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계획 오류‘라는 개념을 소개했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계획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지칭힌다.

다만 이 책에서 저자는 계획수립의 무용성을 논하기보다는 중요한 것 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갈 것을 조언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용 시간에 제약이 있기에 설령 계획한 것들을 100% 다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처리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경영학의 생산관리 분야 또는 공학 중 산업공학 분야에 나오는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라는 개념을 인용하여 계획 오류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만나볼 수 있었다. 만약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최적의 방법들을 찾고 그것들을 시도해보는 게 분야를 막론하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관리에서 작업 단위별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를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 또는 위기 경로라고 한다. 크리티컬 패스를 알면 그 일을 최단시간에 완료하는 경로가 나온다. 크리티컬 패스를 공부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과목에 집중하면 된다. 중요한 과목,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을 공부한 다음 나머지 과목을 공부한다. - P149

시험 전날부터 역산으로 계획을 세우는 역산 스케줄링도 계획 오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에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계산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를 추정하는 순행 스케줄링 Forward scheduling 으로 계획을 세운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반드시 계획 오류가 생긴다.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미래)에서 시작해서 역산으로 지금 당장 할 일을 정리하는 역산 스케줄링 Backward Scheduling으로 계획을 세우면 순차적으로 계산한 시간보다 더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일정을 점검할 수 있다. - P150

목표가 너무 많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목표가 너무 어려워도 달성할 수 없다. 도전할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적당히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다. 그리고 전력을 다한다. - P153

많은 사람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계획이 잘못돼서,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목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문제고 목표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 P153

공부와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목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애초에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 P155

너무 많은 목표, 최선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목표, 너무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진짜 목표가 아니다. - P155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기준도 정한다. ‘조금만 더‘라는 욕심 때문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은 성취감을 갉아먹는다. - P155

여러 가지 목표 가운데 노력해서 이뤄야하는 건 하나 또는 둘로 줄여야 한다. 그래야 전력을 다할 수 있다. - P155

목표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면, 목표를 종이에 써서 간절하게 원하는 목표를 찾기 바란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기만 해도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 P156

정말 중요한 목표는 그것 하나만 달성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 P156

목표, 바람, 소망 등이 마구 섞여 있는 목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찾으려면 ‘간절함‘을 기준으로 줄을 세운다. - P156

흰 종이에 목표 10개를 종이에 적는다. 다음 날에도 흰 종이에 목표를 10개 적는다. 이때, 어제 목표를 쓴 종이는 보지 않는다. 그다음 날도 똑같이 목표를 10개 적는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목표를 쓴 종이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흰 종이에 목표를 적는다. 일주일 후에 목표를 쓴 7장의 종이를 살펴본다. 7장 종이를 보면, 한두 번 적은 목표가 있고 매일 반복해서 적은 목표가 있다. 종이 7장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은 목표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 ‘나에게 소중한 것‘이다. - P157

나에게 가장 소중한 목표를 찾고 그 목표만 달성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 P157

미국 홍보업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비 리는 일과가 끝나면 다음 날 할 일여섯 개를 중요한 순서대로 종이에 적으라고 했다. 할 일은 여섯 개를 넘으면 안 된다. 다음 날 일과를 시작하면 제일 위에 적은 일에 집중한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다음 일로 넘어가지 않는다. 만약, 그 일을 마치지 못했다면 다음 날 할 일 목록에 넣는다. 종이에 적은 여섯 가지 일 가운데 제일 첫줄에 쓴 일만 완료해도 제일 중요한 일을 끝냈으니까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다. 나머지 일은 다음날 하면 된다. - P158

간절히 원하는 일을 찾아서 제일 중요한 일 하나만 완료한다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한다. 이렇게 하면 목표가 여러 개 있어도 하나씩 달성할 수 있다. - P158

소중한 일을 찾으려면 반드시 종이에 써야 한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사용해서 종이에 손으로 쓰는 사람이 드물다. 하지만 할 일, 목표, 간절히 원하는 일을 눈으로 확인하려면 종이에 써야 한다. - P158

파일로 저장하면 보관과 편집은 쉽지만,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다. 반면, 노트에 적어둔 내용은 반복해서 읽는다. - P159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소중한 목표는 종이에 손으로 써서 기억에 남겨야 한다. 그러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 P159

목표는 현실적으로, 비전은 선명하게, 미션은 비현실적으로 - P160

비전을 한마디로 하면 "언제까지 무엇을 이룬다."이다. 미션, 비전, 목표를 정하기만 해도 얻는 게 있다. - P160

목표를 정해야 도전정신이 생기고 노력이 겉으로 드러난다. 노력을 드러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야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목표를 정하는 이유다. - P160

일상에서는 목표가 없어도 된다. 하지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지금 하는 일에서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목표를 정해야 한다. - P161

노력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로 나눈다. 목표가 너무 원대하면 도전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며칠만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는 작은 목표는 단기 목표, 먼 훗날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 목표로 구분한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는 모두 필요하다. 단기 목표를 하나씩 이루면 장기 목표를 달성하도록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는 연결한다. - P161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 단기 목표는 명확하고 장기 목표는 어림짐작으로 정해도 괜찮다. 궁극적인 목표는 다소 추상적이어도 상관없다. 세 개의 목표를 하나의 선으로 이을 수 있으면 된다. - P162

단기 목표는 실패하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쉬운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스몰 스텝의 원리를 적용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하드골 원리를 적용한다. - P162

목표를 정하는 것,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목표가 크든 작든, 소소하든 상관없다. 목표를 이루려면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과 비현실적인 미션, 꿈이 있어야 한다. 비전, 미션, 꿈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목표를 이루는 시점까지 동기부여를 지속할 수 있다. - P163

비전, 미션, 꿈은 수직관계이며 순서가 있다. 목표 위에 비전이 있고, 비전 위에는 미션이 있다. 비전과 미션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비전과 미션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개념을 정확히 알고 목표를 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 P163

비전을 한마디로 하면 "언제까지 무엇을 이룬다."이다. - P164

비전을 꿈과 같은 의미로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전은 막연한 꿈이 아니다. 비전이 모호한 상태로 목표를 정할 수는 없다. 막연히 이루고 싶은 꿈은 미션과 비슷하다. 비전보다 상위 개념이 미션이다. 미션은 간절히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꿈이다. 이루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꿈, 즉 바라는 것이 미션이다. - P164

수직관계로 그림을 그리면 가장 높은 곳에 미션이 있고 그 아래에 언제까지 무엇을 이룬다는 비전, 그리고 제일 아래에 목표가 있다. - P164

꿈같은 비전과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미션이 있으면 목표를 정하는 건 어렵지 않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외부 요인에 휘둘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꿈, 즉 미션과 언제까지 무엇을 이룬다는 비전은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처럼 내면을 강하게 만든다. - P165

목표는 비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한 계단씩 밟으며 올라가면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는 곳에 도달한다. - P165

미션 : 바람, 꿈,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등 - P165

비전 :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언제까지 ‘무엇‘이 되겠다. - P165

목표 :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시간 순서, 중요도 순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한다.) - P165

미션, 비전,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자체로 얻는 게 있다. - P165

목표를 설정하면 무의식에서 로드맵을 만든다. 목표에 관해서 계속 생각하고 목표 달성과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로드맵이 그려진다. 굳이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로드맵이 생성된다. 로드맵에는 현재 위치에서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로와 방법이 있다. - P165

로드맵은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방향을 알려준다. 때로는 가지 말아야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 역할도 한다.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하면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것처럼 경로에서 벗어나면 로드맵은 경로를 수정해서 결국 목표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 P166

목표 설정은 동기를 부여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장 해야 하는 일, 다음에 할 일, 그다음에 할 일을 알면 의욕이 생긴다. 할 일을 하나씩 완료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로드맵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목표를 달성한다는 믿음이 생긴다. 로드맵에 그려진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길을 잃고 방황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P166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면 자신감이 생긴다.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면 무모한 모험이고, 방법을 알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다. - P166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과 ‘하기 어렵다‘ 또는 ‘할 수 있을까?‘ 처럼 부정적인 감정·의구심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든다. 자신감은 집중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든다. 자신감이 있으면 위기가 닥쳐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목표 지점으로 가는 방향을 알기 때문이다. - P167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긴장한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믿음 덕분에 안정을 찾는다. 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긴장이 누적되어 눈덩이처럼 커진다. 문제가 생겨도 자신감이 있으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해결한다. - P167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만 치중하면 달성 가능성과 달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노력 등을 수치화하는 데 신경을 쓴다. - P167

결과만 바라보면 동기부여를 지속하기 어렵다. - P167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과 같은 미션을 "언제까지, 무엇을 이룬다"라는 표현으로 현실화한 것을 비전이라고 했다. 목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하는 단계를 하루, 한 달, 일 년 단위로 시간을 구분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만든 것이다. - P167

일본 외식업체 와타미 창업자 와나타베 미키는 "꿈에 날짜를 정하라"라고 했다. 비전에 기한을 정하는 것처럼 목표에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목표에는 반드시 기한을 정해야 마감 효과가 생기고 실천 의지가 솟아난다. 10년 후, 5년 후, 6개월 후, 한 달 후, 일주일 후, 내일, 오늘 오전·오후 저녁에 할 일, 목표를 나누고 작은 목표를 실천하면 비전은 현실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꿈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 P167

노력을 지속하게 만드는 목표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작은 목표다. 작은 목표를 이루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을 자양분으로 또 다른 작은 목표를 달성한다. - P168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하라는 의미다. - P168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노력의 양과 질을 따져보고 목표를 낮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심히‘는 사라지고 대충한다. 그러다가 중단한다. - P168

목표를 낮추는 이유는 간절히 바라는 것도 없고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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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좋은 기회가 되어 읽어볼 수 있게 되었다. 워낙에 두꺼운 벽돌책이라 살짝 놀라기도 했으나, 앞부분에 나온 목차를 살펴보니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샅샅이 파헤쳐보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럼 약간의 부담감과 기대감을 함께 가진 채로 시작해본다.

인간이란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인가! 이 얼마나 진기하고, 괴물 같고, 혼란스럽고, 모순되고, 천재적인 존재인가! 모든 것의 심판자이면서도 하찮은 지렁이와 같고, 진리를 간직한 자이면서도 불확실함과 오류의 시궁창과 같고, 우주의 영광이면서도 우주의 쓰레기와 같다.
_블레즈 파스칼 - P7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폭력이 감소해 왔고, 어쩌면 현재 우리는 종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 P13

‘유혈이 낭자하면 톱뉴스가 된다.‘ - P15

폭력적 죽음은 발생 비율은 작더라도 절대 수치로는 저녁 뉴스를 채울 만큼 늘 충분히 일어나므로, 폭력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실제 비율과는 괴리되기 마련이다.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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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읽기 시작한 부분에서 저자는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들에 대해 언급한다.

만약 공사 시작 전에 충분한 확인없이 무작정 공사를 시작했다가 추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공사업자와 건물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사 전에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조율이 완전히 이루어진 뒤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 별도로 일일이 밑줄치진 않았지만 본문에 나온 몇 가지 사례들을 읽다보니 공사시 무작정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원칙에 입각한 안전한 공사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업체는 공사현장이 몇 층인지, 승강기 사용이 가능한지, 사다리차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평일에 공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공휴일에만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들이 소비자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사업체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 P116

공사계약후 공사를 진행할 때 주변상황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런 일들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P116

신축건물의 옥상방수는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기본으로 바닥 청소만 하고 방수 페인트의 매뉴얼에 따라 하도(접착제) 칠하고, 마르면 중도(방수기능) 칠하고, 또 마르면 상도(페인트) 칠을 하고 끝나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는 대체로 3~4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날씨가 좋고 공기가 촉박하거나 현장 규모가 작으면 이틀 만에 끝나기도 한다. - P117

이미 방수 페인트를 한 번 칠했던 옥상에 다시 방수 페인트를 칠하려면 기존에 칠했던 방수 페인트를 다 걷어내야 한다. 또한 갈라진 틈이 있으면 메워주고, 파인 곳이 있으면 미장을 다시 한 뒤 방수 페인트 공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가끔 이 원칙을 무시하고 기존 방수 페인트 위에 덧방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100%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기존 페인트를 철거한 뒤 재작업을 해야 한다. - P118

주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주변에 공사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 P118

입주자나 주변인들에게 성실히 공지를 하지 않거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 공사의 중지 및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사업체의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 P118

건물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주변상황을 업체에 알려주고 공사 내용을 주변에 공지해야만 분쟁 없이 공사를 기일 안에 잘 마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공사계획을 잡으면 이변이 없는 한 정해진 비용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 P118

전용공간 누수의 경우 화장실, 싱크대, 베란다, 보일러로 인한 누수가 대부분이다. 공용부분으로는 외벽과 복도, 기둥, 옥상 등이 있고 여기에 더해 세대 베란다를 통과하는 우수관, 비트를 지나가는 화장실 오수관, 공용화장실, 경비초소 등이 공용부분에 포함된다. - P121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 안전성 결여를 말하고, 그 하자가 배상 책임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는 묻지 않으며, ..." - P125

자신이 점유·소유 중인 아파트 내로 우수관이 지나간다면 비록 전유가 아닌 공유라 해도 공동우수관의 배수 상태를 점검해 우천 시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장마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동우수관 등을 점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P126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P127

점유자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공작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추후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P130

인테리어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본인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 P131

인테리어 공사는 일반적으로 전기, 조명, 바닥, 벽, 천장, 섀시, 화장실 타일, 세면대 등의 수전기구 교체, 주방 싱크대 교체, 벽장 교체 등이 주를 이룬다.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공사가 끝나면 다시 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전기배선공사가 대표적이다. - P131

전기배선공사는 콘크리트 벽을 뚫거나 천장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꽤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전기공사는 신축공사 때도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거의 맨 나중에 나오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공사이기도 하다. 전기공사는 또한 공사가 끝나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계획할 때는 사전점검이 필수다. 즉, 전기공사 전에 가구배치를 먼저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 조명,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와 개수 등을 미리 구상해놓아야 한다. - P132

콘센트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전기배선공사를 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콘센트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흉물스럽게 노출 콘센트로 여기저기 깔아놓지 않으려면 콘센트 확보가 필수다. - P132

전기제품 중 에어컨은 전기사용량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차단기에 전용 콘센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에어컨 설치 장소를 잘 확인한 다음 그 옆에 전용 콘센트를 설치해놓아야 한다. 또한 에어컨 위치가 정해졌으면 실외기와 연결하는 연결관 구멍을 미리 뚫어놓아야 한다. - P132

전기공사에 이어 교체하기가 어려운 작업이 창호공사다. 창호는 단열, 방음, 기밀성과 더불어 미적인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선정단계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호공사 후에는 반드시 창문틀에 고정될 때 창문이 들떠 있거나 빈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창호를 써도 외부공기가 들락거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울러 창호가 기울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P132

실내공간의 마감은 벽지나 바닥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재 마감재의 질감, 색감 등의 특성은 대부분 빛에 좌우된다. 따라서 인테리어의 마무리는 조명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실내 분위기가 조명에 좌우되는 만큼 조명 설계를 할 때는 현관, 거실, 침실, 공부방 등의 용도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 P133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입주할 때는 몇 가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새집으로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1. 먼저, 조명기구의 스위치가 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소등과 점멸은 제대로 되는지 동작 상태를 확인한 다음 조명등이 용도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 창호는 열고 닫힘이 부드러운지를 살피고, 잠금고리가 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수평상태와 오염상태도 체크한다.

3. 바닥과 도배지는 접착상태를 확인하고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4. 욕실에 가서는 세면대, 양변기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기타 거울이나 수건걸이 및 휴지걸이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다. 당연히 각종 배관의 배수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5. 주방에서는 싱크대의 배수상태와 문짝의 개폐상태가 원활한지 여부를 체크한다. - P134

일련의 점검을 마친 뒤에는 시공했던 벽지나 장판, 페인트일정량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뒤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정돈하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비해 보관해두는 것이다. - P134

동파란 물이 얼어붙어서 수도관, 온수관, 난방관 등 각종 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겨울철에 자주 일어나는 이 현상은 얼었을 때 부피가 늘어나는 물의 특이한 성질 때문에 발생한다. - P135

동파가 발생하는 부위는 대부분 수도관이지만, 간혹 난방관이나 온수관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수도관의 경우는 대부분 외부 노출 부분이나 벽을 타고 들어오는 인입부가 동파되며, 온수관이나 난방관은 평소 난방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어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때 동파가 나타난다. - P135

겨울철 강추위 때는 외출 시에도 보일러 난방을 외출 모드로 하지 말고 낮은 온도로라도 켜두고 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밸브 등을 약간씩 틀어놓아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때 물은 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졸졸 흐르는 정도여야 한다. - P136

배수관 동파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은 배관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물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괴어 있기 때문에 동파가 발생한다. - P136

동파가 발생하면 일단 언 수도나 배관을 녹여서 그대로 사용하는데, 낡은 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 동파 후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집들은 난방배관이 동관이나 강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동관이나 강관의 경우 동파가 발생하면 관에 구멍이 생기는게 아니라 옆으로 찢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 P139

XL, PB 등 보통 관들은 동파가 발생하면 한두 군데만 터진다. 하지만 동관이나 강관은 동파가 되면 터지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관로 전체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 P139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건물 계약 당시의 모습대로 되돌려놓는 것을 말한다. - P143

고의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장판이나 마루의 긁힘, 벽지의 변색 정도는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큰 자국이나 긁힘, 심한 낙서로 훼손된 벽지 등은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 P143

모든 것은 예방이 먼저다. 계약을 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두기로 협의했다면 이것이 법조항보다 우선하므로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입주 전에 반드시 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둠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P144

매사 불여튼튼이다. - P147

누수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처음부터 원인을 꼼꼼히 체크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P147

상담을 의뢰할 때는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의뢰해야 한다. 잘못하면 공사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 P149

저렴한 비용으로는 결코 최고의 품질이 나오지 않는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티코 값으로 벤츠를 구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 P151

누수탐지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의외로 누수현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때가 있다.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단편적인 문제만 해결하려하지 말고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추후 발생할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 P151

일반적인 지상층 누수현상은 우천누수나 생활누수 두 종류로 구별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누수원인이 규명된다. 그런데 지하층 누수는 원인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지하에는 생각보다 많은 배관이 지나가기도 하고, 상부층에서 내려온 배관들도 지하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기에 사방 벽면과 바닥층이 대지면(흙)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지하층 누수는 원인 규명이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누수탐지를 하는 분들이 지하 누수라고 이야기하면 발을 빼는 경우도 가끔 있다. - P153

건축을 할 때는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방수에 많은 공을 들인다. 그런데도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작업자의 실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사비용이 저가로 책정된 결과다. - P153

지구상의 어떤 업자도 자기 돈을 들여가며 남의 건물을 공사해주지는 않는다. 분명 자신이 계약한 공사단가가 있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 것이다. - P154

터파기를 할 때 물이 많이 나왔다면 내벽방수로 누수를 잡을 게 아니라 외벽방수를 먼저 해야 했다. 그런데 지하 외부 방수는 기술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시행자(건물주)가 꺼릴 수밖에 없다.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경우 어떤 공사를 해도 누수를 잡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집수정(구멍)을 설치해 고인 물을 빼내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길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 P154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서 물이 나온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물길을 유도한 뒤 지하 바닥과 외벽 방수공사를 완벽히 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당신의 건물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다만, 건물신축에 대한 문의는 반드시 건축사나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 P154

관리규약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생활의 원만한 유지와 갈등이나 대립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서로의 약속을 작성한 문서다. - P156

가처분신청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권리행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판결과 동일한 지위의 획득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P156

단, 가처분신청과 확정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P156

인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말이나 글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가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어 설명하는 데 쓰는 것"을 말한다. - P156

판결에서의 인용은 규약이나 특약의 내용을 끌어다가 판결에 사용하는 경우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 P156

"피고 대표회의의 원고 N씨에 대한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관리규약 관계에 따르는 채무불이행 책임이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봐야 한다." - P160

건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비록 건물을 타인에게 위탁해 관리한다고 해도 건물을 최종 관리하는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 - P160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자(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일반적인 누수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자신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161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았다 함은 피해자가 병원에 다니는 이유가 누수나 소음으로 인한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이었다는 것을 가해자가 명백히 아는 경우, 또는 진단서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본다. - P161

입주자는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공유부분에 대한 고충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받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사용해 공유부분의 안전과 미관에 대한 수리를 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결에서는 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관리규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라 칭한 것이다. -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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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로 난방시 사용되는 보일러와 관련한 내용들이 일부 소개되었는데,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일러 전문가가 아니기에 보일러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 알기도 힘들고 다 알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본문에 소개한 최소한의 내용들이라도 잘 숙지한다면, 향후 자기 주변에서 보일러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보일러 업자들이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보일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문업자들과 대화를 나눌 경우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도 힘들뿐더러 혹여나 업자들 중에 나쁜 마음을 먹고 필요이상의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일러에 무지한 일반 소비자들을 우롱할(?) 위험도 존재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잘 숙지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잘 써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보일러는 밀폐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도의 보일러실이나 베란다에 설치하며,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m 이상이어야 한다. 간혹 원룸이나 지하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실내에 설치하기도 하는데, 인명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법규상으로는 설치를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 P97

보일러는 구조상 크게 컨트롤러, 열교환기, 물탱크(오버플로우관)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추가로 삼방밸브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이다. - P97

오른쪽 하단에 전자장치가 붙어 있다. 이것을 전자변이라 칭하는데, 보일러를 구동하는 컨트롤러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것을 열교환기라 칭하는데, 이는 물을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왼쪽 상단은 보통 물탱크라 부르는데, 난방수의 유무를 확인하고 난방수가 부족하면 채워주고 난방수에 찬 에어를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P95

보일러 하부구조는 난방공급관, 환수관, 온수관, 냉수공급관 그리고 연료공급관(가스·전기·기름)이라는 다섯 개의 배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 P97

싱크대나 세면대, 변기에 공급되는 냉수는 보일러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에서 따로 분리돼 공급된다. - P98

싱크대나 세면대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전체적인 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일러의 열교환기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온수는 나오는데 난방이 안 되거나 난방은 되는데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삼방밸브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쉬울 것이다. - P99

분배기는 보일러에서 공급한 난방수를 지정된 각각의 방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 P100

앞에 가려져 있는 분배기는 무엇일까? 이것은 각 방에 공급된 따뜻한 물이 순환을 하며 방을 데우고 식은 상태가 되면 식은 물을 다시 환수해 따뜻하게 데워주기 위해 올려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환수분배기다. 사실 ‘환수컴바이너‘가 더 정확한 명칭이다. - P101

보일러의 구조와 온수, 난방 시스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누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건물 누수의 90% 이상이 급수·온수·난방배관에서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온수관이고 다음은 급수관, 난방관 순이다. 이것은 과학적 데이터로 나온 것은 아니고, 많은 보일러 누수 현장을 탐문한 결과에서 나온 필자의 경험상 통계다. - P101

온수관이나 난방관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의 수축팽창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 P101

건물에 사용하는 난방관은 초기에는 스틸배관이었는데 녹이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어 녹도 잘 슬지 않고 열전도율이 좋은 동배관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동배관의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자 동을 대체하는 관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가 익히 아는 PP관, XL, PB관, 스텐관 등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런 관들은 저비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축팽창에 의해 헐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고무 패킹의 경화 또는 헤짐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 P102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일러 밑 난방배관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누수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때 보일러 밑에 보이는 공급관과 바닥에 깔린 난방배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즉, 배관 종류가 다른 이종 간 결합이다. 이는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면서 보일러와 분배기 아래쪽 관은 시공이 용이한 배관으로 교체했지만 방바닥관은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배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다. - P102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할 때 어느 방은 따뜻하고 어느 방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난방이 잘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난방관에 에어가 차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고장신고를 하기 전에 에어부터 빼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P102

배관에 찬 에어를 뽑기 위해서는 먼저 방에 설치된 보일러 컨트롤러 액정에 표시된 온도보다 높게 온도를 책정해 보일러를 가동시킨다. 보일러가 가동되면 보일러 공급분배기의 밸브를 좌측이든 우측이든 하나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잠근다. 환수분배기(환수컴바이너)의 에어밸브를 개방하면, 약간의 소리와 함께 물이 배출된다. 이때 물이 일정한 속도와 양으로 나오면 에어밸브를 닫으면 된다. - P102

이렇게 첫 번째 밸브를 닫고 나서 두 번째 밸브를 개방한다. 그리고 에어밸브를 개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행한다. 세 번째, 네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실행한다. 그렇게 마지막 밸브를 실행하고 나서는 전체 밸브를 개방하고 약 20분쯤 난방을 가동시킨다. 그다음에는 보일러 가동 온도를 원하는 온도로 설정한다. 만약 이렇게 에어 빼기를 하고 나서도 난방이 원활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의뢰해 보일러 수리를 하면 된다. - P103

배관에 에어가 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배관에 에어가 수시로 찬다면 보일러 제조사에 점검 요청을 해야 한다. 난방관의 에어만 잘 빼주어도 난방비가 많이 절약되고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하다. 그러니 겨울에는 일단 에어 빼기에 관심을 가지자. - P103

결로를 예방하려면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 결로(結露)의 한자를 풀이하면 ‘이슬이 맺힌다‘는 뜻이며, 건축물에 적용되는 사전적 의미는 "일정 온도의 공기가 차가운 표면에 접촉해 물방울이 되어 표면에 부착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즉, 건축물의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차이가 클경우 외부와 접한 방 안쪽의 벽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결로현상이라 한다. - P104

결로현상은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벽면의 모서리 부분이나 창틀 주위에 많이 발생하는데, 정도가 심할 때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기도 한다. 구조물에 결로가 생기면 보기에도 흉할뿐더러 건강에 해로운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는 결로가 생긴 부분에 곰팡이가 서식할 만한 영양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 P105

결로는 어떤 상태에서 생길까?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기의 양은 많고 온도가 낮을수록 수중기의 양은 적다. 실내의 더운 공기가 차가운 벽체에 붙어 갑자기 찬공기로 변하면 더운 공기 속에 포함돼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다. 이 물방울이 결로다. - P105

일반적으로 차가운 면과 더운 공기 사이의 온도가 12~15도 정도 차이가 나면 결로가 발생한다. 결로가 발생하면 건축물의 하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결로는 일반적인 자연현상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건축물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 P105

베란다가 있을 때는 베란다가 실내와 외부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베란다를 확장하면 중간 완충지대가 사라짐에 따라 실내외 온도차가 크게 발생해 결로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 P106

실내에 습기가 많거나 건축물에 통풍이 잘되지 않을 때는 환기장치를 설치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욕실이나 주방 등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작은 환기시설이라도 설치해주면 결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P106

섀시를 교체하거나 베란다 확장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흡습성이 좋은 단열재로 시공할 것을 권한다. 흡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열재만 두껍게 쓴다고 해서 결로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 P106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영어 ‘인(in)‘, 즉 내부의 치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영어 ‘리(re)‘, 즉 건물의 구조를 다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 P107

벽지를 타일로 바꾼다든지, 방바닥을 석재로 꾸민다든지, 천장을 돔 형식으로 바꾸면서도 기존의 건물골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미적 감각과 실용성을 추구했다면 인테리어 개념에 속한다. 반면 작은 방을 헐어 거실로 개조한다든지, 건물 외벽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하는 식으로 건물구조 변경, 즉 건축적인 것이 포함되면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 P108

낡은 배관을 걷어내고 새 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포함될까? 이때는 보통 "집수리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 P108

인테리어의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전기, 조명, 바닥, 벽, 천장, 섀시, 화장실 타일, 세면대 등의 수전기구 교체, 주방 싱크대 교체, 벽장 교체 등이 포함된다. - P108

인테리어 시공에 특별한 순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철거 - 전기(조명, 배선) - 목공 - 섀시 - 타일, 도기 (화장실) - 도장(페인트) - 천장, 벽, 장판 - 싱크대, 가구 - 청소 순으로 이루어진다. - P108

집집마다 다르지만 보통 2~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인테리어 비용이 지출되기도 한다. 인테리어를 할 때는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효과를 내고 싶겠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를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 P108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항상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 P108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오와 열, 즉 결과가 달라진다. - P109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곳을 바꾸고 싶은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범위가 막연한 상태로 공사를 시작하면 이것도 추가되고 저것도 추가돼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P109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아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P109

인테리어를 한다고 할 때 대부분은 도배, 장판 문제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때 먼저 점검할 것은 벽지, 장관이 변색되었는지 아니면 찢어졌는지, 곰팡이가 피었는지 등이다. 그러고 난 다음 인테리어의 목적이 실용성을 위한 것인지, 미적 감각을 위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 P110

섀시 문제로 인테리어를 생각한다면 섀시는 나와 가족들도 보지만 외부인들에게도 잘 보이는 집 안 내부이자 외부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섀시를 교체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보온, 단열성을 기본으로 하되 미적 요소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P110

화장실 인테리어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배관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P110

싱크대는 당연히 실용성이 우선 고려돼야 하지만, 주방 및 거실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 P111

조명은 거주자의 기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밝고 청량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조명이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반드시 배선상태를 파악해 낡은 전선이나 용량에 맞지 않은 전선은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 P111

도배ㆍ장판 교체공사만 할 것인지, 창호와 섀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집 안 전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면 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런 기준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이것저것 추가하다가 나중에 상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 P111

구조변경을 위해 리모델링을 할 때도 왜 구조변경을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해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P111

철거의 사전적 의미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나 시설 따위를 거두어 치우는 행위"다. 건물에서 무슨 공사를 하든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일이 철거 작업이며, 이 철거 작업 때문에 다양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거공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P113

기본적으로 철거 작업을 할 때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철거 작업 때 발생하는 분진이 미세먼지나 황사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모든 철거 작업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철거 작업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분진이 발생한다. 그라인더 작업을 한다든지 해머드릴 작업을 할 때는 이른바 ‘보양작업‘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시멘트 먼지가 온 건물을 뒤덮는다. 이 점을 인지하고 작업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P114

벽지와 장판 교체 작업 시에도 분진이 발생할까? 대답은 ‘아니요‘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철거 작업을 할 때 분진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도배, 장판, 전기, 섀시 등이다. 일반적인 도배작업 시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고 철거 작업에서도 분진이 생기지 않는다. - P114

합지벽지의 경우 대부분 철거도 없이 기존 벽지 위에 덧방 작업을 한다. 그렇게 해야 공기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며, 무엇보다 벽지가 더 잘 붙는다. - P114

실크벽지는 반드시 기존 벽지를 철거하고 다시 발라야 벽지가 더 잘 붙는다. 이미 발라져 있는 실크벽지는 철거 작업을 해야 하므로 별도의 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때도 분진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천장 마감재인 석고보드를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을 때에 한한다. 만일 천장 마감재가 젖었다가 다시 말라서 푸석거린다거나 너무 오래되어 경화가 심한 경우에는 분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을 한 다음 도배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 P115

천장과 벽지 작업이 끝나면 장판 시공에 들어간다. 시공법은 기존 장판을 철거하고 새 장판을 시공하거나 기존 장판 위에 새로운 장판을 시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도 분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 P115

요즘은 바닥에 디럭스 타일을 시공한다든지 강화마루를 시공한다든지 또는 더 고급스럽게 타일을 시공하는 추세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분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다. - P115

30~40년 경력의 누수 유경험자나 베테랑 누수탐지 업자들이 간혹 누수탐지에 실패하는 원인이 강화마루, 타일마루와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혹시 누수탐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 P115

일반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분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화장실이다. 물론 화장실에서도 기존 타일에 다른 타일을 덧붙이는 덧방 작업을 하면 분진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타일을 제거하고 새로운 타일로 교체한다든지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시작되면, 그라인더 작업과 해머드릴 작업으로 소음과 진동뿐 아니라 많은 양의 분진이 발생한다. - P115

이웃과 분쟁을 겪기도 하므로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 전에 이웃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작업을 해야 정해진 공사기일 안에 무난히 공사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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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까지는 건물 하자 유지보수 중에서 ‘누수‘에 대해 주로 다뤘다면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누전‘에 대해 다룬다. 누전은 자칫하면 크나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누수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면서도 늘 주의해야 하는 영역이다.

누전과 관련된 내용에 뒤이어서는 보일러와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던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아주 유익하게 느껴졌다.

건물 하자 유지보수를 다루다 보면 누수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을 종종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누전 현상이다. - P76

누전이라는게 사람 눈에 바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어서 여차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건물의 큰 결함이다. - P76

누수가 중간에 물이 새는 것이라면 누전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전기가 새는 것을 뜻한다. 또한 누수가 건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누전 또한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 P76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 세대에는 220V의 전압이 들어오지만 상가빌딩이나 공장에서는 380V와 220V를 겸용으로 쓴다. 110V, 220V, 380V의 전압 차이는 힘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 P77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를 멀리 보내려면 중간에 막대한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데 154kV, 345kV, 765kV 등의 고압으로 송전을 하면 송전 전력의 손실이 적어지게 된다. 380V, 220V, 110V도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전력을 손실 없이 얼마만큼 힘 있게 보내는지의 차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전압이 낮을수록 사람에게는 조금 더 안전하다. - P77

대부분의 가정이나 상가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이전 점유자들이 사용하던 콘센트나 스위치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전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오래된 전선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인사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데, - P77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선은 한 번 포설하면 평생 사용한다는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다. - P78

전기합선은 전위차에 의해 발생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220m 높이의 댐에서 0m의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보면 된다. 220m의 높이에서 0m 바닥으로 직접 물이 떨어지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220m의 높이와 0m 바닥 사이에 커다란 물레방아가 돌고 있다면 완충작용으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기도 똑같은 구조다. - P78

220V의 힘이 들어갈 때 그 힘을 받아들일 전등이나 청소기 등의 완충제가 있어 힘을 다 쓰고 나온다면 전기는 순한 양이 될 것이다. 반면 220V가 들어가 그 힘을 소진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 힘을 소진하지 못하고 나오면 어딘가에 남은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결과가 바로 전기합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P78

즉, 220V의 힘이 중간 저항체 없이 0V의 힘과 직접 마주치거나 중간 저항체가 너무 작으면 쇼트가 발생한다. - P78

220V의 힘과 0V의 힘은 어떤 상황에서 만날까? 간단히 말해 사용하는 전기선 두 가닥이 저항체인 전등이나 전기기기 없이 직접 붙게 되는 상황이 되면 발생한다. - P78

오래된 전선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풍화작용이나 경화 또는 다른 이유로 전선피복에 상처가 나고, 상처난 피복 속으로 먼지나 물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 전선 두 가닥을 직접 붙게하는 경우 합선이 일어난다. 이때 강한 힘이 서로 부딪치면서 열과 불꽃이 발생하는데, 이 열과 불꽃이 먼지나 인화물질 속으로 들어가 화재를 유발시킬 때 이를 누전에 의한 화재라고 한다. - P79

전선의 경화(노화) 상태를 일반인들이 잘 구별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다. 먼저 차단기를 내린 뒤 전선을 구부려봤을때 신축성이 있으면 경화가 안 된 것이고, 신축성이 떨어지거나 쉽게부러지면 경화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전선 교체 작업을 해야 한다. - P79

일반적으로 노후된 건물은 대부분 전선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입주 시 전등이나 콘센트를 교체할 때 전기 작업자에게 경화 정도를 물어보고 전선을 교체한다면 누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전기요금도 절약될 것이다. - P80

사실 감전에 의한 1차 사망 원인은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먼저 연기에 질식돼 죽는 것과 같은 원리다. - P81

사람이 감전되는 이유는 사람 자체가 부도체가 아니라 전도체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전기가 통과하는 물체라는 뜻이다. 들어온 전기가 나갈 때는 전기기기라는 저항체를 통과해 돌아 나가는데, 그 저항체가 사람이라는 매체를 통과할 때는 전기기기와 달리 심장에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가 약전이라 해도 그 정도가 심하면 어떤 사람들은 심장에 무리가 와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 P82

용량에 적합한 누전차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즉, 전기기기나 전열기가 필요한 전력에 맞은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열기가 최대 100의 힘을 사용할 경우 누전차단기는 일반적으로 150 정도를 사용해야 한다. - P82

전선을 포설할 때는 누전차단기가 허용하는 용량보다 더 큰 용량의 전선을 포설해야 한다. 사용하는 전열기기가 100의 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과부하가 걸려 200의 힘을 사용할 때 누전차단기가 즉시 차단되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잘못된 200의 힘을 전선에서 누전차단기로 120이나 140의 힘만 전달한다면 내려가야 할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전선에 무리한 열만 발생시켜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더 심한 경우 기구 사용자를 감전 상태로 만들어 부상당하게 하거나,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선은 반드시 사용용량보다 더 큰 굵기로 포설해야 한다. - P83

누전차단기는 여러 개로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 흔히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누전차단기를 여러 개 사용해 전력사용량을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 P83

전선 교체만 잘해도 전기요금이 절약되는데 차단기까지 적절히 분배하면 전기요금 절약은 물론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현명한 선택이다. - P83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졌을 때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 P83

습기가 많거나 물이 있는 곳에서는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말라. 절연 테이프 등의 피복이 벗겨져 있을 경우 심선(구리선)이 노출돼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P84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한다. 접지는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이나 패널로 이동시켜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굴뚝 위나 철탑에 설치돼 있는 피뢰침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 P84

단선된 전기선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끊어진 전선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는 않지만 드라이버나 막대기로 툭툭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건드리는 기구가 전도체일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다. - P85

고장 난 전기기기는 사용하지 말 것. 전기제품이나 가전제품의 고장은 대부분 전기 인입구 접촉 불량, 저항이나 콘덴서 고장으로 인해 생긴다. 이 경우 제품을 만지다가 감전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P85

전기작업을 하다가 전기에 감전된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손으로 잡아떼려고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어설프게 구하려다 함께 익사하는 일이 많듯 감전된 사람을 맨손으로 잡으면 본인도 같이 감전된다. - P85

일단 감전된 사람이 보이면 나무 막대기나 PVC파이프 등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를 사용해 감전부로부터 떼어내야 한다.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신발을 신은 채 인정사정없이 발길질을 해서 감전된 사람을 전선에서 떼어내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 및 인사 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 P86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떨어진 차단기를 만져보면 약간 열이 발생해있다. 이때는 해당 차단기에 연결돼 있는 콘센트를 확인하고 콘센트에 물려 있는 전열기구나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모두 뽑는다. 이후 off된 차단기를 올리고 콘센트에서 분리된 전열기구나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한 개씩 꽂는다. 만약 어느 제품을 꽂았을 때 차단기가 내려가면 그 제품에서 누전이 발생한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해당 제품이 맞으면 즉시 수리를 해야 한다. - P88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는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와 전자제품을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힘이 차단기에 전달돼 차단기가 힘을 잃고 떨어진 상황이다. 이때도 역시 콘센트에 꽂힌 모든 플러그를 뽑은 뒤 차단기를 올린다. - P88

과부하로 인해 내려간 차단기는 누전일 때와는 달리 차단기가 곧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럴 때는 고장이라 생각해서 허둥대지 말고 5~10분쯤 기다렸다가 다시 차단기를 올려봐야 한다. 과부하로 인해 내려간 차단기는 열이 많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식어야만 차단기가 다시 올라간다. 이 점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 P88

누전이나 과부하로 내려간 차단기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럴 때는 차단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중간에 걸려있는 트립 상태일 것이므로 차단기를 아래로 완전히 내린 다음 다시 올려줘야 한다. 초보자들은 혹 실수할 수도 있으니 on/off 동작을 두세번 반복해주는 것이 좋다. - P88

설명한 대로 모두 해봤는데도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차단기 불량이거나 습기 또는 누수에 의한 누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즉시 전문가를 불러 수리해야 한다. 누전이 의심되면 반드시 전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 P89

화장실 누수는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지만, 건물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 이후 약간의 시간이 경과된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대부분 본관 문제가 아니라 배관 조인트 부분 누수다. - P90

조인트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바닥 타일과 벽부 타일을 철거한 뒤 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비용과 생활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기존 타일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덧방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 P91

덧방 작업을 하면 바닥 높이도 약 10mm 이상 높아지고 벽면도 10mm 정도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때 기존 수도밸브나 변기에 적절한 연결부속을 설치하고 재시공하면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시공자는 이것을 간과해 연결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재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문제없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처럼 제대로 잘 밀착돼 붙어 있는 게 아니라경계선 부분이 아슬아슬하게 살짝 붙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살짝 붙어 있던 부분이 수압을 이기지 못해 틈새가 벌어지면서 누수로 발전하는 것이다. - P91

인테리어 공사 뒤 누수가 발견된다면 세면대, 변기, 샤워기 등 모든 밸브의 연결부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 P91

화장실 누수는 이러한 급수·온수배관 누수 외에 하수배관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유형을 살펴보면, 오래된 건물에서는 강관이 녹슬면서 연결 L보가 파손돼 발생하는 누수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강관 자체가 파손돼 발생되는 누수도 있다. 신축 건물이나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배관 누수는 PVC관이 깨진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연결 소켓 접속불량으로 일어난다. - P91

일반적인 누수 포인트 체크는 급수·온수·오수·하수배관 라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샤워나 세면 후 사용한 물이 하수배관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물의 일부가 타일과 타일 사이 (메지)를 타고 밑으로 흐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 P91

화장실에서 샌 물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면 화장실 방수층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관공사에만 신경을 쓸 뿐 방수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점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문제다. - P92

만일 타일 사이로 물이 흘러 아래층으로 누수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화장실 내부 전체의 방수처리를 다시 해주어야 한다. 이는 인테리어 공사에 버금가는 큰 공사다. - P92

화장실 누수가 진행되면 아래층 건물의 전등 주변과 콘센트를 타고 물이 흐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콘센트나 전기기기를 함부로 만지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누수와 누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 P92

보일러는 이미 로마시대부터 사용해 역사가 아주 장구한 난방·온수설비다. - P93

현대식 보일러를 이용한 바닥 난방 (Panel Heating) 시스템은 1920년대에 일본 제국호텔을 짓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조선의 구들 난방 시스템을 경험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물을 이용한 순환식 바닥 난방을 개발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 P93

누수탐지를 하다 보면 대부분 급수관과 온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보일러에서 공급하는 따뜻한 물이 순환하면서 관로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 보면 배관을 서로 연결한 조인트 부분이 헐거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헐거워진 조인트에서 발생하는 누수와 배관 자체의 미세한 파열(옆으로 찢어짐)로 누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누수는 조인트에서 발생한다. - P94

간혹 보일러를 가동시키는데도 방이 따뜻하게 데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로에 에어가 차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난방관에 에어가 차 있으면 난방이 잘되지 않는다. 이곳의 물이 1년에 1~2회 정도 저수위에 위치하면 정상으로 보지만 자주 저수위에 위치하면 반드시 누수점검을 해봐야 한다. 저수위에 있다는 것은 물 보충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 정도가 빈번하면 누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 P95

삼방밸브라는 것이 있다. 난방수와 온수를 택일해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삼방밸브인데, 난방이 잘 안 될 때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보일러 점검은 반드시 제조사 파견직원을 통해 할 것을 권한다. - P95

아파트 난방방식에는 다음 세 종류가 있다.

1. 지역난방공사에서 물을 데워서 온수와 난방수를 인근 아파트 기관실로 보내고 다시 각 세대로 공급하는 지역난방 방식

2. 아파트 기관실에서 물을 직접 데워 각 세대에 공급하는 중앙난방방식

3. 세대별로 도시가스를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자급하는 개별난방방식 - P96

보일러는 열을 가해 차가운 물을 일정한 온도로 올려 따뜻하게 만든 뒤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 P97

우리가 현재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외관상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진에 대응하는 기울기센서, 일정 압력 이상에는 동작이 멈추는 압력센서 등 첨단기능이 내장돼 있다. - P97

보일러는 상향식 보일러와 하향식 보일러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난방수와 온수를 공급하는 하향식 보일러를 주로 사용한다. 상향식 보일러는 아래에서 위로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므로 물을 내보내는 압력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압탱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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