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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격 -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ㅣ 일상인문학 3
페터 비에리 지음, 문항심 옮김 / 은행나무 / 2014년 10월
평점 :
이 책을 읽고나니 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실, 아주 새로운 것은 없었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아.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말로 정리해주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사고의 주변에 머무를 뿐 명확하고 뚜렷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것들도 실제로는 아주 많다는 것을 저자가 숨기지 않았다는 점도 좋다." (18p)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반응이 위와 같다면 만족한다고 말했다. 솔직한 소감은 "좋았다."라는 명쾌한 한 마디로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저자에게 감사하다.
근래 내 안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갈등과 좌절은 바로 존엄성의 문제였다. 그걸 똑바로 직시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우리는 인간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건 자신의 존엄성뿐 아니라 타인의 존엄성까지 포함된다. 인간답게 산다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저자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의 경험과 문학작품 그리고 영화의 한 부분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존엄성이 위협받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을 소외시키면서 존엄성까지 무너뜨리게 될 때가 있다. 생계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해야 할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것이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고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책을 읽으면서 수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삶의 격을 높이는 일, 존엄성을 지키는 일. 그러기위해서 내가 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사람마다 삶의 목표는 제각각이겠지만 대부분 경제적 풍요를 얻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적인 충족 없이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를 얻는다는 건 구도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길은 남들 가는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그건 마치 멀쩡한 눈을 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뒤를 쫓는 것과 같다. 그가 어디로 향할지는 모른 채 말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아 존중에서 시작되어 타인의 인권으로 확장되어가는 개념인 것 같다. 책 속에서 독일헌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무척 놀란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첫번째로 명시한 점이다. 우리나라 헌법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아무리 개인이 존엄성을 지키려고 해도 그 사회가 인정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짓밟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전체와 분리할 수 없다. 삶의 품격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지키려는 사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와 다르다는 이질감이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 결코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인권을 주장하는 건 그럼에도불구하고 지켜내야 할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인간임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은 좀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생각대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이 한 권의 책이 주는 값진 선물인 것 같다.
*** 각 나라별 헌법을 보면 그 나라가 보인다 ***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독일 헌법 제1조 ]
①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②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③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독일의 경우는 헌법 제1조가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20세기 현대 헌법의 근간이 된 바이마르 헌법이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①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②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그 국가 권력이 나치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나치가 끝난 1945년부터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 미국 헌법 제1조 ]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프랑스 헌법 제1조 ]
①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②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 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하낟.
[ 일본 헌법 제1조 ]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 중국 헌법 제1조 ]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은 이 사회주의제도를 금지시킬 수 없다.
[ 북한 헌법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