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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 계약, 직장 생활, 결혼과 이혼,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나를 지키는 현실밀착 법률
장영인 지음 / 북하우스 / 2025년 1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5/0207/pimg_7300591134595588.jpg)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상사가 사람들 앞에서 혼을 낸다든가,옆자리 동료가 뒷담화,. 즉 몰래 나에 대해 험담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는다든가. 나한테만 업부를 배정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던가, 유형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 (-23-)
다만, 모든 사람이 소소하게 확실한 '횡령'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물건의 주인,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회사'가 어떤 사람에게 그 물건을 잘 보관하라고 시켰는데, 그 사람이 잘 보관하기는커녕 물건을 가져다 팔아먹었을때는 횡령죄가 된다. 회사에서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비품을 몰래 가져갔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51-)
결혼이 출산의 선결 조건인 한국에서, 방송인 사유리의 출산 소식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진 것은 물론이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도 없는, 심지어 누군지도 모르는 '정자 기증'방식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가! (-123-)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기여도'이다. 기여도란 부부 각자가 부부의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눈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도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재산분할을 반씩 해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기여도가 절반씩 인정된다고 판단하는데, 이것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163-)
책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은 핵심 실전 법률 상식을 소개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법을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았다. 증여세,상속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을 할 때,판산신청해야 하는 상황, 법을 알고 상황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 ㅂ버을 이해하고,실천하면,내 권리르 잃어버리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회사와 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할 수 잇는 일과 하면 안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다. 법을 잘 모를 때, 모르는 법률 지식을 물어보고,질문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지식,선택과 결정을 요구된다.
이 책을 통해 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면,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월급에 대해서,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며,사업장에서, 다치는 경우,법에 대한 무지해서,자신의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법이 정한 공제 해택을 확인해야 한다,법에 대해 무지하고,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 분쟁,갈등, 층간 소음이 바로 그런 예이다.교통사고를 당해도,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특약사항은 필수다.법에 대해서,효용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계약, 직장 생황, 결혼과 이혼,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 등에 대해서, 옿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소개되고 있으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있다. ,