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힘이 제도화된 것이 법이다.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기도 하다. 이것이 문명 세계를 떠받들어온 기둥이다. 단순히 위반하면 안 되는 규칙이나 강제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발전시켜온 공통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법은 문명 세계의 기둥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8
결국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들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개별적인 권리들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최소한의 선의’라는 제목을 붙였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1
나는 법 자체보다 그 바탕에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내가 2015년에 『개인주의자 선언』을 쓰면서 내내 이야기했던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의 사고방식이다. 제각기 다른 개인들의 개별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다른 입장의 사람들과 합리적으로 타협할 줄 알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들과 연대하는 사회. 개인주의, 합리주의, 사회의식이 균형을 이룬 사회. 이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이고, 이런 사회를 지탱하는 사고방식이 법치주의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3
왜 헌법인가? 내 권리를 보장한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장에서)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21
이에 따라 법 체계는 엄격한 위계질서의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오래된 법보다는 개정된 새로운 법이 우선하고(신법 우선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이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며(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의 체계상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법이 헌법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26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조항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헌법과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권리나 법 원칙과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제한하거나 후순위로 돌릴 수 없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27
반대로 헌법 규범이 현실과 일치하는 헌법을 규범적 헌법normative constitution이라고 한다. 독일의 법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의 분류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