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騎手방은 성인 한 명이 웅크려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다. 누워 있을 수도, 발을 뻗고 앉을 수도 없을 만큼 비좁다. 하지만 이 방을 쓰는 기수는 누워 있을 이유도, 발을 뻗고 앉을 이유도 없다. 신장 150센티미터, 몸무게 40킬로그램의 기수는 창문 하나 없는 사각형의 방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멘트로 이루어진 공간은 실제 넓이보다 더 작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C-27은 방에서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가장 적절한 문장이었다.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우두커니 앉아 오래도록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 소녀를

<천 개의 파랑>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6644 -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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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매수 결정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자.
①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주가 차트를 확인하라. 주가 차트는 해당 주식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② 매수하기 전에 손절매 지점을 설정하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확실히 정해두어야 한다. 손절매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실천이다.
③ 임계점 부근에서 매수 지점을 찾아라. 현실적으로 매번 옳은 판단을내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반드시 성공 확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상승 추세나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다시 말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이 가장 좋은 매수 지점이다.
⑤ 하락 추세일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
⑥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수하지 말라. 주가의 바닥은아무도 모른다.
① 호재와 투자 분석가 추천만 보고 매수하지 말라. 특히 호재가 발표되기 직전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면 매우 위험하다.
⑧ 이상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라. -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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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을 3상까지 무사히 마치면 드디어 신약 후보물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신약 허가신청, FDA 절차상으로는 NDA(New DrugApplication)라고 부른다. 그냥 별것 아닌 서류제출 과정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메디컬 라이터 medical writter라는 특수한 허가전담 인력들이 붙어서 최소 1년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 무척 까다로운 절차다. 애써 제출한 자료에 보완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인 반려와보완 요청을 당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임상시험을 새로 진행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볼수 없는 과정이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 이 단계까지를 오롯이 자력으로 완수한곳으로는 SK바이오팜KOSPI:326030이 유일하다.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미국 FDA에서 신약을 허가받는절차를 회사 차원에서 혼자 진행한 경험 자체가 매우 귀중한 것이라 추후 다른 신약 개발•허가받는 과정에 큰 메리트가 있다. - P160

특히나 주요 선진국의 규제기관에서는 의약품 생산 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인 ‘우수 의약품제조·관리 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 위치한 생산 시설이라고 해서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규제기관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는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 P163

이런 배경에서 제약업계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생산 방식이 나타났는데, 바로 제약 위탁생산 기업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보통은 약어인 CMO로 불리는 기업들이다.
비슷하게 위탁생산이 일반화된 반도체 업계와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애플이나 AMD 같은 반도체 회사는 연구개발과 제품설계만 할 뿐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들 회사의 생산 물량을 받아 설계된 대로의 제품 생산만을 전담하는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foundry 기업도 따로존재하는데, 제약기업에서는 이 역할을 CMO가 담당한다. 앞서설명한 요인에 의해 CMO는 규모가 클수록 평균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반도체 업계의 파운드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점차 덩치가 큰 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점 형태로 변해 간다. 차이점이 있다면 주된 생산 제품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시설이 달라지니 CMO도 업종별로 나뉘게 된다는 점이다. - P16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중에서도 CHO 세포를 배양해서 생산하는 항체의약품 등에 주된 생산 역량이 있는 회사이고,
한미약품은 대장균을 배양해서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에 특화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 P164

녹십자KOSPI:006280 같은 경우도 백신 생산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의 CMO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만들어진 백신 원액을 멸균 공정을 통해 용기형태로 포장하는 후반부 작업에 대한 능력이지 어떤 형태의 백신이건 모두 위탁생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세부 분야별로 설비와 규모를 갖춘 기업들이 과점하는 시장인 것이다. - P165

이런 점 때문에 CMO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것 자체가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아 내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다. 동시에 특정 분야 의약품의 생산이 완전히중단되지 않는 한은 꾸준한 위탁생산이 가능하니 위험부담도 적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약업의 본질은 결국 제조업‘이다.
신약개발에만 전념하는 기업들만이 아니라 CMO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P166

RNA 치료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처럼MINA를 이용해 몸속에 직접 특정 단백질을 발현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한 갈래이고,
이와는 반대로 몸속에서 특정 단백질이발현되는 걸 저해하는 RNA(안티센스 RNA)를 넣어 특정 기능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는 RNA 간섭 치료제가 또 다른 한 갈래다. - P171

mRNA는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백질 정보를 모두 담아야 하니 상대적으로 길이도 길고 합성에도 더 큰 비용이 드는데,
RNA 간섭 치료제는 목적하는 mRNA에 결합해서 이를 방해하기만 하면충분하므로 상대적으로 길이도 짧고 합성 비용도 저렴하다.
이런 짧은 길이의 유전물질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바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이다. - P172

바로 플랫폼platform 기술을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다.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스마트폰 운영체제 플랫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플랫폼,
국내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플랫폼처럼 제약업계에도 플랫폼기술이 존재한다. 기존 의약품에 적용하여 다수의 후보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 그러니까 개별 의약품이 아닌 여러 의약품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고유 기술이 있는 것이다. - P210

제약분야에서 사용하는 플랫폼 기술은 의약품 그 자체가 아닌특정 의약품의 생산, 흡수, 전달 같은 약리작용의 외적인 측면에서 범용성이 있는 기술을 통칭한다.
가령 기존에 개발된 [A]라는의약품이 있을 때, [A]가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개량한 [A]‘라는의약품을 개발하는 단발적인 방식이 아니라 [A]가 아닌 어떤 [의약품]이든 [의약품]‘ 형태로 개량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플랫폼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이런 기술을 가진 제약사는 [BJ‘, [C], [D]‘를 계속 개량할 수 있다. - P213

플랫폼 기술은 크게 생산과 탐색에 집중된 기술, 그리고 흡수와 전달에 관련된 기술로 나눌 수 있다. -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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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은 원달러환율이 하락할 때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주식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원달러환율의 하락은 글로벌 경기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실적개선을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64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결정인자의 보유여부입니다. 결정인자는 장기간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출현하기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식투자자는 늘 기업의 결정인자가 무엇일지, 언제 나타날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68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를 나타냅니다. 기업의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69

PER(Price-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은 멀티플입니다.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ER이 높을수록 주가가 실적에 비해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PER 10배인 기업과 PER 20배인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PER 20배인 기업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70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박주’, 즉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멀티플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멀티플은 미래의 성장가치입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가치가 증가할 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주식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72

주가는 이익(EPS)과 멀티플(PER)의 함수입니다. 이익이 크게 증가하거나 멀티플이 상승해야 합니다. 이익 성장은 매분기 발표되는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멀티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가급등은 이익의 증가보다 멀티플의 증가에서 비롯됩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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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기 의약품 개발은 전통의학적 기반을 참고해서 진행됐다. 가령 버드나무 껍질을 달여 마시면 진통 효과가 난다는 전통적인 치료법을 참고해서 버드나무 껍질에 포함된 진통제 성분만을 화학적으로 분리한 것이 아스피린의 기원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세계 각지의 전통의약품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의약품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전통의약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런 방식의 의약품 개발은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는약품 후보군이 거의 고갈되어 버린 것이다. - P129

비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임상시험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FDA 허가과정에서는 이를 IND(Investigational New Drug)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앞서소개했던 비임상시험들은 사실 IND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항목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IND 신청을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상시험 허가 담당기관인 국내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미국FDA, 유럽 EMA 등이 드디어 임상시험을 승인하게 된다. - P143

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은 총 세 단계를 거친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에 처음으로 약을 투여해 약의 체내 분포와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 1상, 소규모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유효성을 주로 평가하는 임상 2상,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을 확정하는 임상3상이다. - P144

임상 1상에 진입한 약물이 최종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9.6%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임상시험 진행 경력이 풍부한 글로벌제약사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란 점이다. 중소규모 제약사나 바이오벤처의 임상시험 성공률은 평균치를 밑돈다. 따라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수치보다조금 더 보수적인 값을 잡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와 비용을 뜯어보자. - P145

두 번째는 임상 2상으로 여기서부터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임상 2상은 다시 임상 2a, 임상2b로 나눠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2a에서는 약을 다양한 용량으로 시험해서 어떤 용량이 최적인지를 결정하고, 임상 25에서는2a에서 정해진 용량을 바탕으로 약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최초로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이기도 하고, 기존에 해당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면 이와의 비교도 직간접적으로 진행해야 하니 결과가 나쁘면 임상 3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공률이 오히려 임상 3상보다도 더 낮아지게되는 것인데, 임상 2상 시험에 드는 비용은 국내에서는 대략 40억 원, 미국에서는 1,300만 달러(약 14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 P147

앞에서 소개한 세 종류의 임상시험은 가장 보편적인 방식의임상시험 절차다.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인체 내 약물의 분포를,
임상 2상에서 실제 약효를, 임상 3상에서 대규모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임상시험 절차가 아닌, 조금 독특한 방식의 임상시험 절차도 등장하고 있다. 1상, 2상,
3상의 형태로 개별 임상시험을 완전히 분리한 것이 아니라 1상과2상을 혹은 2상과 3상을 병행해서 동시에 하나의 임상시험처럼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임상시험을 병행 임상시험seamlessclinical trial이라고 부르는데, 영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음매 없는seamless’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 P149

병행 임상까지 살펴봤으니, 이제는 투자자 관점에서 각 임상단계를 한 번 살펴보자.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단계는 임상 1상에 진입하는 시점과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시점이다. 임상 1상은 거의 실패하지 않고, 실제 효과 검증은 임상 2상부터 진행되니 설혹 신약개발 역량에 대한 우려가 생기더라도상 1상 성공 직후에 엑시트 하면 그만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상 1상에 진입하는 시점을 비교적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완전히 사기에 가까운 회사를 걸러 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시점은 임상 2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상 3상 시험에 진입하기 직전이다. 제약사가 임상2상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할 수도 있고, 임상 3상 시험에진입한다면 확률적으로 임상 2상 시험 진입 시와 비교해 실패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만약 임상 2a상과 임상 2b상이 나뉜다면 더신뢰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약효평가를 대규모로 진행하는 임상2b상이다. 물론 가장 큰 수익은 임상 1상부터 함께하는 투자자들이 거두겠지만, 그들은 그만큼 위험도 같이 분담한다는 점을 꼭명심해야 한다. - P151

돈이 아니다. 일반적인 제약업계의 기술이전 계약은 크게 두 단계의 금액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계약금 조로 받는 업프론트upfront이다. 이 돈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기업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당해 실적에 바로 적용이 된다. 그렇지만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은 기술이전 계약 총액이 1조 원이라면 이금액의 10% 이내인 1,0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 개발 단계가 더 많이 진행되었을수록 계약금도 올라가며, 비임상시험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엔 계약금이 전체 총액의 5%도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계약금이기에 기술이전 계약이 취소되어도반환의무가 없는 돈이지만, 전체 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꽤 낮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이전 계약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이유다. - P152

두 번째는 개발의 특정 단계를 달성할 시 받는 마일스톤milestone 계약금이다. 예를 들어 임상 1상을 마친 약을 기술이전계약으로 글로벌 제약사에 1조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기술이전이 성사된 이후, 약이 실제로 허가를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존재한다. 임상 2상, 임상 3상, 최종 의약품 허가 등의 단계를 일종의 단계별 이정표milestone로 삼고 그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금액을 지불하도록 계약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마일스톤을 개발 마일스톤‘이라고 부른다. 개발 단계를 지나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하면 다시 허가 마일스톤‘ 대가를받는데 금액 측면에서는 허가 마일스톤이 가장 크다. 각 단계의후반부로 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이 점이 무척 중요한데, 이런 방식의 계약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철저하게 약의 효과와 시장성만 보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 - P153

두긴 힘들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제약회사 외부의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임상시험 시장도 소수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절대다수를차지하는 과점 시장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 핵심에 있는 업체가세계 최고의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아이큐비아QVIA, NYSE:IQV이다. -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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