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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재)파이터치연구원 지음 / Pi-TOUCH(파이터치연구원) / 2017년 3월
평점 :
품절
한때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굉장히 냉정하고 살벌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제발, 법대로 합시다!"
아마도 요즘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국정사태를 보면서 새삼 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법을 잘 모르니까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듯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나아가 헌법 제119조를 살펴볼까요?
왜 헌법 제119조일까요?
그건 바로 이부분이 '경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 이어 2년째 2%대 저성장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11년째 2만弗대 정체 상태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지표 점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수 대기업에 의존해온 경제는 새로운 주자가 보이지 않고, 다수의 생계형 창업자들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한 채 문을 닫습니다. 임금 격차,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기타 사회 갈등 현상 등은 우리의 경제공동체로서의 국가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무엇이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고 갔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헌법 제119조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간 경제정책들은 한국경제의 기본질서와 운영방향을 규정한 헌법 제 119조를 철저히 위반하였고, 그 결과가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대기업 집단, 국회와 국민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헌법을 위반한 경제'에 대하여 국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들이 관심도 별로 없고, 헌법을 준수하려는 노력들도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공정한 집행을 해야 할 행정부, 국회, 법원 등 국가기구들이 인식을 바꾸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경제주체로서 국민들도 동참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채 국가의 경제정책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경제와 공정경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야 부패와 비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경제공동체'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자유, 평등, 정의, 기본권이라는 민주주의 가치가 경제 현실에서 그대로 반영되려면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가 제시한 경제의 기본 방향을 지키는 경제공동체입니다.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