격적 평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죄
경우 특정인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홍길동은
살인을 했다’라고 표현했다면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저하와 관련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욕설
등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를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번 알라딘 다툼의 경우 명예훼손다는 모욕죄에 더 가깝다고 할수 있네요.
평상시에 사람을 직접 마주보거나 혹은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글을 쓸 경우 아무래도 조심하고 자제하는 분들이 익명의
온라인에서는 자신들의 분노와 공격성을 마구 발휘하는데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 가장 대표적이죠.온란인
상에서 많은 분들이 익명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생각하니 맘 한구석이 씁쓸해 집니다.
꼭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심코 던진돌이 개구리를 죽일수 있다는 말처럼 내 잘못된 글이 상대방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제 자신을 뒤돌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