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회랑 :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장경덕 옮김 / 시공사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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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역사는 어떻게 끝나는가?

정부가 없는 사회에서 개인이 어디까지 내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서아프리카의 헌법 제15조 '알아서 해결하라'부터 무국가/무정부 상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다. 리바이어던/강력한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 아니지만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무정부주의 원칙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개인은 상당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2장 레드 퀸

계속해서 진화하는 상대에 막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발전하지 못하면 끝내 도태된다는 레드 퀸 효과를 아테네의 법률가 드라톤이 제정한 법률과 솔론의 개혁에 빗대어 리바이어던이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드라콘이 제정한 아테네 헌법 중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숨으로 그 죄를 갚지 아니하고 '추방'과 '친족 집단'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솔론은 엘리트층이 아닌 일반 시민이 채무로 인하여 스스로 노예 상태로 되는 채무 담보 계약을 무효화 시켰으며, 아테네 시민을 노예로 삼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정의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귀족정 시기의 최고 관리인 아르콘을 연임하거나 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권력이 한 사람 내지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고, 엘리트 계급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아르콘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바꾸었다. 아테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국가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져 국민을 압박하지 않되 사회체계 확립과 국민에 대한 정당한 사회복지로 국가를 지속시키려면 일반 시민의 결집과 국가 기관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상대에 막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견제해야만 한다.

제3장 권력의지

초기 국가의 탄생에 대하여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무함마드의 이슬람 국가 건설 초기 단계와 아프리카 줄루족 샤카의 줄루랜드 탄생을 사례로 든다. 무함마드의 경우 자신이 내세운 종교 때문에 원거주지에서 탄압을 받았지만 이를 경쟁우위로 삼아 추종자가 생겼으며 종교 이념을 바탕으로 사람이 결집되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다. 샤카의 경우 초기에는 정치적/사회적 위치가 매우 불안정하였지만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선임자의 신뢰를 얻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권력을 통하여 작은 사회 집단을 장악한 것에서 시작하여 보다 큰 집단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인입회를 제도화 시키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다. 무함마드와 샤카의 권력의지가 더 돋보이는 이는 사회를 재조직에 대한 부분이었다. 해당 사회의 약자가 배척되거나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기존에 있던 부족과 새로 합류하는 씨족의 분쟁,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을 무함마드와 샤카는 사회를 재조직하여 보다 부드럽고 적은 충돌로 진행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었다.

제4장 회랑 밖의 경제

국가가 없거나 너무 과도한 제재를 할 때 경제가 어떤 식으로 급격하게 망가지고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국가가 없는 상태라면 그 누구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여 정당한 부를 축적해도 그를 시기한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재산과 목숨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과도한 제재(과도한 세금)가 있다면 역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일을 하여 재산을 축적하여도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국가가 몰수해간다면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5장 선정의 알레고리

이탈리와 도시국가와 고대 아메리카 사포텍 문명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다룬다. 이탈리아의 도시는 여기저기 축소되어 쪼개져 있더라도 결코 도시가 해체되는 일은 없었다. 6∼9세기 동안 행정면에서나 정치면에서 도시 주민들이 자기들의 역할과 존재를 항상 지켜 왔으며, 도시가 봉건적인 전성기에 놓여 있을 때도 역시 권력의 존재와 확대 일로에 있던 주교(主敎)의 권력으로 해서 활기를 띠고 있었다. 도시 주민이 법이나 행정면에서 서서히 자주적인 지위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려고 하는 정치적인 상태가 10세기의 정치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구축되었던 것이다. 10세기에는 지역적인 분열이 발생하고,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가 나타나 제왕의 권력은 보편적, 우위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자치적 권력과 서로 겨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0세기와 11세기가 흐름에 따라 사법관의 선출과 정치적, 행정적인 자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자치도시 코무네가 발달했으며 그로 인해 11세기 말-12세기 중반 사이에 중부 이탈리아와 북부 이탈리아에 집정관 정치 형태와 다양한 많은 집정관으로 구성된 자치 도시가 탄생했다. 이런 자치도시 코뮤네에서는 사회 내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계급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기반 시설과 법의 지배로 공공서비스가 발전하여 일반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어고 성공의 기회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고대 아메리카 사포텍 문명은 멕시코 남부 고지에 자리한 오악사카(Oaxaca) 분지의 몽테 알반(Monte Albán)을 중심으로 기원전 500~기원후 700년 사이에 번영한 문명이다. 기원전 50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몽테 알반은 기원전 300~기원전 100년에 이르러 메소아메리카 최초로 건설되어 오악사카 분지 일대를 정치적으로 통일하였다. 이후 기원전 100~기원후 200년에는 고대 사포텍 국가가 건립되어 200~700년에 전성기를 맞았다. 이 문명 특유의 규격화된 신전과 일자형 경기장, 대형 궁전과 왕묘, 토우(土偶), 군사기지 등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해당 문명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으나 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계곡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으며 새로운 형태의 자기가 도입되고 도기 생산량 자체도 늘어났으며 농사가 눈에 띄게 밀집화되어 안정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확인되었다.

리바이어던에게 적당한 정도의 족쇄가 채워진다면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개인 간의 다툼도 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리바이어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아나키즘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무정부주의가 모든 악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마법의 단어도 아니다.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 역병으로 인하여 국가 통제가 심해졌고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거센 항의가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하는 이유는 페스트나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경제적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반하여 각 개인이 감내해야 할 자유의 억압과 경제적인 고통은 이미 한계치이다. 과연 이 역병이 끝나는 순간 사회가 마주하는 것은 어떤 모습의 리바이어던이 될지는 모두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좁은 회랑이라는 책 자체가 상당히 불친절하고 요약이 많이 되어있어서 읽는데 너무 불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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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 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
류동훈 지음 / 지노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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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리걸마인드 수업은 변호사이자 법학박사인 저자 류동훈 변호사가 청소년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다. 한국은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하는 법치국가이다. 그러기에 공무원의 문서화된 행정처리는 기업의 경영은 물론 세금납부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상당히 세세한 내용까지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있다. 우리는 원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법의 조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법에 적힌 용어가 너무나 전문적이고 변호사와 도움없이는 행정처리 과정이 너무 지난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이고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시간당 9,160원, 월급일 경우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정해져있기에 근로자는 최소 월 1,914,440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둔 것이다. 세금 또한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한다. 법이란 이렇게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면서 가깝고 국민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일정 정도의 의무 또한 정해두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리걸마인드 수업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봐야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법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이런 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인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법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초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법에 의거하여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이 그 국가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법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을 청소년을 위한 리걸마인드 수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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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탓이 아니다 - 형사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알아 두어야 하는 법 이야기
채다은 지음 / 좋은땅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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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쓰여진 책이지만 그 어떤 감정섞인 위로의 말이나 상담이 거의 어떻게 보면 전혀 없다시피 한 책이라서 매우 흥미로웠다. 최근에 읽은 '용서하지 않을 권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공감과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지원을 주로 다루었다면 '당신 탓이 아니다'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가 법을 통하여 가해자/피의자를 처벌하고 법을 통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할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성범죄 피해자의 피의자 모두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채다은 변호사는 그 자신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채다은 변호사가 당한 성범죄 피해와 고소여부, 관련하여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책에 모두 쓰여 있으니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책을 쓰면서 한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접적은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위로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으면 되니, 자신은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형사상 받을 수 있는 절차적 배려가 무엇이 있을지, 고소를 하기로 했다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지, 그 과정은 어떨지, 피해를 겪거나, 겪기 전 참고하면 좋을 사항 등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하여 이 책을 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책을 읽으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분명 이 사람은 여성이고 성범죄 피해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데 성범죄 피해자 상담 시 '고소를 꼭 해야겠는가. 왠만하면 고소하지 말고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문장이 처음부터 쓰여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 문장을 읽고 얼떨떨하기는 했는데, 책을 읽다보니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고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었다. 법적인 형사처벌과 피해 배상을 위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지난한 일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이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고 고소를 진행하는 여러 사건이 기사를 통해 공론화 될 경우 피해자는 검찰이나 경찰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과 각종 SNS에서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것도 힘들텐데 '돈을 노리는 꽃뱀'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하여 여러 피해를 입게되면 피해자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2차 피해 내용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쓴 부분을 읽으며 이 사람은 심리지원이 아닌 법적인 지원을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맞고 이런 대응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도 매우 동의를 하였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은 절대 '당신 탓이 아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하고 이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이 있다면 변호사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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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의 브랜딩 - 처음부터 잘난 브랜드는 없다
황조은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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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의 브랜딩은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에 특화되어있는 앱 '강남언니'의 커뮤니케이션 리더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황조은의 책이다. 커뮤니케이션 리더 업무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진행하지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기업 브랜드 홍보, 조직문화 브랜딩, 대관(對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직책이다. PR업무나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는 소통이 매우 중요시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어디까지 업무를 할당하고 책임져야하는지 고민되는 업무이기도 하다.

PR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미지의 제고나 제품의 홍보 등을 주목적으로 전개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나오는데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미지의 제고나 제품의 홍보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마케팅과 함께 기업에서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임직원, 앞으로 기업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잠재직원, 투자자, 기자, 정부, 기자 등에게 기업 브랜딩을 하는 것도 PR 담당자의 몫이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조직문화, 내부 교육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 하나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로만 PR 담당자의 업무를 제한할 수는 없다.

어쩌면 기업의 가치를 브랜딩하고 장기 목표, 내부 조직문화를 전직원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담당하다보니 제품에 대한 마케팅보다 더 중요하지만 가시성을 떨어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회사 내부에서도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내지는 '저 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할 것이다. 똑같이 가시성이 떨어지더라도 회계같은 경영지원은 일이 명확하게 보이고 같은 마케팅이라도 제품 홍보에 대한 부분은 성과라도 바로 보이지 기업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그 회사의 브랜딩'을 읽으면서 기업 브랜딩과 PR이 하는 일과 담당자의 고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유익한 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유의미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눈에 띄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늘상 밀려서 담당자는 속터지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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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지 않을 권리
김태경 지음 / 웨일북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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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와 범죄심리학자가 소위 뜨는 직업이 되고 나서 범죄와 관련된 책이 꽤 많이 출간되었다. 단순히 추리소설이나 범죄와 관련된 소설로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파일러나 범죄심리 현장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유명인이 직접 쓴 책도 많이 나왔고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했던 관련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능도 생겼다. 이런 범죄 관련 프로그램이나 책이 엄청나게 많이 출간되는 이유 중 하나는 프로파일러와 범죄심리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서 더 많은 인재가 들어오게 하기 위함도 있을 것이고 실제 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은 권리'는 조금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쓴 저자 김태경 교수는 임상수사심리학자이지만 트라우마 상담가로서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다보니 예능에서 접근하는 범죄가 너무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만 흘러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일례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고 난 소감이 '뭐, 어쩌라고?'와 함께 TV에서 자극적인 범죄를 다룰 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는다는 정당한 비판도 함께 하였다.

책을 읽고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는 연쇄살인이나 성범죄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에서 달라붙어 매우 상세히 정보를 피의자의 신원과 범행방법 등을 전달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을 생각하는 매체는 없는 것 같았다. 오히려 내가 범죄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게 만드는 정보를 전달하는 곳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인권변호사의 SNS였다. 이것도 조금이나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보니 더 자세히 읽고 공감하며 오해하지 않으려 애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하겠지만 이 문장을 피해자에게 강요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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