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니멀 -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산다는 것
김현기 지음 / 포르체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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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면 사파리 체험이나 국내에선 보기 힘든 동물 체험이 있다. 그러나 동물원을 안 간지 오래고, 일체 동물 체험은 하지 않는다. 이러는데는 이유가 있다. 외국 여행을 계획하던 중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이트 사파리를 체험해 보고 싶어 후기를 읽던 중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동물도 야행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 많은 관광객들이 나이트 사파리로 찾아와 불빛을 비추기도, 소란스럽기도 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너무 지쳐보였다는 것이다. 엄격하게 동물원의 동물들은 야생동물은 아니다. 그렇지만 동물적인 본성과 본능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동물과 함께 살아가야 함에도 동물의 포식자로 군림하려 한다.


 

 

<휴머니멀>의 첫번째 이야기는 '코끼리'다. 코끼리는 아시아 코끼리는 여행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을 등에 태우거나 쇼를 하고, 또 원주민들의 일을 도와준다. 어찌보면 이런 코끼리의 삶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아시아 코끼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원주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끼리로 먹고 살기 때문에 관광객을 태울 수 있게, 쇼를 할 수 있게 훈련을 받는다. 코끼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육사는 쇠사슬에 발이 묶인 코끼리를 쇠꼬챙이로 찌른다. 몸이든 눈이든 코끼리의 어디든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찌르고 학대한다. 그렇게 관광객들을 태우고 쇼를 하며 사육사가 생계를 이어간다.


아프리카에도 코끼리는 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드넓은 자연에서 야생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이번엔 사육사 대신 밀렵꾼들의 위협을 받는다.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는 오래전부터 그 가치가 높았다. 대량의 코끼리를 학살하고 상아만 모아 유럽이나 아시아에 상품으로 팔았다. 지금은 밀렵으로 상아 판매가 금지된 곳도 많지만 불법적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아프리카 대자연에서 마주한 거대한 코끼리의 시체는 머리만 잘려나갔고 그것은 상아 판매를 위해 코끼리의 얼굴만 자른 것을 의미한다.

 

 

상품으로의 가치가 있는 코끼리만 학대를 당하고 있을까? 동물의 왕인 사자 역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사자는 인간의 잔혹함을 최대로 보여주는데 레저와 전시를 목적으로 동물을 사냥하는 '트로피 헌팅'의 대상이 된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트로피 헌팅은 하나의 거대한 스포츠로 사냥한 사자의 머리를 박제하거나 장식품을 만드는 것이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국민 사자 '세실'의 이야기가 전세계로 알려지게 된다. 국립공원 안에서 사자 사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먹이로 사자를 국립공원 밖으로 유인해 사냥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집바브웨 정부는 헌팅업체와 사자 사냥을 한 미국인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동물 애호가와 시민들이 시위를 하게 된다. 그런데 한편으론 동물은 그곳 현지인들의 생계 수단이다. 밀렵이지만 동물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외국인 헌터들의 사냥을 도와주고 고기를 얻고 수입원이 된다. 현지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의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물이 아무리 귀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에게 귀한 존재일 수 있을까?  


 


육상의 동물들만 학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돌고래 쇼나 바다생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점점 동물학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와카야마 현의 '타이지' 마을은 돌고래 마을로 유명하다. 타이지 마을은 태평양 연안의 돌고래 10여 종이 지나가는 경로에 위치해 있어 어부들은 돌고래를 잡아 판매하는 일이 주업이라고 한다. 돌고래 쇼를 하는 돌고래 박물관과 고래 고기를 판매하는 상점들, 수족관 등이 있다. 이들의 돌고래 포획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잔인성인데 돌고래를 작살과 쇠꼬챙이로 찔러 죽여 피가 바다를 시뻘겋게 물들일 정도이다. 포획 기간의 절반인 3개월 동안 약 5000마리의 돌고래를 사냥했다. 타이지 마을의 고래 집단 살육이 문제가 되자 어부들은 바다에 천막을 치고 천막 밑으로 돌고래들을 유인해 도살하거나 생포해 수족관에 판매한다고 한다. 물론 돌고래 살육은 일본에만 있는 문화는 아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돌고래 포획에 대한 금지법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일본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휴머니멀>은 이미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탔다. 프로그램은 2018년 12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4개 대륙 10개국을 넘나들었다. 다큐를 만든 스태프들의 오랜 노력과 관심, 끈기로 탄생한 영상이 앞으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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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 청소년의 진로와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소설 특서 청소년 인문교양 8
양지열 지음 / 특별한서재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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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는 청소년의 진로와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소설이다. 청노년 노동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노동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런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는 경우도 많아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중학생인 시연은 어느날 이웃 언니가 아이돌 연습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연습생 계약을 외삼촌이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엄마의 동생인 외삼촌은 변호사로 큰 로펌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낸다. 시연은 변호사인 외삼촌을 통해 청소년 노동법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다. 계약이란 서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약속을 말하는데 법과 관련된 일이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약속을 실행시킬 수 있다. 누구나 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모든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법이고, 법을 알고 있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지 않게 된다.


 


가끔 친구나 지인이 하는 일이라며 무보수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장기간이 되거나 계속해서 무보수로 일할 수는 없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의 이름으로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일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거의 무보수에 가까워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훈련과 수련을 목적으로 단순 노동을 시킨다고 하지만 근로자이기에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연은 외삼촌의 설명을 들으며 근로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사용자도 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급료를 지급해야 하고 대우해야 하지만 근로자 역시 일함에 있어 책임감도 가지고 근무태도도 좋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인 용어도 쉽게 풀이해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지와 해고는 그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해지는 서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다고 통보하는 것이다. 이런 용어의 차이점을 시연이와 친구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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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매력적인 글쓰기 - 개정판
이형준 지음 / 하늘아래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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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일까? 아마 국어 시간에 쓰는 작문이나 시험 준비를 위한 글쓰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글쓰기 방법을 알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매력적인 글쓰기>이다. 좋은글, 잘쓴 글은 어떻게 써야 할까? 글은 어렵지 않게 쓰는 것이 좋은 글이라고 한다.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고 유치원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다. 문장 역시 짧은 문장으로 써줘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청소년들이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은 일기쓰기와 독서감상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글쓰기의 특징은 나의 생각을 풀어가는 과정이다. 나의 생각을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글은 많이 읽히기도 한다. 이렇게 좋은 글은 4가지 조건을 가진다. 첫째, 글은 쉽게 쓰여지고 쉽게 표현되어야 한다. 자기감정의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같은 말도 짧고 간단하게 해야 한다. 글을 쉽게 이해되게 쓰기 위해 필요하면 길수 있지만 되도록이렴 문장을 짧게 써야 한다. 셋째, 글은 재미있게 써야 독자들이 집중해서 읽고 의미있는 글로 다가온다. 마지막은 재미있게 글을 쓰는 비결인 구체성 있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글쓰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글을 쓸 때 글도 말하듯 자연스럽게 쓰는 글이 좋은 글이다. 복잡하고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아주 단순하게 쓰는 것이다. 쓰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절반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꾸준하게 글쓰기 연습을 해야 한다. 꾸준하게 쓴 글은 누군가에게 평가받가야 한다. 물론 누군가에게 자신의 글을 평가받는 것이 부담스러울수 있지만 글의 내용과 함께 글의 형식도 점검해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분명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 자신에게 편안한 장소, 글이 잘 써지는 장소도 찾는다. 자신에게 글이 잘 쓰여지는 최적의 장소를 찾으면 환경이 바뀌어 뇌의 민감도도 올라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런 글쓰기의 기술은 누군가의 글쓰는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글쓰기 방법이나 장소를 찾으면 된다. <청소년을 위한 매력적인 글쓰기>에서는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게 독서감상문 양식을 주고 연습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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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읽는 시간
보경 지음, 권윤주 그림 / 불광출판사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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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사는 동물을 많이 봐 왔다. 법당에서 불공을 드리듯 있는 개나 고양이를 여러 번 봐왔는데 <고양이를 읽는 시간>에서도 절에 살고 있는 고양이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생명은 다 소중하듯 절에 찾아온 고양이를 스님은 보살피기 시작하는데 남매 고양이도 찾아오고 이름 모를 엄마 고양이도, 길고양이도 있고, 그 고양이들이 낳은 새끼 고양이들도 돌보면서 절에는 많은 고양이가 있었다.


큰절로 올라가는 길에서 새끼고양이 세 마리를 만난다. 집도 없는 어미고양이지만 새끼들을 얼마나 잘 돌보던지 감탄한다. 어미고양이는 지나다니면서 마주친 적이 있는 고양이로 언제 새끼고양를 낳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어미 혼자서 새끼들을 낳고 탯줄을 자르고 혀로 씻기까지 하며 새끼들을 잘 보살핀 모양이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장마 기간까지 겹치면서 새끼고양이들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어미는 그 누구보다 새끼를 잘 돌봤다. 절에 참배객들이 늘어나자 어미고양이는 새끼고양이들을 숨기기도 하고 너무 더운 날은 움직이지도 않고 시원한 곳에 누워 있기도 한다. 그런 고양이들을 보며 인생과 삶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단순한 삶이 어려운 것인데 고양이들은 아주 단순하게, 때론 멍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고양이로의 삶에 충실한 생활을 한다.   


 


무더위가 지나고 산사에도 가을이 왔다. 절에는 고양이 남매가 있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교미를 할 시기가 되었는지 심하게 울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새끼 몇 마리를 낳아놓고 집을 나가고 또 다시 새끼를 낳아두고 집을 나간다. 정을 붙였던 고양이가 이렇게 집을 나가면서 이별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동물과 정들어 이별이 힘든데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마찬가지다. 애쓰는 만큼 더 달라붙기 때문에 오히려 집착이 커져간다. 이별이란 가족과의 이별, 친구나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이들과의 이별 또한 어렵다. 불교에서는 만남과 이별에 대한 괴로움을 합하여 인생의 팔고라고 한다. 잘 만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것과의 이별도 성숙된 자세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고양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님 역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불교에서 중요한 마음수행은 현대인들에겐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화를 다스리는 묘약은 결국 사랑과 자비밖에 없다. 삶의 행복을 일구려면 이타행,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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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권기환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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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몰래 사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1895년에 조선왕조실록에 관련 기록이 나오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감사 기능을 수행한 기관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신라 시대의 사정부가 그런 기관인데 고려의 어사대, 조선의 사헌부도 감사업무를 담담했던 곳이었다.

<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는 관련 업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공공감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감사는 독립적인 검증 활동으로 대한민국 헌법에도 감사는 나온다. 법률 개정에 의하여 감사원 고유 기능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쉽게 침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감 기업에서도 회계감사는 감사의 성격을 가지는데 공공기관의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공감사의 역할은 부실한 행정제도와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공직윤리의 확립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기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윤리와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일 것이다.   



 

감사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종합감사'는 기관정기감사인데 재무감사와 함꼐 기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적, 기본적인 감사이다. 재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예산이나 재산, 채무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는 것인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만큼 재무관리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세입, 세출의 적정성과 회계에 대한 내부통제를 검사, 감독해야 한다. 이런 감사에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까? 답은 외부요청 감사는 시민참여도 가능하다. 감사 과정에 시민이 직-간접 참여하여 소통하며 감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시민 참여 감사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감사 업무에 대해 궁금해하고 직접 참여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시민들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공공기관의 감사는 적법절차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하다. 감사절차는 사업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지만 법령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실체적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감사할 때 알게 된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는 자체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 업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비밀을 누설하면 법에 따라 3년 이후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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