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회생과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즉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를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변호사의 브랜딩, 마케팅 사업화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P217
변호사 마케팅 시장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게임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 P217
국가에서 행하는 부의 재분배에 대해 자본가들은 어떤 저항을 할까요? 본인의 소득을 양도해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 교환하는 행위, 즉 투자와 재테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쌓은 부와 사업체를 최대한 손실 없이 상속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도 세무 컨설팅 수요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부를 쌓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세무사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단순 기장대행을 넘어서 컨설팅 영역으로 직무를 공격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P224
세무 분야는 고객을 누구로 특정할 것이냐에 따라 포스팅 전략을 다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를 쌓고 있는 사업자에게 세무 컨설팅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자본가에게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P224
자본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자신의 부를 가족에게 잘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이 알아보는 것 중 하나가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 P225
세무 블로그 포스팅 전략을 세울 때는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검색을 할지 파악하면서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 P226
빅펌에서 일을 하면 분명 볼륨이 큰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하고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서 배울수 있는 업무‘는 반대로 생각하면, ‘유명하고 규모가 큰 회계법인이 아니면 맡을 수 없는 업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퇴사하고 개업하게 되면,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를 대부분 봉인한 채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 맡기면 되는 일을 이제 막 개업한 회계사에게 일을 맡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업을 염두에 둔 회계사는 내가 배운 업무가 개업해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 P229
회계법인에서 배웠던 감사와 컨설팅 서비스가 개업 초기에는 쓸 일이 없다면, 남은 것은 세무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계사가 개업 초기에는 스타트업이나 세무기장 시장에 진입하여 고객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무사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긴 하지만,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주는 세무기장 비즈니스의 장점도 포기하기에 아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무사 개업 시장도 택스테크 플랫폼이 세무기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사를 모으는 것이 점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업 초기에 세무기장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존 전략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 P230
앞에서 부와 권력의 원천은 생산 수단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로 사회계급이 나뉘었으며, 지시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주요 생산 수단은 토지와 공장이었지만, 현재는 기업체, 미디어 플랫폼 등으로 생산 수단이 계속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업가와 자본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 P230
사업가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산 수단인 기업체를 세금과 규제로부터 최대한 손실 없이 양도하거나 승계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회계사는 기업체 상속과 증여, 승계, 금융 서비스 컨설팅을 바탕으로 세무사와 비교 우위를 만들어가는 사업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P231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OECD 평균치인 26.6%의 2배 수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업 등이 예상되는 사업체 수는 3만 1052개사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많은 중소기업의 승계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 회계사의 세무 컨설팅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 P231
회계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현재 수요와 만나는 지점을 잘 탐색하는 것이 마케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P233
물류와 무역 업계는 규모의 경제로 운영되는 업계입니다. 대량생산을 할수록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특성상 대규모의 자본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규모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곳은 매우 적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세 서비스를 소비할 절대적인 고객 수도 매우 적습니다. 이러면 주요 클라이언트(수출입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포워더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P235
포워더가 관세사와 협력하여 수출입 업체와 거래를 통해 주요 통관 업무를 연결하는 형태로 시장이 재구성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고객(수출입 업체)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포워더는 이미 수출입 업체와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더는 관세사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비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 P236
포워더는 다수의 관세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관세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통관 서비스의 수수료를 덤핑해가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관세 서비스 수수료가 몇십 년째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P236
관세사 영업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포워더에 의존하는 비즈니스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포워더들이 이런 활동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습니다. 또한 포워더를 건너뛰고 수출입 업체에 영업하는 것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사는 결국 통관 업무를 많이 해야만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P237
관세사무소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주요 매출의 기반은 통관 업무입니다. 법인심사, AEO, 관세환급 등은 컨설팅 영역이고 보너스 영역의 느낌이 강한 업무입니다. - P237
통관 수수료는 포워더가 관세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 감히 올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택권 없는 박리다매 비즈니스가 통관 업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많이 진행해야 관세 사무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설명했다시피, 관세 시장의 절대적인 고객 수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미 자리잡은 수출입 업체에는 기존 관세사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는 수출입 업체는 한정적입니다. 앞으로 개업할 관세사의 먹거리가 매우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관세사의 영업 대상이 점점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 P237
이미 자리 잡은 관세사는 정년 없이 일을 할 것이고, 한 번 잡은 클라이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통관 수수료가 올라갈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 P237
관세사의 업무 특성상 전자상거래 사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깊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명품리셀 등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에서는 비즈니스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P238
기존 셀러들은 해외 물품을 값싸게 들여와서 국내에서 마진을 남기는 차익거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중국 플랫폼의 공격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마진을 남기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셀러는 마진을 어떻게든 키우기 위해서 중국 직판장에서 상품을 사입하러 오는 형태가 많아질 것입니다. 관세사는 이때 비즈니스 기회와 우위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 P239
노무사협회에서는 개업한 노무사에게 업무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다른 전문직 분야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업무 기회를 노무사협회에서 만들어준다는 것은 매우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 P242
직원과 산업 환경에 얽혀 있는 법률은 모두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고, 그 영역이 넓은 편입니다. 인사 업무를 도입하는 모든 회사가 노무사의 서비스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업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업무가 구획화되고, 그에 맞춰 법적인 근로 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일터혁신 컨설팅의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고 서비스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 P243
시간이 지나 AI가 좀 더 발전에서 제조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순간, 노무 업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과 노조 측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 갈등 관계조정은 곧 노무사의 주요 업무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노무 설계 수요도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P244
노무 시장은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특성상 시장 잠재력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노무사 업계는 그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노무사 업계는 변호사 업계처럼 업무 분야별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P244
변호사 업계는 가사 전문, 부동산 전문 등과 같이 업무별로 자연스럽게 전문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반면 노무 업계는 그런 시도가 적은 편입니다. 어차피 업무 영역도 넓고,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 들어오는 건만 맡아도 먹고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문직군별로 협회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개업했을 때 노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업무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전문 시장의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 P245
노무사 시장은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굳이 내가 힘들게 해야 하나‘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기존 시장이 생존에 절박한 상황도 아니고, 그냥 배운 업무만 잘 제공할 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어서 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장이 검증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내면 독점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아직 미개척된 업무 영역도 여럿 있는 편이며, 그만큼 마케팅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영역은 ‘외국인 인력‘ 분야입니다. - P245
E-9 비자(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는 행정사와 제휴를 맺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임금 설계,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노무사가 직접 근로자 파견 사업을 만들어서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의 사업 구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인력과 관련된 많은 노무 업무가 파생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입니다. - P246
아직 노무사 분야는 스마트블록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키워드를 잘 정한다면, 그만큼 상위노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 P246
스마트블록은 해당 키워드의 검색 의도를 보여줍니다. - P246
세부 키워드로 더 깊이 파고들어 포스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P248
검색 의도가 비슷하다는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 P248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권력입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감정평가사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업계는 다른 전문직 분야에 비해 매우 높은 직업윤리를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악용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 P250
감정평가사의 주요 업무 영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 개별공시지가 검증
• 보상
-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 감정평가
• 조세
-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조성용지 분양
-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감정평가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위한 감정평가
• 관리처분
-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에 필요한 분양가격 산정 감정평가
• 자산관리 - 금융기관, 정부투자,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매각/담보/관리 감정평가
-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자산매입/매각 감정평가
•경매 및 소송
•담보
- 금융기관/보험회사/농, 수협, 시설대여 (리스)회사, 창업투자회사등의 담보물 가치 평가
- 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일반거래
- 법인 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 감정평가
- 각종 인허가, 이민수속 등을 위한 재산 감정평가
-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부동산 컨설팅
-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
-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투자분석,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 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 P252
직업 특성상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보니, 실질적인 업무영역은 이보다 훨씬 넓은 편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할 뿐입니다. 여기서 감정평가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지식재산 감정평가 업무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P252
감정평가사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이 개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대부분은 회계사처럼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법인에서 경력과 실적을 쌓아 이사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커리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배당금의 존재 때문입니다. - P252
감정평가법인은 다른 어떤 전문 법인보다 이사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 이사가 되면 지분을 가지게 되고, 지분을 가지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승진한 감정평가사는 기본급, 인센티브, 배당금까지 받는 형태로 수익을 올립니다. 이런 안정적인 상황에서 굳이 개업이라는 리스크를 짊어질 만한 동기가 딱히 없는 것입니다. - P252
감정평가사의 또 다른 특성은 개업했을 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보 평가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에서만 다루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개업하게 되면 비교적 시장 파이가 작은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를 하거나 새로운 업무 영역들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본급, 인센티브, 배당금보다 훨씬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크게 개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전문직분야처럼 반드시 개업해야만 하는 자격증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 평가법인 내부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영업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 P253
감정평가사의 영업 방식이 1970년대와 그리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대칭 정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동산 산업 특성상, 배타성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 대표, 건물주, 조합장, 공무원을 만나고 현장에서 정보와 서비스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오프라인 영업을 더 중요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기회가 온라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감정평가사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P253
마케팅을 조금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영업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시장인데, 아직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감정평가사는 매우 적습니다. 마케팅을 조금만 다르게 접근해도 큰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 감정평가사 분야입니다. - P253
감정평가사 업무 영역은 다른 전문직 군과의 업무 연계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세 업무는 세무사, 공공 및 조성용지 업무는 행정사, 지식재산 업무는 변리사, 컨설팅 및 소송 업무는 변호사와 협업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세 업무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세무사를 찾아가서 명함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업무 연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감정평가사가 거의 없다보니, 네트워킹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합니다. - P254
인터넷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다 - P254
비주거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감정평가를 모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에서도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꼬마빌딩 상속과 증여에 관해서 검색했는데 감정평가사의 글을 본다면 감정평가 상담 진행 확률을 그만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평가가 필요한 영역을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P257
법무사의 정체성은 생활 법률 전문가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법률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라든지,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라든지, 상속, 유언, 입양, 친권, 부부관계 등 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한 번쯤은 해결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 P258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고객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봅니다. 하지만 생활 문제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닭 잡는 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입니다. 굳이 비싼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고, 법무사 선에서 문제가 정리되는 편입니다. 변호사에 비해 훨씬 수임료가 낮은 편인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 P258
법무사는 생활법률문제를 해결해주는 만큼 시장특성상 의뢰인에게 높은 서비스 가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법무사 시장은 가격 경쟁력으로 변호사로부터 시장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 P258
생활 법률의 특성상 기업보다 개인 중심으로 법률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제 해결이 절실할수록 고객은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할 것입니다. 만약 법무사가 블로그 마케팅을 제대로 진행한다면, 문제 해결이 절실한 고객에게 문제 해결사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등기 분야로 일정 매출을 올릴수 없다면, 소송 비송 집행(공탁), 도산 업무를 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가 핵심입니다. - P261
현재 법무사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시장 중 하나는 개인회생, 파산 시장일 것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라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도 개인회생과 파산을 주업무로 내세우고 싶은 법무사가 많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개인회생과 파산을 주업무로 마케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마케팅펌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마케팅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이미 최적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개인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을 주업무로 마케팅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P261
키워드도구에서의 경쟁 정도는 블로그 노출 어려움보다 키워드 광고의 경쟁 정도 측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키워드 입찰가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얼마나 높은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경쟁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회 수와는 관계없이 수임으로 연결될 키워드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 P263
최근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생활 법률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본창설이 그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귀화 신청을 할 때, 귀화 허가를 받자마자 창성창본과 개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나중에 편하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이때 법무사가 필요해집니다. 이외에도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생기는 여러 생활 법률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어필한다면,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있습니다. -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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