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입시 대변동 - 2020 ~ 2022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를 위한 입시전략 가이드
고영건 외 지음 / 스타북스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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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혼란의 시기네요.

그 혼란의 대상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2020 입시 대변동>은 학부모를 위한 입시전략 가이드북이에요.

이번 대입 개편안은 현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며, 대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수능 체제와 과목 편제의 변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과 기준의 변화,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된 내용 등 크게 세 부분이에요.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현행 체제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네요. 수험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욱 입시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고1 학생들은 정시확대라는 큰 변수를 맞았는데, 이것은 2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수시냐 정시냐에 대한 분명한 목표설정이 필요해요. 지난 1년간 학생부종합전형을 목표로 내신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특화프로그램과 방과 후 수업, 동아리 활동 등을 열심히 해왔다면, 2학년 때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해요.

2022학년도 대입의 변화가 정시 확대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범위의 축소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1학년 내신성적이 3등급 정도에 머문 학생들은 과감하게 학생부종합전형의 목표를 버리고 정시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내신성적이 3등급 정도에 있는 학생 중에서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정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네요. 문과 진로를 택한 학생들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가능성은 이전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해요.

정시를 위한 수능 전략을 빠를수록 좋아요. 빨리 결정해야 2학년 때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먼저 수능의 선택과목을 정하고 2학년 때 선택한 교과목 중에 수능교과에 집중적으로 학습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해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비슷해진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어느 한쪽의 목표를 정하고 전략적인 학습을 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라는 거죠. 

입시전략의 기본은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해요.

사실 부모가 냉정하게 자녀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아요. 학습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우선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을 파악해야 해요. 내신은 단시간에 모든 과목을 다 대비하고 꼼꼼하게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수능은 일찍 시작한다면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은 앞서서 선행학습을 하고, 심화문제 위주로 학습 강도를 높여가고, 못하는 과목은 기초 개념을 익히는데 천천히 속도 조절하며 1년 정도 계획을 잡고 단계별 학습을 한다면 수능에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수능의 학습전략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해요.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가 있으면 학부모도 수험생이라더니,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듯 정독했네요. 

입시전문가들이 지켜본 결과, 지금까지 자식 모두를 입시에 성공한 부모들의 공통점은 '아이와 소통을 잘한다는 것'이라고 해요. 부모가 강요하는 공부는 오래갈 수 없어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과정 없이, 오로지 아이의 성적만 매달리다가는 성적도 잃고 아이도 잃을 수 있어요. 입시는 아이의 인생에서 하나의 관문일 뿐, 부모의 목표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입시전략 가이드 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어요. 앞으로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겠어요. 

아무리 효과적인 입시전략도 결국은 아이 스스로 해내야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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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용 스트레칭북 (스프링북) - 어디든 세워두고 30초만 따라 하세요!
브레이니 피트니스 랩 지음, 피지컬갤러리 의학 전문가 그룹 감수 / 시간과공간사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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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하게 운동 계획을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만.

중요한 건 실천력이에요.

어떻게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이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탁상용 스트레칭북>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모든 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준비운동이 필요해요. 혹시나 준비운동, 즉 스트레칭 없이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로 구분해서 제대로 해줘야 근육에 무리 없이 부상을 예방하면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피지컬갤러리 의학전문가 그룹에서 조언하길,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그만큼 스트레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라는 것.

정말 스트레칭할 시간도 없다는 핑계는 못 댈 것 같아요. 적어도 스트레칭만이라도 해보자,라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거든요.


"어디든 세워두고 30초만 따라하세요!"

탁상용 스프링북이라서 식탁이든 책상이든 세워두기가 편리해요. 휴대하기도 좋아요.

우선 모든 스트레칭 동작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이 되는 부위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서 신체 부위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목 좌우, 앞뒤 늘이기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이지만 해보면 목 주변이 시원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스트레칭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지 않아서 못하는 것 같아요. 목이 뻐근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을 움직이며 근육을 풀어주죠.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스트레칭을 생활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탁상용 스트레칭북>은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 방법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온몸을 풀어줘도 되고, 상체, 복부, 하체로 나누어 필요한 부위를 골라 할 수도 있어요.

전신 스트레칭으로 60가지 동작이 나와 있고, 통증 완화를 위한 19가지 스트레칭 동작이 나와 있어요.

무릎 짚고 상체 뒤로 젖히기 자세를 해보면 배 근육이 엄청 당겨서 원하는 만큼 젖히기가 힘들어요. 잘 안 되는 동작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 가며 시도하면 돼요. 

운동하기 싫은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눈앞에 스트레칭북이 보이니까 자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게 되니 좋네요.

보면 볼수록 탁상용 스프링북 마음에 들어요. 스트레칭북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나와도, 적극 활용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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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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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 한 사람.

기존 정치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준 사람.

<주민의 헌법>은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책이에요.

불과 3년 전,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에게 법이란 머나먼 얘기였는데, 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헌법을 말하는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헌법을 읽고, 알고, 국가나 정부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헌법의 힘도 더 세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래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해, 일부에서 검찰 개혁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수반이 개혁하겠다는 것이므로 삼권분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외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2018년 6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솔직히 뉴스를 통해 접할 때는 누가 서명했느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서명한 것은 이들이 수뇌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각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보좌하는 비서관이므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2019년 12월 현재,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시위자들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이 상황을 동조하고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에 대한 잘 모르는 국민들도 무엇이 불법이며, 비상식적 행동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색깔론과 편가르기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며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이란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설마 개돼지?

2020년 4월 15일에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 국회이며, 그 국회에서 일하게 될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직접 뽑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법률을 잘 만들까, 누가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법을 만들까를 잘 생각하면서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면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 책은 헌법 130조문과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 헌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딱딱한 헌법을 아주 말랑말랑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이해를 돕는 적절한 예시들이 등장해서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만 18세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선거권'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어야 선거권을 가지므로 18세 이하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군대를 갈 수 있고, 시험을 봐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부모가 동의하면 결혼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은 안 줍니다. 그래서 최근 선거 가능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공직선거법을 바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참, 만 18세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40세 미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도 25세 이상이어야 될 수 있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민주주의 관점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개헌이 이뤄지려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민의 헌법>이 헌법을 아는 국민이 되는 것이 그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민 입장에서는 기본권이 제일 중요한데, 기본권을 잘 알아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려고 했지만 개헌이 안 되었습니다.

좀 전통적인 비유라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10조는 '기본권의 어머니 조항'이라 불립니다. 

모든 기본권의 기본으로, 이 조항에서 많은 기본권이 태어나거든요.

기본권의 아버지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37조 2항입니다.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기본권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기본권 행사라는 이유로 전체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조항입니다.  (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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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을 처방합니다 - 매번 먹는 진통제보다 강력한 면역 치료법
정가영 지음 / 라온북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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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을 처방합니다>는 진통제보다 강력한 면역 치료법에 관한 책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헬스케어의 핵심은 면역력이라는 것.

사실 저는 특정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긴 이후로 약 복용을 되도록 삼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무조건 병원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내 몸을 챙기자는 주의라서, 이 책이 알려주는 면역 치료법에 주목했습니다.

저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며, 전공의 3년 차 시절에 기능의학의 영양치료라는 신세계에 눈뜨면서, 환자를 약이나 수술이 아닌 영양과 생활습관을 통해 병의 원인을 밝히고,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기능의학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강력한 면역 시스템 관리를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파워 면역력을 올릴 것인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고, 질 좋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사방에 퍼져 있는 화학물질을 조심하며, 꾸준한 운동으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강상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관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법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인공 화학물질들이 왜 위험한지, 몇 년 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면역독성이란 사람이 의약, 농약, 일반 화학물질,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돼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발생하는 이상 증상 및 유해한 영향을 뜻합니다. 산업화에 따라 개발된 여러 가지 새로운 인공 화학물질들이 불필요하고 잘못된 면역반응을 자극하여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내 몸의 면역세포가 건강한 정상 세포를 적군으로 오해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 전신 홍반 루프스, 쇼그렌병,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 하시모토 갑상선염, 건선, 전신성 경화증 등 80여 종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공식품들을 먹고 있으며, 발암물질 중금속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오염 물질이 면역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몸은 이러한 유해물질, 독성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워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서는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의 조절과 함께 제노바이오틱스의 해독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책 부록으로 해독주스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토마토, 사과, 바나나를 믹서기로 갈아서 죽 형태로 먹는 것입니다. 재료는 평범하지만 해독주스를 꾸준히 먹으면 살이 빠지고 만성피로가 해소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치료의 핵심으로 해독주스를 처방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란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춰갈 때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책에 나오는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그 결과 몸의 밸런스가 많이 깨졌다면 책에서 알려주는 실천 지침들을 따라서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의학 검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 지연성 음식 알레르기 검사, 타액 호르몬 검사, 모발 미네랄 중금속 검사, 환경 호르몬 검사. 이러한 검사들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면역력 처방의 핵심은 '내 몸은 내가 지킨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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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선변호사 세상과 사람을 보다
정혜진 지음 / 미래의창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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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는 국선변호사의 회고록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도입된 것이 2004년의 일이라는 것.

저자는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가 되었고, 성범죄 및 마약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정되어 일해 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변론한 사건을 기초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법과 사람 사이, 범죄 안팎의 풍경들.

일반적인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와는 달리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의 관계는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해준 국선변호인이라는 점 때문일 겁니다. 국선변호인은 최대한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언하는 건데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으니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고 성의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보니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 나쁜 국선이 되고 맙니다.

핵심은 '소통'이라고 합니다. '좋은 국선'이냐, 아니면 '나쁜 국선'이냐는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되는냐에 달린 문제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어느 청각장애인의 변호를 맡았던 이야기에 눈길이 갑니다. 그 남자는 수화를 배운 적이 없는 청각장애인이라서 경찰이 필담으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구현돼야 하는 중요한 이념 중 하나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일을 다루는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국가(검사) 대 개인(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법에는 '농아자'로 표현돼 있다)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사건에서 방어권 제도로써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누군가 묻는다면 말문이 막힐 것 같다고 말합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 피고인을 제대로 변호하는 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가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국선변호를 받는다고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재산이나 소득이 상당한데 국선변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폼 나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남의 돈 고작 몇 천만 원을 갚지 않으려고 시간 끌기용으로 국선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본전(원래 받은 약식 명령의 벌금)이 100만 원인데 변호인을 선임하려면 최소 그 몇 배를 줘야 하니까 그 돈이 아까운 경우, 자기가 유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행비서까지 거느린 건물주 아저씨가 어차피 쓸 변호사 수임료를 국선변호를 선택하여 밥이나 봉투를 건네며 생색내려는 경우 등등. 제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진짜 국선변호가 절실한 이들의 기회를 뺏는다는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먹고살기 위해 억울함을 밝히는 걸 포기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법이란, 법적인 권리란 그저 그림의 떡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는 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책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 담긴 사소하고 조각난 이야기들이 앞으로 국선변호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든, 혹은 제안이든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법은 법정에 선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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