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요. 술 얘기를 책에 많이 쓴 작가가 대표적으로 두 명 있는데, 서양은 헤밍웨이, 동양은 하루키예요."
"하루키 책에도 술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 맥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61번이나 나온다니까요. 대학 때 읽으면서 일일이 세어봤어요. 하루키 책을 읽다보면 술을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7

하루키는 생각 없고 철없는 ‘날라리’들이나 보는 걸로 취급됐지만, 난 그런 ‘날라리 소설’이 좋았다. 자취방에서 전기포트에 라면 하나 끓여먹고, 하루키 소설을 읽으며 맥주 한 캔 까는 게 최고의 낙이었다.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9

나는 지금 원고 작업을 마치고, 도쿄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하루키 단골 바에 들러 그가 사랑하는 블러디 메리 칵테일도 맛봤다. 일본까지 날아와서 하루키의 흔적을 훑고 다니다보니 이런 생각도 들었다.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거나 바에서 칵테일 한잔 하는 건 어쩌면 하루키 소설의 문장 하나를 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퇴근길 대포 한잔이 위로가 되듯, 하루키의 소설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감히 바라건대 내가 쓴 이 책도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책을 읽고 잠시나마 행복한 기분을 느낀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12

맥주와 함께 있으라.
맥주는 한결같은 혈액, 한결같은 연인이다.
Stay with the beer. Beer is continuous blood, a continuous lover.
—찰스 부코스키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16

애주가를 유난히 힘들게 하는 작가도 있다. 일단 그런 작가는 음주 장면을 작품에 너무 많이 집어넣는다. 음주에 대한 묘사는 세밀하고 생생하다. 읽다보면 도저히 술 생각을 떨치기 어려워진다. 맥주라도 있는지 냉장고부터 뒤지게 된다. 30년 넘게 전세계 애주가를 이런 식으로 괴롭힌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다.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17

애주가의 인내심과 절제력을 시험하려고 소설을 쓰는 것 같은 하루키. 그의 작품에 가장 자주 나오는 술은 맥주다. 하루키가 지금까지 펴낸 중·장편 소설은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1979)부터 『기사단장 죽이기』(2017)까지 총 14편. 맥주는 이 모든 작품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 단 한 편도 예외가 없다. 특히 초기 삼부작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1973년의 핀볼』, 『양을 쫓는 모험』은 맥주라는 키워드를 빼놓으면 해석이 불가능하다. 맥주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다.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18

하루키의 데뷔작으로 ‘군조 신인문학상’(제22회)을 받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기념비적인 이 작품은 술꾼 입장에서는 ‘맥주 찬양 소설’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중편 분량이지만 맥주 마시는 장면은 56번, 맥주라는 단어는 61번 등장한다. 이 소설의 두 주인공, 즉 ‘나〔僕〕’와 ‘쥐〔鼠〕’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야장천, 시도 때도 없이 맥주를 퍼마신다.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21

여름 내내 나하고 쥐는 마치 무엇인가에 씐 것처럼 25미터 풀을 가득 채울 정도의 맥주를 퍼마셨고, 제이스 바의 바닥에 5센티미터는 쌓일 만큼의 땅콩 껍질을 버렸다.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따분한 여름이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23

지금이 은퇴할 적당한 시기일지도 모른다고 쥐는 생각했다. 이 술집에서 처음으로 맥주를 마신 것은 열여덟 살 때였다. 수천 병의 맥주, 수천 개의 감자튀김, 수천 장의 주크박스 레코드, 모든 것이 마치 거룻배에 밀려드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져 갔다. 나는 이미 맥주를 충분히 마신 게 아닐까?
―『1973년의 핀볼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22

"마음껏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수영장에 다니거나 조깅을 하면서 배의 군살을 빼고 있다."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23

그렇다면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음료로는 뭐가 있었을까? 바로 맥주였다. 맥주는 일단 안전했다. 제조 과정에서 맥아즙(워트)을 한 차례 푹 끓임으로써 거의 모든 병균을 죽였다. 물 마시고 탈이 나는 경우는 있지만 맥주는 탈이 날 염려가 없다는 걸 인류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폭음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더구나 맥주는 독하지 않으면서 맛도 좋았다. 포만감과 더불어 적당한 취기로 기쁨을 줬다. 안전하면서 맛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맥주는 물을 대체하는 ‘필수 음료’로 자리잡게 된다.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30

최초의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봐도 그렇다. 이곳에선 기원전 7000년경부터 맥주 제조를 위해 보리를 재배했다. 기원전 4000년경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맥주를 먹었다. 물론 당시의 맥주는 지금과는 달랐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는 낮고 탄산도 거의 없는 걸쭉한 죽과 비슷했다.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33

독일 학자 야콥 블루메Jacob Blume가 쓴 『맥주, 세상을 들이켜다』(김희상 옮김, 따비, 2010)에 따르면, 유럽의 수도원이 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건 대략 6세기부터다. 이 무렵부터 베네딕트 수도회와 시토 수도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수도원이 앞다퉈 맥주 제조에 뛰어들었다. 중세 중기에는 양조장을 갖춘 수도원만 유럽 전역에 500개소에 달했다.

-알라딘 eBook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조승원 지음) 중에서 -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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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로서 그의 경력은 1920년대 독일에서 양자 물리를 배우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분교를 미국 양자 물리학 연구의 중심지로 만들면서 그는 미국에서의 대공황과 유럽에서의 파시즘의 발호에 대한 대응으로 (대부분 공산당원이거나 공산주의 동조자인) 친구들과 함께 경제적, 인종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투쟁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이 당시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다. 10년 후 그러한 경력이 그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에 손쉽게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소중하게여기는 민주주의 원칙들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우며 소중하게 지켜야하는지를 보여 준다. - P14

그는 전시 조국을 위해 자연으로부터 태양의 거대한 불꽃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진두지휘했던 "원자 폭탄의 아버지"이자 미국의 프로메테우스였다. 나중에 그는 원자력의 잠재적 이로움과 위험성에 대해 현명하게 발언했고, 학계 전략가들이 옹호했고 군부가 받아들인 핵 전쟁 제안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우리는 항상 윤리를 인류 문명의 가장 필수 요소로 여겨 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인류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게임 이론의 논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명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 P14

오펜하이머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반항적인 그리스의 신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류에게 주었듯이, 오펜하이머는 우리에게 핵이라는 불을 선사해 주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그가 그것의 끔찍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을 때, 권력자들은 제우스처럼 분노에 차서 그에게 벌을 내렸다.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의 청문회 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워드 에번스(Ward Evans)가 썼듯이, 오펜하이머에게서 비밀 취급 인가를 빼앗은 것은 "이 나라의 오명"이 아닐 수 없었다. -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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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쾌락을 다룬다. 동시에 고통도 다룬다. 무엇보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 <도파민네이션>, 애나 렘키 지음 | 김두완 옮김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617770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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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는 공존, 곧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함께 살아가는 대상에는 미등록 이주민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잣대로 누군가를 ‘배제’한다면 우리도 그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75

코로나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해 이주민과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어떤 곳은 재난지원금을 통해, 일시적 노동 허가를 통해, 시민권을 주는 방식을 통해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공존을 도모한다는 원칙은 하나다. 한국에서도 이주민, 특히 미등록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더 늦지 않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건너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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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농·축산·어업 사업주가 개인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도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용하기에, 사실상 외국인고용법은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37

정부 문서에서 ‘불법 체류’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는데, ‘불법 체류’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55

통계청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체류 외국인 중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체류 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지표를 발표한다. 종합하면 법무부와 통계청에서는 ‘불법 체류’를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머무는 상태로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56

초과 체류의 문제는 행정 절차 위반이지 형사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체류 문제가 적발되면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된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56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자’ ‘미등록 노동자’라는 표현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57

이 통보 의무 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2012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이 미등록 체류자를 발견할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지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 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된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59

2020년 기준 약 39만 명이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해주는 것은 어떨까?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당장 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으니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라도 마련해주자는 말이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61

사실 어떤 이주민도 ‘불법 체류’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 자체가 ‘불법’일 수도 없으며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없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우리는 이 구호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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