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다. 그의 정의에 관한 제1원칙은 먼저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자유는 불평등을 낳는다. 사람마다 처한 처지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사회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정의에 관한 제2원칙이다. 제2원칙은 기회균등 원칙과 차등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회균등 원칙은 먼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의 경쟁이어야 그 결과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차등 원칙은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본다. 앞에서 설명한 ‘무지의 베일’하에서라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의’라는 것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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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정의론』의 핵심, 요즘 말로 ‘킬링 포인트’만을 추려낸다면 두 가지다. ‘무지의 베일’, 그리고 ‘최소 수혜자 배려’. 문장으로 이어서 풀면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라면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사회계약에 합의할 것이다’가 되겠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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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침해의 최소성이 가장 판단하기에 유용한 경우가 많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는지, 그것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야말로 사법부의 고유 영역에 가깝다. 정치가 최대한을 추구한다면, 사법은 최소한을 추구한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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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 한계가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는 네 가지의 부분 원칙으로 나뉜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가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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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자유, 어떠한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유별날 자유, 비루할 자유, 불온할 자유, 나를 파괴할 자유같이. 노파심에 일러두지만, 이는 교과서에 나오는 명칭도 분류도 아니다. 그저 자유에 대한 내 설명의 방식이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영역보다 본능적으로 저항감을 느끼는 불편한 지점 언저리에 자유의 본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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