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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평점 :
한국은 세계적으로 상속 증여 관련하여 세율이 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자산가들은 여러 우회 경로, 혹은 편법 탈법을 써서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한계는 있겠는데, 이미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써서 일반인들에게도 써서 그런지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익숙한 신방수 세무사는 "영리법인"을 통하여 상속, 증여를 시도하는 기발한 방법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나라별로 누군가의 재산을 남(가족 포함)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는 상속, 유증, 사인증여가 있습니다. p62에서 저자가 지적하는 대로, 한국 민법상 법인에게 "상속"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유언이나 계약을 통해 유증, 사인증여를 (법인에게도) 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고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누군가에게 사후 자신의 남은 재산을 주는 방법은 유증과 사인증여이며, 상속은 유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당사자가 덜컥 죽었을 때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소득세율도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1억을 벌어도, 3년에 걸쳐 4천, 4천, 2천을 벌었다면 각 연도별로 15%씩, 총 150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1억이 들어와도, 나머지 2년 동안 소득이 없었다면 총 수입은 3억으로 같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구간이 달라져 3천5백만원이나 납부를 해야 합니다. 233%나 증가하는 셈입니다. 상속 증여도 이런 효과를 노리고 합산과세 기간을 10년으로 잡아(이 책 p89), 10년 안의 증여, 상속은 모두 한 묶음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위 소득세의 경우도 만약 기간이 1년이 아니라 3년이었다면, 두 경우 모두, 내어야 할 세금은 3천5백만원으로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자산가들이, 자녀한테 10년 간격으로 5천만원을 주곤 하는 게, 이렇게 하면 그 금액들에 한해서는 증여세를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 법인을 통해 증여하는 게 유리한가? p125를 보면 법인이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해 부동산 같은 걸 취득할 때, 그 가액은 시가, 감정평가액(의무가 아닙니다)이 모두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준시가는 다른 둘보다 낮은 게 보통입니다(실무상, 개인상속인이 위 두 가지 기준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하려 들 경우, 세무당국이 바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제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또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자연인이 바로 상속받는 경우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신방수 세무사가, 상증을 영리법인을 통하라고 제안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법인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낮음). 게다가 영리법인의 경우, 만약 지난 15년 동안 사업결손금(=적자, 손해)이 있다면 이를 이월시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p138 이하의 사례에서 보듯 법인세가 거꾸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p139). 또 앞 p122에서도 저자가 지적했듯이, 주주가 상속인인 경우는 따로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면탈을 막는 법제 장치도 이미 있습니다(아니라면, 법인은 자산 취득분은 법인세로 내면 되므로 상속세는 면제). 이 경우 법인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비용 계상(計上)이 좀 더 어떤 여지가 많고, 따라서 비용처리를 최대한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책 주장의 취지인 걸로 독자인 제가 이해했습니다. 또 책 p144 등에서는,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소급해서 1년 간 증여이익을 1억원 미만으로 최대한 맞추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각 주주별로 1억 미만을 맞추는 기술이 중요한데, p262를 보면 본인을 제외하고 그 배우자, 자녀들, 자녀들의 배우자들, 손자녀들로 주주를 구성하고, 그 지분비율을 동일하게 구성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매년 법인에다가 5억씩만 증여하면 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증여법인이고, 만약 상속의 경우라면 (앞에서 말한 대로) 상속법인(앞의 증여법인과는 별개)의 주주가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p271에 나오는 대로,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가액(시가 등)과 너무 차이가 나게 양도, 증여 등을 하면, 부당계산행위 부인(否認) 등 당국에서 강력하게 개입합니다. 각자가 처한 현실의 범위 안에서 혹 유리한 조건(열심히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 있는)이 있을 때 그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기라는 것이지, 억지로 뭘 세팅하려 들다가는 바로 탈세범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