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늘 변한다는 사실이었다.

혼자여도 괜찮아, 라는 말이 간절히 듣고 싶었던 때그래도 둘이 살아야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었다.
그런데 말이야, 살다 보니 혼자도 꽤 괜찮더라고.

"둘이 먹는 척하려고 컵라면 두 개 샀어."
그러자 A의 답톡.
"나는 쟁반자장 혼자 시켜먹고빈 그릇에 젓가락 네 개 꽂아서 내놨어.
마치 둘이 먹은 것처럼."

누군가 말했다.
"자취생들은 냉장실보다 냉동실이 더 큰 냉장고를 사야 해."
200% 동감이다.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했으니,
냉장고 관련 업체에서는 참고해주기 바란다.

그래, 소화제만 잘 준비해두면까짓것 혼자 있을 때 체해도 두렵지 않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체하면 소화제에게

언제부터였을까. 대충 읽는 버릇이 생겼다.
신문에서부터 사용설명서까지도 말이다.
그리고 사람은 또 얼마나 대충 보고 살았을까.
소개팅에서 한 번 보고 별로라고 단정지어버린 많은 남자들.
어쩌면 그들을 대충 읽은 대가로지금 혼자인 건지도 모르겠다.

혼자 살고 있는 후배 역시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원룸 베란다를 옷장 삼아 행거로 도배를 했는데도 옷을 둘 데가 없어상자에 겹겹이 쌓아두었다는 것이다.
상자에 넣어두니 찾을 수가 없어, 비슷한 옷을 사고 또 사고언제 한번, 옷장 터지는 싱글 여성들끼리 모여바자회라도 열어야겠다.

사람이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나도 당해봤으니, 너도 당해봐라‘와
‘내가 당해봐서 아니까, 너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다.‘

기우(杞憂 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함. 또는 그 걱정..

옛말에, 소금처럼 귀한 존재가 되라 했거늘그 귀하다는 소금이 나의 부엌엔 없다.

‘대체인력‘이란 말은 어쩐지 슬프다.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수틀리면 ‘대체인력으로 바뀔 테니까.
직장은 사회는 그런 곳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소금 대신 조미김에 싸먹는 달걀 맛이어쩐지 좀 쓰다.

현재 핑크 바이크는옷걸이가 되었다.

일명 망치고데기.
차라리 진짜 ‘망치‘면 좋겠다. 못이라도 박게.

쇼핑백과 비닐도 버리지 않아 베란다에 가득 쌓여 있고이미 기능을 상실한 휴대폰들도 서랍 속에 고스란히 누워 있다.

언젠가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쌓아두고 쌓아두고 쌓아두고,

고민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루하루 넘기는 것,
그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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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만, 나만 생각할게요 - 오로지 행복해지겠다는 일념으로 도전한 내면 탐구 프로젝트
마리안 파워 지음, 김재경 옮김 / 더난출판사 / 2018년 12월
평점 :
절판


아주 가끔은 나도 딱 1년만 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다.....
어디까지나 생각만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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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미칠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들은 고소도 무서워하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 조사도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법원의 재판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바로 그들이다. 피해자의 몸에 작은 상처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팔다리 정도는 기꺼이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괴물들을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괴물과 싸우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SNS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언제든지손가락 살인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익명성에 숨어 언제든지손가락 살인에 동조하고 있는 공범이 될 수 있다.

"돼지처럼 잘 먹네, XX새끼들":벌금 300만원 확정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명예란?
명예는 ① 내적 명예 ②외적 명예 ③ 명예감정 세 가지로 나눈다.

허위 사실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예훼손,
집행유예 VS 벌금?
A씨는 2022년 10월 31일 본인의 집에서 한 인터넷으로 전 프로야구단 치어리더 사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신체 접촉을 하다 뒤엉켜 사망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이 성적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는 허위 댓글이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다. 일부 유족들이 나서서 A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및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혐의로 기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행한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A씨의 범행으로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양자의 구분이 쉽지 않아 법원과 검찰,
판사마다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예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대법원 1994.4.12 선고 90도)

법원도 오락가락 사례 : 횡령범에게 사기꾼이라 한 경우.."
같은 종친회 소속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 경북 포항에서 열린 대구종친회 총회에서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던 C씨를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하였다.
C는 A, B,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서 사회적 평가를 판단하는 기준은모호하게 보일 수 있다. 법원도 사실적시나 모욕적인 언행이사회적 평가를 저해할지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한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현실로 침해되었을 때가 아니라피해자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

상당수 가해자가 허위인지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사실확인 없이 단순히 나르기만 했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인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대법원 2014.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유시민 등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 제기와 "허위의 인식","
유시민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내부망서 동료 정보 알아내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등록된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단 경찰공무원들이 있었고, 피해자인 A씨는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하여 고소하였다.
그러자 고소를 당한 경찰관들이 A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하였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요즘은 악의적으로 도배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고소 고발이 손님과 업주 또는 병원과 환자 사이에도 많이 발생한다. 간단하게 결론을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도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강욱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글을 올렸고, 최 의원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둔 자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이므로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는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인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개구리 재판을 갔을 때 옆 법정에서 유시민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적어도 나라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많이 부끄러울 텐데. 많은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법원을 무서워해야 명예훼손 범죄도 줄어들 텐데 걱정이 앞선다. 형사는 민사재판이 아닌데 다들 법원 문턱을 너무 만만히 보게 된 것 같다.
개구리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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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편안함이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라."
제이슨 리

사람들은 따뜻하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다.

창피하다고 죽지는 않는다. 오히려 창피함은 생각보다 빨리 가신다.

"그게 바로 ‘될 대로 되라‘는 자세가 가져오는 결과다.
신경 쓰는 일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너무나 중요했던 문제가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얻은 자유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
존 파킨

토니 로빈스, ‘네 안에 묶인 힘을 해방시켜라‘

"모든 인간에게는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어서,
일단 풀려나기만 하면 모든 상상이며꿈, 욕망을 현실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토니 로빈스

첫 번째는 ‘확실성과 안락함‘에 대한 욕구로, 우리는 주변 상황을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두 번째는 정반대로
‘다양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욕구다. 세 번째는 ‘중요성‘에 대한 욕구다. 인간은 다들 자신이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한다

"난 에너지가 넘치고 강력해!" 아자!
"뭐든 힘 안들이고 쉽게 해내지!" 아자!
"난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아자!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너한테 좋을 리가 없잖아."
_엄마

"매일 매 순간 그립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_스티븐 커비

늙은 말을 채찍질하듯 나 자신을 다독이려고 애썼다. "

습관 1: 주도적인 삶 살기어떤 일이 벌어질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처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라. 피해자 행세도 하지 마라. 자신의 행동,
말, 생각에 책임을 저라.

습관 2: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기삶을 끝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바라는가?
그 점을 매일 명심해라.

습관 3: 우선해야 할 일을 앞자리에 두기끊임없이 받는 메일이라든가 직장에서 겪는 사건 사고 때문에 다들 주의가 쉽게 산만해진다. 하지만 긴급한 일보다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한다.

습관 4: 윈-윈 생각하기다른 사람을 짓밟고는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습관 5: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해시키기대화를 시작할 때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들을 준비를 해라.

습관 6: 시너지 내가다른 사람 말을 진심으로 귀담아듣고 윈-윈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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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꿈꾸든 이루어지리라."
론다 번

"매일 적어도 한 번은 다른 사람한테 거절당해야 한다.
_제이슨 리

"앞으로는 편안함이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라."
_제이슨 컴리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말해 보라. 곧바로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_존 파킨

‘될 대로 되라지‘ 후유증

"모든 인간에게는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어서,
일단 풀려나기만 하면 모든 상상이며꿈, 욕망을 현실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_토니 로빈스

"토니 로빈스라는 인간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싶은 억만장자라면서 왜 그렇게 돈을 해 처먹는데?"
_레이철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너한테 좋을 리가 없잖아."
_엄마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_스티븐 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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