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권의 마지막 부분에서 북산의 감독인 안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었다. 다행히 강백호의 기민한 대처로 안 선생님은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안정을 취한다.

이와는 별개로 북산고 농구부는 전국대회 출전 티켓을 놓고 능남고와 예선 결승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기의 승자가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전국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 북산의 감독인 안 선생님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병원에서 대기하기로 하는데, 오늘 처음 밑줄친 문장은 안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들인 북산고 농구부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병원에서 자신을 간호를 하고 있는 아내 앞에서 한 말이다. 물론 물리적인 여건상 안 선생님의 이 말이 선수들에게 직접 전달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안 선생님의 응원이 북산고 농구선수들에게 조금이라도 느껴지고 전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의미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론 이렇게 단순하지만 힘이 되는 말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강하다.... -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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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백 콜롬비아 모틸론 풀리 워시드 - 12g, 5개입
알라딘 커피 팩토리 / 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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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봉지를 뜯을 때 느껴지는 고유의 커피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에 내려 마실때 바닐라 향과 초콜릿 맛이 은은하게 느껴졌고 겉봉에 써있는 오렌지 향은 개인적으로 뜨겁게 마실 때보다는 얼음을 넣고 차갑게 마실 때 좀 더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커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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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직 개업 & 마케팅 이기는 전략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를 위한 로펌 출신 마케터의 컨설팅
박재우 지음 / e비즈북스 /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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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치열해지는 전문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책이다. 구글의 검색엔진과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 노하우 및 각각의 전문직 별로 이슈가 될만한 마케팅 포인트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를 노리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꼭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마케팅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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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법과 관련된 전문직들 중 몇 가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행정사와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한다.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해당 업계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지 엿볼 수 있다.

뒤이어서는 특허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변리사 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 저자가 생각하는 업계의 대략적인 전망과 마케팅 포인트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인증과 인허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로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기업이 아무리 강해도 잘 짜인 공권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이윤을 얻으려면, 공적 기관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합니다. 이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사업자와 행정기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가 바로 행정사입니다. - P264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모든 전문직 통틀어서 가장 넓은 편입니다. 아직 미개척된 업무도 많고, 국가와 기업 간 거래를 다루기에 시장도 큽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행정사무소마다 수입을 만들어가는 전략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민간자격증과 협회 설립으로 기본적인 매출을 만들고, 또 다른 곳은 출입국 비자를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업무도 행정심판과 조달행정, 인허가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비즈니스 기획 능력이 매우 중요한 자격사입니다. - P266

모든 비즈니스의 목표는 독점입니다. 독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영역에 다른 사람이 멋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즉 배타성이야말로 사업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이고, 많은 사업가가 배타적 우위를 만들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 P267

행정사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의 진짜 가치는 국가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부분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 특정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국가로부터 상품의 신뢰성을 인증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정사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P267

중요한 것은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P267

여러 행정 서비스와 엮을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케팅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 P267

행정사무소의 기본 매출을 담당해줄 업무부터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업 전에 어떤 업무를 배웠냐에 따라 마케팅 방향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 P267

많은 행정사가 D-8비자(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와 F-4 비자(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비자)부터 마케팅하길 원하지만, 이미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경쟁이 적은 비자에 집중하길 추천합니다. - P268

키워드 하나만 보고도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 마케팅 힌트도 여럿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 P269

마케팅을 진행할 때는 현재 추세와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 P270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생명공학 등 혁신이 일어나는 기술은 모두 지식 집약적 기술입니다. 문화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변리사 시장은 그 어떤 전문직보다 시장 전망이 밝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밝은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이점을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을 먼저 짚어보고 개업 시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 P272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의 기본적인 매출을 담당하는 업무는 산업재산권 업무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특허권은 전자, 화학, 기계, 소재, 제약, 바이오 등으로 전문 분야가 한 번 더 세분됩니다. - P273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을 보험처럼 안전장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할 때도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라도, 당장 매출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우선순위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약사처럼 지식재산 보호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야를 공략하거나,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었을 때 큰 반응을 보이는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 P273

일반적인 특허 키워드는 마케팅을 잘하는 특허법인이 모두 노출시키고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따라서 마케팅펌들이 생각하지 못한 고객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P273

잠재고객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나 수출을 고민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두 고객군 모두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매우 경계하고 지식재산 보호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인플루언서, 수출 준비기업, 기술 기반 기업 등이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 P273

잠재고객은 더욱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타트업은 IT 스타트업, 친환경 스타트업,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수출 준비 기업도 제조업, 식품, 콘텐츠 등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들이 무엇을 검색할지 추론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 P274

이제는 지식재산과 권리뿐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비즈니스 관점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 관점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지식재산권과 연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어떤 것인지를 온라인에서 관찰한 후 마케팅에 응용해보는 것입니다. - P274

변리사 분야는 다른 전문직 분야보다 마케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로 풀어낼 주제가 한정적이라서 마케팅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설명했던 것처럼 잠재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콘텐츠를 작성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와 연결해야 합니다. - P274

비즈니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잠재고객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 업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P277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성공하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도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브랜딩과 마케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리는 기술이야말로 새로운 전문성이며, 생존 기술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P278

개업 전과 개업 이후에 고민해봐야 할 문제들을 얼마나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 P279

개업은 곧 사업 -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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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변호사 시장에서 향후 어떤 수요가 있을지를 예측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현재 시점에서 그에 맞게 마케팅하는 작업들이 그 씨앗을 제대로 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아무리 실력이 좋은 전문직이라 할지라도 찾는 사람이 적다면 많은 수익을 거두어들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득 경영경제서 같은 데서 격언처럼 나오는 ‘시장에 답이 있다‘ 는 말이 생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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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변호사 외에도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군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업종의 상황에 맞게 잘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어느 직군이든 관계없이 이 책에서 중요하게 배워가야 할 것은 네이버 검색시 스마트블록이 적용된 키워드와 그렇지 않은 키워드를 잘 분류하여 블로그에 올릴 콘텐츠 작성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스마트블록이란 다양한 주제를 품고 있는 키워드일 경우, 주제별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을 지칭하는 용어다. 만약 이 스마트블록이 적용된 키워드를 검색한다면 이와 관련된 보다 더 세부적인 키워드들이 함께 검색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선점하여 거기에 걸맞는 콘텐츠를 작성한다면 검색창의 상단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잠재고객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고객들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궁금해하거나 검색해볼만한 키워드를 미리 예측하여 그에 걸맞는 콘텐츠를 만들 것을 독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한다. 독자인 나도 처음엔 이 개념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본문에 나온 사례들을 여럿 접하면서 저자의 논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블로그를 활용한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된 시간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회생과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즉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를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변호사의 브랜딩, 마케팅 사업화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P217

변호사 마케팅 시장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게임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 P217

국가에서 행하는 부의 재분배에 대해 자본가들은 어떤 저항을 할까요? 본인의 소득을 양도해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 교환하는 행위, 즉 투자와 재테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쌓은 부와 사업체를 최대한 손실 없이 상속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도 세무 컨설팅 수요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부를 쌓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세무사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단순 기장대행을 넘어서 컨설팅 영역으로 직무를 공격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P224

세무 분야는 고객을 누구로 특정할 것이냐에 따라 포스팅 전략을 다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를 쌓고 있는 사업자에게 세무 컨설팅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자본가에게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P224

자본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자신의 부를 가족에게 잘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이 알아보는 것 중 하나가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 P225

세무 블로그 포스팅 전략을 세울 때는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검색을 할지 파악하면서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 P226

빅펌에서 일을 하면 분명 볼륨이 큰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하고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서 배울수 있는 업무‘는 반대로 생각하면, ‘유명하고 규모가 큰 회계법인이 아니면 맡을 수 없는 업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퇴사하고 개업하게 되면,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를 대부분 봉인한 채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 맡기면 되는 일을 이제 막 개업한 회계사에게 일을 맡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업을 염두에 둔 회계사는 내가 배운 업무가 개업해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 P229

회계법인에서 배웠던 감사와 컨설팅 서비스가 개업 초기에는 쓸 일이 없다면, 남은 것은 세무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계사가 개업 초기에는 스타트업이나 세무기장 시장에 진입하여 고객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무사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긴 하지만,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주는 세무기장 비즈니스의 장점도 포기하기에 아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무사 개업 시장도 택스테크 플랫폼이 세무기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사를 모으는 것이 점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업 초기에 세무기장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존 전략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 P230

앞에서 부와 권력의 원천은 생산 수단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로 사회계급이 나뉘었으며, 지시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주요 생산 수단은 토지와 공장이었지만, 현재는 기업체, 미디어 플랫폼 등으로 생산 수단이 계속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업가와 자본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 P230

사업가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산 수단인 기업체를 세금과 규제로부터 최대한 손실 없이 양도하거나 승계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회계사는 기업체 상속과 증여, 승계, 금융 서비스 컨설팅을 바탕으로 세무사와 비교 우위를 만들어가는 사업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P231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OECD 평균치인 26.6%의 2배 수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업 등이 예상되는 사업체 수는 3만 1052개사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많은 중소기업의 승계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 회계사의 세무 컨설팅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 P231

회계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현재 수요와 만나는 지점을 잘 탐색하는 것이 마케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P233

물류와 무역 업계는 규모의 경제로 운영되는 업계입니다. 대량생산을 할수록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특성상 대규모의 자본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규모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곳은 매우 적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세 서비스를 소비할 절대적인 고객 수도 매우 적습니다. 이러면 주요 클라이언트(수출입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포워더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P235

포워더가 관세사와 협력하여 수출입 업체와 거래를 통해 주요 통관 업무를 연결하는 형태로 시장이 재구성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고객(수출입 업체)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포워더는 이미 수출입 업체와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더는 관세사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비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 P236

포워더는 다수의 관세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관세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통관 서비스의 수수료를 덤핑해가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관세 서비스 수수료가 몇십 년째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P236

관세사 영업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포워더에 의존하는 비즈니스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포워더들이 이런 활동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습니다. 또한 포워더를 건너뛰고 수출입 업체에 영업하는 것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사는 결국 통관 업무를 많이 해야만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P237

관세사무소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주요 매출의 기반은 통관 업무입니다. 법인심사, AEO, 관세환급 등은 컨설팅 영역이고 보너스 영역의 느낌이 강한 업무입니다. - P237

통관 수수료는 포워더가 관세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 감히 올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택권 없는 박리다매 비즈니스가 통관 업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많이 진행해야 관세 사무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설명했다시피, 관세 시장의 절대적인 고객 수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미 자리잡은 수출입 업체에는 기존 관세사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는 수출입 업체는 한정적입니다. 앞으로 개업할 관세사의 먹거리가 매우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관세사의 영업 대상이 점점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 P237

이미 자리 잡은 관세사는 정년 없이 일을 할 것이고, 한 번 잡은 클라이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통관 수수료가 올라갈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 P237

관세사의 업무 특성상 전자상거래 사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깊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명품리셀 등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에서는 비즈니스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P238

기존 셀러들은 해외 물품을 값싸게 들여와서 국내에서 마진을 남기는 차익거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중국 플랫폼의 공격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마진을 남기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셀러는 마진을 어떻게든 키우기 위해서 중국 직판장에서 상품을 사입하러 오는 형태가 많아질 것입니다. 관세사는 이때 비즈니스 기회와 우위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 P239

노무사협회에서는 개업한 노무사에게 업무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다른 전문직 분야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업무 기회를 노무사협회에서 만들어준다는 것은 매우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 P242

직원과 산업 환경에 얽혀 있는 법률은 모두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고, 그 영역이 넓은 편입니다. 인사 업무를 도입하는 모든 회사가 노무사의 서비스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업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업무가 구획화되고, 그에 맞춰 법적인 근로 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일터혁신 컨설팅의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고 서비스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 P243

시간이 지나 AI가 좀 더 발전에서 제조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순간, 노무 업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과 노조 측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 갈등 관계조정은 곧 노무사의 주요 업무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노무 설계 수요도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P244

노무 시장은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특성상 시장 잠재력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노무사 업계는 그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노무사 업계는 변호사 업계처럼 업무 분야별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P244

변호사 업계는 가사 전문, 부동산 전문 등과 같이 업무별로 자연스럽게 전문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반면 노무 업계는 그런 시도가 적은 편입니다. 어차피 업무 영역도 넓고,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 들어오는 건만 맡아도 먹고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문직군별로 협회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개업했을 때 노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업무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전문 시장의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 P245

노무사 시장은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굳이 내가 힘들게 해야 하나‘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기존 시장이 생존에 절박한 상황도 아니고, 그냥 배운 업무만 잘 제공할 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어서 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장이 검증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내면 독점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아직 미개척된 업무 영역도 여럿 있는 편이며, 그만큼 마케팅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영역은 ‘외국인 인력‘ 분야입니다. - P245

E-9 비자(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는 행정사와 제휴를 맺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임금 설계,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노무사가 직접 근로자 파견 사업을 만들어서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의 사업 구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인력과 관련된 많은 노무 업무가 파생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입니다. - P246

아직 노무사 분야는 스마트블록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키워드를 잘 정한다면, 그만큼 상위노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 P246

스마트블록은 해당 키워드의 검색 의도를 보여줍니다. - P246

세부 키워드로 더 깊이 파고들어 포스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P248

검색 의도가 비슷하다는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 P248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권력입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감정평가사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업계는 다른 전문직 분야에 비해 매우 높은 직업윤리를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악용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 P250

감정평가사의 주요 업무 영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 개별공시지가 검증

• 보상

-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 감정평가

• 조세

-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조성용지 분양

-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감정평가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위한 감정평가

• 관리처분

-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에 필요한 분양가격 산정 감정평가

• 자산관리
- 금융기관, 정부투자,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매각/담보/관리 감정평가

-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자산매입/매각 감정평가

•경매 및 소송

•담보

- 금융기관/보험회사/농, 수협, 시설대여 (리스)회사, 창업투자회사등의 담보물 가치 평가

- 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일반거래

- 법인 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 감정평가

- 각종 인허가, 이민수속 등을 위한 재산 감정평가

-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부동산 컨설팅

-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

-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투자분석,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 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 P252

직업 특성상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보니, 실질적인 업무영역은 이보다 훨씬 넓은 편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할 뿐입니다. 여기서 감정평가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지식재산 감정평가 업무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P252

감정평가사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이 개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대부분은 회계사처럼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법인에서 경력과 실적을 쌓아 이사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커리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배당금의 존재 때문입니다. - P252

감정평가법인은 다른 어떤 전문 법인보다 이사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 이사가 되면 지분을 가지게 되고, 지분을 가지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승진한 감정평가사는 기본급, 인센티브, 배당금까지 받는 형태로 수익을 올립니다. 이런 안정적인 상황에서 굳이 개업이라는 리스크를 짊어질 만한 동기가 딱히 없는 것입니다. - P252

감정평가사의 또 다른 특성은 개업했을 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보 평가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에서만 다루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개업하게 되면 비교적 시장 파이가 작은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를 하거나 새로운 업무 영역들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본급, 인센티브, 배당금보다 훨씬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크게 개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전문직분야처럼 반드시 개업해야만 하는 자격증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 평가법인 내부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영업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 P253

감정평가사의 영업 방식이 1970년대와 그리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대칭 정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동산 산업 특성상, 배타성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 대표, 건물주, 조합장, 공무원을 만나고 현장에서 정보와 서비스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오프라인 영업을 더 중요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기회가 온라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감정평가사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P253

마케팅을 조금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영업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시장인데, 아직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감정평가사는 매우 적습니다. 마케팅을 조금만 다르게 접근해도 큰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 감정평가사 분야입니다. - P253

감정평가사 업무 영역은 다른 전문직 군과의 업무 연계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세 업무는 세무사, 공공 및 조성용지 업무는 행정사, 지식재산 업무는 변리사, 컨설팅 및 소송 업무는 변호사와 협업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세 업무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세무사를 찾아가서 명함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업무 연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감정평가사가 거의 없다보니, 네트워킹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합니다. - P254

인터넷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다 - P254

비주거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감정평가를 모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에서도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꼬마빌딩 상속과 증여에 관해서 검색했는데 감정평가사의 글을 본다면 감정평가 상담 진행 확률을 그만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평가가 필요한 영역을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P257

법무사의 정체성은 생활 법률 전문가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법률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라든지,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라든지, 상속, 유언, 입양, 친권, 부부관계 등 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한 번쯤은 해결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 P258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고객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봅니다. 하지만 생활 문제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닭 잡는 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입니다. 굳이 비싼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고, 법무사 선에서 문제가 정리되는 편입니다. 변호사에 비해 훨씬 수임료가 낮은 편인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 P258

법무사는 생활법률문제를 해결해주는 만큼 시장특성상 의뢰인에게 높은 서비스 가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법무사 시장은 가격 경쟁력으로 변호사로부터 시장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 P258

생활 법률의 특성상 기업보다 개인 중심으로 법률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제 해결이 절실할수록 고객은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할 것입니다. 만약 법무사가 블로그 마케팅을 제대로 진행한다면, 문제 해결이 절실한 고객에게 문제 해결사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등기 분야로 일정 매출을 올릴수 없다면, 소송 비송 집행(공탁), 도산 업무를 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가 핵심입니다. - P261

현재 법무사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시장 중 하나는 개인회생, 파산 시장일 것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라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도 개인회생과 파산을 주업무로 내세우고 싶은 법무사가 많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개인회생과 파산을 주업무로 마케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마케팅펌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마케팅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이미 최적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개인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을 주업무로 마케팅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P261

키워드도구에서의 경쟁 정도는 블로그 노출 어려움보다 키워드 광고의 경쟁 정도 측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키워드 입찰가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얼마나 높은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경쟁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회 수와는 관계없이 수임으로 연결될 키워드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 P263

최근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생활 법률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본창설이 그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귀화 신청을 할 때, 귀화 허가를 받자마자 창성창본과 개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나중에 편하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이때 법무사가 필요해집니다. 이외에도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생기는 여러 생활 법률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어필한다면,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있습니다. -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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