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ㅣ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평점 :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은 청소년 인문교양서예요.
청소년 대상이라고는 해도 법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논의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법이란 분쟁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법은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법이 공정한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심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 제도가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해요. 헌법재판소는 '법을 심판하는 곳'이며, 법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 관계를 헌법 해석을 통하여 위헌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이고, 대법원은 재판이라는 원칙적 형식으로 검사와 변호사 등이 변론을 통하여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라 '판결'이라고 한대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일반 사람들에게 법은 거리감이 있어요. 법이 필요한 순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서 법을 멀리하고 싶은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법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결정과 판결을 통해 크게 이슈가 된 사회 문제를 살펴보니 법의 작용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심판 의뢰 이유와 결정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법적 해석을 쉽게 들려주면서 다른 측면으로 생각한 내용도 나와 있어서 토론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미 결정과 판결이 난 문제지만 학생들끼리 찬반 의견을 나눠보면 생각의 폭이 훨씬 확장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결정과 판결마다 정리노트가 있어서 핵심을 정확하게 되짚어볼 수 있는 점이 유익하네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회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였어요.
▣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헌법재판소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1헌마825 결정
▶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부과된 병역 의무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 전 세계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인 나라들은 대부분 성차별이 적다.
▶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 평등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 평등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69p)
▣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헌법재판소 2019년 4월 11일 선고, 2017헌바127 결정
▶ ...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이다.
▶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 또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한 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낙태죄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21-122p)
▣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대법원 2016년 5월 12일 선고, 2016도2794 판결
▶ 「형법」제21조에는 정당방위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어 행위여야 한다.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법원에서 쌍방 폭행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이유는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싸움은 방어 행위가 되면서 동시에 공격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방어 행위만 있어야지 공격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 (218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